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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반입허가 신청을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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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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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반입허가 신청을 위한 안내서

일반적 사항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반입허가 신청자는 다음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로 제출합니다:

1. 양식 1 : Inbound Traveler’s Permit for Narcotics contained Medication for Personal Use 2. 양식 2 : Narcotics bring in permit

3. 전체크기의 여권사본 (사진 및 여권번호 등이 명확하게 보여야 함)

4. 항공권 예약 티켓 사본 (입출국 날짜, 입국 편명 및 장소, 탑승객 성함이 포함된 e-ticket) 5. 의사 진단서 (의료기관명, 대상 환자명, 처방의사 이름 및 서명, 진단명, 의약품명(주성분

포함), 용법, 1회 복용량, 1일 복용량, 총 처방량, 발급일 기재) 6. 관련 처방전 (환자 정보, 발급일, 주성분, 용량, 총 처방량 포함)

7.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반출 승인서. 제출시 5,6 번은 생략 가능. 해당 국가에서 반출 승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해당 없음’란 체크

※ 제출처: e-mail: narcotics@korea.kr, fax: +82-43-719-2800

§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합니다. 불가피하게 그 외 언어로 제출해야 할 경우, 영어나 한국어로 공증번역을 받아서 원본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 또는 교육(교환학생 포함)을 목적으로 장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 환학생 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 등의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성 예방을 위해 최대 허용 기간을 90일(3개월)로 제한합니다.

90일 이후의 분량은 한국에서 처방 받아 복용하도록 합니다.

§ 반입허가는 여행자의 여행기간에 맞추어 엄격하게 허용됩니다.

§ 법정처리기간은 10 영업일이므로, 최소 입국일 10일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자료가 미비 하거나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반입 가능한 분량은 체류기간 동안 모두 복용할 분량이어야 합니다. 비행기 연착, 장시간 비행 등으로 여유분이 필요할 경우 여유분을 가지고 올 수 있으나, 최대 5일 분량까지만 허용됩니다.

§ 한국에서 출국 후 다른 나라를 여행할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비행기 티켓을 첨부하는 경 우에 한해서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약물 보유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 허용 가능한 분량은 한국 체류기간 및 출국 후 여행기간 동안 모두 소비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 모든 처방약은 기내반입 수화물로써만 반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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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반입허가 받은 분량을 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포 또는 국제우편을 통해 송수신 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에 의거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소포 발송되어 세관에 적발 되는 경우는 반송되거나 폐기처리 됩니다.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3 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한국에서 대체약을 처방 받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사와 상 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반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친구나 가족 등 다른 사람 명 의의 대리반입은 허가 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자료와 정보에 오기나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신청이 기각되거나 발 급된 허가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마의 경우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대마의 정의: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Cannabinol· Tetrahydrocannabinol·

Cannabidiol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한 제품, 상기의 것을 함유한 제품이나 혼합물.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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