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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A 회원국들의 비축일수 현황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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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EA, 석유 비축, 비상대응대비 준비 상황 등 논의

◇ (비축일수) ‘17년 6월말 기준 IEA 전체 회원국(29개 국가)들의 비축일 수는 265일

ㅇ 29개 회원국의 ‘16년 일순수입량은 1,844천톤, ‘17년 6월말 기준 석 유재고는 약 492,563천톤

◇ (비상대응 관련 법체계 비교 연구) 옥스퍼드대에서 IEA 회원국의 비상대응조치 법적 체계를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

ㅇ 준회원국에 IEA 회원국의 비상대응조치 가이드라인 부여할 목적으 로 표준 법안(model act)을 제안

◇ (허리케인 Harvey의 석유 및 가스시장 영향) 미국 에너지부에서 는 8.25일 텍사스주 인근에 폭우(132Cm) 발생 등 역사상 최대 수준의 허리케인 발생에 따른 석유 시장 등의 영향에 대하여 발표

◇ (IEA의 최근 석유시장 동향 및 전망) 2017년 2분기 세계 석유 수요 는 유럽, 미국 등 OECD국가를 중심으로 2010년 이후 최고 증가치인 전년 대비 230만 b/d 증가

* IEA의 에너지비상대응(SEQ)상설그룹회의(2017.9.13~14)의 주요 논의내용을 요약

□ IEA 회원국들의 비축일수 현황 및 특이사항

ㅇ (비축일수) ‘17년 6월말 기준 IEA 전체 회원국들의 비축일수는 265일 - 29개 회원국의 ‘16년 일순수입량은 1,844천톤, ‘17년 6월말 기준 석유

재고는 약 492,563천톤

(2)

< IEA의 비축일수 산정 >

ㅇ 비축일수는 석유재고를 전년도 일순수입량으로 나눈 것 - ‘16년 IEA 회원국들의 일순수입량(A) : 1,844천톤

- ‘17년 6월말 기준 IEA 회원국들의 석유재고(B) : 약 492,563천톤 - ‘17년 6월말 기준 IEA 회원국들의 비축일수(B/A) : 265일

* 한국 비축일수 : 199일{=석유재고(24,991천톤)/일순수입량(125.59천톤)}

⇒ 의무 비축일수(90일) 대비 2.21배

ㅇ 매월 석유재고 수준에 따라 비축일수가 변경되며, IEA는 회원국들에게 일순수입량 기준 90일분을 비축할 것을 요구

< IEA 전체 회원국의 일순수입량, 석유재고, 비축일수 추이 >

* 출처 : IEA SEQ(‘17년 9월)

ㅇ (특이사항) 호주의 비축일수가 49일로 의무 비축일수에서 41일분 부족 - 지난 SEQ 회의(‘17년 6월) 때의 48일보다 1일 증가

* 호주의 ‘16년 석유 일순수입량은 85.53천톤이며 ‘17년 7.1일 기준 석유재 고는 4,198.24천톤. 의무 비축일수(90일) 달성에 필요한 석유재고 규모는 7,697천톤으로 여전히 3,498.76천톤 필요

- 호주는 ‘26년까지 의무 비축일수를 달성할 것임을 밝힘

* 1단계(1~4년) : 약 400천톤(약 300만 배럴)의 석유재고를 ‘Ticket’을 구매 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 ‘18년 7월에 Ticket 구매 실시 예정이며 호 주 정부는 예산 2,380만 호주달러를 배정

(3)

* 2단계(4~9년) : 추가적으로 필요한 석유재고를 확보할 방침으로, ‘20년까 지는 석유재고 확보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 미배정

□ 비상대응 관련 법체계 비교 연구 결과

ㅇ 옥스퍼드대에서 IEA 회원국의 비상대응조치 법적 체계를 연구

- 배경 : 준회원국에 IEA 회원국의 비상대응조치 가이드라인 부여 목적 - 목표 : 각국의 법적체계 정보를 공유, 회원국의 긴급대응조치 법적체계

검토, 회원국간 공통 사항 도출, 표준 법안(Model Act)를 제안하여 추후 준회원국의 입법활동 지원

ㅇ 석유공급 차질 정의 비교

a) 국가별 입법에서 석유공급차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긴급상황시 조치할 사항에 대해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 으며 그리스 등은 석유공급차질에 대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

b) 뉴질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미국 등은 IEA가 정의한 석유공급차질 을 차용하여 석유공급차질을 정의

c) 호주, 캐나다, 한국, 아일랜드 등은 IEA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비축량 을 활용할 수 있음을 허용

d) 호주, 헝가리, 스위스 등은 시장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석유비축 량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ㅇ 의사결정구조 비교

- 석유공급차질 발생여부 결정 주체는 대통령이나 산업부 장관 등 자국이 결정하거나, IEA 이사회의 결정이 바로 반영되는 네덜란드 사례도 존재 - 추후 IEA 이사회 결정이 입법체계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

(4)

ㅇ 법적 비축의무 존재 여부 비교

- 모든 IEA 회원국은 의무 비축량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코나 스 페인의 경우는 최소한 전년도 평균 일수입량의 90배 이상을 의무로 부여, 네덜란드나 스페인은 전년도 국내 소비량의 61배로 규정

ㅇ 비상대응조치 비교

- 모든 IEA 회원국은 비축유 방출과 수요제한 조치를 입법화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에 비례하는 물량도 규정에 반영할 필요

-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경우 비례방안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슬로바키아의 경우 비상대응조치 법규가 국제법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

ㅇ IEA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상화된 법적체계를 모델화하여 제시(Model Oil Emergencies Act)하였으며 회원국의 국내 법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 여 공유하여 추후 정책결정을 지원

□ IEA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비상대응태세 점검

ㅇ 영국

- 항공연료유 공급차질 대응방안, 북해 석유생산량 감소 대비, 비축관리기 구 수립 권고, 천연가스 저장시설 영향 분석 등을 권고

- 영국산업부(BEIS)는 Aviation T/F 등을 구성하여 NEP-F(긴급국가연료유 공 급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비축관리기구 CSE(Central Stocking Entity) 수 립에 대해서 Eurostat의 반대 의사를 표명

ㅇ 포르투갈

- 다른 유럽연합국가와의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방안 수립, 위기시 비축유 를 공급할 주유소 목록을 작성할 것과 유조선 접안시설(브이) 등의 파괴 에 대비한 조치방안 마련, 리스본 공항 연결 송유관 건설 등을 권고

(5)

-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함께 제3차 천연가스 상호연결망 건설 및 3000MW 규모의 전력 네트워크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시설 파손시 대체시설 등을 보완하였고 리스본 공항 송유관 건설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진행 - 그 외 LNG 의존도가 높아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자국의 천연가스 개발 및

생산을 권고

- 포르투갈은 2016년 미국산 LNG를 처음 수입한 유럽국가로 현재 LNG는 전체 가스 공급의 35%, PNG는 65% 차지

* 2016년 LNG 수입 비중 : 나이지리아(62%), 카타르(22%), 알제리(10%), 미국(5%) ㅇ 인도네시아

- 석유제품 보조금 정책 폐지, 정제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한 상업재고량 확충,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 증대 등을 권고

- 인도네시아는 권고에 따라 2017년까지 석유제품 보조금 폐지 규모를 증 가하였으며 정제시설 업그레이드를 지속하여 2025년 상업재고량 20일 달성과 바이오연료 비중 20~30%로 확대할 목표를 설정하였음을 발표

□ ASEAN 6개국 에너지안보 연구 제안

ㅇ 아세안+6개국은 아시아 지역의 16개국으로 구성

-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 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6개국(중국,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뉴 질랜드)

- 6개 IEA 준회원국 중 5개국이 아시아 지역에 해당

ㅇ 연구는 3단계로 수행

- 에너지안보 위험과 주요 에너지원별 의존도에 대한 분석(1단계, 18년 3월) - 석유부문에 집중, IEA 회원국의 모범사례 도출(2단계, 18년 11월)

-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석유 대응조치 강화방안(3단계, 19년 3월)

* 공동비축 기준 마련, 지역 석유티켓제도 방안, 정보 보고 의무 등

(6)

□ 제9차 비상조치 대응훈련 계획(ERE)

ㅇ 제9차 비상조치 대응훈련(2018년 개최 예정) 목표

- 비상조치 대응방안 효과성과 세계 에너지위험에 대한 참여자 이해 제고 와 비상대응조치에 대한 참여자간 상호 신뢰 형성

ㅇ EXCAP(Exercise in Capitals ,이메일로 위기발생시 정보 보고능력 훈련)와 EXMAIN(Main Exercise, IEA 비상대응조치에 대한 개인별 훈련)으로 구성 - EXCAP는 ICRP(Initial Contingency Response Plan) 산하 의사소통 절차

점검을 위해 사무국과 회원국간 이메일 훈련으로 진행(2018년 초, 1~2개월) - EXMAIN은 석유/가스 시장의 리스크 대비상황을 점검할 목표로 회원국

소속 2명의 대표를 선정하여 토론 진행(2018년 6월 진행 예정)

ㅇ 준회원국의 석유안보 현황

- 중국 : 전략비축을 정부차원에서 지속 추진, 정제업자에게 최소 15일의 상업비축의무 부여, 2017년 4월 기준 비축현황은 SPR(2.45억 배럴), 상업 비축(4억 배럴) 수준으로 순수입량의 70일 기준 충족

- 인도 : 2020년 완공목표로 총 2단계에 걸쳐 순수입 기준 21일분에 해당 하는 전략비축유 확보할 계획(1단계 3개 비축기지 39백만 배럴, 2단계 4 개 비축기지 92백만 배럴)

- 인도네시아 : 향후 5년간 순수입량 기준 30일분에 해당하는 45백만 배럴 비축목표를 설정하고 2016년 7월 160만 배럴의 구매예산을 배정

- 모로코 : 비축의무법령 규정으로 정제업자는 1개월분, 주유소는 2개월분 비축을 의무화하였으나, 실제는 미달

- 싱가포르 : 정제업자나 민간 기업에 비축을 강제하는 법령은 1983년에 폐지되었으나 발전사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90일분 분량의 석유 비축 의무 부담

- 태국 : 원유의 경우 생산 혹은 수입 기준 6%, 석유제품의 경우 1%의 비 축의무를 산업계에 부과하며 이는 전년도 소비량 기준 25일분에 해당

(7)

<허리케인이 휘발유 가격에 미친 영향 비교>

□ 허리케인 Harvey의 석유 및 가스시장 영향(미국 에너지부)

ㅇ 8.25일 텍사스주 인근에 폭우(132Cm) 발생 등 역사상‘wettest’허리케인 복구 비용 미화 1,200억불~1,800억불 예상

<걸프만지역 정제시설 복구상황> <허리케인피해로 인한 정제손실>

ㅇ 미국 정제시설의 45%가 걸프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Harvey로 인해 동부해안(PADD1), 걸프만(PADD3) 지역 송유관과 항구 폐쇄

- 8월 25일~9월1일까지 원유는 약 66%, 가스는 약 50% 생산이 감소되었 으며 26개 정제시설과 연결된 Colonial 송유관 폐쇄로 제품 공급이 부 족해져서 휘발유 가격 상승을 초래

(8)

ㅇ 허리케인 발생시 석유제품 수요는 감소하여 이후 복구 기간에 따라 석유 제품 수요 반등 폭이 달라짐

- 2008년 허리케인 Gustav/Ike는 복구기간이 길게 소요되어 석유제품 수요 가 복구 이후 155만 b/d 증가한 반면, 2005년 Katrina/Rita는 상대적으로 복구 기간이 짧아 석유제품 수요가 21만 b/d 감소

<허리케인과 석유 수요 변화> <복구 후 석유제품 수요 비교>

ㅇ 허리케인 Harvey/Irma의 석유 수요 영향

- 허리케인 Harvey 복구는 다른 허리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여 걸프만 정제시설은 10월에 정상가동할 것으로 예상

- 9월 Katrina/Rita나 Gustav/ike 수준의 약 143만~152만 b/d의 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10월 185만 b/d의 수요 회복 예상

-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2017년 3분기 석유 수요는 낮은 증가를 보이지만, 이후 안정화되어 2017년 160만 b/d, 2018년 140만 b/d 증가

ㅇ 미국 에너지부(DOE)는 Phillips 66, Marathon 등 6개 정제시설에 500만 배 럴의 전략 비축유를 공급

(9)

□ IEA의 최근 석유시장 동향 및 전망(수요 추세를 중심으로)

ㅇ (수요) 2017년 2분기 세계 석유 수요는 유럽, 미국 등 OECD국가를 중 심으로 2010년 이후 최고 증가치인 전년 대비 230만 b/d 증가

- 미국 운임지수 및 산업활동지수 호조로 경유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여 행객 증가로 휘발유 수요도 증가

- 허리케인 Harvey/Irma의 영향으로 2017년 3분기 세계 석유수요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다 회복하여 2017년 전년 대비 160만 b/d, 2018년 140만 b/d 증가 전망

- 유럽지역 석유제품 수요도 지난해 정제시설 파업 기저효과(20만 b/d) 와 독일, 터키, 폴란드 등 산업활동으로 6월까지 지속 증가

<OECD 북미 석유제품 수요 > <OECD 유럽 석유제품 수요>

ㅇ (공급) 세계 석유 공급은 리비아 정정불안 이유로 8월 OPEC 생산량이 7월 최고치에서 21만 b/d 감소하여 3월 이후 처음 감소하였으며 비OPEC 생 산량은 8월 처음으로 감소

- 9월 미국 생산량은 당초 전망보다 30만 b/d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만 b/d, 2018년 2.5만 b/d 감소 전망

* Harvey의 영향으로 2017년 3분기 정제투입량은 전기보다 70만 b/d 감소하였 으며 10월 중 걸프만 지역 정제시설이 정상 복구할 것으로 예상

(10)

- 비OPEC국의 8월 감산 이행률은 전월 68%에 비해 상승한 118%로 카작, 알제리, 러시아, 멕시코 등의 유지보수로 높게 유지

* 8월 OPEC 감산이행률은 82%이며, 2017년은 평균이행률은 86%

- 중국의 전년대비 석유생산량은 2016년 30만 b/d 감소한 이후, 2017년 14만 b/d, 2018년 17만 b/d 지속 감소 전망

ㅇ (석유재고) 7월 OECD 석유재고는 5년 평균보다 1.9억 배럴 상회한 수 준으로 석유제품 재고가 크게 감소

- I석유시장 재균형(OECD 최근 5년 석유재고 평균 도달)이 느리지만 분 명하게 진행되어 2017년 4분기에 수급균형을 찾을 것으로 전망.끝.

작성: 박상희 참사관(원소속:산업통상자원부), parksanghee33@gmail.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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