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녹색투자금융 활성화를 위한 OECD의 노력
※ 출처 : OECD Working Party on Climate, Investment and Development(‘19.4.10~4.11)
1. 회원국 정책 현황
□ 이스라엘은 2020년까지 자국의 장기 비전을 담은 Israel 2050 Vision 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며 동 보고서에 ‘탈탄소경제 (Decarbonisation of the economy)’를 위한 로드맵을 반영할 계획
□ 이탈리아는 2030 Agenda 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을 이행 중이며, 5개 분야(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별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연간 모니터링 체계, 관련 부처 및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등을 마련
□ 독일은 환경오염 비용에 관한 안내서(Environmental Cost Handbook)를 발행하였고, 이에 따르면 2016년 이산화탄소 1톤당 180유로 수준의 비용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
□ EC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며 △2005년 대비 에너지 소비 50% 감축 △2015년 대비 운송 수단의 화석연료 사용 50% 감축 △산업생산 과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이행방안을 소개
◈ OECD는 지난 4월 기후투자개발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지속가 능발전목표(SDGs) 및 파리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의 정책 현황 을 공유하고 글로벌 녹색투자금융 활성화를 위한 OECD의 연구 계획을 논의함
◈ 사무국은 기후금융 측정과 데이터 확보,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마련을 위해 회원국의 사례 등을 조사할 계획임
- 2 -
2. 기후금융 측정 및 데이터 축적
□ 사무국은 저탄소 이행 투자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가지 파일럿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o 첫 번째로 각국에서 기후목표의 이행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2020년까지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채권 및 지분투자와 기존 설비 개선과 관련된 투자 데 이터를 확보할 계획
o 다음으로 저탄소 인프라 투자와 관련하여 △연기금, 보험사 등 투자 기관별 △펀드, 재간접펀드 등 투자형태별 △해당 인프라의 기반 기술별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기관투자자의 저탄소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
3. 지속가능금융의 정의를 위한 분류체계
□ 사무국은 지속가능금융의 확대를 위해 EU 차원에서 추진해온 분류 체계(저탄소 투자, 기후투자, 녹색투자, 사회환경투자, 지속가능투자) 논의를 설명하고 최근 여러 나라에서 발행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그린본드를 모범사례로 제시
□ 사무국은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중 지속가능금융의 분류체계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시간과 자원의 제약 상황을 감안하여 현단계에서 상당수준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EU와 중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할 계획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