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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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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Strategi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activation of the bicycle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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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7-9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지은이․임영태, 류재영, 홍정열 / 펴낸이․최병선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7년 9월 9일 / 발행․2007년 9월 13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ISBN․89-8182-487-7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D240100 http://www.krihs.re.kr

Ⓒ2007.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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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7­9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Strategi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activation of the bicycle utilization

임영태․류재영․홍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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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원내연구책임자 임영태 책임연구원

연구진 류재영 연구위원

홍정열 연구원

연구협의(자문)위원 김경석 공주대학교 교수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 최창호 전남대학교 교수

이재영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최봉기 건설교통부 종합교통기획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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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의 증가로 자동차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체증, 주차난과 같은 교통혼잡, 교통사 고, 환경오염, 물류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심각한 교통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교통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친환경적 녹색교통수단 인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부터 자전거를 실생활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생활밀착형으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따라서 그 첫걸음으로 자전거 관련 제도 및 정책 측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 또한 자전거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제 도 및 정책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전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 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자전거교통을 도시교 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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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현황 및 자전거 관련 법‧제도 현황, 해 외 자전거 정책 사례 등을 검토하여 향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자전거 이용 정책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할 때 제도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 구를 통하여 제시하였듯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전거의 법적 위상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관련법들을 정비해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활성화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등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전거 교통을 도시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정책추진을 도모할 때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녹색교통정책으로 관점을 일부 전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전거 이용시설이 정비‧확충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교통이용자들이 교통수단을 승용차에서 자전거로 전환할 수 있는 분 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임영태 책임연구원, 류재영 연구위원, 홍정열 연구원의 열정 과 노고를 치하한다.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성의있는 자문을 통하여 연구수준 제 고에 기여한 원내외 전문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7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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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산업화가 진전되어 갈수록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각종 교통수단의 발달로 도시 내에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들의 대기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특히, 대도시권의 대기질은 OECD회원 국가 의 주요 도시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다. 이렇게 심각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전거는 우리에게 유해 한 배출 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대기오염 감소 뿐 만 아니라 도시환경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에너지 절감, 개인의 건강 증진 등의 효과를 모두 고려한다면 자전거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전거 관련 법‧제도, 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여 자전거 이 용활성화에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 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 받침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역할 제시는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녹색 교통정책으로 관점을 일 부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자전거 관련 시설이 정비‧확충되고 관련 법‧제도가 정착되면서 교통이용자들이 도시교통수단을 승용차에서 자전거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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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였던 자전거의 특징 및 이용현황, 자전거 법‧제도 현황, 해 외 자전거 활성화 사례 등은 향후 우리나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방향 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관련 법률 개선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마련된 정책들을 보완‧개선해야 하며, 국내외의 자 전거이용 활성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법‧제도 및 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자전거 관련 시설 분야, 홍보‧교육‧문 화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 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제도, 정책 등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시설 측면 또는 홍보‧교육‧문화 측 면에서의 세밀한 접근은 시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설, 제도, 홍보 등 여러 측면에서의 자전거 활성화 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12월 임 영태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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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의 증가로 자동차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교통체증, 주차난과 같은 교통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물류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심각한 교통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교통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친환경적 녹색교통수단 인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실생활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 전거 관련 제도 및 정책 측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전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 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자전거교통을 도시교 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연구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전거 관련 법‧제도, 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여 자전 거 이용활성화에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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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조 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역할 제시는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녹색 교통정책으로 관점을 일 부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자전거 관련 시설이 정비‧확충되고 관련 법‧제도가 정착되면서 교통이용자들이 도시교통수단을 승용차에서 자전거로 전 환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제2장에서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특성 이 외에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건강 증진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특성 및 효과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전거 인프라 현황, 교통수단분담률, 교통사고현황 등의 기초자 료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실생활에서의 자전거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 도권 신도시 지역의 일반인(남성‧여성, 학생‧직장인)과 전국 도‧시‧군‧구 공무 원,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현황 및 이용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등의 자전거 관련 법‧제도 현황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적 용되고 있는 법‧제도와 자전거 관련 정책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자전거 선진국인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등 해외 자전거 선진국 들의 자전거 관련 제도 및 정책 우수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시사점을 도 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6장에서는 자전거 이용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국내외 자전거 정책사례 등 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내용에 대한 결론 및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간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전거 인프라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여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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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에서의 정책제안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인프라 이 외에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저해를 주는 요인을 찾아 내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제2장 자전거 교통의 일반적 특성

자전거 교통의 일반적 특성 중 하나는 에너지 절감효과이다. 보통 승용차 대신 자전거로 통근을 할 경우 연간 900리터의 유류와 135만원이라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승용차 중에서 10%가 10부제를 지키거나 자전거로 통 근을 한다면 연간 98억 8200만 리터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14조 8,230억 원 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1) 이처럼 승용차 이용을 줄이 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고유가 시대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무에너지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에 틀림없다.

자전거 교통의 두 번째 특성은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화가 진전되어 갈수록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각종 교통수단의 발달로 도시 내에 오염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들의 대기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특히, 대도시권의 대기질은 OECD회원 국가의 주요 도시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다. 이렇게 심각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전거는 우리에게 유해한 배출 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대기오염 감소 뿐 만 아니라 도시환경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자전거는 개인의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 자전거 타기는 유산소 운 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의사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운동이다. 자전거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폐기능, 순환기 계통의 기능이 향상되며 유산소 운동능력과 에

1) 박찬석, 21세기 왜 자전거를 타야 하는가, 정책자료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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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원의 작용 능력을 증대시킨다. 이외에도 스트레스 해소 등의 정신적 건강에 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인 즐거움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전거 교통의 효과 중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교통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은 경부고속도로를 매년 2.6개 정도 건설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교통혼잡비용 뿐 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따른 기회비 용, 물류비용 등을 포함하면 도로와 자동차로 인해 매년 소비되는 교통비용은 엄 청나게 클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자동차 대신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게 되면 교통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첨두시간 대에 도로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 으며 교통투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에너지 절감, 개인의 건강 증진 및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모두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얻는 비용효과 는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제3장 자전거 교통의 이용현황

① 자전거 교통의 일반현황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전거도로 노선 수는 총 3,312개소이며 자전거도로 의 연장은 약 9,066km로 자전거도로는 우리나라 전체 도로연장의 약 6.7%를 차 지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 중 90.6%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며, 자전거전용 도로는 7.7%,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는 1.7%로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 로는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전거 보관시설은 주로 대중교통시설 주변, 학교 및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12,853곳에 약 37만대의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전거 보관시설은 주로 대중교 통시설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비율이 약 44.7%로 집계되고 있다.

② 자전거 교통의 이용실태 조사‧분석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행태, 이용자 만족도, 자전거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및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제도 및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조사하였다.(수도권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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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거주 일반인 730명,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250명을 대상) 자전거 교통의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자전거를 전혀 이용하 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6%였으며,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였 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자들은 통근‧통학, 대중교통과의 연계 환승 등 교통수단 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기 보다는 주로 레저 및 스포츠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통행시간은 20분~40분 정도로 짧은 편이었으며, 자전거 이용의 주요목적은 과반수이상의 사람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전거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사유를 질문할 결 과 25%가 자전거 통행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목적지까지의 장시간 소요, 장거리 구간, 사회적 지위 및 관념상, 자전거 인프라 미흡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전체 여성 응답자 중 70%가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복장의 불편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질문한 결 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자전거 도로의 미흡을 지적하였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장치의 미흡, 관련시설 부족 등의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하 여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약 82%가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하여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변화가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전거 도로시설 확충사업의 활발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률이 부진한 이유는 국도 및 지방도 간의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 하였다.

그 밖에 현행 자전거 관련 제도 중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자전거 통행방법 규칙의 개선이었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시 중점 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은 자전거 도로설치 및 안전시설의 정비, 대중교통시설과 연계‧환승시스템 구축,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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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전거 관련제도 현황 및 문제점

① 자전거 관련 법‧제도 현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 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 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5. 1.

5, 법률 제4870호). 자전거 관련 용어 및 자전거 도로의 구분을 정의하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자전거 이용방법,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의 설계용량, 설계속도, 도로 폭, 정지시거, 곡선반경 등 자전거 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자전거전용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서 말하는 기반시설 중의 하나로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의 최상위 계획은「국토계획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도로 교통법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규정은 자전거 및 자전거도로의 정의, 통행구분, 통행방법, 안전 등이 있다.

․기타 자전거 관련법

: 위에서 언급한 법‧제도 이외에도 자전거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농어촌 도로 정비법,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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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전거 관련 정책 현황

․자전거 업무분담 현황

: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경찰청,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의 정부기관에서 업무를 분담 하여 수행하고 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목표 및 추진 현황

: 행정자치부에서는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무공해 교통 수단, 효율적인 건강도구,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자전거를 생활화하겠다 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정책 범정부 적 대책기구 조직, 자전거정책 목표를 자전거이용자 증가로 전환, 특성화 된 시범도시 조성, 자전거관련 법과 제도 정비, 효율적인 홍보활동, 지속적 인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자전거 관련 정책의 성과관리 및 평가

: 현재 중앙정부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들의 성과지표는 자전거 도로연 장(km), 자전거보관대 대수(대), 자전거안전시설(개소) 등으로 설정되어 결 과지표를 지향하는 정부의 성과관리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 다. 성관관리를 통한 평가체계는 사업의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에 있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자전거이 용 활성화의 편익을 산출하고자 하는 노력도 시행 중에 있다.

․자전거관련 조례 제정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10년 만에 지방이양사무로 결 정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 거조례2)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 체는 ‘07년 현재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약 7%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2) 자전거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정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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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현황

: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으로는 자전거 보관 대 확대 및 자전거 연습장 설치, 자전거 코스 개발, 자전거 이용자 편의시 설 제공,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자전거 정비소 및 대여소 운영 등이며, 자전거 관련 제도 시행 및 아이디어 개발을 통한 자전거 활성화 대책으로 는 매월 특정일을 지정하여 시청 전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제 도, 자전거 대여 및 시민양심자전거 운영, 자전거 할인판매의 날 지정, 자 전거 수리 순회시스템 운영, 자전거 안내지도 제작,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 허시험장 운영, 자전거 표찰 붙이기 운영 등이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문화 활동 정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자전거대회, 자전거 축제 등 행사 시행, 사랑의 자전거 전달하기 운동, 각종 행사의 자전거경품, 자전거 테마 여행 및 자전거 소풍 등 행사‧홍보‧캠페인을 통한 각종 활동으로 자전거이 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③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자전거 법적 정의의 미정립 : 자전거 관련법상 “자전거 도로”의 용어는 정의 되어 있으나 “자전거”에 대한 용어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자전거 이용 시설물의 법‧제도상 관계 불일치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도시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등에 정의된 자전거 도로의 관계 정립이 불명확하다.

․자전거의 법적 위상의 한계 :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교통약자임에도 불구하 고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정의되어 사고발생시 자동차와 동등한 법적 책임 을 지게 된다.

․자전거 통행의 우선순위 문제 :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현재 도로에서 통행우선순위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마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자전거교통은 “차”로 정의되는 교통수단 중에 가장 하위의 순위를 갖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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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호받아야 할 교통수단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자전거 통행방법의 문제 :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주행하거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보도가 아닌 차도로 주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 에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비한 위험한 도로에서 주 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자전거 안전시설 규정 및 보험제도의 미흡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 “자전거 후면에 반사기재 부착 및 일몰 후 통행시 전조등을 켜도록 의무 화”한 조항이 폐지되면서 현행법상에는 자전거 안전장치에 대한 정확한 규 정이 없다. 또한 보험제도의 미흡으로 자전거 운전자는 사고시 민사상의 피 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도 가입이 불리한 입장에 있다.

․자전거 관련 조례의 한계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제정 진행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나 실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한 이후 관심이 부족해진 실정이다. 제정된 조례도 기존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률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안전에 관련한 조항이 미흡하다.

․자전거 관련 법률의 모호성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의 조 항이 권장사항이며 해석하기 모호한 표현들도 발견되고 있다.

④ 정책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자전거 관련 정책 측면에서도 부처 간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정책성과 관리 방법이 미흡하여 정책환류체계가 미확립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자전거 선진국에서 자전거 관련 주요 정책으로 시행 중인 대중교통과 자전 거 간 상호연계체계(Bike-modalism) 마련에 대해 뚜렷한 정책방향이 설정되 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도로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실제 이용자들의 자전거 보관대 이용을 방해하는 방치자전거의 처리에 대한 정책적 방안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여건 확 보 방안의 미흡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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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외 자전거 관련제도 및 정책현황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의 수단분담률은 일본, 독일 등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된 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자전거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 는 국가들도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교통현실을 거쳐 발전해 왔으며, 도로상에서 발 생하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이라는 정 책방향을 설정하여 노력해 왔다.

자전거 선진국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자전거를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및 관련시설 등을 구축‧정비하였으며, 체 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전거조직을 구성하여 자전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고자 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패턴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법‧제도 등을 보완하고 교통이용 자들에게 자전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자 하였다.

자전거 선진국들은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 후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자전거 이 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자전거 도로의 특징은 자전거와 보행 자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자전거와 보행자를 완전히 분 리시켰다는 것이며,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 공간을 분리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를 설치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시킨 이유는 자전거를 교 통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며,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최대 교통약자인 보행자와 의 상충을 피하여 도로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 횡단도 등의 자전거 주행 단절구간에 노면표지 및 신호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전거 주행에 연 속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대하여 자전거 이용 및 보관에 편 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도로 확대 사업을 활발하게 진 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도로연장만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전거 이용자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주행할 때 단절되는 구간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구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리성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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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또한 차량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신호기, 노면표지 등 도로상의 시설물들에 자전거 관련 신호 및 표지 등을 설치함으로써 자전거를 자동차와 동등한 교통수단으로 교통시설물들 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자전거 선진국들은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마련을 도 모하여 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들 간의 상호의견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 분의 국가에서는 자전거관련 조직을 구성하여 정책에 대한 논의 및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은 시민들이 도시 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 하고 있다.

자전거 선진국들의 주요 정책은 급변하는 사회패턴에 맞추어 결정되고 있다.

통근‧통학, 업무통행 비율이 높은 대도시의 경우 대중교통터미널에 자전거 주차 장을 설치하거나 대중교통수단에 자전거를 탑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중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동차 대신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공용 자전거 제도(파리의 밸리브, 바르셀로 나의 바이싱 등)를 통하여 도시 내 단거리 구간의 통행수단으로 자전거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관광객에게 대여하여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등 대상 범위를 넓혀 관광유치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증진 정책이 도시교통정책의 일환 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히 레저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아 니라 도시 내 생활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활용하고자 노력 하는 점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및 관련시설 들을 확대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아무리 관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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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정책이 공급되어도 자전거 이용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자전 거를 교통수단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레저나 스포츠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 으며,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시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특징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전거 선진국 또는 자전거 선진도시의 시민들은 자전거를 자동차보다 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복장이나 사회적 지위, 성별 등에 구애 받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자전거 선진국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잘 정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전 거를 레저수단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우리와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가 교통수단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매스컴을 통 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자전거 이용시 얻을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이점들을 부각시켜 이용자 스스로가 타 교통수단보다는 자전거 교통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6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본 연구에서 검토하였던 자전거의 특징 및 이용현황, 자전거 법‧제도 현황, 해 외 자전거 활성화 사례 등은 향후 우리나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개선되어야 할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관련법에 자전거의 개념을 정의하여 자전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자전거 관련 법‧제도의 일관성 확보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의 자전거 통행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자전거의 통행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자전거 통행권 확 보, 자전거의 보도통행권 허용, 자전거의 버스전용차로 및 일방통행도로 통행허용, 자전거 횡단도 통행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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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전거 관련 시설 정비에 관한 법적 의무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법에 근거한 정책조정협의체 구성 및 자전거협회 설립하여 자전거이용 활 성화와 관련된 과제 발굴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야 하며, 자전거 활성화 재원마련에 관한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률 개선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마련된 정책들을 보완‧개선해야 하며, 국내외의 자전 거이용 활성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자전거 관련 정책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자전거와 관련 있는 정부부처가 참여하 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실무위원회 설치근거를 명 시하고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의 관련부처에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자전거 전담 부서 또는 전담팀의 적극적인 설치와 전문 인력의 배치를 통해 다양한 분 야의 자전거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부처 에서 이를 관장하되 지자체에 전담부서 구성을 의무화하여 Topdown 형식 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 자전거 방범 및 방치자전거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전거의 도난이 나 분실, 보험에 공히 이용될 수 있도록 등록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차체에 변형 불가능한 차대번호를 부착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 어야 한다.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일본 및 유럽 등 자전거 선진국의 사례 를 검토하여 방치자전거 수리 후 학교 및 단체에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방 안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자전거 정책 목표 전환이 필요하다. 자전거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목표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되 시설확대 위주가 아닌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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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분야 등 자전거 인구 증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5)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환승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하철역, 버스승 강장 등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지점에 자전거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대하 고, 지하철 등에 자전거 동반승차를 허용하는 Bike & Ride를 시범 운행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우선 전략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행범위를 확대 추진하는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6) 자전거관련 통계 구축 및 정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전국적 차원에서 자 전거 대수, 자전거 이용자수, 통행패턴 등의 통행실태, 자전거 이용자 의식 조사 등에 대한 통계자료 조사를 시행하여 자전거 정책이나 제도 개선, 그 리고 자전거 도로 및 관련 계획 등의 수립시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한다.

(7) 이 외에도 자전거의 날 운영,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자전거 시범도시 조성,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금 조성 등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및 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자전거 관 련 시설 분야, 홍보‧교육‧문화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자전거 제도, 정책 등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시설 측면 또는 홍보‧교육‧문화 측면에서의 세밀한 접근은 시도되지 못하였다. 따라 서 향후에는 시설, 제도, 홍보 등 여러 측면에서의 자전거 활성화 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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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 간 사 ··· ⅰ 서 문 ··· ⅲ 요 약 ··· ⅴ

【 목 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3. 선행연구현황 및 차별성 ··· 5

제2장 자전거 교통의 일반적 특성 ··· 7 1. 자전거 교통의 특성 ··· 7 2. 자전거 이용과 에너지 절감 ··· 8 3. 자전거 이용과 도시환경 개선 ··· 11 4. 자전거 이용과 건강증진 ··· 14 5. 자전거 이용과 교통문제 개선 ··· 15

제3장 자전거 교통의 이용현황 ··· 19 1. 자전거 교통의 일반현황 ··· 19

(24)

2. 자전거 이용실태 조사‧분석 ··· 26 3. 자전거 이용자 및 전문가 의식 조사‧분석 ··· 31

제4장 자전거 관련제도 현황 및 문제점 ··· 45 1. 자전거 관련 법‧제도 현황 ··· 45 2. 자전거 관련 정책 현황 ··· 51 3. 자전거 관련 법‧제도 및 정책상 문제점 검토 ··· 71

제5장 해외 자전거 관련제도 및 정책현황 ··· 79 1. 일본 ··· 79 2. 덴마크 ··· 85 3. 독일 ··· 88 4. 네덜란드 ··· 93 5. 기타 주요국가 ··· 95 6. 시사점 ··· 101

제6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 105 1. 자전거 관련 법률의 개선 ··· 105 2. 자전거 관련 정책의 개선 ··· 113 3. 결론 및 정책제안 ··· 121

참 고 문 헌 ··· 123 SUMMARY ··· 125 부 록 ··· 127

(25)

T․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 1>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요약 ··· 6

<표 2- 1> 자전거와 승용차의 항목별 비교 ··· 8

<표 2- 2> 1차 에너지원별 소비실적 ··· 8

<표 2- 3>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 9

<표 2- 4> 수송수단별 에너지 소비 추이 ··· 10

<표 2- 5> 전국 오염물질 배출량 ··· 12

<표 2- 6>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이 ··· 15

<표 2- 7> 교통수단별 월간 통근비용 ··· 16

<표 2- 8> 교통수단별 실제 통근비용 비교 예시 ··· 17

<표 3- 1> 우리나라 도로현황 ··· 19

<표 3- 2> 유형별 자전거 도로현황 ··· 20

<표 3- 3> 이용수단별 자전거도로 현황 ··· 21

<표 3- 4> 유형별 자전거보관시설 현황 ··· 22

<표 3- 5> 유형별 자전거안전시설 현황 ··· 23

<표 3- 6> 대도시의 교통수단분담률 ··· 24

<표 3- 7> 선진국의 자전거 수단분담률 ··· 24

<표 3- 8>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현황 ··· 25

<표 3- 9> 자전거 이용시 문제점 우선순위 ··· 32

<표 3-10> 자전거 이용시 문제점 우선순위 ··· 38

(26)

<표 4-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46

<표 4- 2>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 47

<표 4- 3>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48

<표 4- 4>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 ··· 50

<표 4- 5> 자전거 활성화 연도별 투자실적 ··· 53

<표 4- 6> 자전거 이용시설확충 투자실적 ··· 54

<표 4- 7>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관련 조례제정 현황 ··· 56

<표 4- 8> 11개시 조례비교 ··· 57

<표 5- 1> 일본의 자전거 시설현황 및 교통정책 ··· 81

<표 5- 2> 일본의 자전거 보관설비 기능 비교 ··· 83

<표 6- 1>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내용 ··· 111

<표 6- 2> 통계조사 방법의 예시 ··· 118

<표 6- 3> 유형별 자전거 시범도시 선정 예 ··· 120

(27)

F․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3- 1> 자전거 이용횟수 ··· 26

<그림 3- 2> 자전거 이용용도 ··· 27

<그림 3- 3> 자전거 이용 소요시간 ··· 28

<그림 3- 4> 자전거 이용목적 ··· 28

<그림 3- 5> 자전거 대체 교통수단 ··· 29

<그림 3- 6> 자전거 비이용 사유 ··· 30

<그림 3- 7> 자전거 이용자 만족도 ··· 31

<그림 3- 8>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 이용여부 ··· 32

<그림 3- 9> 자전거 관련법률 지식 여부 ··· 33

<그림 3-10> 자전거 이용시 제도상 불편 경험 여부 ··· 34

<그림 3-11> 자전거 관련제도 우선 개선사항(일반인 의견) ··· 34

<그림 3-12> 자전거 등록제 참여 여부 ··· 35

<그림 3-13> 자전거 인센티브 지급시 이용 여부 ··· 36

<그림 3-14> 자전거 행사 참여여부 ··· 36

<그림 3-15> 자전거 조례 제정시 중요항목(일반인 의견) ··· 37

<그림 3-16> 자전거 활성화 사업의 국가사무 환원 필요 여부 ··· 38

<그림 3-17> 자전거 이용률 부진 사유 ··· 39

<그림 3-18> 시범도시 선정지원에 대한 의견 ··· 40

<그림 3-19> 자전거 관련제도 개선사항(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 ··· 40

<그림 3-20> 자전거 등록제 시행여부 ··· 41

<그림 3-21> 자전거 이용시 인센티브 지급 필요 여부 ··· 42

(28)

<그림 3-22> 자전거 교육시 효과적인 정책 방향 ··· 42

<그림 3-23> 자전거 조례 제정시 중요항목(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 ··· 43

<그림 4- 1> 중앙정부 부처별 자전거 관련 업무분담 ··· 52

<그림 4- 2> 행정구역별 자전거이용 활성화 투자실적 ··· 54

<그림 4- 3> 온천천 수변현황 ··· 59

<그림 4- 4> 온천천 자전거도로 ··· 60

<그림 4- 5> 동래구 시민 자전거대회 ··· 60

<그림 4- 6> 금호강 자전거도로 시공전 ··· 60

<그림 4- 7> 금호강 자전거도로 시공후 ··· 60

<그림 4- 8> 강화군 해안의 자전거도로 ··· 61

<그림 4- 9> 주거지역 연계 자전거도로 ··· 61

<그림 4-10> 풍영정천 자전거도로 조성전 ··· 61

<그림 4-11> 풍영정천 자전거도로 조성후 ··· 61

<그림 4-12> 유성구 자전거 도로 ··· 62

<그림 4-13> 유성구 하천주변 자전거도로 ··· 62

<그림 4-14> 유성구 자전거 공영제 ··· 62

<그림 4-15> 유성구 자전거타기 시민운동 ··· 62

<그림 4-16> 울산 북구 자전거 전용도로 ··· 63

<그림 4-17> 울산 북구 자전거 전용교량 ··· 63

<그림 4-18> 울산 북구 자전거 쉼터 ··· 63

<그림 4-19> 울산 북구 자전거 행사 ··· 63

<그림 4-20> 탄천변 자전거도로 ··· 64

<그림 4-21> 기흥호수공원 생태학습장 ··· 64

<그림 4-22> 강릉시 자전거 도로 ··· 64

<그림 4-23> 강릉시 자전거 쉼터 ··· 64

<그림 4-24> 청주시 자전거 도로 ··· 65

<그림 4-25> 청주시 자전거 무료대여소 ··· 65

<그림 4-26> 홍성군 자전거도로 사업 전 ··· 65

<그림 4-27> 홍성군 자전거도로 사업 후 ··· 65

<그림 4-28> 군산시 자전거 전용도로 ··· 66

(29)

<그림 4-29> 군산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도 ··· 66

<그림 4-30> 담양군 도로변 자전거도로 ··· 67

<그림 4-31> 담양군 하천변 자전거도로 ··· 67

<그림 4-32> 구미시 자전거 도로 ··· 67

<그림 4-33> 구미시 자전거 전달식 ··· 67

<그림 4-34> 의령군 자전거 도로 ··· 68

<그림 4-35> 의령군 공단주변 자전거도로 ··· 68

<그림 4-36> 서귀포시 자전거 도로 노선현황 ··· 68

<그림 5- 1> 골목교차로 노면표시 ··· 84

<그림 5- 2> 골목길 반사경설치 ··· 84

<그림 5- 3> 연립주택내 자전거주차장 ··· 84

<그림 5- 4> 여성의 자전거 통학 ··· 84

<그림 5- 5> 여성의 자전거 통근 ··· 84

<그림 5- 6> 자전거로 순찰하는 경찰 ··· 84

<그림 5- 7> 자전거 횡단도 ··· 85

<그림 5- 8> 자전거 주차장 ··· 85

<그림 5- 9> 보행자 중심의 역주변 ··· 85

<그림 5-10> 역 입구 자전거진입로 ··· 85

<그림 5-11> 로터리 내 자전거도로 ··· 92

<그림 5-12> 자전거도로 노면표지 ··· 92

<그림 5-13> 자전거전용 신호등 ··· 93

<그림 5-14> 독일의 자전거 횡단도 ··· 93

<그림 5-15> 도로내 자전거전용도로 ··· 93

<그림 5-16> 자전거전용 좌회전차로 ··· 93

<그림 5-17> 밸리브 무인 주차장 ··· 95

<그림 5-18> 밸리브 요금지불부스 ··· 95

<그림 5-19> 밸리브 공용 자전거 ··· 95

<그림 5-20> 밸리브 이용 시민 ··· 95

<그림 5-21> 자전거 안내 표지판 ··· 96

<그림 5-22> 버스 및 자전거전용도로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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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자전거전용도로(중앙) ··· 96

<그림 5-24> 자전거전용도로(도로변) ··· 96

<그림 5-25> 파리의 자전거 횡단도 ··· 96

<그림 5-26> 지하철내 자전거 전용칸 ··· 96

<그림 5-27> 주택가 주차장 입구 ··· 98

<그림 5-28> 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 ··· 98

<그림 5-29> 유아용 안전시트 ··· 98

<그림 5-30> 레만호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 98

<그림 5-31> 자전거도로와 차량주차 ··· 98

<그림 5-32> 자전거 도로 안전펜스 ··· 98

<그림 5-33> 스위스 지하철내 자전거 전용칸 ··· 98

<그림 5-34> 스위스 지하철내 자전거 거치대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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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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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개요

기존의 자전거 관련 연구들은 자전거 도로망 정비, 자전거 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적 측 면을 개선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련 시설의 확충이나 정비 이외에 소프트웨어적 측면 즉,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인 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자전거 이 용활성화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 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 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신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법‧제도 및 정책, 관련 시설, 홍보 및 교육 등의 우수사례를 향후 자전거 정책에 반영 가능한지 검토하고,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안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의 증가로 자동차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체증, 주차난과 같은 교통 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물류비용 증가 등의 여러 가지 심각한 교통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는 이미 이러한 교통문제의 해결방안 중의 하나로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 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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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교통문제 해 소와 에너지 절약,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취지와 더불어 ‘98년부터 ‘15년까지 자 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 립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 시설 확충,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정부에서는 ‘93년부터 “자 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을 시행‧추진해 오고 있으며 ‘95년 1월 5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제도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시 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에 관련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05년부터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어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투자가 저조해졌으며, 이로 인해 교 통정책 및 도시정책으로서의 추진이 미흡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자전거 관련정 책 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 정하고 기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전거 정책을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로 지정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정책이 충 분하지 않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자전거 관련 시설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자전거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보완하고 타 교통계획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등의 자전거 정 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 역시 쾌적하 고 안전한 도시교통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친환경적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관련 법‧제도 및 자전거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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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목적이 있으며 자전거를 실생활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존하는 법‧제도, 정책 측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 및 자전 거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을 제시하고, 자전거교통을 도시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이는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자전거 및 보행자 우선의 녹색 교통정책으로 관점을 일부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자전거 관련 시설이 정비, 확 충되고 관련 법‧제도가 정착되면서 교통이용자들이 교통수단을 승용차에서 자 전거로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서의 특성 이 외에도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건강 증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특성 및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실생활 에서 유용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여러 방면에서의 자전거 특성 및 효과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자전거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의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일반인(남성‧여성, 학생‧직장인)과 전국 도‧시‧군‧구 공무원 등의 전문가 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불편사항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 자전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및 정책자료 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해외 자전거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 등을 검토하였으며,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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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자전거의 일반적 특성, 이용현황, 제도 및 정책현황 등을 통하여 우 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자전거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법률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추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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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을 다루고 있는 선행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 주로 자전 거 도로망 정비, 자전거 시설확충 방안 등 시설 측면에서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해당 지역 만의 현황만을 분석하는 등 국한된 범위의 연구가 많았다.

과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수행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서울시 자전 거 이용시설 기본구상 : 정비 5개년 계획(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부산시 자 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부산발전연구원, 2000), 대구시 자전거 도로정비 및 이용 활성화 방안(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3),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워크 탐색 및 설계지침 연구(대전발전연구원, 2005) 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자전거 관련 시설 위주의 연구를 수행 하였거나 지자체 단위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정책제 안이 부족하였으며, 이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적인 측면 이 외에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측면의 검토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활성 화에 저해를 주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 별성을 가진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 을 신설하는 등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 하기 위한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 단위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 보다 넓은 지역적 범위에서의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최신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제도 및 정책, 시설 등의 우수사례를 우리나라 자전거 정책에 반영 가능한지 고려하고 일반인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방안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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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구상 : 정비 5개년 계획>

- 서울시의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 기 위한 이용시설 전반에 걸 친 기본구상 설정

-해외사례조사 -전문가델파이조사

-국내외 자전거시설 정비계획평가 -서울시 자전거실태분석

-자전거 정책목표설정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방향설정 -서울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목표 설정

2

<부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부산시 자전거이용관련 정 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자전 거 이용 활성화방안 제시

-통계‧문헌조사 -사례분석조사

-자전거교통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국내외 자전거이용사례분석 -부산시 자전거시설현황 파악 및 이용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도출 -부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제시

3

<대구시 자전거도로정비 및 이용 활성화 방안>

- 대구시 자전거도로정비 및 활성화방안 제시

-문헌조사 -국내외사례조사 -이용자, 전문가 의식조사

-자전거교통 특성 및 효과검토 -자전거활성화관련 국내외사례검토 -대구시 자전거이용시설 현황 및 문제점 검토

-자전거도로정비 및 활성화방안제시

본 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우리나라의 자전거 관련 법‧

제도 및 정부의 자전거 정책 의 현황을 검토하고 자전거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

-통계‧문헌조사 -해외사례 -설문조사

-자전거교통 효과, 일반현황검토 -자전거제도현황 및 문제점검토 -국내외 자전거관련 사례검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별 방안 제시

<표 1-1>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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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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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의 일반적 특성

20세기 말부터 자전거 교통은 자동차 보급이 포화상태에 이른 선진공업국을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전 그리고 건강증진 등의 효과를 앞세워 자전거 교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자전거는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도시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대에는 건 강 또는 개인의 취미생활을 위한 레저수단 기능 및 도시교통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자전거 이용효과를 고찰하고자 하며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자전거 교통의 특성

사람의 이동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만들어 주는 인류 최대 발명품인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도로상의 자동차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도시 내 교통은 혼잡해 지고, 사람들은 교통사고라는 위험에 노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배 기가스로 인해 우리가 숨 쉬는 공간은 매연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모든 생활에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는 나날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인류는 자동차 문명 의 혜택을 얻은 대신 사회‧교통‧환경 등의 문제에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 국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자전거 이용은 이 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에너지절감, 환경보존 및 개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대체교통수단으로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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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주 교통수단 및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승용차와 비교시 차량운행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공간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항목 승용차 자전거 자전거/승용차 승용차/자전거

차량운행비용(원/km) 100 10 0.1 10

도심통행속도(km/h) 15~20 12~15 0.8 1.3

에너지소모량(칼로리/인‧km) 1,860 35 0.02 53

공간이용 효율성

최소주행면적(m2/대) 18 2.2 0.1 8

주차면적(m2/대) 30 1.5 0.05 20

<표 2-1> 자전거와 승용차의 항목별 비교

자료 : 행정자치부, 2000 자전거 담당공무원 교육교재, 2000.3, p.68

2. 자전거 이용과 에너지 절감

1) 에너지 소비 실태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 되어감에 따라 1987년 6천7백만TOE이었던 에너지 소비량이 2006년 2억3천만TOE로 20년 동안 약 3.4배가량 소비가 급증하였다. 이 중 석유소비량은 1억145만TOE이며 국민 1인당 소비하는 석유량은 연간 2TOE에 달해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이고 있다.

연도 석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합계

1987 23,639 29,653 2,104 1,336 9,829 1,319 67,878 1990 24,385 50,175 3,023 1,590 13,222 797 93,192 1995 28,092 93,955 9,213 1,369 16,757 1,051 150,437 2000 42,911 100,280 18,924 1,402 27,241 2,130 192,888 2005 54,788 101,527 30,355 1,297 36,695 3,961 228,622 2006 56,686 101,451 30,788 1,304 37,188 4,538 231,955

<표 2-2> 1차 에너지원별 소비실적

단위 : 천TOE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통계정보시스템, 2007년

(39)

부문별로 우리나라 전체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2006년 기준) 산업 부문이 55.4%, 가정‧상업부문이 21.1%, 수송부문이 21%, 공공‧기타 2.5%로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6대 대도시권에서는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비율3)이 35.5%로 산업 부문 23.2%, 가정‧상업 33.9%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 일수록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연도 총계 산업 가정‧상업 수송 공공, 기타

1988 61,032 28,200 19,700 10,747 2,385

(100.0) (46.2) (32.3) (17.6) (3.9)

1990 75,106 36,150 21,971 14,174 2,812

(100.0) (48.1) (29.3) (18.9) (3.7)

1995 121,961 62,946 29,451 27,147 2,416

(100.0) (51.6) (24.1) (22.3) (2.0)

2000 149,852 83,912 32,370 30,946 2,625

(100.0) (56.0) (21.6) (20.7) (1.7)

2005 170,854 94,366 36,861 35,560 4,068

(100.0) (55.2) (21.6) (20.8) (2.4)

2006 173,886 96,274 36,717 36,534 4,361

(100.0) (55.4) (21.1) (21.0) (2.5)

<표 2-3>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단위 : 천TOE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통계정보시스템, 2007년

SOC투자가 활발해 지고 교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전체 수송수단의 에너지 소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IMF의 영향으로 1990년대 말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 하여 2006년에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21%를 차지하였다.

3) 최도영, 국토 2006.10 “에너지자원과 지역균형발전”에서 인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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