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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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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2년 10월 8일 월요일

목 차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57호 (악취관리지역 지정(변경) 고시)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58호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284호 (공인등록공고) ···2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286호 (측량업 등록 공고) ···2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28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2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29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공고) ···2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29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2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29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2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29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3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0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0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32

○ 인천광역시중부소방서공고 제2012-21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예정공고) ···33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2-238호 (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 민자유치 사업공모 재공고) ···35

(2)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57호

악취관리지역 지정(변경) 고시

악취방지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 정(변경) ․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악취관리지역 지정(변경)

1. 지정목적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를 저감함으로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함.

2. 지정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지정지역(위치) 면적(㎡) 비 고

동 구 송현동 일원

(동구 송현동 1-6번지 일대) 329,389.4 신 규

서 구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대) 2,250,871 신 규

※ 세부지번 붙임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 붙임 >

□ 동구 송현동 일원 세부지번 및 면적

일련번호 지 번 면적(㎡) 비 고

1 송현동 1-6 83,803

2 송현동 1-837 499

3 송현동 1-838 923

4 송현동 1-661 141,219

5 송현동 1-833 2,552

6 송현동 1-578 53

7 송현동 1-579 1,673

8 송현동 126-2 2,550

9 송현동 106 468

10 송현동 66-28 44,849

11 송현동 66-970 3,782

12 송현동 1-818 433

13 송현동 174 34,607.1

14 송현동 175 981.3

15 송현동 126 210

16 송현동 126-1 1,188

17 송현동 1-797 318

18 송현동 1-583 133

19 송현동 120 9,148

□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세부지번 및 면적

◦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일 현재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는 가지번을 사용 중 으로 사업준공(예정일 : ’13년 6월경)후 확정지번 부여시 세부지번이 되며, 사업 준공된 전체면적이 됨

※ 근거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177호(2012. 7.19)]

(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58호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대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27호(2009.07.20)로 결정된 삼산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 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032-440-3458) 및 부평구 도시 재생과 (☏032-509 -693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번호 정비사업

유 형 구역명 위 치 면적 (㎡)

용적율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 고

기정 106 주택재개발 삼산1구역 삼산동

221-6번지 일원 32,653.25 210 60 1

변경 106 주택재개발 삼산1구역 삼산동

221-6번지 일원 33,001.66 210 60 1

(6)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치 또는 범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32,653.25 증) 348.41 33,001.66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치 또는 범위 면 적(㎡) 변 경 사 유

변 경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33,001.66 ∙ 구역계 정리 및 협의대상지의 일부 편입에 따른 면적변경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3,001.66 - 33,001.66 100.00

(7)

②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1-13호선 413.86 58 편측 15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기정 중로 2 375 15~30 국지 도로

278 (245)

대로 1-13

중로 2-3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7 10~18 국지 도로

252 (231)

대로 1-13

중로 2-70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144 대로 3-17

소로 1-7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700 15~18 국지

도로 141 소로 1-7

중로 2-375

일반

도로 - 인고2009-227 (2009.7.20) -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31 대로

1-13 대지 227-15

일반 도로

부고96-21

(96.9.17) 노선 변경 소로 2 4 8 국지 축소

도로 24 대로

1-13 대지 227-1

일반 도로

부고96-21 (96.9.17)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후 무상귀속

(8)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4 소로2-4 ∙ 노선축소

(L=31m → 24m) ∙ 구역면적 변경에 따른 노선 축소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평구 삼산동

209-7번지 일원 200 증) 20 220

인고 2009-227 (2009.7.20)

조성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 면적변경 200㎡ → 220㎡ (증 20㎡)

∙ 구역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위치, 면적 변경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삼산동

209-4번지 일원 1,760 - 1,760

인고 2009-185 (2009.7.20)

조성후 무상귀속

(9)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어린이

공원 ∙ 위치변경 : 209-4번지 일원 ∙ 구역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위치 변경

④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공·문화

체육시설

부평구 삼산동

209-8번지 일원 300 - 300 인고 2009-227 (2009.7.15)

조성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문화

체육시설

∙ 위치변경 : 209-17번지 일원 → 209-8번지 일원

∙ 구역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위치 변경

(10)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설의 종류 기 준 비 고

기정

관리사무소 10㎡+(세대수-50)×0.05㎡

100㎡초과시 100㎡로 설치 가능

경로당 40㎡+(세대수-150)×0.1㎡

300㎡초과시 300㎡로 설치 가능 지상1층

주민공동시설 50㎡+(세대수-300)×0.1㎡

300㎡초과시 300㎡로 설치 가능

보육시설 500세대이상 : 상시 40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 (영유아 1인당 4.29㎡) 지상1층

작은도서관 300세대 이상 : 33㎡이상, 6석이상, 1,000권 이상 휴게시설 500세대 이상 :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어린이놀이터 100세대 이상 : 300㎡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

㎡씩 이상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이상

근린생활시설 ∙ 매 세대당 6㎡ 이하

(11)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기정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m)

기정 삼산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32,653.25

획지1 26,718.2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44%이하 63m이하 획지2 200 주차장 60%이하 250%이하 15m이하 획지3 300 공공·문화

체육시설 60%이하 250%이하 15m이하

구분 계획내용

획지1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복리시설 및 복지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허 용

용 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5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3 허 용 용 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규칙 제107조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건설세대의 80% 이상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

・전체세대수의 17%이상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세대수의 5%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중로2-375 소로1-7 중로2-700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6m지정

건축한계선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완화차로,보도, 자전거도로,식재계획 인접대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폭3m지정 획지2

(주차장) 중로2-375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획지3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중로2-375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전체 건설세대수의 17% 이상 건설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용적률완화(인센티브)

-공공시설부지제공(19.05%)+지하주차장확보(10%)+탑상형아파트건립(5%)

(12)

◦ 변경 결정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정비계획

용적률 법적상한 용적률

변경 삼산1주택 정비구역재개발

33,001.66

획지1 26,491.6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44%

이하 249.3% 75m이하 획지2 300 공공·문화

체육시설 60%이하 250% 이하 15m이하

획지3 220 주차장 60%이하 250% 이하 15m이하

획지4 520 종교시설 60%이하 250% 이하 15m이하

구분 계획내용

획지1 지 정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복리시설 및 복지시설

불 허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허 용용 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허 용

용 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5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4 허 용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조에 의한 종교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건설세대의 80% 이상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

・전체세대수의 17%이상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세대수의 5%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중로2-375 소로1-7 중로2-700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건축한계선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완화차로,보도, 자전거도로,식재계획 인접대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폭3m지정 획지2

(공공·문화

체육시설) 중로2-375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주차장)획지3 중로2-375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종교시설)획지4 중로2-375

중로2-700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건설에 관한 계획임대주택

전체 건설세대수의 17% 이상 건설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립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249.3-244)×0.5=2.65%이상 완화기준적용 용적률완화(인센티브)

-공공시설부지제공(19.07%)+지하주차장확보(10%)+탑상형아파트건립(5%)

(13)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지형·지질

∙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정지공사를 실시토록 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 할 계획

∙ 사면 발생시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지형․지질, 기후조건과 보호공 효과에 대한 최적공법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

∙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할 계획임

대기질

∙ 공사시 : 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 운영시 : 대기질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확보토록 계획 ∙ 공사시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운영,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 토사운반시 차량관리 철저, 작업장 및 공사시 주변 수시 살수 및 청소 - 골재 야적시 덮개 또는 천막을 이용한 먼지방지

∙ 운영시

- 지구내 난방연료는 청정연료 사용

- 공원․녹지 최대한 확보, 대기질 정화수종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사용을 의무화하고 교통 수요의 억제 또는 분산의 효과 를 위하여는 차량운행을 최소화, 차량10부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차 량통제 계획

수 질

∙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 침사지 4개소 설치 ∙ 운영시

- 급수계획 : 기매설되어 있는 상수관로를 통해 대상지 단지내로 인입관로 를 이용하여 공급

- 오수처리 : 오수차집관로 개설이전까지는 지구내 합병정화처리시설을 거 쳐 기존 하수관거에 방류

소음․진동

∙ 공사시

- 야간작업을 지양하고 가능한 주간(08:00 ~ 18:00)에 실시 -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hr)

- 공종별 효율적 장비투입(장비의 동시투입지양 및 가능한 공종별 분산투입)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6. 12, 환경부)를 준수하여 공사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운영시

- 사업지구 진입도로 구간에 안내표지판과 더불어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경적 사용금지(진입도로 구간 및 지구내) - 도로변에 방음림을 설치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겠음

위락․경관

∙ 자연을 보존, 복원하여 생활 중심공간으로 조성 ∙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한 건강한 도시공동체 조성 ∙ 경관이 아름다운 단지 조성

∙ 본 사업지구 내에 바람길 형성과 생물이동이 가능한 공원 녹지네트워크 구축 ∙ 훼손된 공원녹지의 복원 및 녹지총량 파악과 체계적 녹지관리 시스템 운영

할 계획

(14)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수재해

∙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해서 가 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 획임

지 진 ∙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 로 조사되었으나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화 재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저감방 안 도입

∙ 고층아파트는 피난, 방지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 ∙ 재해시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체계 구축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교통재해

∙ 지상부 차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 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 구축

∙ 진출입시 가․감속차선 설치, 안전시설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 사업지 서남측에 도류화를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상충을 방지토록 계획 ∙ 사업지 남측(후정길), 서측(후정7길)내 차량의 속도저감 및 보행자 안전을 위

한 과속방지턱(2개소) 설치

∙ 지상 및 지하주차장 램프 출입구에 출차경고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상충을 미연에 방지토록 계획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 학 로 ∙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 전한 통학로를 제공

(15)

② 학교 신·증설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 학교 신·증설계획에 맞춰 제반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7) 세입자 주거대책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 협의 하에 처리 ◦ 향후 이주 시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

록 대책수립

8)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9)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구분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삼산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3,001.66

부평구 삼산동 221-6번 지 일원

합계 112 - - 112 -

단독주택

및 다가구 56 - - 56 -

다세대 및

공동주택 21 - - 21 -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14 - - 14 -

근린생활시설 11 - - 11 -

종교시설 1 - - 1 -

기타 9 - - 9 -

(16)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 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참조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4)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①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참조 ②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③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 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분 활용계획 비고

이식처리계획 ∙ 대상지내 보전 및 이식 가치가 있는 우수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1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① 교통처리계획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17)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소로1-7호선 변 중로 2-700호선 변

∙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 잦은 차량출입구 설치에 따른 차량 흐름 방해 최소화

- 도로상에서 조업 및 상가 이용차량이 정차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 설치 - 단지내 부설주차장 계획시 주차안내 시스템을 통한 입주민들의 주차편

익 및 안전확보

- 소로1-7호선 및 중로2-700호선의 사업지 건너편 2m이상 보도 조성 ②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중로 2-375호선 변

∙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 차량의 속도를 저감할 수 있고 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자전거 이 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극대화

- 단지내부에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구분하여 설치 - 단지내 동별로 자전거보관소 설치

- 도로횡단구간은 보행자 횡단도로와 병행하여 자전거 횡단도 설치

- 소로1-7호선 및 중로 2-700의 보도와 접한 자전거도로는 단지내 공개공 지로 설치

③ 용적률완화 인센티브 산정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 이행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내용과 상 이하게 되어 추가정비 기반시설 필요시, 정비기반시설을 추가확보하겠음

16)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부평구 도시 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18)

[첨부도면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면

[첨부도면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면

(19)

[첨부도면2-1]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면

[첨부도면2-2]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면(변경없음)

(20)

[첨부3-1]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면

[첨부3-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면

(21)

[첨부도면4-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면

[첨부도면4-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면

(22)

[첨부도면5-1]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결정(기정)도면

[첨부도면5-2]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결정(변경)도면

(23)

[첨부도면6-1] 지형도면고시도면(기정)

[첨부도면6-2] 지형도면고시도면(변경)

(24)

공 고

(2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286호

측량업 등록 공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측량업을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 10. 2.

인 천 광 역 시 장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 비고

일반측량업 (02-02-2065)

(주)라임코퍼레이션

(121-86-*****) 김현숙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 548,

(문학동) 2012.10.02.

(2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28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2.

인 천 광 역 시 장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민성정보기술(주)

배칠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82(작전동) 덕영빌딩 314,315호 320181

(2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29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 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업 체 명 : ㈜리체바이오

2) 대 표 자 : 임 순 모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29 산업용품유통센타 3동 310호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76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2. 10. 2

(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29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등록사항

등록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소 재 지

(연락처) 대표자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변경전

2000-0- 인천광역시

-147

새마을운동 인천광역시 부평구지회

인천 부평구 부평4동 239

김운봉 (45.6.10)

2000.

6.16

- 시민생활․의식개혁운동, 민간사회안전망운동 전개 - 환경보전운동, 지역활성화 운동 전개 등

자 치 행정과

변경후 상 동 상 동 인천 부평구 부평동 557-1

이점선

(57.11.18) 상동 상 동 상동

(2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29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등록사항

등록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소 재 지

(연락처) 대표자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변경전

2000-0- 인천광역시

-148

새마을지도자 인천광역시 부평구협의회

인천 부평구 부평동 239

류상경 (42.6.25)

2000.

6.16

- 새마을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 새마을사업에 대한 대외 협력 및 홍보, 사업평가, 지도

- 산하협의회 지원 및 조직 관리

자 치 행정과

변경후 상 동 상 동 인천 부평구 부평동 557-1

이상춘

(44.4.14) 상동 상 동 상동

(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29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등록사항

등록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소 재 지

(연락처) 대표자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변경전

2000-0- 인천광역시

-149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마을부녀회

인천 부평구 부평4동 239

조승희 (40.9.12)

2000.

6.16

- 시민생활․의식개혁운동, 민간사회안전망운동 전개 - 환경보전운동, 지역활성화 운동 전개 등

자 치 행정과

변경후 상 동 상 동 인천 부평구 부평동 557-1

김종희

(55.11.5) 상동 상 동 상동

(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0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등록사항

등록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소 재 지

(연락처) 대표자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변경전

2000-0- 인천광역시

-141

(사)인천연수구 새마을회

인천 연수구 선학동 341-1

최동철 (64.2.13)

2000.

6.16

- 지역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

- 회원과 주민에 대한 새마을 및 교양 교육

- 농어촌 활력화 및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영․유아보육 및 청소년

지도․육성사업

- 노인, 장애자, 소년․소녀 가장 등을 위한 복지사업 - 독서생활화 운동

- 건강사회 조성을 위한 캠페인 자 치 행정과

변경후 상 동 상 동 상 동 정창일

(51.1.7) 상동 상 동 상동

(3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0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 10.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등 록 구 분

2009-0- 인천광역시-

제49호

라파엘

종합상담센터 지성용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10-4

답동신협 4층

◦ 아동․청소년 상담 및 치료연계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2009.11.30 변경 등록 (대표자변경)

󰏅 등록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33)

인천중부소방서공고 제2012-21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공표함에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 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인 천 중 부 소 방 서 장

1. 추진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한 다 중이용업소

2. 인정요건

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사 실이 없을 것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4)

3. 공표예정 대상

대 상 명 대 표 자 위 치 업 종 비고

가 야 금 이 창 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4층 일반음식점

4. 이의신청

가. 신청기한 : 2012. 10. 28.(일) 까지 나. 신청장소 :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다. 신청방법

- 서 면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6가 2번지 예방안전과 - 전자우편 : thelaw2@korea.kr

5. 문의처

: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32-870-5140)

(35)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2-238호

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 민자유치 사업공모 재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송도24호 근린공원 골프 연습장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제안공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28일

인 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 제안 사업개요

◦ 사업명 : 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 민자유치 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1-2번지 일원 ◦ 면 적 : 45,000㎡

◦ 개 요 : 도시공원의 일부 부지 면적에 골프연습장 시설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15년간 시설 사용․수익

2. 사업방식

: BT0 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기부담으로 사업시설물을 설치하고, 기부채납 ◦ 사업대상부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권 부여

(사업시행자는 매년 토지 및 건물 시설 사용료 납부)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6년 이내

(건설기간 : 1년 이내로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안, 운영기간 : 15년)

(36)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신청자의 사업제안서가 정해진 기일 내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함.

◦ 1차 적격심사(총점의 40%)에서 80% 이상을 취득한 적격자를 2차 평가 심의 위원회(총점의60%)에 상정 심사하여 80% 이상을 취득한 사업신청자를 대상 으로 1차와 2차 심사 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의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공모 참여자가 1개일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하되, 1차․2차 심사 평가 결과 점 수가 각각 80% 이상으로 충족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함

◦ 2개 업체 참여시 1단계 심사에서 80%이상인자가 1개 일 경우 80% 이상인 자만 2단계 평가를 실시하되, 2단계 평가 결과 80%를 넘지 못하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4. 사업신청 자격

◦ 사업신청자는 단독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사업 제안 서 접수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아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BB+ 이상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B+ 이상

③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에 준하 는 등급

◦ 출자자의 출자 지분율은 각각 최소 5% 이상이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수 는 3개 이내이어야 하고, 그 중 최상위자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외 국인투자의 경우에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형 태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개별법인 또는 컨소시엄에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평가에서 제외 함.

(37)

5. 사업제안서 접수

◦ 일 시 : 2012. 10. 17(수). 10:00~18:00 ◦ 장 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층 환경녹지과

6. 현장설명

◦ 일 시 : 2012. 10. 5(금). 10:00~10:30 ◦ 장 소 : 연수구 송도동 221-2번지

※ 현장 설명에 참여하는 자는 대표자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

◦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는 총민간사업비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사업신청서 접수마감일시까지 납부(제출)하여야 함.

(단,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지급각서로 갈음 가능)

8.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 사업시행자 모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모 사업설명서”를 참고하기 바람.

◦ 사업신청자는 “공모 사업설명서”,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9. 기타사항

◦ “공모 사업설명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www.ifez.go.kr)에서 열람 가능.

◦ 기타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문 관련 문의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 지과 공원녹지팀(☎032-453-72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단, 평가관련 문의 사항은 유선 상으로 일체 답변하지 아니하며, 공모사업 설명서 제25조에 의한 서면 질문에 따라 일괄 답변 공지함)

◦ 사업공고일 이후 “경제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 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경제청” 홈페이지 (www.ifez.go.kr)에 공고할 수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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