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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 1508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6년 1월 4일 월요일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20호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25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21호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폐지규칙) ··· 31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22호 (인천광역시 고입·고졸 검정고시 종사요원 수당 지급 규칙

폐지규칙) ··· 3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73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회관련시설 설치 ․ 이용 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3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7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

대학)]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7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4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7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도시철도), 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8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녹지:오류지구 8호 완충녹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4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84호 (대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62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5621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조례 제5622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인천광역시조례 제5623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인천광역시조례 제5624호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규 칙

고 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1607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처리공고) ··· 6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16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6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1617호 (인천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검단10호 녹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 6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1622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 6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162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70

◦ 인천서부소방서공고 제2015–27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공고) ··· 71

◦ 인천계양소방서공고 제2015-13호 (소방시설업 등록공고) ··· 72

◦ 인천남부소방서공고 제2015-13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公告) ··· 73 공 고

(3)

조 례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원가 이하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이 매년 악화됨에 따라 원활한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도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함.

 주요내용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9% 인상(별표 1) (영업용, 욕탕용 2·3단계 및 산업용은 동결)

(4)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6년 1월 4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621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용요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 (원)

가 정 용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320 510 560 750 860 1,470 업 무 용 1~100

101이상 470

960 영 업 용 1~100

101이상 790

1,570 욕 탕 용 1~1,000

1,001~3,000 3,001이상

410 690 1,030

산 업 용 1㎥당 590

※ 비고: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 수납분에 대하 여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가. 송도국제도시, 용현학익지구, 마전지구 등 개발지역의 학생 배치를 위한 2016〜2017학년도 신설 예정학교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 하고자 함.

나.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운영 및 원거리 통학 문제점 해소를 위한 특수 학교 신설 예정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다. 독립적 유아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개발지역의 원아 배 치를 위한 단설유치원 신설 예정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라.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이에 부합되는 새로운 학교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명시 하고자 함.

마. 현재 운영 중인 방송통신고등학교와 2016학년도 개교 예정인 방송통신 중학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나.「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다.「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2조(설치)

(7)

학교급별 구분 내용 비고

고등학교 신설 인천마전고등학교 별표 1

중학교 신설 인천예송중학교 별표 2

초등학교 신설 인천연송초등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

인천첨단초등학교 별표 3

특수학교 신설 인천청선학교 별표 4

유치원 신설 인천예송유치원, 인천용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첨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별표 6

3. 주요내용

가. 신설학교 명시

나. 교명변경

학교급별 구분 내용 비고

고등학교 교명변경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별표 1

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명시

학교급별 내용 비고

고등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별표 7

중학교 구월여자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별표 8

(8)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2016년 1월 4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622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별표 1 중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1

별표 1 중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란 다음에 인천마전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9)

명 칭 위 치 인천마전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99

별표 2 중 영종중학교, 만월중학교, 인천청람중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영종중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남디로 92

만월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2 인천청람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335

별표 2 중 인천청람중학교란 다음에 인천예송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인천예송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4-1 별표 3 중 인천도담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인천도담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17

별표 3 중 인천장서초등학교란 다음에 인천연송초등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 인천첨 단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인천연송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8-4 인천용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4-1 인천첨단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2-3

별표 4 중 미추홀학교란 다음에 인천청선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인천청선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16

별표 6 중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구월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17 인천구월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622

(10)

별표 6 중 인천주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인천예송유치원, 인천용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첨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인천예송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5-1 인천용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4-1 인천첨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2-3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인천마전고등학교 부분, 별 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연송초등학교 부분,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6년 3 월 1일

2.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용학초등학교 부분,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인천 청선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예송유치원, 인천용학초등학교 병 설유치원 부분은 2016년 9월 1일

3.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인천예송중학교 부분,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첨 단초등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첨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 분은 2017년 3월 1일

(11)

[별표 7] 방송통신고등학교

명 칭 위 치 인천여자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506번길 14 제물포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 58-9

[별표 8] 방송통신중학교

명 칭 위 치 구월여자중학교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13번길 78

(12)

현 행 개 정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내지 별표 6과 같다.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고 등 학 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여자공업 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1

인천뷰티예술 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1

<신 설> <신 설> 인천마전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99

[별표 2]

중 학 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영종중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814-0번지

영종중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남디로 92

만월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 24-1 만월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2

인천청람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6-4 인천청람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335

<신 설> <신 설> 인천예송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4-1

(13)

[별표 3]

초 등 학 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도담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7-4 인천도담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17

<신 설> <신 설> 인천연송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8-4

<신 설> <신 설> 인천용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4-1

<신 설> <신 설> 인천첨단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2-3

[별표 4]

특 수 학 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신 설> 인천청선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16

[별표 6]

유 치 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구월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4 인천구월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622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7-4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17

<신 설> <신 설> 인천예송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5-1

<신 설> <신 설> 인천용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4-1

<신 설> <신 설> 인천첨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2-3

(14)

[별표 7]

방송통신고등학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신 설> 인천여자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506번길 14

<신 설> <신 설> 인천여자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 58-9

[별표 8]

방 송 통 신 중 학 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신 설> 구월여자중학교부설방 송통신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13번길 78

(1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 기간에 따라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일수 및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 정하고 군 입영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 하고 특별휴가 운영이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일수 개정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 20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 20일 나. 군 입영일 특별휴가 추가 신설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 영할 경우 입영동행휴가 1일 신설

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 2일 → 3일(1일 증가) -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3일(1일 증가)

-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일(신설)

(16)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 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2016년 1월 4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623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조제2항에 의한다.”를 “제7조제 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1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17)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으로서,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 미달한 사람에 대하여 는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8)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9)

현 행 개 정

제20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제20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2.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3. --- 20일 <신 설> ⑦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

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 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구 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20)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들과 검정고시 준비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 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고시학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정고시학원의 시 지역 시설규모를 변경(별표1)

- 강의실 연면적을 “12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

(21)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2016년 1월 4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624호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별표 1]

학원의 시설규모(제2조의3 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비고

시 지역 읍,면지역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형태 300㎡ 이상 150㎡ 이상 검정고시 80㎡ 이상 60㎡ 이상 보습․논술 60㎡ 이상 60㎡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학원 별표4와 같음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실용외국어 120㎡ 이상 60㎡ 이상

예능 예 능 음악․미술․무용 60㎡ 이상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60㎡ 이상

특수교육 특 수 교 육 90㎡ 이상 60㎡ 이상

기 타 기 타 전과정 6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전과정 별표 3과 같음

경영․사무관리 전과정 60㎡ 이상

국제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120㎡ 이상 6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행정, 경영,회계,통계

성인고시

6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전통무용,서예,꽃 꽂이,만화,연극,모델,화 술,마술,실용음악,성악, 현대무용,바둑,웅변

별표 3과 같음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60㎡ 이상

(23)

현 행 개 정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시 지 비고

읍,면

지역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

검정

보습

보통교과

입시형태 300

이상

150

이상 검정고시

120

㎡ 이

60㎡

이상 보습․논술 60㎡

이상 60㎡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별표4와 같음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60㎡

이상

외국어 실용외국어 120㎡

이상 60㎡

이상

예능 예 능 음악․미술․무용 60㎡ 이상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

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60㎡

이상

특수

교육 특 수 교 육 90㎡

이상 60㎡

이상 기 타 기 타 전과정 6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전과정 별표 3과 같음

경영․사무관리 전과정 60㎡ 이상

[별표 1]

학원의 시설규모(제2조의3 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시 지 비고

읍,면 지역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

검정

보습

보통교과

입시형태 300

이상

150

이상 검정고시 80㎡

이상 60㎡

이상 보습․논술 60㎡

이상 60㎡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별표4와 같음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60㎡

이상

외국어 실용외국어 120㎡

이상 60㎡

이상

예능 예 능 음악․미술․무용 60㎡ 이상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

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60㎡

이상

특수

교육 특 수 교 육 90㎡

이상 60㎡

이상 기 타 기 타 전과정 6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전과정 별표 3과 같음

경영․사무관리 전과정 60㎡ 이상

[별표 1]

학원의 시설규모(제2조의3 제1항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24)

국 제

성인대상 어 학, 통역, 번

120

㎡ 이

60㎡

이상 인문

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행정, 경영,회계,통계

성인고시

60㎡ 이상

기 예

국악,전통무용, 서예,꽃꽂이,만 화,연극,모델, 화술,마술,실용 음악,성악,현대 무용,바둑,웅변

별표 3과 같음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60㎡

이상

국 제

성인대상 어 학, 통역, 번

120

㎡ 이

60㎡

이상 인문

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행정, 경영,회계,통계

성인고시

60㎡ 이상

기 예

국악,전통무용, 서예,꽃꽂이,만 화,연극,모델, 화술,마술,실용 음악,성악,현대 무용,바둑,웅변

별표 3과 같음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60㎡

이상

(25)

규 칙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2016년 방송방송신중학교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 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근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제3조) - 방송통신중학교: 교육부장관의 고시에 따름

-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부장관의 고시에 따름,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혼용 편성 가능

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시기를 규정함. (제4조) - 입학시기는 매 학년초 30일 이내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 수시 허가 라. 입학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함. (제5조)

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 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설치함. (제6조)

(26)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 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2016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620호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을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 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 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 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27)

제5조제1항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학교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 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 항

3.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 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중 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업무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 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부패연루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제2항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현 행 개 정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

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 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 통신고등학교 --- --- --- --- --- ---.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고시 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 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 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 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 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 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고등 학교의 입학시기는 매 학년 초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 --- -.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

신ㆍ구조문대비표

(29)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 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 ---.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방송통 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 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 부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학칙 으로 정한다.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 방송통신 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 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방송통신고등학교 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 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 할 수 있다.

② --- --- --- 방송통신학교별 -- --- --- --- --- ---.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 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① 제5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 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 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방송 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입학전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30)

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

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 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3.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성적 산 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4. 그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입학전형위원회는 위원장 1

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 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장은 교육국장, 부위원장은 방 송통신고등학교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 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 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 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 등학교 업무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④ 입학전형위원회의 회의는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 의손상, 부패연루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 다.

<신 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⑥ 위원은 제2항의 심의 사항과 관 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31)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폐지규칙

1. 폐지이유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도

록 하던 것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련 교육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폐지근거

가.「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을 폐지함.

(32)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2016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621호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인천광역시 고입·고졸 검정고시 종사요원 수당 지급 규칙 폐지규칙

1. 폐지이유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도 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 관련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 게 규정하고 있어 관련 교육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폐지근거

가.「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1조(수당과 여비)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고입·고졸 검정고시 종사요원 수당 지급 규칙」을 폐지함.

(34)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 고입·

고졸 검정고시 종사요원 수당 지급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2016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622호

인천광역시 고입·고졸 검정고시 종사요원 수당 지급 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고입·고졸 검정고시 종사요원 수당 지급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5 - 373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회관련시설 설치․ 이용 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 드대회 지원법(이하「국제대회지원법」이라 한다)」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28호(2015.12.7.)로 고시된 “대회 관련시설 설치․이용 지역”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6. 1. 4.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회관련시설 설치 ‧ 이용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현황

가. 대회관련시설 설치 ‧ 이용지역 지정 현황

○ 경 기 장 : 49개 (신설 17, 기존 12, 민간 7, 인접도시 13) ○ 훈련시설 : 49개 (신설 3, 기존 36, 민간 6, 인접도시 4) ○ 진입도로 : 5개 (신설 4, 확장 1)

○ 기 타 : 2개 (선수촌 ‧ 미디어촌 1, 방송보도시설 1)

(36)

구 분 경기장 훈련시설 진입도로 방송보도시설 선수촌미디어촌

49 49 5 1 1

인천시 36 45 5

신 설 17 3 5* 1**

기 존 12 36 1

민 간 7 6

인접도시 13 4

* 도로확장 1개소 포함

** 구월보금자리주택 임대활용(인천도시공사 사업시행)

나.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지형도면 고시 현황

1) 경기장(9개소) 2) 진입도로(3개소)

① 서구주경기장

② 계양경기장

③ 남동경기장

④ 선학경기장

⑤ 십정경기장

⑥ 강화경기장

⑦ 송림경기장

⑧ 왕산요트경기장

⑨ 옥련국제사격장

① 선학경기장 진입로

② 남동산단 고가차도

③ 강화경기장 진입로

2. 대회관련시설 설치 ‧ 이용지역 변경 사항

가. 경기장 : 49개 (신설 17, 기존 12, 민간 7, 인접도시 13)

○ 인천시 : 20개소 36개 경기장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종목별 경기장

1 기정 서구주경기장 인천 서구 연희동 378-2번지 일원

(舊 378번지 일원) 623,857 육상, 크리켓

변경 해 제

2 기정 계양경기장 인천 계양구 서운동 207번지

(舊 111번지 일원) 249,107 배드민턴/공수도, 양궁 사이클 (벨로드롬)

변경 해 제

3 기정 남동경기장 인천 남동구 수산동 601번지 일원

(舊 405번지 일원) 171,329 럭비/축구, 체조

변경 해 제

기정 선학경기장 인천 연수구 선학동 426번지 일원 242,485 하키, 복싱, 핸드볼

(37)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종목별 경기장

5 기정 십정경기장 인천 부평구 십정동 100-1번지 일원

(舊 101-2번지 일원) 142,944 테니스, 스쿼시

변경 해 제

6 기정 강화경기장 인천 강화읍 국화리 979번지 일원

(舊 46-4번지 일원) 78,527 태권도/우슈, BMX

변경 해 제

7 기정 송림체육관 인천 동구 송림동 344번지

(舊 11-16번지 일원) 28,995 배구

변경 해 제

8 기정 문학경기장 인천 남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432,034 축구, 야구, 수영(경영 등)

변경 해 제

9 기정 삼산체육관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8-1번지 일원 50,020 농구

변경 해 제

10 기정 도원체육관 인천 동구 도원동 12-155번지 일원 13,800 유도/레슬링

변경 해 제

11 기정 옥련국제사격장 인천 연수구 옥련동 646번지

(舊 산33-2번지 일원) 95,837 사격(실내)

변경 해 제

12 기정 송도 LNG야구장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LNG기지 내 98,879 야구(소프트볼)

변경 해 제

13 기정 송도달빛축제정원 인천 연수구 송도동 26-1번지 일원 447,788 역도

변경 해 제

14 기정 송도글로벌대학 인천 연수구 송도동 187번지 일원 127,208 카바디, 배구(비치발리볼)

변경 해 제

15 기정 송도트라이애슬론장 인천 연수구 송도동 24-5번지 일원 411,324 트라이애슬론

변경 해 제

16 기정 영종MTB경기장 인천 중구 운서동 산72 일원 - 사이클(MTB)

변경 해 제

17 기정 드림파크 인천 서구 백석동 58번지 일원 1,966,318 골프, 승마, 수영(수구), 사격(실외), 근대5종

변경 해 제

18 기정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천 남구 숭의동 180-6번지 일원 62,200 축구

변경 해 제

19 기정 왕산요트장 인천 중구 을왕동 143-1번지 일원 98,070 요트

변경 해 제

20 기정 도로경기코스 인천관내 전역 98,070 육상(마라톤),사이클(도로)

변경 해 제

5,340,722 20개소, 36개 경기장

(38)

○ 인접도시 : 11개소 13개 경기장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종목별 경기장

1 기정 목동야구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4번지 157,000 야구

변경 해 제

2 기정 고양종합운동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0

번지 305,350 축구, 펜싱

변경 해 제

3 기정 부천체육관 경기도 부천시 윈미구 중4동 1024번지 24,600 세팍타크로

변경 해 제

4 기정 안양호계체육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77 4,448 볼링

변경 해 제

5 기정 안산상록수체육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11 13,230 배구

변경 해 제

6 기정 안산와스타디움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66번지 168,437 축구

변경 해 제

7 기정 수원체육관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775번지 9,381 핸드볼/탁구

변경 해 제

8 기정 화성종합경기타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산31-6 285,097 축구, 농구

변경 해 제

9 기정 경기도종합사격장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810-2 75,737 사격(클레이)

변경 해 제

10 기정 하남미사리조정경기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1 1,329,934 카누

변경 해 제

11 기정 충주조정경기장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129-2 80,831 조정

변경 해 제

2,454,045 11개소, 13개 경기장

(39)

나. 훈련시설 : 49개 (신설 3, 기존 36, 민간 6, 인접도시 4)

○ 인천시 : 43개소 45개 훈련장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종목별 훈련장 1 기정 송도크리켓훈련장 인천 연수구 송도동 346번지 일원 13,089 크리켓 A, 크리켓 B

변경 해 제

2 기정 남동럭비훈련장 인천 남동구 수산동 601번지(舊 405번지 일원) (171,329) 럭비

변경 해 제

3 기정 도원수영장 인천 중구 도원동 47번지 9,750 수영

변경 해 제

4 기정 문학보조구장 인천 남구 문학동 482번지 (432,034) 육상

변경 해 제

5 기정 인천체육고등학교 인천 서구 경서동 830-3 66,000 육상

변경 해 제

6 기정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계양구 계산동 857-86 186,272 배드민턴

변경 해 제

7 기정 송도LNG 야구장(B)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LNG기지 내 (98,879) 야구

변경 해 제

8 기정 송도LNG 소프트볼장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LNG기지 내 123,386 소프트볼 A

변경 해 제

9 기정 제물포고등학교 인천 중구 전동 26번지 17,805 농구

변경 해 제

10 기정 송림초등학교 인천 동구 송림1동 235-1번지 13,526 농구

변경 해 제

11 기정 연학초등학교 인천 남구 학익2동 산29-2 5,510 농구

변경 해 제

12 기정 송도고등학교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산18-1 30,292 농구

변경 해 제

13 기정 문학복싱훈련장 인천 남구 문학동 482 (432,034) 복싱

변경 해 제

14 기정 인천고등학교 인천 남구 주안4동 1555 36,180 복싱

변경 해 제

15 기정 승기수질환경사업소 인천 연수구 동춘동 947번지 17,667 축구

변경 해 제

16 기정 환경공단청라사업소 인천 서구 경서동 673-6번지 12,796 축구

변경 해 제

17 기정 송도LNG 축구장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LNG기지 내 187,430 축구

변경 해 제

(40)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종목별 훈련장 18 기정 한국건설기술교육원 인천 남동구 만수동 377번지 64,798 축구

변경 해 제

19 기정 현대제철 인천 서구 원창동 209번지 일원 37,420 축구

변경 해 제

20 기정 공항공사 운동장 인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16,957 축구

변경 해 제

21 기정 서운고등학교 인천 계양구 서운동 55-86 20,120 체조

변경 해 제

22 기정 송현초등학교 인천 동구 송현동 66-21번지 17,001 핸드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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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정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인천 남구 도화동 43-7 10,780 핸드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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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정 인화여자중학교 인천 남구 도화동 235 13,391 핸드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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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정 올림픽기념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46 33,252 핸드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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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정 문학하키장 인천 남구 문학동 388번지 13,451 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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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정 부평여자고등학교 인천 부평구 부평동 65-147 11,072 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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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정 인천중학교 인천 연수구 연수3동 534-4 11,526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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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정 영종하늘문화센터 인천 중구 운서동 산352 44,025 공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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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정 송도LNG 인조구장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LNG기지 내 (98,979) 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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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정 중구국민체육센터운동장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9-24번지 46,036 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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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정 계산국민체육센터 인천 계양구 계산동 907-2번지 8,571 세팍타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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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정 성리중학교 인천 남동구 구월동 451번지 11,702 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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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정 만성중학교 인천 남동구 만수1동 1005-6 10,870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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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정 송도 LNG수영장 인천 연수구 동춘동 1129-2 (187,430) 트라이애슬론

(41)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종목별 훈련장 37 기정 만수고등학교 인천 남동구 만수동 605-5 14,247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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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정 중구국민체육센터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9-24번지 (46036)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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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기정 인하대학교 인천 남구 용현동 253번지 327,863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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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정 가천대학교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4-2 48,549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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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정 인천시인재개발원 인천 서구 심곡동 산64-1번지 62,270 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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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정 인천대학교 인천 연수구 송도동 12-1 694,824 레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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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정 해송고등학교 인천 연수구 송도동 9-4 8,835 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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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731 43개소, 45개 훈련장

○ 인접도시 : 4개소 4개 훈련장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종목별 훈련장 1 기정 서울신월야구장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산68-3 18,947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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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정 부천종합운동장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8번지 636,400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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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정 안산와스타디움보조구장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66번지 263,424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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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정 고양운동장 보조구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0번지 284,801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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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572 4개소, 4개 훈련장

다. 선수촌 및 미디어촌

연번 구분 위치 면적 세대수

(수용인원) 비고

1 기정 남동구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주택 활용 840,713㎡ 3,367세대 (2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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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송보도시설(MPC, 언론보도센터/ IBC, 국제방송센터)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1 기정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동 6-1) 21,320㎡

(MPC 11,720 / IBC 9,600) 이용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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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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