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66호 인천도시계획시설 가천박물관주변 청량도시자연공원내( ( )
○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47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안( · ( )
○
주민공람 공고· ) ········································································· 6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39호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5
시 보 선 람
제 1319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4 30 일 화요일
회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66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가천박물관주변 (
청량도시자연공원내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인천도시계획시설 가천박물관주변 청량도시자연공원 내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 )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88 , 91 97 , 100조 규정 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서부공원사업소 연수구
(440-3652), (440-5942),
청 공원녹지과(810-72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3. 04. .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동없음
1.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 외 필지
○ 85-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동없음
2. ( )
종 류 도시자연공원 ○ :
명 칭 청량도시자연공원 ○ :
면적 또는 규모 변동없음
3. ( )
사업면적 중
○ : 880,517㎡ 4,800㎡
사업내용 초화원 생태연못 조각원 팔각쉘터 목교 데크 전통담장 등 ○ : , , , , , ,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동없음
4. ( )
사업행자 재단법인 가천문화재단 이길여 ○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5. ( )
당초
○ ( ) 2012. 10. 29 ~ 2013. 4. 30 변경
( ) 2012. 10. 29 ~ 2013. 6. 3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
6. ・ ・ ,
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 “변경없음 생략”
인 가 변경 조 건 ( )
본 사업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민원발생시는 사업시행자 1.
가 책임처리 조치 이행토록 할 것.
기존 인가조건을 준수 할 것
2. .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547 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 완화 고시 안 주민공람 ( ) ·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조 같은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 」 3 , 21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공고를 실・ ・ 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관 내에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추진단 또는 해당구청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4. .
인 천 광 역 시 장
공람기간
1. : 2013. 4. 30( ) 09:00. 화 ∼ 5. 20( ) 18:00. ( ·월 토 일요일 포함)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주소
2. ( )
인천광역시청 도시디자인추진단 전화
○ ( 440-4771, 4772)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파크에비뉴빌딩 층 우
- : 10 5 , : 405-840
중구청 도시개발과
○ (770-6194)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우
- 27 , : 400-701 동구청 도시경관과
○ (770-6194)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우
- 67, : 401-701 남구청 도시관리과
○ (453-28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우
- 633, : 405-702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 (749-8644)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우
- 115, : 406-723 남동구청 도시경관과
○ (453-22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우
- 633, : 405-702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 (509-6903)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우
- 168, : 403-701 계양구청 공원녹지과
○ (450-513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우
- 88, : 407-701 서구청 녹지경관과
○ (560-4183)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우
- 307, : 404-701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 (930-380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우
- 394, : 417-900
의견 제출방법
3. : 공람장소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 공고 에 / ) 비치된 게재 된 서식을 이용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된 경우에 ( ) 한합니다.
공람내용 4.
가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방법제한 완화
. ・
특정구역 신규 지정 개소 ○ ( ) : 9
특정구역 변경 지정 개소 ○ ( ) : 13
5.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안・ ( ) <주민공람의견> : 서식
가
. 특정구역 변경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총 개소 신규 ( ) ・ : 22 ( - 9개소 변경 , : 13개소)
연 번 구 별 구분 명 칭 위 치 면적( )㎡
거리(m) 변경사유
1 중 구 신규 (2)
답동사거리 답동 19-48,도로 7,044.6㎡
신흥사거리 신흥동 가 2 44-1,도로 691.8㎡
2 동 구
기정 재정비촉진지구 송현동 98, 금곡동 번지 일원
1,35 239,030㎡ -
변경 동인천역북광장 화평동 528-3.도로 719.0㎡ 도로포함 기정 주요 간선도로 송림오거리 박문사거리~ 870m 도로양쪽 변경 송림 거리 잔디광장5 송림동 39, 도로 6,1603.3㎡ 도로포함
3 남구
기정 2030거리 및 카페골목 주안 동 동 일원1 ,6 - 표시변경제한 변경 시민회관사거리 주안 동 1 190-4,대지 1,554.4㎡ 표시변경 완화 변경 주안역광장 주안 동 1 235,도로 8,796.6㎡ “ 신규 동양장사거리 주안 동 4 1541,도로 23,123.9㎡ -
4 연수구
기정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연수동600,631일원 - 지번지정 변경 두손빌딩 앞 쉼터 연수 동 2 597-2,도로 843.2㎡ 도로포함 기정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연수동600,631일원 - 지번지정 변경 먼우금 사거리 연수 동 2 651, 도로 36,329.9㎡ 도로포함
5 남동구
신규 아이플렉스 앞 논현동 706, 도로 7,781.9㎡ - 기정 로데오거리 1448번지 일원 240,000㎡ 지번지정 변경 로데오거리 광장 구월 동 3 1407-24,공 12,955.9㎡ 광장포함 기정 주요간선도로변 남동경찰서 간석오거리~ 2,670m 도로미포함 변경 간석오거리 간석동 214-17, 도로 301.2㎡ 도로포함 기정 구월동 시청 앞
중심지구 구월동 1127 일원 360.0㎡ 도로미포함 변경 시청앞 미래광장 구월동 1336-3, 도로 17,635.8㎡ 도로광장포함
연 번 구 별 구분 명 칭 위 치 면적( )㎡
거리(m) 변경사유
6 부평구
기정 경원대로 양측 상가 부평동 185번지 일원 - 지번지정
변경 부평역 사거리
잔디광장 부평 동 1 224-1,도로 239,230㎡ 광장포함
기정 부평로 부평동 549-78일원 - 지번지정
변경 부평역 사거리
우측 교통섬 부평 동 1 224-1,도로 239,230㎡ 광장포함
신규 부평역 지하상가 번출구 시설녹지
5 부평 동 1 224-1,도로 239,230㎡ 광장포함
7 계양구
기정 간판이아름다운거리 문화로 800m -
변경 문화로 공영주차장 앞 계산 동 4 1101 도로 12,297㎡ 도로포함 신규 임학사거리 광장 용종동 206, 잡종지 3,789.8㎡ -
8 서 구
신규 검단사거리 왕길동 638-6,광장 1,341.1㎡ - 신규 석남 제 고가 입구1 석남 동 1 511-7,도로 250.5㎡ - 신규 서구청사 주변 심곡동 267, 도로 8,267.1㎡ -
9 강화군
기정 강화읍 번국도48 강화대교~
강화여고입구 3,800m 도로미포함 변경 강화우체국사거리 관청리 170-20 18.0㎡ 도로포함
나 완화사유 .
원도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조 및 옥외광고
「 」 3 「
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완화」 21 4 , 하고자 함.
다 특정구역 변경 지정 관련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
. ( )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 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
표시제한 ・ 완화 」 고시 안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조 같은법 시행령 제 조 인천광역시 옥외광
「 」 3 , 「 」 21 ,「
고물 등 관리 조례 제 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변경 지정하고 」 18 ( ) 표시방법 제한 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
2013. 5. .
인 천 광 역 시 장
제 조 목적1 (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제한 완화에 관하여 규정을 정함으로써 옥외・ ・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원도심의 상권 ,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특정구역의 지정2 ( ) 옥외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연번 구 별 구분 명 칭 위 치 면적( )㎡
거리(m) 변경사유
1 중 구 신규 (2)
답동사거리 답동 19-48,도로 7,044.6㎡
신흥사거리 신흥동 가 2 44-1,도로 691.8㎡
2 동 구
기정 재정비촉진지구 송현동 98, 금곡동 번지 일원
1,35 239,030㎡ -
변경 동인천역북광장 화평동 528-3.도로 719.0㎡ 도로포함 기정 주요 간선도로 송림오거리 박문사거리~ 870m 토지 건물, 변경 송림 거리 잔디광장5 송림동 39, 도로 6,1603.3㎡ 도로포함
연번 구 별 구분 명 칭 위 치 면적( )㎡
거리(m) 변경사유
3 남구
기정 2030거리 및 카페골목 주안 동 동 일원1 ,6 - 표시변경제한(전단지배포) 변경 시민회관사거리 주안 동 1 190-4,대지 1,554.4㎡ 표시변경 완화(지주이용)
변경 주안역광장 주안 동 1 235,도로 8,796.6㎡ “ 신규 동양장사거리 주안 동 4 1541,도로 23,123.9㎡ -
4 연수구
기정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연수동600,631일원 - 토지 건물, 변경 두손빌딩 앞 쉼터 연수 동 2 597-2,도로 843.2㎡ 도로포함 기정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연수동600,631일원 - 토지 건물, 변경 먼우금 사거리 연수 동 2 651, 도로 36,329.9㎡ 도로포함
5 남동구
신규 아이플렉스 앞 논현동 706, 도로 7,781.9㎡ - 기정 로데오거리 1448번지 일원 240,000㎡ 토지 건물, 변경 로데오거리 광장 구월 동 3 1407-24,공 12,955.9㎡ 광장포함 기정 주요간선도로변 남동경찰서 간석오거리~ 2,670m 토지 건물, 변경 간석오거리 간석동 214-17, 도로 301.2㎡ 도로포함 기정 구월동 시청 앞
중심지구 구월동 1127 일원 360.0㎡ 토지 건물, 변경 시청앞 미래광장 구월동 1336-3, 도로 17,635.8㎡ 도로광장포함
6 부평구
기정 경원대로 양측 상가 부평동 185번지 일원 - 토지 건물, 변경 부평역 사거리 잔디광장 부평 동 1 224-1,도로 239,230㎡ 광장포함
기정 부평로 부평동 549-78일원 - 토지 건물,
변경 부평역 사거리 우측
교통섬 부평 동 1 224-1,도로 239,230㎡ 광장포함
연 번 구 별 구분 명 칭 위 치 면적( )㎡
거리(m) 변경사유
7 계양구
기정 간판이아름다운거리 문화로 800m 토지 건물,
변경 문화로 공영주차장 앞 계산 동 4 1101 도로 12,297㎡ 도로포함 신규 임학사거리 광장 용종동 206, 잡종지 3,789.8㎡ -
8 서 구
신규 검단사거리 왕길동 638-6,광장 1,341.1㎡ - 신규 석남 제 고가 입구1 석남 동 1 511-7,도로 250.5㎡ - 신규 서구청사 주변 심곡동 267, 도로 8,267.1㎡ -
9 강화군
기정 강화읍 번국도48 강화대교~
강화여고입구 3,800m 토지 건물, 변경 강화우체국사거리 관청리 170-20 18.0㎡ 도로포함
제 조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3 ( ) 2제 조 특정구역의 지정에서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 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 ①
행령 제 조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14 .
전기를 사용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직선거리 미터 이내에 추가 설치할 수
② 200
없다.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미터 면의 면적은 제곱미터
③ 10 , 1 10 ,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40 .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①
다른 규정의 적용 이 고시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
( ) , ,
②
에 따른다.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안 ( )
「 ・
주민공람의견
< >
2013. 4.
인 천 광 역 시
주민공람의견
구 (00 )
명칭 주민공람 의견 구청의견
〇
〇
〇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39 호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 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 합니다.
2013. 4.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1.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 제정에 따라 인천광
「 ・ 」
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조 및 제 조
. .( 2 3 )
나 위원장을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조
. .( 5 )
의견제출 3.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 2013 5 20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교육기획관실 전화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 ・ (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제9 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기능2 ( ) ①「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 이라 한다 제 조제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 9 1 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법 제 조제 항제 호는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 이하
② 9 1 3 (
시장 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 ) .
제 조 구성 등3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 조제 항에 따, 9 3 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2 ,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③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조 위촉 해제4 ( )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2. , ,
인정하는 경우
제 조 운영5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②
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④ ,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 , .
제 조 간사 등6 (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명을 둔다1 .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국제화특구
② ,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 조 회의록7 (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 조 운영 세칙8 ( )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련법령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제 조 실시계획심의위원회
9 ( ) ① 연차별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구 시 도지사 소속으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 1.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2.
참여
그 밖에 특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실시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하여 명 이
② 1 15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구 시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③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구 시 도지사가 임명 또는 · 위촉한다.
교원 교육전문가로서 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1. · 5
교육행정가로서 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5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3.
그 밖에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④ ·
정한다.
관련법규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