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를 향한 새롭고 오래된 도전,청렴사회 민관협의회
Ⅰ. 요약
3Ⅱ. 정책방안
5Ⅲ. 내용
71. 「투명사회협의회」의 계승·발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7
2. 참여정부 「투명사회협의회」의 성과와 한계 9 3.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나아갈 길 12 황 지 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 태 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정 주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제58호(2018-9)
발 행 인 ㅣ 한인섭
발 행 처 ㅣ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TEL.02-575-5282 FAX.02-571-7488 www.kic.re.kr 발 행 일 ㅣ 2018.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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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Issue PaPer · 제58호(2018-9)
반부패를 향한 새롭고 오래된 도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Ⅰ. 요약
3Ⅱ. 정책방안
5Ⅲ. 내용
71. 「투명사회협의회」의 계승·발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7
2. 참여정부 「투명사회협의회」의 성과와 한계 9 3.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나아갈 길 12
오래된 도전,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황 지 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 태 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정 주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IC Issue Paper
Ⅰ. 요약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인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축·운영 등 민관 협력형 부패방지체계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지만, 2018년도 7월까지 새롭게 실행되거나 발생한 관련된 최신의 사건 내용들도 추가하였음.
1 「투명사회협약」의 계승·발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 2018년 3월 6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발족
•과거「투명사회협약」(2005년-2008년)의한계를극복하면서그성과를계승하기위해문재인정부
수립후「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구성
•협의회구성의주요목적-재계,언론,시민사회,학계등사회각분야의대표들이참여하여반부패·
청렴정책수립·점검·평가
2 참여정부 「투명사회협약」의 성과와 한계
■ 「투명사회협약」 활동의 기본 취지
•공공영역에집중된반부패정책의범위확대:공공,민간영역포괄
•정부주도의수직적통제전략을보완하는수평적거버넌스(governance)
•정부와재계,시민단체등이상호주의에입각한약속을통해협력적부패방지노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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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회협약」의 성과
•반부패노력을위한정부,기업,시민단체들사이의최초의협업
•사회각분야반부패관련제도도입견인및국민과의공유
•국제투명성기구 등 국제기구로부터 반부패 모범사례로 평가 : 2008년도 CPI(부패인식지수,
CorruptionPerceptionsIndex)상승에기여
■ 「투명사회협약」의 한계
•실질적인협치와협력의미숙
•지속가능한제도적기반부족
•국민과의직접적인참여소통수단미흡
3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나아갈 길
■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및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제도적 지원
■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한 부패 이슈 확산
■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단위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 체계적인 민간부문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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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방안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정책방안
1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및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 고려
■ 반부패 민관협력 추진체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반부패 민관협력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강구
2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한 부패 이슈 확산
■ 투명사회협약에서 부족했던 국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
■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반부패 국민 토론 공간 마련
■ 국민 차원의 반부패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구축
3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단위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역단위 민관협의체 구축 : 지방분권화와 부패 친화적 연고주의 결합의 차단 필요성
■ 지역 여건에 따라, 시민단체 중심형, 지자체 중심형, 커뮤니티 중심형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민관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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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민관협력의 네트워크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책임성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해 재정적 기반이 확충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4 체계적인 민간부문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 공공부문 외 민간부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 민간부패 근절을 위한 로드맵 작성
■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노력 강화 및 민간부문의 자율적 자정 노력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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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용
1. 「투명사회협의회」의 계승·발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준비와 발족
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발족 준비 단계
ㅇ 2018년 1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
ㅇ 공공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반부패 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성 목적
2)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발족
ㅇ 2018년 3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 하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식 발족
ㅇ 사회 각계 대표 참석,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민간부문 공동위원장 선출 등
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를 위한 입법예고
ㅇ 2018년 7월 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ㅇ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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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립 취지
1) 참여정부 시절의 「투명사회협약」의 계승과 발전 ㅇ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했던 「투명사회협약」 계승
ㅇ 「투명사회협약」과 마찬가지로, 정부 중심의 반부패 정책을 넘어서는 사회 각계의 수평적·협력적인 ‘반부패.
청렴 거버넌스’ 구축 목적
2)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주요 기능
ㅇ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제안 및 국민의견 수렴 ㅇ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 사업 ㅇ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민관협력 ㅇ 기업 윤리경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ㅇ 대국민 청렴 교육·홍보·인식 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
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구성 (2018년 현재)
1) 소속 : 국민권익위원회
2) 재계, 언론, 시민사회,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 참여
ㅇ 공공부문(3명) :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ㅇ 재계부문(4명)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ㅇ 직능부문(5명)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가칭)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ㅇ 공익부문(3명) :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학문화아카데미, 서울대평의회
ㅇ 시민사회(8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ㅇ 언론·학계(7명) : 여성신문, 한국방송협회, 한국부패학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윤리경영학회,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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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
ㅇ 공공부문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장 ㅇ 민간부문 위원장 : 협의회에서 선출
4) 민관협의회 하위 조직 ㅇ 실무협의회 : 분기별 회의
ㅇ 전문분과위원회(월1회 개최) : 총괄, 정치행정, 경제, 교육, 지역, 공정 등 6개 부문
2. 참여정부 「투명사회협의회」의 성과와 한계
가. 「투명사회협약」의 기본 취지, 구성과 활동, 해체
1) 수평적 거버넌스(governance)로서의 「투명사회협약」
ㅇ 반부패·청렴 정책에 있어, 정부주도의 수직적 통제전략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 수평적 거버넌스의 형태 ㅇ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포괄 : 공공영역에 집중된 반부패 정책의 범위 확대
ㅇ 정부와 재계, 시민단체 등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약속을 통해 협력적 부패방지 노력 추진
2) 「투명사회협약」 참여 분야 (4대 부문) :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ㅇ 공공부문 : 지속 가능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부패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추진, 투명사회협약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지원 등)
ㅇ 정치부문 : 투명한 선진정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과제(국회윤리특별위원회 강화, 불체포 특권의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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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부문 : 기업과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짐(기업들의 윤리강령 제정과 체계적인 교육, 회계 투명성 강화 등)
ㅇ 시민사회부문 :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반 활동 강화(반부패 실천 원칙으로서의 시민헌장 제정 추진 등)
3) 「투명사회협약」의 조직구성과 활동 및 재정 ㅇ 「투명사회협약」의 조직형태 : 비영리 사단법인
ㅇ 투명사회협약의 실무기구, 투명사회실천협의회 : 투명사회협약의 실질적 추진은 ‘투명사회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이행
ㅇ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처, 각 부문별 실천협의회, 추가협약 실천협의회로 구성 ㅇ 「투명사회협약」의 예산 및 재원 : 연간 약 20억원의 예산(경제계 50%, 국회 25%, 정부 25%)
4) 「투명사회협약」의 해체와 그 이후 ㅇ 「투명사회협약」의 해체
-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예산 지원 중단 - 감사원을 통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감사
- 재계 및 국회의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지원과 참여 중단 ㅇ 「투명사회협약」 이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이전까지의 유사 조직
- 「투명사회협약」 해체 이후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유사 조직들이 구성되어 활동하긴 하였으나
「투명사회협약」에 비해 매우 약화된 기능으로 미약한 활동 전개
- 「투명신뢰사회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 2009년 12월 공공, 직능, 시민사회, 경제계가 참여하여 출범 하였으나 2012년 3월 활동중단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4년 발족, 시민사회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으나, 정치부문과 경제부문 등 주요 부문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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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명사회협약」의 성과
1) 반부패 노력을 위한 정부, 기업, 시민단체들 사이의 최초의 협업
ㅇ 거버넌스적 관점으로의 목적과 시각의 전환 : 부패문제는 기존의 관 주도적 구조 하에서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ㅇ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이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의 변화 ㅇ 하향적 반부패 통제전략에서 수평적 협력 추구
2) 사회 각 분야 반부패 관련 제도 도입 견인 및 국민과의 공유 ㅇ 책임감과 경쟁력 있는 제도들의 도입 견인
- 반부패기관협의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공공) -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 법제화 등(정치) - 500대 기업 85% 윤리헌장 제정 등(경제)
- 시민참여헌장 제공, 유엔 반부패협약 국내비준 캠페인 등(시민사회) ㅇ 제안되고 실행된 제도들에 대한 이행평가
ㅇ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한 공표 : 부패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유 노력
3) 국제기구로부터 반부패 모범사례로 평가
ㅇ UN, OECD, APEC, UNDP 등 국제기구로부터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사회협약으로 반부패 모범사례로 평가
ㅇ 2008년도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상승 요인으로 작용
다. 「투명사회협약」의 한계
1) 실질적인 협치와 협력의 미숙
ㅇ 형식적인 협치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부패방지 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협치 또는 협력에 대한 경험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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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 부족
ㅇ 실천이행기구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다가 정치적 상황, 정부 예산 미확보 등으로 해산
ㅇ 지역단위도 법적·재원적 지원기반 부재로 2008년 9개 지역에서 2017년 5개 지역으로 축소되어 운영 되는 등의 한계 노출
3) 국민과의 직접적인 참여소통수단 미흡
ㅇ 각 부문들의 대표성 위주의 연대로 국민과의 직접적인 참여와 소통수단 미흡
ㅇ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감시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토론회, 교육, 홍보 등 외적 행사에 치중 ㅇ 중앙위주 하향식접근으로 지역사회 풀뿌리 반부패운동 전개 역부족
4)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실질적 감시 미흡
ㅇ 투명사회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이행평가를 통해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간접적 강제력을 구사하였 으나, 협약의 내용이 다소 선언적·추상적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 성과를 보이지 못함
5) 기타 한계점
ㅇ 협약참여자의 부패행위 발생 시 대응방안 부재 ㅇ 정부 정책과의 연계 부족 등
3.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나아갈 길
가.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및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제도적 지원
1)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 고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IC Issue Paper
3) 반부패 민관협력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강구
나.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한 부패 이슈 확산
1) 투명사회협약에서 부족했던 국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
2)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반부패 국민 토론 공간 마련
3) 국민 차원의 반부패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구축
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단위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1) 지역단위 민관협의체 구축 : 지방분권화와 부패 친화적 연구주의 결합의 차단 필요성
2) 지역 여건에 따라, 시민단체 중심형, 지자체 중심형, 커뮤니티 중심형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민관 협의체 구성
3) 지역 민관협력의 네트워크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책임성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확충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라. 체계적인 민간부문의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1) 공공부문 외 민간부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IC Issue Paper
14 KIC Issue Paper·제58호 | 2018-09
2) 민간부패 근절을 위한 로드맵 작성
3)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노력 강화 및 민간부문의 자율적 자정 노력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