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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위험시 거부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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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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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위험시 거부할 권리

<오늘의 학습목표 - 학습목표>

1. 산재발생 위험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2. 산재발생 위험요인 발생시 대처 방법을 말할 수 있다.

3. 재해발생시 대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의 학습목표 - 학습내용>

1. 위험상황

2. 위험상황 발생시 대처 요령(작업중지, 위험상황 신고 등) 3. 재해발생시 긴급 대처 방법

[생각읽기]

<위험 상황이란 무엇인가?>

○ 업무 중 다양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노동자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위험 대상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피해양상도 다양하다.

○ 안전한 현장실습, 취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작업장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안 전상의 위험은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기계나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보호장비 없이 일을 하게 하면 거부해야 한다. 특히 설비가 움직이고 있다면(고속으로 움직이는 컨 베이어벨트, 회전하는 기계 등) 결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며 일정 거리를 두고 작업해야 한다.

○ 흔히 현장 실습 때 ‘용접’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나오는 ‘흄(fume)’은 고체(철판)가 고열을 받아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화된 상태를 말한다. ‘미스트(mist)’의 경우도 작업장 안에서는 주로 화 학물질을 스프레이 타입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페인트 대용) 계속 노출되면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 호흡기 암을 일으키는 등 유해할 수 있다.

○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장시간 노동(주당 52시간 이상), 직장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도 위험요소이다. 이런 문제들은 최근에 위험으로 공식 인정된 위험대상이다.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처 요청>

○ 위험상황을 인지했다면 그 상태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와 현금을 달라고 한다면? 제일 기본은 ‘튀는 것’이다. 도망가야 한다.

그런데 도망갈 퇴로가 없다면? 돈을 내 줘야 한다. 위험상황을 빠져 나가야 하는 거다.

○ 현행법에서도 이런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위험을 인지했을 때 일단 피하고 관리자에게 피한 사 실을 알려야 한다.

○ 노동자의 작업중지는 두 개 부문에서 권리로 보호받고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위험 이라면 또 하나는 심리적 위험이다. 다음에서 보여주듯이 고객이나 직장 상사나 동료에 의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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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피할 권리가 있다.

○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만들어진 후 마트에서의 상황이다. 일부 마트에서는 노동자들이 유니폼에 소 형 녹음기를 패용하는 경우가 있다. 욕을 하는 고객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녹음을 하기 위한 수단 이다. 녹음을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녹음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증거로 채택도 가능 하다. 녹음을 하는 피해자가 바로 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가해 고객 이 오히려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예방조치로 적절한 방법이다.

○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에 대해서도 일종의 작업중지, 피할 권리 가 제공되고 있다.

○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도 존재한다. 근로기준법에 존재하는 장시간 노동 규제는 작업중지나 피할 권리의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를 어길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 노동자들에게는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권리를 갖는다. 그런다고 해 서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재해 발생 시 긴급 대처 방법>

○ 한편 어떤 형태로든 재해가 발생하게 되어 노동자가 다치면 우선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 최우선적 으로는 119에 신고하는 것이다. 본인이 하거나 목격자가 바로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 활동이어야 한 다. 이는 소방기본법에서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제19조_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 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 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기업들은 자신의 회사에서 노동자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자체 적으로 운영하는 소방대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러다가 큰 일이 나기도 한다. 적시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료기관까지 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살 수도 있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구급차가 아닌 트럭이나 승용차를 이용해 다친 노동자를 이송한 사례 들도 보고되는데 생명을 무시하는 범법행위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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