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4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재학 중 인정학점
① 2015 학번까지 최대 36 학점 ( 학기제 , 계절제 포함 )
② 2016 학번부터 최대 32 학점 ( 학기제 , 계절제 포함 )
현장실습 불인정 ( 일부발췌 )
①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
실습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교육 목적 없이 실질적 근로를 하는 경우
현장 실습 개관
4 학기 이상 수강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허용 ( 국내 / 해
외 )
단 , 학과에서 인정하는 호텔기관으로 한정 ( 여행사 ,
항공사 , 기타 전공과 무관한 회사는 승인 안 함 )
학기제 현장실습 2 회 진행 시 학점 구분 인정
① 1 회차 : 전공선택
② 2 회차 : 자유선택
4 학년 2 학기는 전공 상관없이 모든 기관에 취업 가능
: 취업계 신청 (4 대 보험 인정 )
학번별 전공필수 이수과목은 현장실습 또는 취업계를
통해 대체 안됨 ( 반드시 학년 내 수강 )
현장실습 학과 규정 -1
현장실습 과목 수강 기간은 일반 과목과 동일하게 15
주로 진행됨
현장실습 신청자는 매 학기 시작 전 (1 학기 : 2 월 중
순 , 2 학기 : 8 월 중순 ) 까지 , 현장실습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해당 과목을 신청할 수 있음 . 학기
가 시작된 이후에는 서류 제출이 불가함 .
사전 제출할 서류 항목
①
현장실습 협약서 3 부
②
현장실습 수요조사서 1 부 ( 사업자등록증 첨부 )
③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1 부
④
이외의 서류는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
현장실습 학과 규정 -2
실습기관에서 협약서 등 관련서류 작성을 내부 사정에
의해 거부할 수도 있음 . 이런 경우 현장실습 과목을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함 .
해외호텔에 근무하는 경우 , 현장실습 과목 수강을 희
망하는 학생들은 학과 교수님에게 먼저 알리고 학과 교
수님이 해당 호텔에 현장실습 관련 요청서를 학과 차원
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함 ( 학생이 단독으로 호텔
에 요청하지 않도록 유의함 ). 이럴 경우에도 호텔 사
정으로 관련 서류 작성을 거부할 수 있음 .
학점 인정 조건 : 아래의 모든 과정이 완료되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현장실습 학과 규정 -3
학점 인정 조건 : 아래의 모든 과정이 완료되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①
학기 시작 전 : 실습관련 업체 서류 제출 완료
②
학기 중 : 학기 중간에 해당 실습 기관을 퇴사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③
학기 말 : 실습종료에 따른 추가서류 원본제출 및
인스타 보고서 3 종 작성 완료되어야 함
성적 : 업체평가 (70 점 ) + 지도교수 평가 (30 점 )
현장실습 학과 규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