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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과 교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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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벌과 교사의 권리

제 8장

(2)

 학생 체벌은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으 로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로 구분이 된다.

 직접적 체벌은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물리적 도구나 신체 일부를 이용 하는 것을 말한다.

 간접적 체벌은 직접적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고통을 느끼는 자세나 환경을 만들어 학 생에게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1. 체벌과 교사의 책임

(3)

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직접적인 체벌에 대한 규 정보다는 징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체벌과 교사의 책임

(4)

학생체벌은 교사에게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되어 있다.

형사상 처벌은 형법에서 상해죄, 폭행죄, 폭행치상해죄, 업무상과실상해죄 등과 관련이 된다. 체벌이 어떠한 수 준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된 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상 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진다.

교사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초래되는 학생 안전사고 의 한 유형으로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면, 민법에 따 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1. 체벌과 교사의 책임

(5)

 학생체벌에 대한 법원 판례의 허용 기준을 정리하 면 교육상 필요, 후순위 수단, 적정한 방법과 적정한 수준, 주의의무 등으로 요약된다.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체벌의 허용기준과 관련된 결정문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2006. 7. 27.

2005헌마1189 전원재판부).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6)

【판시사항】

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에서 체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벌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 하고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며, 체벌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 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정 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7)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2005형 제24383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여교사(전공과목 ○○) 이고 김○훈은 위 학교 1학년 8반에 재학하던 남학생

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청구인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 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8)

청구인은

(1) 2005. 5. 23. 09:25경 김○훈이 수업에 지각하였다 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김○훈의 뺨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와우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2) 같은달 26. 위 학교에서 김○훈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 세워놓고 ‘너는 왜 그리 못되었느냐’고 꾸지람을 하 여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마다 지나가면서

위 김○훈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 박거나 막대기로 때리도록 함으로써 위 김○훈을 폭행하고,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9)

(3) 같은달 28. 위 학교에서 위 김○훈의 같은 반 급우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김○훈에게 ‘너는 내 손으로 뺨을 때렸지만 너 같은 것은 내 손으로 뺨을 때릴 가치도 없는 놈이다, 너의 행동은

퇴학감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위 김○훈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 교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교무실에 있던 교사들에게 ‘김○훈 이거 퇴학감 맞지요’라고 소리 치는 등 위 김○훈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10)

● 나. 피청구인은 수사결과 위 가.의 (2)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3)항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가.의 (1)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 된 바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는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폭행죄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2005.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11)

● 다. 위 가.의 (1)항 사건 당시 김○훈은 강○규 등 3인과 함께 식당에서 라면을 먹고 청구인이

진행하던 1교시 수업시간에 25분 늦게 들어갔다.

이에 청구인은 흥분하여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손바닥으로 김○훈의 뺨을 때렸 으나 피해자 강○규 등의 뺨을 한 대씩 때린 후, 김○훈에게 ‘너는 왜 피하느냐’고 화를 내며

다시 때릴 때 손끝에 뺨을 맞게 되자 김○훈은 욕설을 하며 교실을 나갔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12)

● 라. 그 후 김○훈은 청구인과 담임 교사 우○호의 상담과 지도를 거부하다가 같은 해 5. 26.부터 학교에 다니기 싫다며 등교하지 않았고, 5. 31.

김○훈의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와 사과한 뒤

김○훈이 등교하였으나 수업시간에 잠을 자면서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

6. 17. 생활선도협의회에서 김○훈을 퇴학시키기 로 결정하였는데, 그 때까지 김○훈은 전체

수업일수 91일 중에서 39일을 결석하였고, 지각 6일, 조퇴 2일, 수업시간 불참 21회였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13)

● 마. 김○훈의 어머니는 같은 해 6. 18.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고, 학교에 자퇴처리를 요구하여 6. 28. 자퇴처리되자, 7. 4. 청구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고소하였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14)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쟁점은 교사인 청구인의 체벌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 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 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 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 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 어야 한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15)

(2) 판단

나. 체벌 근거 법령의 내용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과 국가의 성격에 따 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체벌은 중세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과적인 교육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근 대에 이르러 많은 교육사상가들에 의해 체벌이 근본적인 비난을 받게 되면서 점차 완화과정을 걷게 되었으며, 현대 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일부 주나 소수국가를 제외한 대부 분의 선진국에서 체벌이 비인간적이고 학습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경향이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16)

(2) 판단

나. 체벌 근거 법령의 내용

우리 나라 사람들의 통념도 체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이었는데, 해방 후 아동중심교육이념에 의거하여 체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울러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 동, 폭력범죄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체벌에 대한 찬반 논쟁 이 심화되었다. 이에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1997. 6. 2.자 보 고서에서 체벌은 “21세기를 살아가게 될 신세대의 감각에 맞는 효과 적인 생활지도 수단이 아니며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의 정신적 상처 를 유발시키고 폭력을 재생산하는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학 생의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 의 체벌을 금지하고 이를 교육 관련법에 반영토록 한다”고 보고하였 으며 그에 따라 교육관련 법령이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17)

(2) 판단

나. 체벌 근거 법령의 내용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제2항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 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1997. 12. 13. 공포, 1998. 3. 1. 시행) 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 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였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18)

(2) 판단

나. 체벌 근거 법령의 내용

즉,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 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 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취지다. 이러한 법령들에는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특별히 존중하 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서려있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19)

(2) 판단

나. 체벌 근거 법령의 내용

한편, ○○고등학교는 학생생활규정 제58조와 제59조에서 체벌의 기준·절차·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2004. 3. 1.

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20)

(2) 판단

나. 체벌 근거 법령의 내용

제58조(학생 체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21)

(2) 판단

나. 체벌 근거 법령의 내용

①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 되며 체벌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교사가 체벌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킨다.

③ 체벌 시행은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반드시

제3자(생활지도부장이나 교감)를 동반하여 해당 학생을 체벌 해야 한다.

④ 체벌하기 전에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벌을 해서는 안 되며, 이때 체벌을 연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22)

(2) 판단

나. 체벌 근거 법령의 내용

⑤ 체벌 도구는 지름 1.5cm 내외로 길이는 60cm 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어야 한다.

⑥ 체벌 부위는 둔부로 한다. 단, 여학생의 경우는 대퇴부로 제한한다.

⑦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10회 이내로 하고, 해당 학생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⑧ 해당 학생이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23)

(2) 판단

나. 체벌 근거 법령의 내용

제59조(체벌의 기준)

체벌은 교육상 필요하다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24)

(2) 판단

나. 체벌 근거 법령의 내용

①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②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③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④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⑤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⑥ 본교에서 운영하는 벌점 규정에 의하여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25)

(2) 판단

다. 정당행위 판단 기준

심한 체벌은 대상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권 내지 인격성장의 권리에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다. 다만 정도가 심하 지 않은 체벌은 체벌대상 학생에게도 학습의 효과를 높여주고,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학생 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 또 교육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훈계와 벌, 지도와 징계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교 사는 체벌을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하나로 여길 소지가 있다. 이 처럼 학교체벌에는 체벌대상 학생과 교사, 다른 학생의 이해관 계가 얽혀 있으므로 그 규율의 형식과 내용, 절차는 법령에 의 해 엄격하게 정해져야 한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26)

(2) 판단

다. 정당행위 판단 기준

따라서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위에 본 법 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행해야 한다. 물론 학생생활규정만이 체 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 지만, 교사가 이를 무시하고 직무상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멋대 로 체벌을 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 인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교육관련 법령에서 체벌은 자유롭 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지도방법 으로 정하였고 학생생활규정은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본적인 장소이므로 교사가 먼저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27)

(2) 판단

다. 정당행위 판단 기준

---( 중략 )---

그래서 학교체벌이 사회적 상당성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는 매 우 좁다고 해야 할 것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현행 교육관련 법 령 아래서 사회통념상 체벌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28)

(2) 판단

다. 정당행위 판단 기준

첫째,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교육상 불 가피한 경우”란 훈육이나 훈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 이 불가능하여 체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의 성격에서 비롯되거나 감정을 내세워 행해지는 폭력행위는 교육 상 필요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다른 대체수단으 로 지도할 수 있음에도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체벌의 불가피성 을 충족하기 어렵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29)

(2) 판단

다. 정당행위 판단 기준

둘째,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체벌 전에 학생에게 체벌의 목적을 알리고 훈계하여 변명과 반 성의 기회를 주고, 신체의 이상 유무를 살핀 후 시행해야 한다.

만약 학칙에서 정한 체벌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30)

(2) 판단

다. 정당행위 판단 기준

셋째,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체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체벌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위험한 도구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벌의 장소는 가능한 한 비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 은 둔부 등이어야 한다.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31)

(2) 판단

다. 정당행위 판단 기준

넷째,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의 성별·연령·개인적인 사 정에 따라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특히 견디기 어려 운 모욕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공2004하, 1187) 참고]

2. 체벌의 허용기준과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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