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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済産 業省. 2020a. 2050 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 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https://www.meti.go.jp/pre ss/2020/12/20201225012/20201225012-2.pdf (2021년 1월 26일 검색).
_____. 2020b. ⾃動⾞新時代戦略会議(第1回)資料.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jidosha_shinjidai/
pdf/001_01_00.pdf (2021년 2월 8일 검색).
国土交 通省. 2019. エコカー減税 (自動車重量税・自動車取得税) の概要. https://www.mlit.go.jp/common/001279210.pdf (2021년 2월 8일 검색).
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20. 政府が「2030年ガソリン車禁止」を打ち出した訳. https://toyokeizai.net/articles/-/394007 (2021년 2월 9일 검색).
Money Plus. 2019. 2年で台数11倍、「ノッポなタクシー」が急に普及し始めたワケ. https://media.moneyforward.com/articles/3658 (2021년 2월 9일 검색).]
이재용 東京大学 공간정보과학연구센터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프랑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과 지자체의 역할
프랑스의 전기차 보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주체 중 하나가 지자체이다. 지자체는 보 유하고 있는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고, 관할 지역 내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장치를 설치하여 더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하도록 만든다. 전기차의 보급은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 는 중요한 열쇠로,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소음이 현저히 적게 발생하는 전기차를 이용한다면 도시 내 소음공해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 다. 이처럼 전기차 도입은 자동차 사용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최근에 등장한 공유 자동차 와 같은 대안적 방법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2015년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loi de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에 따라 프랑스의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보유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이 의무화되었 다. 따라서 <표 1>과 같이 일정 부분의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 의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전기차가 휘발유차량처럼 일상생활에서 쉽고 널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전기차는 구매비용이 높지만 연비가 기존 휘 글로벌정보글로벌정보
<표 1> 공공 차량 교체 시 의무사항
차량 국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및 지자체연합
3.5톤 미만 차량 교체 및 신규 구매를 통해 50%의 친환경차량 구비 교체 및 신규 구매를 통해 20%의 친환경차량 구비
3.5톤 초과 차량 교체 및 신규 구매를 통해 50%의 친환경차량 구비 기존 차량의 교체 혹은 신규 구매 시 친환경차량 구매 관련 기술적·경제적 사전 검토
자료: https://www.je-roule-en-electrique.fr/les-collectivites-et-la-mobilite-electriqu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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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호 2021 March
발유차량보다 4배 적게 들고, 관리가 좀 더 용이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제적이며, 구매 시 상당 부분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들 예정이지만, 개인 이 전기차를 취득할 시 정부가 제공하는 친환경 보너스(최대 7천 유로)와 전환보조금(최대 5천 유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최대 6천 유로까지 제공한다. 지자체가 전 기차를 취득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보너스와 보조금을 받고, 지자체별 환경기금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전기차량을 취득하면서 기존의 휘발유차량 을 폐기할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코뮌(commune)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장비를 설치하 고 관리할 역량을 지닌다. 코뮌이 이를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코뮌 의회의 결 정을 거쳐 여러 개의 코뮌이 연합한 거버넌스 형태의 코뮌 연합체(intercommunalité)나 에너 지 분야로 전문화된 공공기업 네트워크에 해당 기능을 이양할 수 있다. 좀 더 큰 단위에서 충전 장치를 설치한다면 설치비용을 줄이고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치 는 코뮌의 수요에 알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수요 예측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해당 코뮌에 서 운행되는 전기자동차의 수와 향후 증가량을 감안하여 유럽연합 기준인 전기차 10대당 충 전소 1곳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충전의 90%가 개인적인 충전장치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용자 들이 공공충전장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개인주차장이 없는 경우, 직장 근처에 충전소가 필 요한 경우, 운행 중 충전이 필요한 통행자들, 이 밖에 오토바이, 하이브리드차량 등 다양한
<그림 1> 전기차 공용 충전소
자료: https://www.je-roule-en-electrique.fr/les-collectivites-et-la-mobilite-electriqu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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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사전에 정한 계획에 따라 충전소 네트워크를 조 성하면서도 사용자들의 요청에 따른 지점에 설치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코뮌에서 공동충 전소를 만든 후 추가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용주차장을 소유하지 않은 사용 자들의 신청을 받아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성공을 거둔 방식 으로, 전기차 소유주가 주거지 혹은 직장 근처 500m 이내에 충전기 설치를 신청하면 이를 반영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충전기 설치에 드는 총비용 2160유로 중 최대 300유로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자료: Avere-France 홈페이지. https://www.je-roule-en-electrique.fr/les-collectivites-et-la-mobilite-electrique-22 (2021 년 2월 1일 검색).]
이수진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낭트대학 강사 ([email protected])
영국
친환경차 활성화 방안
영국정부는 2040년까지 차량에서 생성되는 배출가스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2040년까 지 기존의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의 판매를 종료할 계획이다. 그를 위한 중기 목표로 2030년까 지 신차 판매의 최소 50% 이상은 초저배출차량이 되도록 할 예정이며, 2025년엔 이 목표가 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개입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미 주행 중인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규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15년 전략을 세워 영국에서 저탄소 연료의 공급과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 는 2032년까지 현재의 저탄소 연료 공급의 두 배인 7%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개발과 제거금지규정을 만들고, 이를 자동차 업계와 협력하여 시행한다. 세 번째 로 현재는 버스에만 적용되고 있는 클린 차량 인증제도(Clean Vehicle Retrofit Accreditation Scheme: CVRAS)를 택시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일반 차량, 회사 업무차량을 포함 해 연비 효율이 높은 차량을 도입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새로운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 중이다. 유럽연합을 떠나더라도 현재의 배기가스 배출량에 대한 공통규정은 계속 유지할 것이고, 전기차량에 대한 지원금을 계 속 유지한다. 배출량이 적은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차량 소비세에 대해 자문하고, 정부업 무 수행차량의 25%를 2022년까지 초저배출로 보장 및 모든 신차 구매는 기본적으로 초저배출 로 구비한다. 홍보를 위해 ‘고 울트라 로(Go Ultra Low)’ 캠페인의 시작과 산업계, 학계의 자문 단을 구성하여 향후 배기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결정을 돕는다. 또한, 대기오염방지 자문단 글로벌정보글로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