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PI 가스관 사업의 수송안정성과 ECT의 역할
국제협력연구실 이성규 연구위원([email protected])
▶ TAPI 가스관 당사국(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은 2018년까 지 가스관 완공을 합의했음.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내정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 결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그래서 유럽 전문가들은 TAPI 사업 당사국들의 ECT 가입을 통한 수송안정성 확보를 제안하고 있음.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이 ECT 정식가입국이며, 금년 내로 아프가니스탄이 ECT의 정식가입국으로 될 것임.
▶ ECT와 수송의정서는 에너지 부문에서 최초의 다자간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메 카니즘이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못함. 2009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공급 중단 사태 시에 ECT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음.
1. TAPI 사업의 수송안정성 확보 문제
□ TAPI 가스관 사업 개요
ㅇ TAPI(Turkmenistan-Afghanistan-Pakistan-India) 가스관 사업은 투르크메니스탄 의 남동부 지역 Dauletadad 가스전에서 시작하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 과하고 인도의 Fazilka를 잇는 총 길이 1,680km의 가스배관을 건설하는 사업임 (인사이트 제12-20호(2012.5.25.일자) p.28, 인사이트 13-10호(2013.3.15.일자) p.31 참조).
- 동 가스관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가 아프가니스탄에 5Bcm, 파키스탄 에 14Bcm, 인도에 14Bcm 각각 공급됨.
- 가스관의 국가별 연장은 투르크메니스탄 144km, 아프가니스탄 735km, 파키 스탄 800km임.
- 총 사업비는 공식적으로 약 76억 달러(2008년 기준)로 발표되고 있지만, 가 스 전문가들은 최대 100-12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음.
- 2012년 5월 투르크메니스탄의 Turkmengas, 인도의 국영기업 GAIL, 파키스탄 의 Inter State Gas System 등은 가스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음.1) 이들 3개 기업 은 2018년까지 가스관을 완공하기로 합의했음.2)
1)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파이프라인 통과료는 연간 약 USD 1.6억으로, 가스 도입가격은 원유 등가 (oil parity)의 69% 수준으로 책정되었음.
2) 사업 당사국들은 2008년 4월에 ‘Gas Pipeline 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여 기서는 2010년에 가스관 건설을 완공하고, 2015년부터 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그러나 이후 아프가니스탄 분쟁 악화로 인해 TAPI 사업추진은 잠정 중단되었음.
“TAPI 사업의 4개 당사국들은
2018년까지 가스관 완공을 합의한 바 있음”
- 2013년 2월 당사국들은 특수목적회사 TAPI社를 설립하였으며, 각각 5백만 달 러를 출자하기로 결정함.
ㅇ 파키스탄과 인도는 현재 자국 내 높은 가스수요 증가세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해외로부터 대규모 가스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그래서 파키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PNG, 이란으로부터 PNG, 그리 고 카타르로부터 LNG를 각각 도입하려고 하며, 현재 이들 사업 당사국가(투 르크메니스탄, 이란, 카타르)들과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인도는 나중에 TAPI사업에 참여하였고, 또한 파키스탄을 통한 이란 PNG 도입 도 관련 당사국들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TAPI 가스관 노선>
□ TAPI 가스관 사업의 투자위험
ㅇ 그동안 TAPI사업의 주된 투자위험으로 가스공급 물량확보,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내정불안에 따른 가스 수송상의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음.
- 2006년 11월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세계 5대 규모의 Galkynysh 가스전 (South Yolotan-Osman 가스전 포함)이 발견됨에 따라 공급물량 확보 문제 는 해결되었음.
- 미국과 캐나다는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내정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TAPI사업을 지원해 왔음. 그래서 ADB(Asian Development Bank)는 2010년에 22.5만 달러 지원을 승인했고, 2012년 말 현재 추가로 150만 달러 지원을 검토 중에 있음. 또한 미국 수출입은행과 해외민간투자공 사(OPIC)는 TAPI사업에 자금지원을 약속한 상태임.3)
3) 미국은 TAPI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넓히고, TAPI사업과 경쟁관계에 있 는 이란-파키스탄 가스관 사업 추진을 저지시키려고 함. 그러나 최근 들어 아프가니스탄과 파 키스탄이 반미 성향을 강하게 보임에 따라 미국의 동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불명확한 상태에 있
“TAPI 사업은 통과국인 아프가니스탄의 내정 불안에 따른 높은 수송위험을 갖고 있음”
- 아프가니스탄은 통과국으로서 매년 약 1.6억 달러의 통과료 수입과 5Bcm의 가스를 공급받게 됨. 미국은 이러한 금전적 수익과 가스도입이 아프가니스탄 의 정치 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그러나 TAPI의 수송상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TAPI사업은 투자 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임. 이에 대한 방안으로 유럽 전문가들은 ECT 를 서남아시아지역 국가들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 TAPI사업은 통과국인 아프가니스탄의 내정불안에 따른 높은 수송위험을 갖 고 있음.
- 현재 중앙아시아지역과 서남아시아지역에는 EU 또는 ECT와 같은 강한 구 속력을 갖는 다자협의체가 존재하지 않음.4)
- 또한, 그동안 역내 국가들간 경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 않아서 수송 분 쟁 발생 시에 당사자들간에 독자적인 해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국경간 파이프라인 사업의 특징
□ 국경간 파이프라인 사업의 일반적 특징
ㅇ 석유・가스 생산지가 점차적으로 소비지에서 멀어짐에 따라 여러 국가를 통과 하는 국경간 파이프라인의 건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천연가스는 석유에 비해 수송상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국경간 가스관에 의한 수송비중이 높은 편임.
- 인도, 중국 등을 비롯한 신흥개도국에서의 가스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천연가스 국제 교역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전 세계 PNG 교역량은 2000년에 389bcm에서 2011년 694.6bcm으로 증가했음(BP(2012)).
※ 국경간 파이프라인(cross-border pipeline)은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수송관 (transit pipeline)이라고 말하며, 이는 석유 또는 가스를 수송하기 위해 다른 주권 국가의 영토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의미함. 따라서 통과수송관이 건설 되려면 파이프라인 소유자/운영자와 관련되는 당사국 정부간 협정이 필요함.
음. 한편, 이란과 파키스탄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파키스탄 가스 배관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인사이트 제13-10호(2013.3.15.일자) p.43 참조).
4) 현재 동 지역 내에 다자협의체로 SAARC, ECO, CAREC, 그리고 RECCA 등이 있는데, 모두 느슨한 형태의 구속력을 갖지 않은 협의체임.
-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 스탄 등 서남아시아 8개국에 의해 1985년에 설립되었고,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은 SAARC의 옵서버 국가임.
- 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 탄을 포함해서 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모든 ECO가입국들은 이슬람 국가들임.
-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투르크메니스탄, 아프 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와 그 주변국으로 구성된 협의체임.
- RECCA(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on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과 그 주변국(타지키스탄, 이란, 파키스탄)으로 구성된 협의체임.
“TAPI사업의 수송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ECT를 서남아시아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
ㅇ 국경간 파이프라인 사업은 규모의 경제, 초기 대규모 투자 지출과 장기간의 운 영사업, 정부의 개입, 그리고 통과국 존재 등의 특징을 가짐.
- 자연독점적 특성 때문에 일정한 규제가 필요함.
- 가스배관이 특정국가의 영토를 통과하기 때문에 영토사용(노선에 대한 주권 이양)에 대한 대가, 수송상의 위험(안전, 환경) 관리, 입법기관에 의한 파이프 라인 관련 규제의 법제화 등이 필요하게 됨.
- 통과국은 통과료라는 경제적 수입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는 파이프라인의 이 용대가로 지불하는 수송료(transportation tariff)와 국경통과에 따른 불편비용 을 보상해주는 국경통행료(transit fee 또는 royalty) 등이 포함됨.
- GATT WTO 규정에 의하면, 수송과정에서 부과되는 통과료 및 규제는 합리 적으로 이루어져야 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과료는 당사자들간 협상에 의해 서 결정되는 것이 더 일반적임.
□ 수송안정성 문제
ㅇ 국경간 파이프라인 사업은 서로 다른 법적 체제 내에 있는 당사자들에 의해 추 진되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통제하거나 협정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메 커니즘을 갖기 어려움.
- 석유 가스의 공급국, 소비국, 파이프라인 통과국, 그리고 파이프라인 소유/운 영사는 정부간 협정서와 수송협정서를 체결하게 됨. 수송협정서에는 파이프 라인의 운영과 관련된 통과조건, 통과수수료 등이 포함됨.
- 협정서 체결 당사자들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신들에 가장 적합한 기존의 원칙을 선택하고, 여기에 수정·보완을 하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협정 서에 서명하게 됨.
- 그러나 협정 이행을 강제할 명확한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협정 당사자의 일방적인 행동을 제재하기 어려움.
- 분쟁 발생 시에 국제적 중재가 해결책으로 될 수 있으나, 그 중재에 양쪽이 동의하고 준수해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어떤 경우에 통과국 정부는 주권 수호를 명분으로 협정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중재 명령을 무시할 수도 있음.
ㅇ 국경간 파이프라인 수송은 통과국이라는 제3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익배분과 관련해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당사국들간 여러 가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전체 사업수익을 당사자들간에 분배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고 일반화된 메커 니즘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분쟁을 중재 관리할 수 있는 공통된 규정이나 원칙도 존재하지 않음.
-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높은 country risk를 갖는 국가가 통과국으로 있는 경
“통과국은 파이프라인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수송료와 국경통과에 따른 불편비용을 보상해 주는 국경통과료를 받게 됨”
우에 가스 공급국과 수입국은 수송안보상의 위험을 갖게 됨.
- 시장의 기능만으로 생산국, 소비국, 통과국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그래서 당사국 정부가 실제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ㅇ 국경간 파이프라인 사업의 수송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반적 체계(framwork)로 크게 4가지가 있음. 각각의 체계에는 통과권리(transit rights), 제3자 접근, 지 상권(surface rights), 소유권(ownership), 통과료, 안보와 안전(security and safety)5), 분쟁해결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GATT/WTO, ECT, EU 등의 다자간조약 - 통과국의 국내 규정
- 당사국간 정부간 협정에 근거해서 국경간 파이프라인 사업을 위해 특별히 마 련된 법적 장치6)
- 다자개발은행의 자금제공 조건
3. ECT와 TAPI 가스관의 수송 안정성
□ ECT(Energy Charter Treaty)
ㅇ ECT는 1998년 발효된 국가간 협력과 유라시아 대륙의 에너지 부문에서의 개 인 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다자간 조약임.
- ECT는 현재 53개국에 의해 서명되거나 비준되었음. 비준국은 EU, EURATOM, 그리고 47개국임.
※ 유럽국가 20개국(Austria, Belgium, Cyprus,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Liechtenstein,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Portugal,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동유럽국가 11개국(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roatia, Czech Republic, Hungary, Poland, Romania, Slovakia, Sloven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구소련국가 13개국( Estonia, Latvia, Lithuania, Moldova, Georgia, Armenia, Azerbaijan,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Uzbekistan, Ukraine), 아시아 국가 2 개국(Japan, Mongolia), 그리고 다자기구(European Community and Euratom) 등임.
※ 호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벨라루스는 ECT에 서명 했지만, 비준을 하지 않
5) 파이프라인 수송에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요인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지역주민의 물리적 행동, 테러 등이 있으며, 통과국은 파이프라인의 안보 및 안전을 위해 특수부대를 설립・운영하기도 함. BTC의 경우, 통과국인 그루지야는 파이프라인을 지키는 특수부대를 설립했고, 부대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6) BTC 통과국인 그루지야는 투자자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수송안정성을 법으로 규정한 국내 법 “Law on Main Pipeline”을 제정하였음.
“ECT는 현재 53개국의 서명 또는 비준국을 갖고 있으며, 이중
비준국은 47개국임”
은 국가들임.
※ 아프가니스탄, 캐나다, 인도네시아, 요르단, 몬테네그로, 모로코, 파키스탄, 세 르비아, 시리아, 미국 등은 옵서버 국가임.
- 한편, 러시아는 ECT에 서명은 했지만,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로 있음. 2006 년 12월 러시아는 제3자의 러시아 파이프라인 접근을 요구하는 조항들을 받 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ECT 비준을 거부한다고 밝혔고, 2009년에 공식적으로 ECT 가입 거부의사를 밝혔음. 또한 러시아는 수송의정서에도 서 명할 의향이 없음을 공식으로 발표하였음.
ㅇ ECT 조항들은 5개의 광의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제3자 접근 자유와 비차별적 대우에 기초한 에너지부문의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증대
- WTO 규정에 토대를 둔 EMP(Energy Materials and Products)7), 에너지 관 련 설비의 자유 무역. 즉, ECT는 많은 WTO 규칙과 원칙들을 통합하여 이 를 직접 다양한 EMP 거래와 투자 형태들에 적용함.8)
- 파이프라인과 수송망을 통한 에너지 수송의 자유 - 분쟁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 에너지 효율 개선과 환경보호
□ 수송의정서(Transit Protocol)
ㅇ ECT를 준수하는 데 동의하고 ECT의 효력을 받아들이는 국가나 지역경제 통 합기구(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REIO)는 수송의정서 회 원국이 될 수 있음.
- 1999년 개최된 에너지헌장회의(Energy Charter Conference)에서 회원국들은 기존 ECT 수송 관련 조항(제7조)을 보충할 수송의정서(Transit Protocol) 체 결협상을 착수하기로 결정했음.
- 당시 협상의 결과로 수송의정서 초안이 마련되었는데, 그 안에는 러시아와 EU간 논의를 거쳤음에도 현재까지 미결로 남아있는 여러 이슈들이 포함되 어 있었음.
- 2011년 11월 29일 개최된 에너지헌장회의는 EU의 입장을 바탕으로 2009년 에 설정되었던 의무조항을 백지화하여 수송의정서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기 로 결정했음.
7) EMP에는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석유,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전력 등이며, ECT의 Annex EM에 목록이 기록되어 있음.
8) 계약당사자(contracting parties) 사이의 에너지자원·제품의 거래(trade)는 GATT/WTO rule 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이들 국가들이 GATT 혹은 WTO의 가맹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에너지 자원 및 제품의 거래에 있어서 GATT/WTO의 rule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함.
“통과국과 소비국이 ECT 또는
수송의정서의 조약국인 경우에 수송의정서의 규제를 받게 됨”
ㅇ 통과국이나 소비국이 수송의정서 회원국인 경우에 수송의정서의 규제를 받게 됨. 즉, 수송의정서 회원국은 수송의 자유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EMP의 공급 지, 소비지 등을 불문하고 어떤 비합리적인 수송 상의 지연조건, 제한조건 및 요금부과 없이 EMP의 수송 원활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수송의정서는 EMP의 수송과 에너지 수송설비(Energy Transport Facilities:
ETF)의 사용에 대해 규정함.
- 수송의정서는 원래 비차별 원칙에 따른 EMP의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통과 료를 결정하는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수송의정서 회원국은 자국 내로의, 자국에서 다른 국가로의, 또는 국가들 간 EMP의 수송을 보장해야 함.
- 분쟁 발생 시에도 수송의정서 회원국은 분쟁해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EMP의 수송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됨.
- 수송의정서 회원국은 분쟁 발생 시에 과거 합의된 모든 분쟁해결 절차들 을 이행한 이후에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 ECT를 통한 TAPI 가스관의 수송안정성 확보
ㅇ 현재 중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내 낮은 수준의 지역협의체를 EU와 같은 높은 수준의 협의체로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할 것임. 그 렇다면, 현 상황에서 ECT를 통해서 수송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음.
- 현재 TAPI 당사국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이 ECT의 조약국이며, 아프가니스 탄과 파키스탄은 ECT의 옵서버 국가임.
- 아프가니스탄은 2006년 8월 ECT에 서명하였고, 2013년 2월 19일 ECT 사 무국에 비준 사실을 통보했으며, 2013년 상반기 중에 ECT의 54번째 정식 가입국(조약국)으로 될 것으로 예상됨.
- 파키스탄은 2005년에 ECT의 옵서버 자격을 얻었으며,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하려고 함. 또한, 2005년에 인도 Tripathi 석유장 관은 TAPI 가스관, Myanmar-Bangladesh-India, 그리고 Iran-Pakistan-India 가스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ECT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되며, 이에 따라 ECT 사무국에 옵서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2013년 2월 말 현재 파키스탄은 계속 ECT의 옵서버 국가로 남아 있 고, 인도는 옵서버 자격도 얻지 못한 상태임. 그동안 이들 국가의 ECT 가입 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TAPI 사업의 더딘 진행에도 원인이 있음.
ㅇ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ECT 비준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가스매매계약 체결은 파키스탄과 인도로 하여금 ECT 관련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 상됨. 결과적으로 TAPI 사업에 있어서 수송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아프가
“아프가니스탄은 2013년 내로 ECT의 정식 가입국으로 될 것임”
니스탄과 파키스탄의 ECT 정식 가입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4. ECT의 한계
□ 분쟁조정 상의 한계
ㅇ 지금까지 국제적 중재를 위해 투자자들이 ECT 분쟁 조정 메커니즘에 제기한 사건이 30여건에 이름. 이러한 성공적 실적에도 불구하고 ECT 분쟁조정 메커 니즘은 종종 그 효과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임.
- 2005~2006년에 러시아 사할린-Ⅱ 사업과 2007~2008년에 카자흐스탄 카샤 간 사업에서 현지국 국영기업의 반강제적 지분매입 사태는 ECT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서 해결되었음.
- 또한, ECT는 2009년 1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공급 중단사태에서 양국간 분쟁에도 별다른 역할을 발휘하지 못했음.
ㅇ 그러나 상기 2개 분쟁사례에서는 분쟁 당사국간에 경제 및 에너지 부문에서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분쟁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을 갖고 있었음.
- 반면에 TAPI 가스관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 당사국 정부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기업간에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
ㅇ ECT의 수송부문을 규정하는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수송조항은 러시아-우크 라이나 수송분쟁 과정에서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송 중단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다수의 유럽국가들 은 실제로 정확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었음.
- 수송계약과 ECT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당사국에 부여된 책임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조항들이 존재하지 않음.
- 수송 분쟁을 초래한 정치적 요인이 에너지 공급안보와 수송계약 및 ECT 의 무사항 보다 더 중시되었음.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의견 불일치는 우크 라이나의 친 서방 기조 때문에 더욱 가시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음.9) -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는 유럽국가, ECT 사무국 등은 수송분쟁을 예방 및 중
재하고, 이후에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
-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메커니즘이 있었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분 쟁은 위기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임.
ㅇ 제7조의 조항들은 “체약 당사국들은 ~을 촉진해야 한다.”(7조 1항), “체약 당
9) 또한 친 서방 국가인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며 2008년 오세티야 (Ossetia) 분쟁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보다 그루지야의 입장을 지지한 적도 있음.
“러-우크라이나 가스공급 중단 사태 시에 ECT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음”
사국들은 ~을 장려해야 한다.”(7조 2항) 등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제7조에는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절차 및 방법들은 모두 상당한 시간과 금전적 지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송분쟁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 만약 수송분쟁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분쟁 자체에 대한 해결 없이 분쟁 당사 국에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음.10)
ㅇ 수송의정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국제 규약 및 원칙”을 강화해 안정적이고 효 율적이며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수송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고안되었음. 그 러나 수송의정서 초안의 조항들은 상당히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은 반면 그것 을 달성할 적절한 도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ECT 조항들은 본질적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갖지 못했음.
- 전체적으로 수송의정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분쟁 발생 시 취약한 제 3자를 보호할 수 있 는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ECT 차원의 해결 노력
ㅇ ECT는 에너지 부문에서 최초의 다자간 법적 구속력 있는 도구로서 매우 유익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음.
ㅇ 이에 따라, 2010년 11월 개최된 에너지헌장회의(Energy Charter conference) 에서는 ‘에너지헌장 절차의 현대화를 위한 로드맵’(The Roadmap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Energy Charter Process)이 채택되었음.
- 이 문서는 ‘긴급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ECT 조항 도입을 강화’하고, ‘수송 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효과적 합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긴급 상황 시 분쟁 해결과 관련된 준비 작업’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ㅇ 한편, 수송의정서는 ECT 만으로 충분히 관리 감독이 어려운 체약 당사국의 권 리 및 의무를 감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현재 러시아의 ECT 탈퇴로 인해 수송의정서가 갖는 중요성이 크게 감소되었음.
-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호주, 미국 등 에너지 대규모 생산국·소비국이 ECT에 정식 가입하지 않는 한, ECT는 현재와 같은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 어려울 것임.
10) (제 7조 7항) 분쟁 조정 담당자는 양자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조정 관의 임기인 9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관이 분쟁이 최종적으로 마무 리 될 때까지 분쟁에 대한 해결책 및 새로운 계약 조항을 제시해 양 당사자로 하여금 검토하 도록 해야 함.
“수송의정서는 아직까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참고문헌
이은명,『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의 공급안정성 확보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이성규,『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구조와 수출수송시스템 분석 연구』에너지경
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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