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경찰 강제
경찰상 즉시강제 대인적 즉시강제 (6시간+임의동행)
임의 보호조치
미아/ 부상자/ 병자
(의무부과X)
대물적 즉시강제
대가택적 즉시강제
강제 보호조치
자살기도자/
술취한자 / 정신병자
임시병치 (10일)
출입+간첩작전시
경찰 강제
경찰상 강제집행 집행벌
대집행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제도]
행정대 집행법 (의무부과O)
전제조건: 경찰하명
직접강제
강제징수
출입국 관리법상의 [강제출국]
(인권침해가 큼) 국세징수법
전제조건: 경찰하명
*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 대집행 - 직접강제-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 집행벌
경찰벌
경찰형벌 원칙
예외
형벌 9종
(사형+징역+금고+자격정지+자경상실+벌금+구류 +과료+몰수)
즉심
통고처분 (행정형벌)
행정벌
통고처분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O)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X → 집행벌
의무의 불이행 (X) 의무의 위반 (O)
형사사법목적(O)+경찰목적(O) 국민의 기본권 침해→영장필요
형사사법목적(O)+경찰목적(X)
→ 영장X
경찰 작용의 일반법 즉시강제의 일반법
최초의 경찰적용법 : 행정경찰장정
경찰법 (1991) 제1조(목적) 민주성+효율성
제3조(임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경직법(1953.12) 제1조 (목적) 국민의 자유+권리 – 영미법적 사고 최초 반영 제2조(직무)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의 수행
대민적 즉시강제
직무질문
Stop and question (정지시켜서 질문) 임의동행 시간 : 6시간 이내
요건 그 장소에서 질문시 당해인에게 불리
진술거부권의 고지
외표검사 (Frisk)
요건 그 장소에서 질문시 당해인에게 불리 교통의 방해
상대방의 동의
불심검문시 (X) 체포시 (X) 조서작성시 (O)
* 미란다 원칙 진술거부권 (체포시) 변호인 선임권
죄명고지
대인적 즉시강제
임의 보호조치
미아+부상자+병자 (강제X)강제보호조치
자살기도자술 취한자 -자기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술 취한자 -자기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정신병자
시간 24시간
긴급구호 요청
보건의료기관의 장+공공 구호 기관의 장 → 경찰관의 요청 거부 불가
대물적 즉시강제 기간
10일불심 검문 대인 6시간 보호조치 대인
24시간 임시영치 대물
10일
→ 대간첩 작전시
경찰장구의 사용요건
(경찰봉+수갑+방패 +포승줄+족쇄(X))
현행법인의 체포
사형 / 무기 / 장기 3년 이상의 형
경찰무기의 사용요건
(권총+소총+도검 등)
위험을 수반한 무기의 사용
형법상의 정당방위+긴급피난
사형 / 무기 / 장기 3년 이상의 형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보호
공무집행 방해시 (O)
형법상의 정당방위+긴급피난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의 형 영장집행시
3회 이상 투기/투항 명령 거부시 대간첩 작전시
공무집행 방해시 (X)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방호 기타
공무집행 방해시(O)
대가택적 즉시강제 긴급출입
예방출입
상대방의 동의 (X) 주야 불문(O)
상대방의 동의 (O) 주야 불문(X)
→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불가
* 행정처분 : 형사처분X)
유치장 설치의 법적근거 경직법
구류 피고인 유치장 입감 불가(X) → 입감 가능
* 경직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다(X)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