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경찰관련특징 비교경찰론 ”
20071047 안현 정20071071 전은 영20071088 황보 라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목 차
1. 법원제도 2. 검찰제도
3.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4. 형사소송법의 특색 5. 수사제도
6. 교정제도 7. 소년사법
>
>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일본의 법원제도
• 법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삼심제
•최고재판소 ━ 고등재판소 ━ 지방재판소
- 상고 및 항고에 대하여 최종심을 판단하는 기관
- 최고재판소 장관 ( 대법원장 ) 과 14 명의 최고재판소 판 사
- 재판은 재판관의 수에 따라 , 최고재판소 장관을 포함해 15 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정 , 5 ‘ ’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 는
3 개의 소법정 이 합의체 형태로 사건의 심리를 맡음 . ‘ ’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일본의 법원제도
최고재판소
고등법원 · 지방법원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일본의 검찰제도
1947 년 5 월 3 일 검찰청법이 시행됨으로써 검찰청은 비로소 법상 독립된 기관이 됨 .
“ ”
검찰청 검찰관이 행하는 사무를 통괄하는 곳
검찰청의 종류에는 최고검찰청 , 고등검찰청 , 지방검찰 “ ”
청 및 구검찰청 으로 구분되어 있다 .
검찰청은 법무성에 소속되어 있다 . 일반의 행정관청과 다 른 점은 전국에 있는 검사의 최상층부에 있는 검사총장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 사건의 수사 , 공판 등은 거의 검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 , 판단한다 .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일본의 검찰청건물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일본의 검찰제도
검찰관
( 검사총장 , 차장검사 , 검사장 , 검사 , 부검사 총징하 는말 )피의자를 체포 , 구속하고 , 공판정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하 고 , 유죄판결을 집행하고 , 때로는 사형의 집행에도 입회한 다
또한 검찰관은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도 이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 . 제 1 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관은 물론이고 철도공안직 원 , 해상보안관 , 자위대경찰관 , 마약단속반원등 특별사법 경찰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있지만 , 사건처리의 최종권한은 검찰관에게 있다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일본의 검찰제도
일본 검찰관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짐
중의원 투표권을 가지면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11 명으로 구 성되어 , 검찰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사나 검찰 사무의 개 선에 관한 건의 또는 권고를 담당하고 있다 .
일본 검찰심사회법에 근거해 설치되었으며 , 초기에는 심사회 의 의결이 검찰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았지만 , 현 재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 의결 결과에 따라 기소를 강제할 수 있다 .
검찰 심사회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일본의 검찰제도
가 . 법무성과의 관계
법무대신 ( 법무성의 장 ) 은 검찰권의 행사에 관하여 검찰관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지만 개개의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을 뿐이다 .
나 . 법원과의 관계
구재판소 구성법원하에서는 검찰제도가 재판제도와 독립적 으로 존재하였다기보다는 각급 재판소마다 검찰국이 설치 되어 검찰관도 판사와 같이 광의의 사법직원으로 존재하였
으나 ,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재판소에 대치하여 설치된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일본의 검찰제도
가 . 범죄수사의 권한
• 긴급체포 , 현행범체포 , 압수 , 수색 , 검증 등의 강제권한
• 불기소 처분의 권한 , 타관송치
• 재판관에게 구류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류 할 수 있음
나 . 공소의 권한
•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 공소유지 권한
•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기소유예의 처분을 할수 있음 .
• 공소 취소의 권한
• 증인심문청구권
검찰관의 형사절차상 권한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사법경찰
• 1 차적 수사기관으로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 수사결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소관인 검사에게 송치
• 공소에 관해서는 검사의 지시 . 지휘를 따라야 하고 , 수사종결권과 구류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있음 .
• 예외적으로 극히 경미한 범죄의 미죄처분이나 소년사건 중 경찰이 가정법원에 직접 송치하는 사건 이외에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적용됨 .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사법경찰의 수사권한
가 . 대인적 강제처분
① 체포권 : 체포장에 의한 통상체포 , 현행범체포 , 긴급
체 포의 3 가지의 유형 모두 인정 .
② 체포장청구권 : 재판관에게 직접 체포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경찰원에게 부여
③ 체포피의자에 대한 석방권 :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인 신구속은 재판소에 대한 경찰의 직접적인 영장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 당해 인신구속피의자에 대한 석방여부도 경 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④ 감정유치 : 사법경찰원은 감정유치장을 재판관에게 직 접 청구할 수 있다 .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사법경찰의 수사권한
나 . 대물적 강제처분
① 압수 수색 검증 통신방수 ( 감청 ) 및 감정에 필요한 처 분
② 독자적인 영장청구권
③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 , 수색 , 검증
④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권한 : 사법경찰원 및 사법순사 는 임의제출물에 대한 영치와 압수물의 보관 및 폐기를 할 수 있다 .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가 . 사법경찰 직원에 대한 검찰관의 지시권 · 지휘권
① 일반적 지시권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적정 ‘ 하게 하고 , 그 외에 공소수행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준칙을 정하는 형식 으로 행해짐’
②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함 , 개개의 사법경찰직원 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사법경찰직원의 일반에 대하 여
수사의 협력을 구하는 형식으로 행해짐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③ 구체적 지휘권
검사 자신이 범죄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 특정사법경찰직원에게 수사의 보조를 구하는 것
나 . 검찰관의 징계 소추권
사법경찰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관의 지시 · 지휘를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총장 , 검사장 , 검사정이 공안위원회에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파면의 소추
를 할 수 있다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다 . 상호 협력의무
사법경찰직원은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여 수사설비면․ 에서 우수하고 , 전국에서 국민과 직접 접촉하여 있으므로 범죄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도 신속한 면을 가지고 있다 . 반면 검찰관은 일반적으로 법률적 소양의 면에서 상대적으 로 사법경찰직원보다 우수하여 적법절차의 준수라는 측면 에서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 고도의 법률지 식을 요하는 복잡한 수사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지위를 가 지고 있다 .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을 각각 독립한 조사기관으로 규정 하고 양자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일본 형사소송법의 특색
가 . 일반적 특색
• 형사소송법의 이념 : 실체적 진실발견 + 인권보장 절차의 적정과 진상의 해명이라는 2 개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법규범체제
• 치죄법에 의한 근대화로부터 약 100 년 , 현행법의 시행으로부터 약 30 년 이상의 실적을 쌓으면서 독자 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다 . 독일 의 형소법을 계수하였으면서도 독일의 법제도와 근본 적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점이 검찰권의 권한강화이며 기소편의주의의 수립이다 .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일본 형사소송법의 특색
나 . 신병구속면에서의 특색
• 수사는 경찰관 , 검찰관이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원칙적으로 임의수사 하도록 되어있고 ,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됨 .
• 강제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 , 구류라 할 것이다 .
•검찰관의 권한에 속하는 구류 등이 있어 , 일본 형사소 송법이 신병구속에 관하여 체포와 구류라는 2 개의 제 도를 존치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피의자에 대한 인 권을 보장하고 있다 .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수사권 독립과정
가 . 일본변호사의 건의
1945 년 9 월 . 재야법조계인 일본변호사회가 결의한 사법제
도
개혁에 관한 건
10 월 . 제 2 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 , 사법제도의 개정 심의회를 설치
나 . 미군정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시
1946 년 3 월 . 미점령군 총사령부는 일본정부에 형소법 개정안을 제시
10 월 . 형소법 개정 요강을 완성 . 미국과 일본의 협의 부진으로 제정이 무산
1947 년 5 월 . 형사소송법 임시 특례령을 재정 . 시행함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수사권 독립과정
다 . 형사소송법 초안 작성시 검 · 경의 대립
• 미점령군 총사령부는 경찰을 일차적 수사주체로 하되 검사 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보조를 청구하 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검찰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냄 .
• 1947 년 8 월부터 7·8·9 차안 작업을 통해 형소법 초안이 완성
라 . 경찰의 수사권 독립
• 경찰청을 재판소로부터 독립시켜 독립된 경찰청법을 제정하 는 과정에서 사법성 측과 미군정 사이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으로 이관시킨 후 우선적으로 경 찰청법을 제정함 .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수사권 독립과정
•형사소송법 초안작업의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관계 정립이 수 차례 바뀌어 오면서 , 1947 년 12 월에 경찰법이 먼저 공포됨 .
•1948 년 7 월 양원 본의회를 통과하여 1949 년 1 월 1 일 에 시행되어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됨 .
• 형소법 개정 최종안은 경찰이 일차적 수사기관이 되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 검찰 은 공소권의 전담자로서 필요한 경우에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결국은 상호협력의 관계임이 규정된 것 .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교정제도
• 일본의 법무성 교정국은 교정국 산하에 8 개의 교정관구가 있고 , 그 밑에 형무소 , 구치소 , 지소 등 191 개의 시설이 있 으며 그 외에 소년원 , 부인보도원 등과 교정연수소를 포함하 여 총 299 개의 기관이 있다 .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교정기관
• 법무성 교정국
법무성의 내부국으로서 교정시설에서 피수용자에 대한 처우 가 적절하게 행해지도록 지도 , 감독하고 , 최근의 교정사조에 서 유래하는 새로운 처우방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행함
•교정보호심의회
법무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교정 및 갱생보호제도의 운영에 관 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하는 합의제 기관 .
•교정관구
교정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여 형무소 , 소년형무소 , 구치소 , 소년원 , 소년감별소 및 부인보도원의 적절한 관리운영을 도 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교정시설
• 소년원
가정법원에서 소년원 송치의 결정을 받은 14 세 이상 20 세 미만의 비행청소년을 수용하고 , 각종 교육훈련을 행하여 소년 의 개선갱생을 도모하는 교육시설
• 소년감별소
가정법원의 조사 및 심판을 행하기 위해 관호의 조치가 필요 한 소년을 수용하고 그 자질의 감별을 행하는 시설로 14 세 이 상 20 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 14 세 미만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및 20 세 미만으로 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소년이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수용되고 있음 .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교정시설
• 부인보도원
보도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고 갱생시키기 위한 필요한 보도 를 행하는 시설로 보도처분은 매춘의 목적으로 그 권유 등의 행 위를 한 20 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유예된 때 법원의 재량에 의해 언도된다 .
• 교정연수소
교정직원의 근무 능률의 발휘 및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교정제도
•분류처우제도
개개 수형자가 갖는 인격특성 및 사회적 , 환경적 문제에 따 라 각각 가장 적당한 처우를 하는 것
•누진처우제도
형의 집행 정도에 몇 개의 계급을 두고 , 입소 당시 최하급으
로 속하게 한 수형자를 그 후의 행형성과에 의하여 차례로 상급 으로 누진시켜 최종적으로는 가석방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으 로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효과를 촉진시키려는 조직적인
처우방법
•교정교육 제도 : 학과교육제도 , 종교교육제도 , 생활지도교육 제도
민간인의 교화참여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소년사법
• 1932 년 구 소년법에서 ‘소년보호위원회의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소년범에 대하여 오늘날의 보호관찰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
< 소년비행방지대책 >
• ‘ 보호사 라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인들을 적극활용’
• 전국 도도부현경찰에 소년서포트센타를 설치해 , 소년보도 직원을 중심으로 학교 , 아동상담소 그 외의 관계기관 · 단체와 긴밀히 연계하면서 , 종합적인 비행 방지 대책을 행함
- 주요활동 : 소년상담활동 , 가두 보도활동 , 계속 보도활동 , 재활지원활동 등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소년사법
비행 소년 등의 종류와 그 처우
• 범죄소년 14 세~ 20 세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 촉법소년 14 세 미만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 우범소년 불량성을 표시하는 「우범사유」가 있고 , 그 성격이나 환경을 비추어 볼 때 장래 , 범죄를 저지르거나 ,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할 염려 「우범성」이 있는 소년
• 요보호 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보호자에 감호를 맡기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 불량행위소년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보호자에 감호를 맡기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소년사법
비행 소년 등의 종류와 그 처우 범죄소년
• 범죄소년은 최종적으로 전부 가정재판소에 통고 또는 송치
• 범죄소년에 관한 가정재판소의 종국결정에는 심판불개시 , 불처분 , 보호관찰 ,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양호시설 입소․ ,
소년원 송치 , 검찰 송치가 있다 .
이 중 보호관찰 /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양호시설 입소․ / 소년 원 송치의 3 가지 처분을 총칭해 보호처분이라고 한다 .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소년사법
비행 소년 등의 종류와 그 처우 촉법소년
• 14 세에 도달하지 않은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적용 X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의의 조사를 행하
는 것 밖에 되지 않지만 소년법개정안에는 수색 차압 등 경찰의․ 강제수사권을 정함
•촉법소년의 송치를 받은 가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보호처분은 보호관찰과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양호시설 입소뿐․ 으로 , 소년원송치를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 하지만 가정재판 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소년사법
비행 소년 등의 종류와 그 처우 우범소년
• 실제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나 , 소년법의
「보호주의」의 관점에서 , 그 위험성이 높은 소년에 대해서 보 호처분을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우범소년의 취급 절차는 연령에 따라 다르고 , 14 세 미만의 소년은 아동상담소에 요보호아동으로서 송치되며 , 14 세 이상 18 세 미만의 소년은 상황에 따라 아동상담소에 통고되거나 가 정재판소에 송치되며 , 19 세 이상의 소년은 가정재판소에 송치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소년사법
비행 소년 등의 종류와 그 처우 요보호 아동
아동상담소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적당한 자에 대해서 일시보호를 위촉하는 것도 가능 하다
불량행위소년
불량행위소년을 발견한 경우에 , 그 장소에서 구두의 주의를 행 하는 것과 동시에 , 보호자 에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 소년과 보호자로부터 경찰에 대해서 상담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 그 경우에는 지 도 , 조언 , 적절한 기관에의 인계가 행해진다
“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
>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
참고자료
• www.kic.re.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http://www.spo.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 http://ko.wikipedia.org 위키백과사전
• http://cafe.naver.com/multiculturesociety/84
• 경찰고시 제 40 권 제 11 호 통권 제 469 호 (2003. 11) pp.40-45
• 김성수 , " 비교경찰론 " ( 경찰대학 , 1999)
• 최응렬 , " 경찰학개론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정진환 , " 비교경찰제도 " ( 학문사 , 1996)
“
“
AROMA THERAPY
감사합니다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20071088 황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