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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강제집행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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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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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제209호

현안분석

가상자산 강제집행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

류 호 연*

01 Ⅰ. 들어가며

02 Ⅱ. 가상자산의 몰수 및 강제

징수 현황

04 Ⅲ. 「민사집행법」과 가상자산의

강제집행

05 Ⅳ.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관한

논의

14 Ⅴ. 마치며

요 약

□ 범죄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와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 수가 진행되고 있음

∘ 2018년 대법원판례는 가상자산의 몰수를 인정하였고, 올해 3 월 검찰은 몰수한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국고에 귀속하였음

∘ 올해 3월부터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를 두 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관한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로, 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동산이나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 산권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강제집행 방법으 로 가상자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가상자산이 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 해에서는 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봄

□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심도 있고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함

∘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탈세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채무 자가 가상자산을 강제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예 상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권리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강제집행 을 위한 실무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함

*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변호사 02-6788-4541

ryuhy@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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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 한다.1) 이전에는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지칭되면서 교환의 매개체, 회계의 단위, 가치저장 수단으 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작용하되, 국가로부터 법정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가치의 전자적 표상으로 정의되었는데,2) 2021. 3. 25.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서 가상자산을 위와 같이 정의하였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정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 준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거래의 운영방식이 분산형인지 집중형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섭하고 있다. 또한 지급 또는 투자라는 표현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가상자산이 지급수단으로서의 범용 성을 갖추거나 제도권 내로 편입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서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지양한 것이다.3) 이처럼, 특정금융정보법이 거래 방법이나 가치저장기술 등에 대한 별다른 문구 없이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가상자산 은 기존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로 지칭된 개념을 포섭하고 있다.4)

가상자산은 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을 갖는 영역으로 있다가 2017년 이른바 코인 열풍이 시작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급기야 2021년에 접어들면서 한국 가상자산 거래규모는 22.7조원, 투자 자는 587만명에 이르게 되었고,5) 가상자산거래소의 일일 거래대금 총액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을 초 과6)하는 등 가상자산이 실질적인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다.7) 이에 따라 범죄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 와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가 진행되었지만, 채무자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아직 본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 사. (생 략)

2)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불법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 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1989년 OECD 산하기구로 설립)의 정의에 따른 것으로, 영어로는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can be digitally traded and functions as a medium of exchange; and·or a unit of account; and·or a store of value, but does not have legal tender status in any jurisdiction.

3) 김지웅, 「가상자산에 관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대한 검토」, 『BFL』 제102호, 2020, p.26.

4) 2021. 3. 25.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 여금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특정금융정보 법은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개정규정이 가상자산의 강제집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가상 자산이 현행법에 처음으로 규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5) 금융위원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 추계&세제 이슈 2021년 Vol.3」, 2021, p.72에서 재인용.

6) 5월 5일 오후 3시 기준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46조1013억원을 기록했다. 전날 유가증권시장(15조9624억원)과 코스닥시 장(9조6631억원)의 거래대금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코린이날' 업비트 거래대금 40조원…암호화폐 시장 폭주”, 「한국경제」, 2021. 5. 5, (최종 검색 일: 2021. 9. 2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050835i>).

3월 21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14개 암호화폐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은 18조7855억원(오후 2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1 주일 전(14조4392억원)보다 30.1% 늘었다.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15조3525억원이다(“코인 거래대금 19조…15조 코스피 넘었다””, 「한국경제」, 2021. 3. 21, (최종 검색일: 2021. 9. 24.),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216514i>).

7)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이 유형적인 실체 없이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품(디지털형태의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한국은행,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2018, p.20). 또한,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는 등(금융감독 원,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감독정책」, 2020, p.174.) 가상자산은 이제 제도권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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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가상자산의 몰수 및 강제징수 현황을 살펴보고,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논의 현황과 시사점을 짚어보도록 한다.

Ⅱ. 가상자산의 몰수 및 강제징수 현황

1. 범죄자 가상자산의 몰수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가상자산의 몰수가 인정된 최초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찰은 2017. 4. 17.과 18.에 걸쳐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122만명 상당의 회원을 모집하고, 영리 목적으로 다 수의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상영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 (음란물유포)를 저지른 자가 불법 음란물 다운로드의 대가로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압수하였다.8)9) 「형 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으므 로10) 검찰은 법원에 압수한 비트코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이에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가 판결의 쟁점이었는데, 2017. 9. 7. 제1심은 비트코인 몰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8. 1. 30. 항소심 은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하는 등 판결이 엇갈렸다.

결국 2018. 5. 30. 대법원은 가상화폐11)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12)으로 보아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13) 대법원은 ①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 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고, ②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 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 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 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 판시하였다.

이후 비트코인은 몰수된 상태로 보관되었는데, 관할청인 수원지방검찰청은 2021. 3. 25. 개정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에 맞추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몰수한 비트코인을 전량 매각하였다.14) 비트코인의

8) 압수는 범죄자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음란물 다운로드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임의제출 하였고, 이에 경찰이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새로이 개설한 후 범죄자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새로 개설한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9) 수원지방검찰청 보도자료, 「수원지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몰수” 판결을 이끌어 내다」, 2018. 1. 30, (최종 검색일: 2021. 9. 24.),

<https://www.spo.go.kr/site/suwon/ex/board/List.do?cbIdx=1403>.

10)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11) 당사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전이어서 당시 통용되던 가상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1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제2호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8조제1항제1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2항 본문).

13)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14) 수원지방검찰청 보도자료,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하여 국고귀속」, 2021. 4. 1, (최종 검색일: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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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15) 및 「국세징수법」 제65조제1항16)에 근거하여 다수에 대한 수의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매각대금 122억 9,400여만원은 국고에 귀속되었다.

2. 체납자 가상자산의 강제징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1. 3.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하여 고액체납자 2,416명이 가진 36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였고,17) 서울시도 2021. 4.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676명이 가진 251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였다.18) 다 만, 여기서 압류하였다고 보도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 산에 대해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 현금징수는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현금을 납부하거나, 체납자나 거래소로부터 동의를 받고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으 로 이루어졌다.

한편, 체납자 가상자산의 강제징수를 위한 국세징수법 개정안들이 제안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 정안에서는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19)”하거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 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20)”을 두고 있다. 양자 모두 가상자산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1년 정기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spo.go.kr/site/suwon/ex/board/List.do?cbIdx=1403>

15)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6) 「국세징수법」 제65조(매각 방법) ①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17) 국세청 보도자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2021. 3. 15, (최종 검색 일: 2021. 9. 24.),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294481>.

18)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상화폐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 2021. 4. 23, (최종 검색일: 2021. 9. 24.),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9076>.

19) 2021. 8. 17.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074호 20) 2021. 9. 2.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112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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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사집행법」과 가상자산의 강제집행

1. 「민사집행법」 개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21)을 받아 집행권원22)을 확보하면 채무자 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모두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압류금지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에서 강제 집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압류금지재산에는 법정압류금지재산23)과 도산절차집행의 재산 및 처분금지 물24)이 있다.25)

또한,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26)에게 가지 고 있는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강제경 매27),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및 현금화28),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및 추심명령29)·전부명령30)의 절차로 현금화시킨 후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한다. 또한, 「민사집행법」

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의 강제집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양 도하거나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현금화 규정31)을 두고 있다.32)

|표 1| 재산 형태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구분 강제집행 절차

부동산 강제경매 : 압류 → 현금화 → 만족

유체동산 압류 → 현금화(입찰, 호가경매) → 만족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압류 → 현금화(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현금화) → 만족

21) 확정판결 외에 소송상 화해, 확정된 지급명령 및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에 기초하여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56조).

22)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로서 어떠한 강제집행을 막론하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이시윤, 『신 민사집행법』, 박영사, 2020, p.111).

23) 「민사집행법」에서 직접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한 것으로, 유체동산에 대한 제195조와 채권에 대한 제246조가 있다.

24) 법률상 양도금지물이 되어 그 권리의 이전이 곧 권리주체의 존립과 양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강제집행이 불능이다. 그러나 감독관청의 인허가가 있 어야 이전가능한 재산은 압류만은 허용되고, 양도금지특약의 재산이라도 집행에 지장이 없다.

25) 이시윤, 앞의 책, p.96.

26)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27)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강제경매와 구별하여 임의경매라 하며, 강제경매절차를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28) 유체동산의 현금화의 방법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199조).

29)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 (「민사집행법」 제229조).

30)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31) 「민사집행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 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② ∼ ⑥ (생 략)

32) 금전채권의 현금화는 이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부명령이란 압류에 의하여 국가가 걷어들인 압류금전채권의 처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 하는 집행법원의 처분이다. 여기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현금화명령 등 세 가지가 있으며, 압류채권자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이시윤, 앞 의 책, p.460)

(7)

2. 가상자산의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은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은 압류 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비트코인 출급청구채권을 가압류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8. 1. 5.

2017카합10471 결정), 가상자산 전송·매각 등 이행청구채권을 가압류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2017카단817381 결정), 가상자산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9. 2018카단802743 결정), 가상자산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2018카단802516 결정) 등 하급심판례는 가상자산의 가압류33) 신청을 인용하였다.34) 다 만, 위 판례들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채무자 간 계약에 따른 가상자산반환청구권35)을 가압류한 것으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에 관하여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자산의 거래구조에 대해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 는지에 따라 가상자산 강제집행의 가능 여부와 방법이 달라진다. 이하에서는 절을 바꾸어 위와 같은 흐 름으로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도록 한다.

Ⅳ.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관한 논의

1. 가상자산의 거래구조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36)의 경우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는 가상공간인 전자지갑(wallet)과 함께 개인키(private key)와 공개키(public key)를 형성하여야 한 다.37) 개인키는 암호화 전용이고 공개키는 복호화 전용으로, 개인키로 암호화한 내용을 발송하면 이것 을 수신한 사람은 공개키를 가지고 복호화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개인키의 주인이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38)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는 때에 ‘거래’(transactions)라고 불리는 메시지가 생성되

33) 금전채권 등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재판.

34) 이 경우 가압류결정문의 주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거래소에 가지는 XX코인 000개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한다.”라는 형식이 된다.

35)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한 후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채무자는 거래소에 대하 여 약관에 따라 가상자산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소 지갑의 개인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짐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지배권 을 가지며, 이용자는 가장자산거래소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내부장부상 이용자가 권리를 가진 것으로 기록된 가 상자산의 반환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진다(이나래, 「가상통화의 법적 성질 및 보유자권리의 성격 검토」, 『BFL』 제89호, 2018, pp.32-33).

36) 비트코인은 Peer-to-Peer 방식의 글로벌 디지털 암호화폐 시스템으로서, 2008. 10.경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9쪽짜리 논문을 통하여 컴퓨터로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발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공표하 고, 2009. 1. 3.경 ‘Bitcoin Core’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비트코인 블록을 채굴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박영호, 「암호화폐 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사법』 제49호, 2019, p.5).

37) 지갑은 별도의 프로그램만 이용하면 누구든지 만들어 보유할 수 있고, 지갑을 만들면 그에 따른 공개키와 개인키가 형성된다.

38) 쉽게 비유하면 개인키는 통장의 비밀번호, 공개키는 통장의 계좌번호 개념에 대응한다.

(8)

는데, 이 거래메시지에는 乙의 공개키(public key)와 송금하는 비트코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 음에 甲은 그 메시지에 개인키(private key)를 사용해서 서명(sign)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 메시지를 알린다. 누구든지 甲의 메시지를 확인하여 해당 거래가 甲의 개인키로 서명되었음을 알 수 있고, 乙은 해당 비트코인의 새로운 소유자로 인정된다. 甲과 乙 사이의 거래와 비트코인의 이전은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거래시간이 표시되고, 해당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블록으로 게시된다.39)

이 과정에서 전자지갑의 소유자는 비트코인을 타인에게 송금하기 위해 ‘송금지시’를 내린다. 송금지 시는 “이전 송금지시의 해시값+송금할 비트코인 금액+수신자의 공개키”에다가 이를 송금자의 개인키 로 전자서명한 값을 붙인 것이다. 송금지시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참여자들에게 실시간 전파되며 검 증된다. 검증은 블록체인의 지난번 거래내역에 기록된 수신자의 공개키를 가지고 현재 송금지시의 전 자서명이 복호화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전파되고 있는 송금지시의 전자서명이 그 송금 명의자에 의한 진정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된다.40)

|그림 1| 송금지시의 구조

자료: 금융보안원, 「비트코인의 신뢰구조와 이중지불 위협」, 2016, p.5, 전승재·권헌영, 앞의 글, p.79에서 재인용.

흔히 코인으로 지칭되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41)으로 구분되며, 세계 코인시장 시가총액 중 비트코인이 42%, 알트코인이 58%를 차지하고 있다.42) 2008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 알트코인 도 세대를 거듭하면서 진화하였는데, 코인의 권리이전방식 및 디지털시스템의 구조 등이 상이43)하기

39)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증권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4, p.386.

40) 전승재·권헌영,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2권 제1호, 2018, pp.79-80.

41)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을 의미하며, 이더리움이 대표적이다.

42) coinmarketcap.com, 2021. 9. 3. 검색 기준.

43) 이러한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약 578개 가상자산을 종류별로 분류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 중이며, 크게 지급결제형·증권형·유틸리티형 등으로 나누고, 현행법을 적용해 규제할 방안이 유력하다(“500여 코인 3가지로 분류…금융위, 法으로 관리한다”, 「매일경제」, 2021. 7. 18, (최종 검색일: 2021. 9.

(9)

때문에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비트코인의 논의를 알트코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가 상자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대다수의 논의가 비트코인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도 비 트코인을 전제로 분석을 전개한다.

2.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방법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① 가상자산을 동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로 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 따 른다는 견해44)가 있고, ②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아 채권의 집행절차에 따른다는 견 해45)가 있으며, ③ 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볼 수 없어 집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견해46)가 있다.

가상자산을 동산이라 보는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98조47)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네트워크상에 저장된 ‘정보’의 일종으로 서 유체물은 당연히 될 수 없으므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 요건으 로 ‘관리가능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가상자산은 해당 전자지갑의 개인키를 가 진 자만이 송금지시를 내릴 수 있고(배타적 지배가능성), 그러한 송금지시 내역은 분산원장에 빠짐없이 기록되며, 한 번 송금이 완료된 가상자산은 현실적으로 이중지불48)될 수 없다(관리가능성). 따라서 가 상자산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한다. 나아가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양분되는데, 가상자산이 부동 산이 아닌 것은 명백하므로, 동산(動産)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49)50)

반면, 가상자산을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민법」 제98조의 자연력이 가스, 태양열 등 관리가능성 여하에 따라 자연으로부터 산출되거나 생성되는 일정한 에너지를 지칭하 는데, 가상자산은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자연력에 해당하는 동산으로 볼 수 없 다고 말한다.51) 그리고 가상자산은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채권’도 아니지만,52)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53)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고 개인키 등을 통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도 가능 하다는 점에서 집행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검토

2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691115/>).

44) 전승재·권헌영,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2권 제1호, 2018 등.

45) 青木 哲, 「暗号資産(ビットコイン)と強制執行・倒産」, 『金融法務事情』 第2119號, 2019 등.

46) 박영호,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사법』 제49호, 2019 등.

47)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48)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중지불 방지 수단으로 송금지시별 검증 시각을 기록하기 위해 약 10분을 주기로 그 동안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송금지시(약 1,700개)를 묶어 블록(block)을 생성하고, 그러한 블록들을 시간 순서대로 길게 연결한 것(blockchain)을 거래원장으로 사용한다.

49) 전승재·권헌영, 앞의 논문, pp.88-89.

50) 가상자산에 대해 동산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가상자산은 기본이념상 탈중앙화되어 공인된 중앙통제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동등한 지위의 구성 원 간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소유자가 블록체인을 통하여 P2P방식으로 가상자산을 다른 개인에게 이전할 경우 거래소는 이에 관 여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동산을 압류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정다영, 「암호화폐 민사법적 고찰」,

『민사법이론과 실무』 제22권 제2호, 2019. p.85).

51) 윤배경,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문제와 특별현금화 방안에 대한 제언」, 『변호사』 제5집, 2018, p.115.

52) 満田智彦, 「暗号資産(仮想通貨)をめぐる強制執行」, 『金融法務事情』 第2164号, 2021, p.42. 青木 哲, 「暗号資産(ビットコイン)と強制執行・

倒産」, 『金融法務事情』 第2119號, 2019, p.20.

53)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10)

한다. 「민사집행법」 제251조54)의 그 밖의 재산권은 부동산(선박 등 준부동산 포함), 유체동산 및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말하는 것으로 ⅰ) 재산권에 속하고, ⅱ) 사법(私法)상의 원칙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양도성 및 ⅲ)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55) 가상자산은 유체물은 아니지만, 재산권에 속하고 양도 성과 독립성을 갖추었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취급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본다 .56)57)

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볼 수 없어 집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에서는 채무자 개인의 전자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현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자산으로 부동산이 아님은 명백하고,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동산으로 보기도 어렵다58)는 입장이다. 나아가 가상자산을 채권 내지는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아 집행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고려할 수 있는데, 채권과 그 밖의 재산 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을 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59) 그런데, 채무자 개인 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채무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있을 수 없으며, 법원이 압 류명령을 발령할 제3자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으로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본다.60)

정리하면, 가상자산을 동산 또는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이라고 보는 견해61)에서는 가상자산 을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양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하에서는 각 견해에 의할 때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이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에서는 어떠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54) 「민사집행법」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 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55) 여기에는 ①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지분·유체동산의 공유지분, 합명회사나 유한회사의 사원권, 예탁유가증권과 전환사채나 금융시장 펀 드지분, 민법상 조합원의 지분 또는 합유물의 합유지분, 주권미발행 주식 등의 지분권, ② 입목의 벌채권, 채석권 등의 부동산이용권, ③ 특허권·상표 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출판권 등의 지식재산권, ④ 기타 권리 전화가입권, 환매권, 조건부소유권, option권, 리스이용권, 컴퓨터소프트웨 어, 인터넷 도메인, 헬스·콘도·골프회원권, 주차장·매점사업권 등이 있다(이시윤, 앞의 책, pp.493-494).

56) 이시윤, 앞의 책, pp.493-494.

57)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어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아 압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윤배경,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 『인권과 정의』 제474권, 2018, p.22).

58) 일본판례도 비트코인에 대해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동산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東京地裁, 平成 27年 8月 5日 선고, 平 成 26年 (ワ) 第33320号).

59) 「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에서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60) 박영호, 앞의 논문, pp. 24-26.

61) 2021. 8. 13.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주최한 “가상자산의 강제집행 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법원 측 전문가는 사견임을 전제로 가상자산을 그 밖의 재 산권으로 보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 밝혔다.

(11)

3. 가상자산의 강제집행 절차

가. 동산의 집행절차에 따른다는 견해

가상자산이 동산이라는 입장에서는 현행법에 동산의 강제집행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동산은 압류 및 현금화 과정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압류에 대하여 「민사집 행법」 제189조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 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집행 관의 점유로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이나 채무자의 협조 등을 통하여 전자지갑의 개인키를 알아낸 경우에는 채무자의 전자지갑 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집행관의 지갑)으로 송금지시하면 된다.62) 가상자산 의 몰수를 선고한 판례에서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진술한 전자지갑의 주소 및 개인키를 근 거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다고 판시하였다.63)

채무자가 가상자산의 출금에 협조하지 않고, 집행관이 채무자 지갑의 개인키를 찾아내는 데에도 실 패한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운반이 곤란한 때’로 보아 ‘압류물임을 명확 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킴으로써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가상자산 전자지갑의 공개키는 계좌번호 에 대응하며, 공개키만 알면 그 전자지갑에서 이루어진 전체 입출금 내역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64) 이러한 거래원장의 투명성에 기대어 채무자의 임의처분 여부를 감시할 수 있고, 압류 집행 시점에서 전 자지갑 공개키와 함께 그 잔액을 봉인표에 기재하여 둔 다음 향후 그 전자지갑의 잔액이 압류 시점 잔액 대비 줄어든 경우 채무자가 압류물을 임의처분한 것으로 보아 공무상봉인무효죄65)로 처벌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이 동산이라는 입장에 근거하여 공개키는 알고 개인키는 알지 못하는 경우의 압류결정문 주 문은 ‘그림 2’와 같이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압류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그 다음 단 계인 현금화로 나아가려면 결국 채무자의 개인키를 알아내야만 한다. 채무자의 개인키를 확보하지 못 하는 이상 전자지갑 안에 든 가상자산을 꺼낼 방법이 없어 강제집행 채권자로서는 종국적인 채권의 만 족을 얻지 못한다.66)

62) 개인키를 확보한 후 국가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지시하는 것은 집행관의 점유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에 해당한다.

63)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8노7120 판결.

64)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전자지갑 공개키는 1A1zP1eP5QGefi2DMPTfTL5SLmv7DivfNa 이며, 누구나 그 입출금내역 및 잔액의 조회가 가능하다.

65)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 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6) 전승재·권헌영, 앞의 논문, pp.92~96.

(12)

|그림 2| 압류결정문 예시

주 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한다.

[별지] 압류할 동산의 표지

아래 ‘1. 동산이 있는 장소’에 개인키가 보관된 채무자 소유의 ㅇㅇ코인 가운데 아래 ‘2. 전자지갑 공개키 주소’로써 잔액이 조회되는 것

1. 동산이 있는 장소

가. 채무자 주소지에 있는 PC, 하드웨어 지갑, 종이 지갑, 웹 지갑 등 2. 전자지갑 공개키 주소

가. 1AlzPleP5QGefi2DMPTfTL5SLmv7DivfNa

나. 그 밖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발견되는 전자지갑 공개키 주소 일체

자료: 전승재·권헌영, 앞의 논문, p.105.

나.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아 채권의 집행절차에 따른다는 견해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67) 및 「민사집행규칙」 제174조68)에 따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채무 자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마찬가지로 압류 및 현금 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먼저, 압류절차를 살펴보면 「민사집행규칙」 제159조69)의 채권집행절차에 따라 압류명령 신청서에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원을 표시하지만, 제3채무자는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채무자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 중에서 압류할 목적물을 어떻게 특정하냐는 것인데, 압류의 한도를 표시한 다 음 채무자가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개 가상자산의 압류순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압류목적 물을 특정할 수 있다.

67) 「민사집행법」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 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8) 「민사집행규칙」 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다음부터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59조 내지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9) 「민사집행규칙」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①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법 제22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 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② 법 제2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13)

|그림 3| 압류명령 신청서 예시

압류할 가상자산의 표시

▣ 청구금액 금 원

1. 압류의 목적 및 한도

채무자가 갖고 있는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중에서, 다음 2.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가격 환산은 이 사건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시세에 의해 대한민국 원으 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2. 압류의 순서

(1) 압류‧가압류가 없는 전자지갑(wallet)과 압류‧가압류가 있는 전자지갑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① 선행의 압류‧가압류가 없는 것 ② 선행의 압류‧가압류가 있는 것

(2) 전자지갑(wallet)에 복수의 가상자산이 있을 때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① Ripple ② Bitcoin ③ Litecoin ④ Dogecoin ⑤ Stellar ⑥ Ethereum

자료: 민동근·임성민, 「가상자산에 관한 민사절차법상의 문제-민사집행절차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가상자산의 강제집행 방안” 전문가 간담회 자료』, 2021. 8. 13.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류명령을 발하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집행관의 지갑으로 이전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 전자지갑 의 개인키를 알아낸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집행관의 지갑)으로 송금지시하면 된다. 문제 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개인키를 알아내지 못한 경우 직접적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70)

먼저, 「민사집행법」 제261조71)의 간접강제 조항을 적용하여 가상자산 소지자가 일정 기간 내에 가상 자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늦어진 기간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채무 자가 가상자산의 개인키를 망각·분실하여 강제집행에 협조하기 어려운 때에도 간접강제에 의한 손해 배상을 명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채무자가 가상가산의 개인키를 알고 있다 는 심증을 형성한 후 간접강제를 명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민사집행법」 제61조 및 제62조72)의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재산목

70) 이하의 방법은 가상자산을 동산으로 보는 견해에서도 채택될 수 있다.

71)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 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 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72)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 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

(14)

록에 채무자가 소지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및 개인키를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8조제 1항제2호),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

압류명령이 내려진 가상자산이 집행관의 지갑으로 이전되면, 이후부터 가상자산의 현금화 절차가 진 행된다. 가상자산은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고, 압류된 가상자산 자체는 금전채권도 아니므로 추심명 령이나 전부명령이 이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등록주식의 경우73)와 마찬가지로 특별현금화방식인 매각명령과 양도명령이 주로 활용될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제1항제1호·제2호).

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견해

가상자산이 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권이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민사집행법」에 강제집행의 근거조항 이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본다.74) 「민사집행법」 제189조제2항75)은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유체동산 외에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 등을 유체동산으로 의제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도 유가증권76)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민사집행법」 제189조제2항77)에 제4호를 신설하여 유체동산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법률에서 가상자산을 유체동산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그 자체에 대한 집행은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체동산 집행의 경우 그 집행장소의 특정이 필요한데, 가상자산 자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블 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집행관이 특정한 압류 현장(장소)에 임하여 압류절차를 집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의 장소로 ‘채무자의 주 소지’를 특정하면 된다.

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 할 수 있다.

②∼⑨ (생 략)

73)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6 및 제182조의7에서 전자등록주식의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방식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74) 이하의 내용은 박영호,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사법』 제49호, 2019를 참조하여 작성.

75)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76) 그렇다고 가상자산을 유가증권이라 하기는 어렵다. 가상자산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에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상품권 등과 비 슷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그 자체가 교환의 매개물이고 별도의 권리나 청구권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 표시상품의 대가로 비트코 인을 교부하는 것은 계약의 본지에 따른 지급이 되는 것이고, 상품을 구매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에 갈음하거나 지급을 위하거나 지급을 담보하여 건네주는 것이 아니다(원종현,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방향」, 『이슈와 논점』 제1361호, 2017, p.2).

77)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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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집행하는 경우 개인키를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아야 집행 관 명의의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을 옮기는 방법으로 압류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개인키를 잊어버리거 나 집행관에게 개인키 제공을 거부하는 때에는 압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는 특정 금전 압류 시 해당 금전을 땅에 묻어둔 후 보관장소를 잊어버리거나 알려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 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키 제공거부에 기한 집행상의 어려움이 가상자산만의 독자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4.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관한 해외논의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에 대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고,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논증하기 위해 학계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려는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민사집행법 체계가 같은데,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대한 판례는 없으며, 다수 학자들은 가상자산이 물건이나 동산이 아님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상자산이 동산은 아니더 라도 지급청구권 압류와 같은 채권압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강제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일부 견해가 있다.78) 반면, 프랑스민법은 무체동산을 법률상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고, 프랑스 최고행 정법원은 비트코인이 무체동산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79)하였다.

미국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은 자산(property)으로 폭넓게 규율하고 있고, 미국 법원은 가상자산도 당 연히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시80)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강제집행을 사법작용이 아닌 일종의 행정작 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수수료와 함께 강제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81)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가상자산은 개인키를 획 득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압류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개인키를 찾아 집행 관에게 알려야 하는데, 채무자가 개인키를 알려주지 않으면 압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82)

일본에서도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대해 ① 사실상태에 불과하다는 견해 ② 권리성을 부정하면서 물권 법리를 준용해야 한다는 견해 ③ 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견해 ④ 재산권을 인정하는 견 해 ⑤ 합의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는 견해 등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83)84) 한편, 일본 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78) Raphael Koch, Kindl/Meller-Hannich, Gesamtes Recht der Zwangsvollstreckung(4. Auflage 2021), ZPO § 857, Rn. 34-36.

79) Conseil d'État, 8ème – 3ème chambres réunies, du 26/04/2018, n°417809.

80) United States v. 50.44 Bitcoins. Civil action No.ELH-15-3692. 2016.

81) 사법정책연구원,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2020, pp.81-82.

82) Balthazor, Andrew, “The Challenges of Cryptocurrency Asset Recovery”, FIU Law Review vol.13, 2019, pp1226-1227.

83) 小島冬樹, 「暗号資産の私法上の性質」, 『金融·商事判例』 第1611号, 2021, p.30 및 増島雅和·屈 天子, 『暗号資産の法律』, 中央経済社, 2020, pp.26-34, 민동근·임성민, 「가상자산에 관한 민사절차법상의 문제-민사집행절차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가상자산의 강제집행 방 안” 전문가 간담회 자료』, 2021. 8. 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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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물권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비 트코인 반환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85) 다만, 2016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濟に關する法律)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가상자산교환업자에게 이용자 재산의 분리보관의무 등 을 부과86)한 이후부터 채무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오고 있다.87)

Ⅴ. 마치며

2017년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한 이래 가상자산의 몰수 및 강제징수와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어왔 다. 2018년 대법원판례는 범죄자 가상자산의 몰수를 인정하였고,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2021. 3. 25. 몰수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이루어져 그 대금이 국고에 귀속되었다. 또한, 2021년 3월부 터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된 체납자 가상자산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강제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되어 있다.

위와 같이 가상자산의 몰수와 강제징수가 실제로 진행된 반면,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은 학계를 중심 으로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이론적 논의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동산이나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동 산 또는 채권의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가장자산이 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에서는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일일 가상자산의 거래규모가 주식시장의 거래규모를 초과하고 있고, 그 시장규모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로 추정되고 있다.88) 이러한 상황에서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탈세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강제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충 분히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강제집행에 관한 논의는 시작단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채무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실무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향후 학계와 국가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84)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원활한 운용 및 보완을 위한 적절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清水 宏, 「仮想通貨に対す る強制執行について―ビットコインを中心として―」, 東洋法学 第62券 第2号, 2018, pp.125-126).

85) 東京地裁, 平成 27年 8月 5日 선고, 平成 26年 (ワ) 第33320号.

86) 조영은, 「일본의 가상자산(Virtual Assets)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제38호, 2020, p.4.

87) 박영호, 앞의 논문, p.20.

88) 국회예산정책처, 「NABO 추계&세제 이슈 2021년 Vol.3」, 2021,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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