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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업의 성공적 CDM 사업추진을 위한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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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Energy Briefs

KEEI 2002. 10. 30.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김효선 박사(hyosun@kogas.re.kr)

에너지기업의 성공적 CDM 사업추진을 위한 리스크 관리

CDM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대두

CDM은 개도국-선진국 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시장 플레이어가 균일하지 않아 전략적 행위가 크게 작용

따라서 리스크의 종류도 일반적인 시장 및 법제 리스크 외 에 협상력 및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다각적 노력이 요구되는 리스크 관리

포지션에 따라 발생 리스크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므로 차 별화된 리스크 관리가 필요

일반적 리스크 이외에 크레딧 소유권 및 감축불이행 책임 관련 리스크 이전 등 다양한 리스크관리가 요구됨

파트너쉽을 통한 에너지기업의 환경경영 전략 수립 한국 에너지기업이 CDM 시장에서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사업개발자와 잠재 투자자로서 이중적임

따라서 장기적 안목에서 민관협력체제를 통하여 시범사업 을 추진함으로써, 초기에 발생하는 CDM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지혜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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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

리우 plus 10을 맞이하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비준현황은 2002년 10월 16일 현재 Annex I국가 중 에서 37.4%가 비준하여 러시아를 포함할 경우 54.8%에 이르며, 교토의 정서가 법적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직 0.2%가 미달되는 상황이 지만 남은 유럽연합국가들의 비준에 힘입어 2003년부터 발효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림 1.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구성표

유 럽 연 합 ( 2 4 . 2 % )

G 7 7 + 중 국 한 국, 멕 시 코

A N N E X I 국 가 N O N -A N N E X I 미 국 ( 3 6 . 1 % )

일 본 ( 8 . 5 % ) 캐 나 다 ( 3 . 3 % ) 호 주 , 뉴 질 랜 드 ( 2 . 3 % )

러 시 아 ( 1 7 . 4 % ) 경 제 전 환 국 ( 7 . 4 % )

유 럽 연 합 ( 2 4 . 2 % )

G 7 7 + 중 국 한 국, 멕 시 코

A N N E X I 국 가 N O N -A N N E X I 미 국 ( 3 6 . 1 % )

일 본 ( 8 . 5 % ) 캐 나 다 ( 3 . 3 % ) 호 주 , 뉴 질 랜 드 ( 2 . 3 % )

러 시 아 ( 1 7 . 4 % ) 경 제 전 환 국 ( 7 . 4 % )

시장특성분석과 게임이론을 통한 CDM에 대한 해석

CDM은 교토 메커니즘의 하나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추진하는 온 실가스감축 사업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역량형성을 유도한다. CDM 사업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장특성을 고 려한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장플레이어의 포지션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략적 행위를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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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CDM에 대한 시장특성을 살펴보면, CDM의 리스크 발생은 CDM 자채가 개도국이 참여하는 유일한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 스시장이 선진국의 필요에 의하여 형성된 관계로 바이어 중심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공급탄력성에 대한 주도권이 개도국에 있지 않아 개도국의 위치에선 시장에 대한 vulnerability가 높다.

그림 2. 국제 배출권 거래의 수요와 공급

-2000 0 2000 4000 6000

canada oecd eu oecd pacific russia ukraine & ee

MtCO2

2010 target projected needs

또한,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게 됨에 따라 1차 시장에 서의 배출권수요가 당초의 60% 수준에 이름에 따라 전반적인 배출권 시장의 가치하락이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CDM 사업을 통하여 발생된 크레딧(Certified Emissions Reduction: CER)은 행정비용이 높게 발생함 에 따라 경제전환국의 잉여배출권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타 크레딧 과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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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전략적 행위로 인한 리스크 인자를 분석하면, 가장 단순화된 2인 참여의 비협조적 게임(non-cooperative, simultaneous game)이론을 적 용할 때, 대화의 부재로 인하여 결국 파레토 균형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사실을 발견한다. 즉 CER을 개발/판매하려는 자(host player)와 CER을 투자/구매하려는 자(investor)간의 전략적 행위가 발생하고 정보 의 비대칭이 발생하게 되며, 지식습득의 격차(knowledge gap)가 심화된 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3의 기관인 CDM 이사회와 인증기구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구의 설립으 로 인하여 CDM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리스크 감소가 기대된다.

그러나 CER이 활약할 국제 배출권거래 및 광범위의 온실가스시장 에서 발생하는 상당부분의 시장/법제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 각자의 노력을 통하여서만 리스크 감소가 가능하다. 따 라서 본 고에서는 시장플레이어의 롤(role)에 따라 발생되는 CDM 리 스크를 분류하고 이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를 소개한 후 에너지 기업 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경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장플레이어의 롤 테이킹(role taking)에 따라 노출되는 리 스크의 종류

CDM은 정보의 비대칭과 행정/거래비용이 전체 투자비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투자자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에 밑돌거나 개도국 의 제도정비가 미비한 관계로 사업 불이행이 유발되는 등 상당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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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가 수반된다. 이러한 제반 리스크 가운데 시장플레이어의 롤 테이 킹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리스크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다양 하다. 즉 제도 면에서는 CDM이 국가간의 사업이라고는 하나 호스트 정부나 선진국 정부로서는 펀드 면에서는 기업들의 참여가 불가피하 다. 또한 CDM 사업을 자국내 프로그램 내에 흡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증 및 허가과정에서 양쪽 정부가 자연스레 리스크에 노출된다.

그림 3. CDM 사업의 롤 테이킹에 따른 관련 리스크의 종류

1

2

3

4

상 대 국 의 국 가 리 스 크 (정 치 적 리 스 크 ), 환 율 리 스 크 에 노 출 설 비 구 축 에 따 른 호 스 트 정 부/기 업 의 신 용 리 스 크

사 업 완 료 리 스 크

크 레 딧 가 격 리 스 크, 시 장 유 동 성 리 스 크, 전 환 리 스 크

사 업 개 발 자

투 자 자

호 스 트 정 부

선 진 국 정 부 5 감 축 불 이 행 리 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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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대 국 의 국 가 리 스 크 (정 치 적 리 스 크 ), 환 율 리 스 크 에 노 출 설 비 구 축 에 따 른 호 스 트 정 부/기 업 의 신 용 리 스 크

사 업 완 료 리 스 크

크 레 딧 가 격 리 스 크, 시 장 유 동 성 리 스 크, 전 환 리 스 크

사 업 개 발 자

투 자 자

호 스 트 정 부

선 진 국 정 부 5 감 축 불 이 행 리 스 크

롤 테이킹에 따른 리스크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 및 환율 리스크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노출되는 리스크로써 CDM에서는 특히 사업시작과 완료시점 또한 인증시점과 거래시점 등이 상이함에 따라 장기적인 시간차에 따른 리스크의 변화가 프로젝트 경제성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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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데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국내기업과 같이 기후변화협 약상 개도국의 위치에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사업을 개발하면서 장 기적으로는 잠재적인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제도, 소유권, 시장, 재원조달, 자산의 안전성 면에서 리스크에 대한 시각차 (差)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표 1. 롤 테이킹(role taking)에 따른 리스크 관련 시각의 차이

구분 프로젝트 개발자 투자자

제도 CDM 가이드라인/메뉴얼 적용가능성

국내외 법제적용 가능성, 의무감축 이행가능성

소유권 개발될 크레딧에 대한 소유권

분배가능성 크레딧 확보 후 소유권 전환가능성 시장 투자유치를 위한 크레딧에 대한

시장가치

확보한 크레딧의 가격 리스크를 흡수할 만한 금융시장의 존재여부 재원조달 CDM 펀드유입이 프로젝트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

CDM 펀드없이도 투자경제성이 발생하는 재원 존재여부 자산보유

안전성

프로젝트/크레딧에 대한 법적

소유권 명시 호스트정부의 투자법에 대한 신뢰

제도 면에서 프로젝트 개발자는 특정 사업이 CDM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는지를 사업완료 리스크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투자 자는 특정 사업이 국내외 법제에 적용가능한지, 의무감축 이행가능성 이 높은지를 진단한다.

소유권 면에서는 프로젝트 개발자는 개발될 크레딧에 대한 소유권 이 투자자와의 협상 중에서 분배가능하길 희망할 것이며, 반면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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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크레딧 확보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여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지에 의문을 가질 것이다.

재원조달 면에서 사업개발자는 CER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 재 원조달의 의미가 큰 반면, 투자자로서는 CER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업 의 경제성/재원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타진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차를 반영한 성공적 CDM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서는 롤 플레이(role play)에 따른 다각적 리스크 관리를 사업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리스크 관리에 앞서 점검할 사항

올바른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이 시장에서 어디에 위치하며, 경제적 인센티브가 발생하는지, 사업가능성이 있는지, 사후관리에 대 한 옵션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OECD회 원국으로서 향후 의무감축 부담이 예상되는 이상 에너지기업은 투자 자이면서 동시에 외자를 유치하는 이중적 포지션을 숙지하여야 한다.

즉 한국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지만 교토의정서상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감축 의무를 정량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므로 1차 감 축기간내 참여 가능한 메커니즘은 CDM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2차 감축기간 이후에 한국이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 능성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전략수립에 있어 CDM에 대한 포지션을 이 중적(호스트와 투자자입장 모두)으로 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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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리스크 관리 사전점검을 위한 플로우 챠트 참여가능 포지션에 대한 이해 확립

사업을 통하여 감축비용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점검

프로젝트의 CDM 사업화 가능성(project eligibility)을 보수적으로 점검

크레딧을 확보한 후의 사후 자산관리를 위하여 주변 시장/법제환경 정비에 적극적으로 가담

다음은 CDM 사업을 통하여 감축비용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개도국 온실가스감축사 업이 자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 얼마나 비용효과적인지를 알아야 CDM사업의 투자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개도국의 사업개발자 는 자국의 CDM사업이 얼마나 투자자에게 매력있는 지를 상품가치로 제대로 평가할 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투자자와 사업개발자 모두의 입장에서 프로젝트의 CDM 사업화 가능성(project eligibility)을 보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경계 (project boundary)의 명확성, 기준선(baseline)에 대한 진단, 추가성 (additionality)에 대한 보수적 예측과 상업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확보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에 대한 소유권과 CER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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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방지하고 이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 tool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CER을 확보한 후의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주변 시장/법 제환경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개도국처럼 자 국내 CER에 대한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를 다른 투자 자에게 팔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동 시에 선진국의 경우 CER을 다른 크레딧으로 전환하여 자국내 혹은 지역 배출권거래에서 호용 혹은 전용가능(convertibility)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의 자산관리를 하는 데 있어 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CDM 사업의 리스크 관리1)

리스크관리는 그 접근 방식에 따라 크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 식과 리스크를 상대 플레이어와 분담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동 시에 리스크 관리 툴의 응용형태에 따라 금융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현금흐름분석, 법제관리로 나뉜다. 따라서 법제관리가 리스크를 상대 플레이어와 분담하는 방식이라면, 나머지 리스크관리는 리스크 최소화 를 위한 관리라 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환율 리스크와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본지에서 생략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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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DM 사업의 리스크 관리

금융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현금흐름 분석

법률적인 해석

- 보험/재보험

- Derivatives/리스크 전환 메커니즘 - 보증

- Value at risk - Profit at risk

- 지불방식의 옵션

- 리스크 분담 금융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현금흐름 분석

법률적인 해석

- 보험/재보험

- Derivatives/리스크 전환 메커니즘 - 보증

- Value at risk - Profit at risk

- 지불방식의 옵션

- 리스크 분담

■ 금융리스크 관리

배출권거래 시장의 유동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스 왑, 헷징, 보증 등 금융리스크 관리가 활용가능 하다. 특히 금융리스크 관리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 보험 및 재보험은 어떤 형태의 롤을 맡 더라도 필요한 기본 리스크 관리 방식이다. 즉 투자자는 자산을 보호 하고 사업개발자는 사업완료 시까지 수반되는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보호장치(safeguard)로 활용할 수 있다.

■ 현금흐름 분석

지불방식의 옵션에 따라 CER의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투자자의 리 스크를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한다. 지불방식의 선택은 CDM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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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불이행에 따른 리스크를 투자자 입장에서 최소화하고자 하는 적극 적인 리스크 관리이다. 즉 초기지불금액의 수준을 리스크의 비중에 따 라 연동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므로써, 초기발생 리스크로부터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탄소펀 드의 경우에도 총투자액의 10%만을 초기지불금액으로 산정하여 투자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자가 CER을 자산의 일부로 확보하였을 경우, value at risk/

profit at risk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관리차원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투자자가 CER의 가치변화로 예상되는 경제적 손 실을 예측하는 도구로써 유사군 즉 에너지관련 CDM 사업, 혹은 산림 관련 CDM사업에 대한 리스크 발생인자와 CER 가치변화와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여 자산관리에 활용한다.

■ 법률적 해석 및 장치 마련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리스크 관리로서 CDM 관련 계약의 리스크 이전 면에서 법률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사업불이행 및 감축불이행에 대한 책임소재는 사업계약 및 리스크관리 계약을 통하여 이전이 가능 하다. 따라서 리스크를 이전시킬 경우, 소유권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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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요구되는 tactics

일반적인 리스크 관리 이외에 에너지기업이 추가로 알아야 할 요 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개발자로서의 에너지기업은 호스트 정부기관과 밀착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이는 새로운 메커니즘인 CDM을 기업의 사업일 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법, 환경법 등 국내 법제면에서 조기감축 에 대한 크레딧 인정이 가능한지를 타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에너지 기업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간의 파트너쉽을 적절 히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준선 및 추가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시장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초기에 진입하는 개개의 기업이 부담하는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혹은 에너지관련 기업간에 alliance를 체결하여 시범 CDM사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것도 learning by doing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에너지사업은 대규모 사업인 경우가 많은데 에너지 기업의 경우 CDM에서 규모의 경제가 대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규모 사업의 경 제성이 우월한 것은 사실이나 소유권이 복잡하고 CDM 사업추진 시 프로젝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소규모 사업에 대한 간소화 된 CDM 인증절차를 적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력망 및 가스배관사업의 경우, 상류와 하류 혹은 구간별로 나누어 CDM 사업 화하는 것이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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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업의 성공적인 CDM 추진을 위한 경영전략

이상에서 CDM의 기본적인 시장특성 및 전략적 행위의 원인을 분 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관리에 대하여 논하였다. 더불어 정보의 비대칭 및 전략적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CDM 이사회 및 인증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개도국의 에너지기업으로서 CDM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우선 선진국 주도의 시장전개가 그 중의 하나인데, 온실가스시장 에 대한 수요를 리드하는 선진국과 크레딧을 제공하는 개도국간의 바 게닝 파워가 크게 작용한다. 즉 선진국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CDM에 대한 크레딧 발생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가장 안전하게 CER을 확보 하는 전략을 취하여 대상사업에서 발생할 CER을 최소구매단위로 축 소할 소지가 높다. 즉 이는 잔여량에 대한 상품가치를 평가절하함으로 인해 개도국 프로젝트 개발자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또 한 선진국의 필요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인 만큼 시장에 대한 정보 및 노하우가 선진국에 편중되어 있어 개도국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개도국 측에서는 재원조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현실 성이 결여된 사업평가를 도출하는 예도 허다하다. 따라서 개도국의 위 치에 있는 한국의 에너지기업이 이러한 정보, 기술, 경영전략의 차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CDM 뿐만 아니라 기후/탄소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장 기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CER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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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상품 및 자산의 일부로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로서 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한국 에너지 기업의 CER에 대한 전략적 옵션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진보적인 옵션과 보수적인 옵션이 있다. 보수적인 옵션은 현재 텍사코 가 취하고 있는 전략으로써 자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 않기로 결정함 에 따라 간접적인 감축사업(offset project)에 참여하고 있는 전략이 그 주류를 이룬다. 반면에 진보적 옵션은 BP와 같이 자발적 감축목표를 통하여 배출권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실인 경험과 노하우 를 국제 온실가스시장에서 발휘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에너지기업이 어떠한 형태의 전략을 취하더라도 프로젝트 감축 크레딧에 대한 올바 른 정보와 전략은 환경경영 전략의 초석이 된다.

그림 6. 한국 에너지 기업의 기후상품에 대한 전략적 옵션

기후정책변화에 대한 민감도 공격적

높음 낮음

환경경영성향

방어적

시장활용도 증대 배출권거래 참여

직접투자 CDM/JI 간접투자

CDM/JI 자발적 협약

한국기업

BP

텍사코

동경전력 GDF

탄소금융(Carbon Repository )

보수적 옵션 진보적 옵션

기후정책변화에 대한 민감도 공격적

높음 낮음

환경경영성향

방어적

시장활용도 증대 배출권거래 참여

직접투자 CDM/JI 간접투자

CDM/JI 자발적 협약

한국기업

BP

텍사코

동경전력 GDF

탄소금융(Carbon Repository )

보수적 옵션 진보적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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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에너지기업의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CDM 대상사업에 대한 시야를 넓히라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개발 사업자는 에너지 유관사업 외에 산립사업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재원조달의 옵션을 최대로 열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에 너지사업은 물론 CDM을 추진할 경우 초기투자비용이 높은 관계로 원 활한 재원조달 없이는 사업추진 또는 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CER에 대한 활용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것이다.

엔론이 SOx 크레딧을 자금을 끌어드리는 담보로 활용하였고, 결국 이 담보는 부채청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다섯째, 가능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확보한 CER에 대한 자산관리 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확보한 CER이 국내외 법제상에서 적립 가능한지와 유동성 있게 전환가능한지를 사전점검 하여야 한다. 만약 적합한 법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를 정책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부의 법제 마련에 에너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CDM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으 로써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지에 수록된 논고는 저자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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