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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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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정책기획관, 학교안전교육과

별표 1 및 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8조제1항 관련)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별표 4에서 정한 사항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 참여자 조 건 참여자의 참여율 (단위: %)

부담금 경감률 (단위: %)

승용차 자율부제운행

종사자 및 이용자

요일제, 5부제

100

20

2부제 30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및 이용자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100

10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 20

<신 설>

주차요금 부과 수준

종사자 및 이용자

주차요금 부과

100

5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10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20

<신 설>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

시설물 소유자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최초 1회만 경감) - 20

주차정보 제공 - 5

통근버스 운행 종사자

임차 및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승차정원 9인이상 자동차 운행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10

출근 및 퇴근시

운영 20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지급 (현금 지급 제외)

60 이상 80

미만 10

80 이상 20

시차출근 종사자 0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

60 이상 80

미만 5

80 이상 10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 참여자 조 건 참여자의 참여율 (단위: %)

부담금 경감률 (단위: %)

<신 설>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종사자 및 이용자

승용차 1대 운행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

-2 (다만,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

-3 (다만,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승용차

함께 타기 종사자

종사자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출근할 경우 (참여차량 표지, 참여자

등 관련계획 비치)

10 이상 20

미만 5

20 이상 40

미만 10

40 이상 15

자전거 이용 종사자

종사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보관소 설치)

10 이상 20

미만 10

20 이상 30

미만 20

30 이상 30

재택근무 종사자 상시

10 이상 20

미만 5

20 이상 10

환승역 간 셔틀버스운행

종사자 및 이용자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역, 터미널

등 셔틀버스를 0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0 이상 20

미만 5

20 이상 10

대중교통

이용의 날 종사자 월 1회 이상 3회 이하

1회당 50 이상 2

월 4회 이상 5

<신 설>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설물 소유자

매월 2일 이내 시행 - 5

매월 3일 이상 시행 - 10

<신 설>

경차 주차구획 운영

시설물 소유자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이 5%이상 10%미만인

경우

- 5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10

※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 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 (1-b) × (1-c)] × 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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