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4.16(수) / 전남 진도군
○ 2014.4.16(수) / 전남 진도군
구분 동일본대지진 세월호
발생일시 2011.03.11 2014.04.16
피해규모
사망∙실종자 1만8455명 304명
경제적 피해 16조9000억엔 2조1562억원
○
- 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정책
○ 아베노믹스는 동일본대지진 피해 복 구사업으로부터의 부흥 촉진 및 대규모 재해대책(내진강화, 원자력안전성향상 등) 등 재정에 의한 수요를 증대시켜 경 제성 향상시키고자 함
○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함께 RISTEX(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의 동일 본대지진 대응 긴급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 사회기술연구를 통한 재난대응 및 경제 대건축 도모
○ 세월호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사건 이후 진상규명 및 보상에 초 점을 둔 정책
대응조치
○
- 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정책
○ 아베노믹스는 동일본대지진 피해 복 구사업으로부터의 부흥 촉진 및 대규모 재해대책(내진강화, 원자력안전성향상 등) 등 재정에 의한 수요를 증대시켜 경 제성 향상시키고자 함
○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함께 RISTEX(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의 동일 본대지진 대응 긴급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 사회기술연구를 통한 재난대응 및 경제 대건축 도모
○ 세월호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사건 이후 진상규명 및 보상에 초 점을 둔 정책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1995년 공시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계획추진을 그리는 기본적인 계획임
–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제4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항목이 기술되어 있음.
i)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발전 실현, ii) 일본이 직면한 주요 과제 대응 iii) 기초연구 및 인재 육성 강화, iv) 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정책 전개
*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업무 프로세스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1995년 공시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계획추진을 그리는 기본적인 계획임
–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제4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항목이 기술되어 있음.
i)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발전 실현, ii) 일본이 직면한 주요 과제 대응 iii) 기초연구 및 인재 육성 강화, iv) 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정책 전개
○ 사회와 산업의 핵심 수요 해결
○ 융합 연구 등의 협력형태
○ 수요 중심의 혁신
○ 사회적 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연구혁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선도국가 완성
① 사회적 도전이 주도됨(수요지향적 혁신)
② 지식을 가치로 전환(기업과 지식기관간의 상호지식교환)
③ 교육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삶의 질 투자비중(%) 14.9 14.7 16.7 14.7 13.3 14.1 삶의 질 관련 투자비(억원) 13,102 14,028 18,315 18,272 18,174 20,925 정부연구 개발비(억원) 87,639 95,745 109,936 124,145 136,827 148,528
*출처: 통계로 본 삶의 질, 강희종(2014) 내용 재구성
연도 구분 내용
1960년대 태동기 과학기술 기반 형성기로서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
1970년대 기반형성기 국가산업정책이 중화학 육성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제들이 확대 정비
1972년 기술개발촉진법 제정/1973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정/1976년 한국과학재단법 제정 등
○ 과학기술 관계 법령 268개(2012년 기준)/ “과학” Key Word법령 829, 조례 2099(2017.3.15 현재)
1980년대 확대정비기
국가연구개발사업 본격 추진, 기초연구 및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촉진을 지원 법제들 정비
1983년 전기통신기본법/1986년 공업발전법/1987년 건설기술관리법 등
1990년대 성장발전기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 국가기술혁신체제를 구축 법제 정비
1992년 산업표준화법/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 1997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등
2000년대 재정비도약기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 법체계 재정비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2005년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출처 :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법제 개편방향(2012), 윤종민 재구성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지금까지 과학기술 담당 행정부처는 경제부처에 배속되었음.
- 연구기관이나 연구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은 경제장관회의에서 다루어짐.
-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경제논리로 시행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지금까지 과학기술 담당 행정부처는 경제부처에 배속되었음.
- 연구기관이나 연구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은 경제장관회의에서 다루어짐.
-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경제논리로 시행
○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또 사회복지 ·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고(제119조 제1항, 제2항),
○ 헌법재판소 또한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의 원칙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 즉 수정자본주의적 경제질서’라고 결정(헌재 1991. 6. 3. 89헌마204)하였으며,
○ 이후 이와 같은 취지로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또 사회복지 ·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고(제119조 제1항, 제2항),
○ 헌법재판소 또한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의 원칙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 즉 수정자본주의적 경제질서’라고 결정(헌재 1991. 6. 3. 89헌마204)하였으며,
○ 이후 이와 같은 취지로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 받 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 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 록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 받 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 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 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 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 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 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2014.5.28.>
1-3. (생략)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4의2-6의2(생략)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15. (생략)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④~⑦ (생략)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 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2014.5.28.>
1-3. (생략)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4의2-6의2(생략)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15. (생략)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④~⑦ (생략)
제9조(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 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28.>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1~14. (생략)
14의2.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14의3~17. (생략)
③ (생략)
제9조(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 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28.>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1~14. (생략)
14의2.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14의3~17. (생략)
③ (생략)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5조(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5조(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 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 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본조신설 2014.5.28.]
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 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 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본조신설 2014.5.28.]
시행령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 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 립된 비영리법인
시행령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 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 립된 비영리법인
시행령 제24조의4(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
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2.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 그램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 력과 이와 관련 정책·전략의 수립 및 평가의 지원
5. 지역의 미래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6. 지역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기업의 육성 및 지원
7.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법률 사무의 지원
8.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상담과 금융 사무의 지원 9.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창조경 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⑤ (생략)
시행령 제24조의4(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
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2.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 그램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 력과 이와 관련 정책·전략의 수립 및 평가의 지원
5. 지역의 미래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6. 지역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기업의 육성 및 지원
7.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법률 사무의 지원
8.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상담과 금융 사무의 지원 9.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창조경 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⑤ (생략)
시행령 제24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 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 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기술창업 활성화 - 법 16조의 4
-시행령 제24조의 3(기술창업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시행령 제24조의 4(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
□ 사회문제해결
- 법 제16조의 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 시행령 제24조의 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 여전한 경제적 우선 논리의 한계 극복이 필요
□ 기술창업 활성화 - 법 16조의 4
-시행령 제24조의 3(기술창업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시행령 제24조의 4(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
□ 사회문제해결
- 법 제16조의 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 시행령 제24조의 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 여전한 경제적 우선 논리의 한계 극복이 필요
1. 국민생활연구를위한 개별법 제정 필요(가칭 “ 국민생활연구지원법“)
2. 국민생활연구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예산지원 및 인프라 구축
3. 제정법률과 조직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사항(계속)
1. 국민생활연구를위한 개별법 제정 필요(가칭 “ 국민생활연구지원법“)
2. 국민생활연구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예산지원 및 인프라 구축
3. 제정법률과 조직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사항(계속)
Ø 법 규제 개선 -처벌규정 등 실효성 담보 규제 개발 - 법자체의 규제-
- 규제강화(처벌) / 의무화 방안(처벌-과태료, 형사벌) / 재정지원(지자체 조례) - 규제의 양면성(보건의료산업/ 환경산업)
Ø 인센티브 지원 방안
- 직접적 개발 및 공급정책(보조금 지원, 세제 금융지원, 제품의 정부 구매 등)
Ø 협동연구 융합연구의 활성화
- 개발자(공학), 판매자(사업가, 경영마케팅), 법제도 전문가 등 역할분담 - 기존 칸막이 연구 – 융합적 연구 – 부처간 협업 필요
Ø 법 규제 개선 -처벌규정 등 실효성 담보 규제 개발 - 법자체의 규제-
- 규제강화(처벌) / 의무화 방안(처벌-과태료, 형사벌) / 재정지원(지자체 조례) - 규제의 양면성(보건의료산업/ 환경산업)
Ø 인센티브 지원 방안
- 직접적 개발 및 공급정책(보조금 지원, 세제 금융지원, 제품의 정부 구매 등)
Ø 협동연구 융합연구의 활성화
- 개발자(공학), 판매자(사업가, 경영마케팅), 법제도 전문가 등 역할분담 - 기존 칸막이 연구 – 융합적 연구 – 부처간 협업 필요
Ø 수요자 중심의 사회문제발굴과 연구과제 연계(연구수요 파악분석)
- 기존 공급자 중심의 개술개발이 아닌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R&SD 필요 (리빙랩 : 신뢰성, 효과성 확대를 위한 고려사항 제시 및 논의 필요)
Ø 개발단계부터 인허가/ Test bed-인프라구축/표준화/ 국제화 등 실용화
- 인증허가 생태계 개선, 테스트베드 인프라 확충, 신제품 인증허가시스템 개선 등
- 제품·서비스 국내외 마케팅, 인허가, 규제, 표준화 등 개발 시작부터 협업(독, 아헨공대) - 국민생활형 연구 시 사전에 인증절차 및 표준의 확인 필요
Ø 범 지구문제해결을 위한 해외 과학자 공동연구 및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 초미세먼지 공동연구
Ø 수요자 중심의 사회문제발굴과 연구과제 연계(연구수요 파악분석)
- 기존 공급자 중심의 개술개발이 아닌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R&SD 필요 (리빙랩 : 신뢰성, 효과성 확대를 위한 고려사항 제시 및 논의 필요)
Ø 개발단계부터 인허가/ Test bed-인프라구축/표준화/ 국제화 등 실용화
- 인증허가 생태계 개선, 테스트베드 인프라 확충, 신제품 인증허가시스템 개선 등
- 제품·서비스 국내외 마케팅, 인허가, 규제, 표준화 등 개발 시작부터 협업(독, 아헨공대) - 국민생활형 연구 시 사전에 인증절차 및 표준의 확인 필요
Ø 범 지구문제해결을 위한 해외 과학자 공동연구 및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 초미세먼지 공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