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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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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 들어가는 말 2

.... 분야별 안내 여권

1. 3

국적

2. 7

병역

3. 11

공증

4. 15

가족관계 사무

5. 19

재외국민등록

6. 23

비자

7. 25

기타

8. 29

.... 뉴질랜드 개황 32

.... 주요연락처 33

.... 들어가는 말

저희 대사관은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영사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평소에 많이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종합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대사관에서는 영사업무별 개요와 함께,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Q&A 형태로 정리한 책자를 알기 쉬운 영사민원‘ Q&A'로 발간 하였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을 기대하며 장기, 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통해 더욱 충실한 자 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2013 4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 분야별 안내

여권

1.

년 월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으며 여권의 2008 11

기간연장이나 사진부착식 여권제도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 는 경우 여행증명서 및 단수여권이 발급됩니다.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와 신원정 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 또한 기존여. 권과 마찬가지로 종이재질의 책자형태로 제작됩니다.

다만 앞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 으며 뒤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바이오인식정보 수록범위 : 얼굴 신원정보 수록범위

기존 여권과 동일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 ( , , )

신원정보 범죄기록 혈액형 등 기존 여권에 수록

* , ,

되지 않았던 정보는 수록되지 않습니다.

여권은 발급 받을 때마다 여권번호가 바뀌며 새여, 권을 받고난 뒤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아 출입국 시 위조여권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여 권의 소지인의 서명 란에 반드시 본인의 서명을 하" "

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여권 신청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 문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만 세 이상의 성인이시라면 반드시 본인이18 여권발급기관 웰링턴 소재 대사관 또는 오( 클랜드 소재 총영사관 을 방문하시어 신청) 하셔야합니다 신청인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채취 필수)

단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 , 요한 경우나 18세 미만자의 경우 대리신청 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위 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

원거리 거주 교민들께서는 불편한점이 많으 시겠지만 타인이 본인 명의의 여권을 만들 어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미만 미성년자 직접여권을 신청할 수 18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 하셔. 야합니다.

여권발급동의서 친권자작성

o ( )

인감증명서 친권자명의

o ( )

신분증사본 친권자

o (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o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채취 과정은 필요치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권만 있으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우선 우리 전자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전자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2008 년 월 일부터11 17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의 적용을 받아 일반 여행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실 경우 최대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입국이 가 능합니다 미국 입국 일전까지 비자면제프로. 3 그램인 ESTA (https://esta.cbp.dhs.gov/esta) 에 접속하여 ESTA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 다. ( 수수료 14US$,해외결제 가능한 신용 카드 필요)

여권을 만들고 나서도 비자나 영주권이 붙 어있는 구여권을 함께 가지고 다니며 구여 권의 뉴질랜드 비자나 영주권을 사용해도 되나요?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직접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뉴질랜드 비자나 영주권은 새 여권에 옮겨 야 효력이 있습니다.

새 여권을 받은 후 뉴질랜드 이민성에 구여 권과 새 여권을 함께 가지고 가셔서 새 여 권에 뉴질랜드 비자나 영주권을 이기 하세요 이기 하지 않고 출입국을 (transfer) .

할시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벌금을 부과하며 출입국 수속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한. 국내에서는 뉴질랜드 비자지원센터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여권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여 분실접수증(lost 을 받으신 후 대사관이나 총영사 property)

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 또 는 여권을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 여행증명서 일 여권 주

( : 1 , 3 )

일단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일반 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분실되었던 여권을 찾으셔도 사용하실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분실된, 여권을 제 3자가 습득하여 위 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일반여권과 거주여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여권은 여권 사진면 상단 종류/Type에 로 표기되며 영주권을 취득하지

‘PM’, ‘PS’ ,

않고 체류중이거나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 발급 됩니다. 거주여권은 ‘PR’

이나 로 (PASSPORT OF RESIDENCE) ‘R’

표기되며 다른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한 영, 주권 소지자에게 발급됩니다. 거주여권이 발급되면 국내의 주민등록이 정리 말소되, 어 국외 영주국민으로 분류됩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국적 2.

국적이란 개인이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 또 는 국민인 신분을 의미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년 월 일 시행된 개정 2011 1 1

국적법에서는 국적선택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 방식‘ ’ 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 습니다.

복수국적 허용대상

*

선천적 복수국적자 1.

년 월 일 이후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

(1998 6 14 )

다문화 가정자녀 2.

한국인과 결혼해 이민해온 외국인 3.

한국에서 태어나 년이상 거주했거나 대에

4. 20 2

걸쳐서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글로벌 고급인력등 특별귀화 대상자 5.

해외입양아 6.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돌아온 세이상의

7. 65

해외동포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국적을 후천적 자발적으로 취 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아 닙니다 다시말해 뉴질랜드에서 출생 하였거나 입양. , 을 와서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고 한, 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서 뉴질랜드 국적을 취 득했을 경우에는 개정국적법에서 허용한 복수국적 허용대상자가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법이 바뀌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었다는데 맞나요?

현재 국적법에서는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거. 나 입양되어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 복수국적 대상자입니다 출생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계시다가 뉴질랜드 에 정착하여 자발적으로 뉴질랜드 시민권 을 취득하신 분들은 복수국적 대상자가 아, 닙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상실. 신고에 관계없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우리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며 국적상 실 신고는 단지 나중에 호적을 정리하기위 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은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여 뉴질랜드 여권 을 발급받은 후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 여권을 사용 하여 우리나라에서 출입국을 하는 경우가 있 는데 적발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 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시고 한국 여권 을 공관에 반납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부모님께서 영주. 귀국을 하셔서 저도 국내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 실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선 국적상실신고를 하신 후 외국인의 신분 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취업하셔야 합니다.

외국인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국적과 출생신고시 성과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년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채택된 국적법 시

‘97

행 이후 기존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 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 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 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하실 때 아버 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등록하실 수 도 어머니의 성을 따라 한국식 이름으로 등, 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세가 되기 전까지 한가지 국적을 선택하여 22

야 합니다 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 라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 고 서약하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우리 정부( 가공권력을 행사할 경우 외국 국적자임을 들 어 공권력 행사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 시 을 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다면. 세가 된 후에라도 외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 22

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복수국적 유지가능)

(4)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적이탈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가진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등 가 법무부장( ) 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포기 하는것이며 만,( 22세 되는 해까지 우리국적 보유여부 결정 국적상실은 한국사람이 자진) 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때에 당 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한국국 적을 상실하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 정리를 위하여 반드시 국적상실신고 필요) 뉴질랜드에 이민와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한국에 영구귀국을. 하고 싶은데 국적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에 이민등을 가서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 했다면 외국시민권 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국적 상실신고를 반드시 하셔 야 합니다.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만 65세를 경과하 여 우리나라로 영구귀국하는 경우 우선 국적 회복을 한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을 하면‘ ’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영구귀국을 하는, 것이 아니면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역 3.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 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 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세가 되는 해의 월 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

25 1 15

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기관

국외여행허가 국내

1. ( )

방문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

- · ,

민원센터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 , , ,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에서만 접수)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

- · (

민원창구 신청) (※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우편송부

FAX, )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국외

2. (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대사관 영사관

- ( ,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신청

* →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우편송부

( FAX, )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생기는 만 세18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시면 우리나라 국적과 함께 병역의 의무도 함께 소멸됩니다 국적이탈신고를 안했. 을 경우 37세 까지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우리 나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실 수 없습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년부터 만 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 2007 24

허가제도가 폐지되어 병역 미필자의 경우에도 만 세가 되는 해24 12월 말까지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하나 24세 이후까 지 국외에 체류코자하는 병역 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학생 및 영주권자가 만 세가 되는 해 월24 1 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 세가 되기 적어도

1 25

개월 전에는 국외여행기간신청을 해야 합니 3

다 (2013년 기준 1989년생 해당)

허가된 국외여행기간 안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남자가 이후 뉴질랜드 시민 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시민권을 취득하자마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 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유학 사유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학교 단계별 제한연령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기간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 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1 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단계별 제한 연령

대학과정 년제 세 년제 세 년제 - : 4 (25 ),5 (26 ),6

의과 한의과 수의과 포함 세

( 28 )

대학원과정 년제 세 년초과 - : 2 (27 ), 2

의과 한의과 수의과는 세

( 28 )

박사과정은 학위취득이 가능한 경우

*

세 까지 기간연장 가능 29

(5)

세전 가족이 해외이주를 했거나 국외에서 25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가 되기전에 해외이주 하였거나 국외에서 25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4세부 터 25세가 되는 해의 월1 15일 까지 국외체 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 관에 제출하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2세 자격은 어떻게 신청하며 이후,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재외국민 세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세이전2 6 에 국외로 출국하여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일 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와 본 31

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 시민권 또는 영주권 이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의 무기한 체류, 자격 년이상의 장기체류자격 을 얻어 재외국(5 ) 민 세임을 여권에 확인 날인 형태 받은 사람2 ( ) 을 말합니다.

재외국민 세자격은 만 세부터 신청가능하고2 18 거주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병적관할 지 방병무청에 신청하시면 되며 구비서류는 본인, 및 부모의 체류자격 영주권 시민권 사본과 거( , ) 주여권 사본입니다.

부모가 영주 귀국한 경우나 본인이18세이후 통 산 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한 경우에는 재3 외국민 세 자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2 . 재외국민 세로 확인 받으신 분이라도 국내에2 장기 체재 하거나 년에(1 60일 이상 영리활동) 을 하시게 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 됩니다.

영주권자인데 군대에 입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는 영주권자들을 위한 입영희망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제도는 영주권을 취득 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 사 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 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국복무기간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 귀국을 보· 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병무청 홈페이지 국외여행 국외체재> , 민원신청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에 접속하셔>

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 신청가능 합니다.

공증 4.

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 공증의 종류는 크게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문서의 확인으로 나뉩니다, , .

공정증서란 영사관이 당사자의 촉탁을 받아 직접 1.

법률행위 또는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청취한 진술등의 사실을 작성한 증서를 말합니다.

2.사서증서 인증이란 개인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재외공관의 영사가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주는 것 입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 실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명 의인은 사서증서에 직접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영 사확인 담당자 앞에서 해야 합니다.

3.영사확인이란 해외에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영사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거나 재외공관을 경유하 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사확인 대상 문서는 인감증명 위임장 고용계약서 근로자 사, , 망보고서, 전출아동 학적서류 졸업 성적 재학증명서 국외체 ( , , ), 재기간목적 확인증명서 영주권, 취득사실확인서 전가족 거주사, 실확인서가 있습니다.

공증신청시에는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본과 공증촉

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

뉴질랜드로 이민와서 얼마 전에 시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토지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한국 국민일 때 등록해 둔 인감증명서, 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신 경우 한국국적이 상 실되며 이와 동시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인 감은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재발급 받으시려면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마치고 다시 인감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외국국적취득확인서 서명인, , 증서 거주사실증명서 부동산 처분위임장등을, , 뉴질랜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한국기관에 제 출하면 됩니다. (외국국적 동포라도 대사관의 사서인증 신청은 가능하시나 한국의 등기소에 서 대사관의 사서인증된 서류로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한국에서 해외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 는데 무엇인가요, ?

해외거주사실확인서는 한국내 부동산거래 및 금융거래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대 한민국 국민이시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뉴질랜드 시민권자시라면 시민권자의 거 주사실증명서를 작성하여 뉴질랜드 공증인의 확인을 받으신 후 해당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 니다.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돌아 가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의 학력을 인정받. 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뉴질랜드에서 거주했다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뉴질랜드 학교 에서 발급받은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 , 서 성적증명서 등 를 공증받으셔서 가지고 가시, ) 면 됩니다.

공증의 방식은 제출할 학교에 따라 대사관 확 인 또는 아포스티유 공증으로 나누어 집니다.

아포스티유 공증은 대사관에서 해주시나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아포스티유 외국공문서( 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 으로서 양국가간에는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에 대한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의 영사 확인을 받으( ) 실 필요없이 문서발행국내 아포스티유 담당기 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인증을 받아서 사용하면 각 국가에서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발행한 문서의 아포스티유 공증 은 뉴질랜드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nal 에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며 자세한 Affairs)

내용은 뉴질랜드 내무부의 웹사이트를 참고 하 시가 비랍니다.

뉴질랜드 내무부

전화 (04) 470-2928/ 0800 872 675 팩스 (04) 470 2921

홈페이지:http://www.dia.govt.nz/Document-a uthentication

이 메 일 : authentication@egs.govt.nz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사관 신청하면 발. 급이 되나요?

인감 증명서는 해외에서 발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본인의 인감증 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인감위임장은 대사 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위임장은 재산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문서 이므로 인감위임장 신청시엔 반드시 여권을 지 참하시고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위임받으실 분의 성함 주민번호 주소등, , , 을 위임장상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7)

가족관계 사무 5.

년 월부로 기존의 호적 및 호주제는 폐지 되었 2008 1

으며 기존의 호적을 대체하여 국민 개개인의 출생 혼· 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 그리고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종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가족 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대법원에서 관 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호적법에 따라 발급 되었던 호적등본은 더 이상 발급이 되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 , , 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섯가지의,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 지 성명ㆍ 성별 ㆍ ㆍ 본 출생ㆍ 연월일 및

주민등록 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 기재 범위 대 에 한함 [ - 3 ( )代 ] 기본증명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 인적 사항 혼인 입양 여부 별도( ㆍ )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ㆍ

친양자 입양관계

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ㆍ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ㆍ

사항

이민성에 제출할 비자 구비서류중 가족임을 증 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호적등본 이 더 이상 발급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서류로 대신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법으로 개정된 후 가족관계를 입 증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 양부모, , 배우자 자녀등을 표시하는 증명입니다, . 형제자매 관계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 시 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증명 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 급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 로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 모아서 발급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항은 표시 되지 않습니다.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등 해당사항이 있는, ,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란 옆에 사유가 기재되 어 나오지만 이혼경력이나 입양등의 내용은 나, 오지 않습니다.

직계가족이 한국에 계신 경우 직계가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시며 직계가족이 한국에 없으신 경우 위임장을 보내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뉴질랜드 대. 사관에서 이러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류는 우리대사관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직계존 비속 배우자 형제자. - , , 매가 발급 받거나, 대사관에서 위임장을 발급 받아 국내에 있는 친지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인과 결혼하여 Marrige 를 받으면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certificate ?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 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지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에 따른 혼인신고를< >

해야 합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대사관이나 영사. 관에 제출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o

혼인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o

혼인 당사자 양인의 여권 및 여권사본 o

혼인신고를 하시고 보통 개월 정도면 결혼사2 실이 반영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 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꼭 입국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두 당사자 다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협의이혼이, 실 경우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사관이나 영사 관을 통하여 협의이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분중 한분이 외국인이실 경우는 협의이혼 대 상이 아니므로 한국에 입국 하셔서 이혼 절차 를 진행 시키시거나 뉴질랜드내에서 이혼을 확 정 판결을 받으신 후 받으시는 이혼확정판결문 을 가족관계등록청에 접수하여 서류 정리를 하 실 수 있습니다.

(8)

뉴질랜드로 가족 모두 이민을 와서 영구 거주 할 예정이지만 영주권만 보유하고 시민권을 취, 득치 않을 생각입니다 출생 혼인 사망 등의. , , 호적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이주하여 이주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 고 영주권만 보유하고 계시면 본인의 국적은 여전히 대한민국 이므로 모든 가족관계의 변동 에 관한 신고는 대한민국 정부에 하셔야 합니 다.

혼인 출생 사망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이주국, , 정부에서 발행하는 문서의 원본을 가족관계등 록 신청서와 함께 신고하는 형식으로 한국내 서류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구비서류

해당신고서 혼인 출생 사망 신고서

o ( , , )

이주국에서 발행한 해당 증명서 원본 및 o

번역본

해당인들의 여권사본 o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

있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에 필요한 출생증명서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발급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시거나 예전에 발급 받으셨 던 호적등본을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번역공증은 뉴질랜드 내무부에서 인정하는 번 역회사에 의뢰하여 받으시거나 본인이 번역을 하셔서 원본과 함께 대사관에 접수하시면 공증 해 드립니다.

재외국민등록 6.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의 수 체류자격 직업등 중요, , 한 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 활용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한 행정조치로서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할 의무가 있으며 재 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90일 이상 일정한 장소에 주거를 정하고 거 주하는 영주권자나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등, , 은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시민권자는 외국국적자로 등록대상에서 제외)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 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에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 ) 우편으로 신청서와 여권사본 사진면 최초입국일면 유( , , 효한 비자면 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등록을 원하시면 주 뉴질랜드 대사관 홈페이지 에 접속 하여 영사 재외국민등록에 들어가셔서 재외국> ‘ 민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온라’ . 인 서류 작성 후 여권사본 사진면 최초입국일면 유효( , , 한 비자면 을 팩스나 이메일 우편등으로 보내주셔야 완) , 전하게 처리가 됩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은 개인별 등록이므로 가족이더라도 따로따로 서류를 준비하여 신 청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및 체류사실 증명으로 한 국내 부동산거래 및 금융거래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며 법으로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사, 용용도에 따라 발급 후 개월에서 개월정도 유효 합니다3 6 .

이미 등록해 놓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공 관에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나요?

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유학생 영주권자

90 ,

및 장기 방문자들은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할 경우. 해외사건사고등 본인과의 긴급한 연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재외국민등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 있으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필요 합니다 반드시 뉴질랜드에 있는 대사관에 신청. 을 해야 하나요?

현재 한국에 계시다면 외교통상부 해외이주과 서( 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Korea Re 빌딩 층 에4 )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우체국 http://www.epost.go.kr에 접속하셔서 우편 부가우편서비스 민원우편을> >

클릭하셔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인터넷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발급되어 우편으로 배 달되기 때문에 당일 발급은 되지 않으며 우편료, 를 더 지불 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한국주소가 없어지나요?

재외국민등록을 현지 공관에 하신다고 해서 한 국 주소지가 없어진다던가 주소지가 해외로 이, 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9)

비자 7.

우리나라에 방문 또는 거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 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우리 대사관이나 오클랜. 드 영사관에서 취급하는 비자는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비자이며 뉴질랜드 비자는 뉴질랜드 이민성 소관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방문 관광목적으로, 90일 까지는 사증없이 체류할 수 있으나 나머지 경우에는 목적에 맞 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통제출서류 모든 비자신청에 필요함( )

사증발급신청서 부

- 1

칼라사진 매 여권용 규격

- 1 . ( )

여권 -

반송봉투 우편 신청시에 한함

- ( )

우편신청시 여권분실 염려가 있으니: Courier Post

등 추적이 가능한 우편을 이용하시고 반송봉투를 함 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실여권에 대해서는 대사. ( 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증발급 수수료 환율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체류기간90일이하의 단수사증: NZ$42 체류기간91일이상의 단수사증: NZ$70 복수사증 : NZ$112

외교(A-1),공무(A-2)내지 협정(A-3) 해당자는 수수료 면제

재외동포비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외동포 비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이나 그 직계가족이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 우 드릴 수 있는 비자입니다 국적상실신고가 되. 어 있다면 한국으로 출국 전 웰링턴 소재 대사 관 또는 오클랜드 소재 총영사관으로 신청하시 면 되며, 5년간 유효하고 년동안 체류할 수 있2 는 복수비자가 발급 됩니다.

구비서류

뉴질랜드 여권 -

여권용 사진 매

- 1

시민권 사본 매

- 1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수수료 - 112NZ

한국에서 신청하실 경우

여권 및 여권사본 인적사항 사진면

- (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 ( )

컬러사진 매

- (3.5㎝Ⅹ4.5 ) 1㎝ 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국적상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국적상실

신고 후 체류자격 변경신고 가능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사본 등( ) 수수료 수입인지 만원

- : 6

자격변경 만원 거소신고 만원

( 5 , 1 )

뉴질랜드 국적의 동포입니다 한국에 장기체류. 할 예정인데 거소증은 어떻게 만드나요?

거소증이란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자 하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또는 타 국적 동포들 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아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셔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 -

인적사항 사진면

( )

사진 매

- 1 (3.5cm×4.5cm) 수수료 원 정부수입인지 - : 10,000 (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시민권증서 사본 -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본 - (F-4)

한국에 귀국 예정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영주권. 을 가지고 있고 남편은 뉴질랜드 사람인데 어느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우리국민의 외국국적 배우자는 F-6-1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체. 류기간90일의 단수 비자만 발급 해 드릴 수 있 으며 한국 입국 후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 입국 사무소에서 비자 연장 및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

-한국인배우자가 작성한 초청장 및 초청사유서 재정관련입증서류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

- ( ,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뉴질랜드 결혼증명서 -

-대한민국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배우자가 작성한 신원보증서 -

배우자 여권사본 -

(10)

뉴질랜드인과 결혼하여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장기거주 하고 싶은데. 무슨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또 배우자는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국적상실 신고 후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 받으셔야하며, 동포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동포배우자 비자 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두분 다 한국

(F-1-9) .

입국 후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 소에서 비자 연장 및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 으셔야 합니다.

비자 구비서류 비자는 참고

F1-9 (F-4 Q1 )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

배우자 비자 사본 여권사본

- F-4 ,

대한민국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수수료 - : 42NZ

기타 8.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을 매년 갱신하여 뉴질랜드 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가요?

국제운전면허증은 원칙상 한 국가에서 최초입국 일 이후 년간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년 이상1 1 체류 하실 경우 그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 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미처 발급 받지 못하시고 뉴 질랜드에 오신 경우 한국운전면허증의 영문번역 공증을 대사관에서 받으신 후 공증문서와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가지고 다니시면 국제 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최초 입국일로부터 년간만 사용하실1 수 있습니다.

한국 중 고등학교 특례편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외국학교에서 년이상 재학한 학생중에서 부모2 와 동반하여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자로2 외국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년에 미달 될2 때에는 시 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학기간 및 거주기 간을 단축적용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편입학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편입학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o (www.sen.go.kr)

전자민원창구 전편입학- - 귀국자 편입학안내

뉴질랜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매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대학별 모집요강을 요약하여 홈페이"

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홈페이지(www.kcue.or.kr)의 대학진학정보센터를 방문하시면 대학별 상세한 진학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 데 한국에 꼭 가서 처리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는 법률상 외국인 이므로 국내에 있는 부동, 산 처분 시 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입국하지 않고 부, 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인감증명위임장은 영사확 (

인이 아닌 주재국 공증기관을 공증을 받아야 합 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세금고지서등 외), ( ), 국국적 취득후 성명이 변경된 경우 개명확인서 와 그 번역본이 필요 합니다.

범죄경력 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범죄경력증명서 신원조회 필요서류( )

신청서 부

- 1

사진 매 - 1

여권사본 매

- 1

신청방법

작성하신 신청서와 여권을 지참하시어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영사 확인을 받습니다.

(11)

우편신청시에는 신청서나 여권사본에 JP서명을 받으셔서 반송봉투와 함께 대사관으로 송부해 주세요.

회보 방법에 따른 안내

대사관에 접수하여 회보받을시 1.

처리기간 주 ( 4-6 )

영사 확인과 동시에 파우치 접수 요청 -

우편접수시에는 대사관처리 접수 또는

( DHL

반송 접수 둘중 택일하여 신청서 하단에 적 어 주세요)

서비스를 이용하여 빠른 회보를 원할시 2. DHL

처리기간 주 ( 2-3 )

영사확인을 받으신 신청서와

- DHL Air way

대사관 교부 을 동봉하여 한국 경찰청 외 bill( )

사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송부합니다.

한국으로 보내실 때에는 우체국서비스

- , DHL ,

등 본인이 편리하신 방법으로 송부합니다

Fedex .

-DHL Air way bill상단의10자리는 본인확인 번호이니 메모 해두시고receiver란에 받으실 정확한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등을 적어 보냅, 니다.

한국 경찰청 외사과 -

(National Police Agency)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

우편번호 120-704 전화번호 : 02-393-8744

.... 뉴질랜드 개황

국 명 뉴질랜드

(1) : (New Zealand) 국가수반 영국의 엘리자베스 세 여왕

(2) : 2

여왕을 대신하여 총독 이

( Governor-General 국가수반으로서 의전적 역할 수행 현 총독, :  Jerry Mateparae)

독 립 일 영국으로부터 자치령 지위획득

(3) : 1907.9.26 ( )

국 경 일 년 마오리족대표가

(4) : 2.6 (Waitangi Day : 1840 영국에 주권 이양)

수 도 웰링턴 웰링턴시 인구 만 천명

(5) : ( 18 5 ,

웰링턴 지역 인구: 46만명) 년 오클랜드에서 옮김

* 1865

종 교 성공회 기독교 가톨릭

(6) : , ,

인구 년 만명 북섬 남섬

(7) (2009 ) : 439 ( 75%, 25%) 인 종 유럽인 마오리 원주민 (8) : (68%), (14%), 아시아계(9.2%),남태평양인(6.9%) 등

면 적 만

(9) : 27 ㎢

북섬 만 남섬 만 기타도서 ( 11.6 ㎢, 15.1 ㎢, 3,542 )㎢

한반도의 배 남한의 배

* 1.2 , 2.7 자 치 령

(10) : Cook Islands, Niue 해외영토

(11) : Tokelau, Ross Dependency 기 후 해양성 기후

(12) :

월평균 월평균

(1 : 20 , 7℃ : 11 )℃ 화폐단위

(13) : New Zealand Dollar 월 NZ$1≒US$0.72(2011.12 ) 한국과의 시차

(14) : +3

매년 월 마지막 일요일 익년 월 첫째 일요일까지

* 9 - 4

서머타임: +4

.... 주요연락처

뉴질랜드 국가번호: 64

주뉴질랜드 대사관 연락처 1.

1.1.

1.

대표전화 및 팩스

(1) : 04-473-9073/04-472-3865 주소

(2) : Level11, ASB Bank Tower, 2 Hunter St, Wellington 대표 이메일

(3) : info-nz@mofat.go.kr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처

(4)

027-390-7636 / 021-0269-3271  

근무시간 (5)

공관 업무시간: 09:00-17:00( - )월 금 영사 민원실: 09:00-16:30( - )월 금

중식시간 12:00-13:30

주오클랜드 분관 연락처 2.2.2.

2.

대표전화 및 팩스

(1) : 09-379-0818/09-373-3340 주소

(2) : Level 10, 396 Queen Street, Auckland, New Zealand 대표 이메일

(3) : auckland@mofat.go.kr 근무시간 외 비상 연락처

(4) : 027-646-0404 근무시간

(5) :

공관 업무시간: 09:00-17:00( - )월 금 영사 민원실: 09:00-16:00( - )월 금

(12)

각 지역 한인회 3.3.3.

3.

오클랜드 한인회 홍영표 회장

(1) ( )

사무실: 09-489-5700

이메일 주소: davithong@yahoo.co.kr 한인회 홈페이지: www.nzkorea.org 웰링턴 한인회 박병남 회장

(2) ( )

이메일 주소: pbnksm@hanmail.net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윤교진 회장

(3) ( )

사무실: 03-348-2766

이메일 주소: ksocietychch.office@gmail.com 한인회 홈페이지: www.chchkorean.org 더니든 한인회 김의자 회장

(4) ( )

이메일 주소: e.park123@hotmail.com 와이카토 한인회 박상하 회장

(5) ( )

이메일 주소: cafebongo55@gmail.com 로토루아 한인회 박영식 회장

(6) ( )

이메일 주소: rokora111@gmail.com 팔머스톤 노스 한인회 이상열 회장

(7) ( )

이메일 주소: chrishighbury@hotmail.com 왕가레이 한인회 김선봉 회장

(8) ( )

왕가누이 한인회 김덕 회장

(9) ( )

이메일 주소: pcnzkim@gmail.com 넬슨 한인회 김동철 회장

(10) ( )

이메일 주소: newman53@hanmail.net 퀸스타운 한인회 권영진 회장

(11) ( )

이메일 주소: jameskweon7@gmail.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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