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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한국국제교류재단 對 재외공관 사업수요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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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한국국제교류재단 對 재외공관 사업수요조사 안내

I. 재외공관 신청 대상사업

■ 재외공관이 직접 재단 지원사업신청포털(http://apply.kf.or.kr)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사업

1. 해외 한국학 진흥

가. 외교관 한국어펠로십 ――――――――――――――――― page 2 나. 한국어 말하기 대회 ――――――――――――――――― page 3 2. 문화교류사업: 공관·재단 공동주관사업 ―――――――――― page 10

3. 해외유력인사초청 ―――――――――――――――――――― page 14

II. 재외공관 안내 대상사업

■ 공문에 첨부된 붙임 양식을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안내, 대상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사업

■ 공관은 공문을 통하여 해당 사업에 대하여 추천이 가능한 사업

1. 해외 한국학 진흥

가. 강좌운영: 교수직설치 ――――――――――――――――――― page 4 나. 강좌운영: 현지교원 고용 ――――――――――――――――――― page 5 다. 강좌운영: 객원교수 파견 ――――――――――――――――――― page 6 라. 한국학 센터 / 학회 지원 ――――――――――――――――――― page 7 마. 방한연구 펠로십 ―――――――――――――――――――――― page 8 바. 한국어 펠로십 ―――――――――――――――――――――― page 9 2. 문화교류사업

가. 현지 유관기관 주관사업 지원 ―――――――――–―――――― page 12 나. 해외 박물관 지원 ―――――――――――――――――――――― page 13 3. 해외 정책연구 지원 ――――――――――――――――――― page 16 4. 미디어사업: 출판지원 ―――――――――――――――――――――― page 18

(2)

III. 사업별 세부내용 및 신청절차 1. 해외 한국학 진흥

1-1. 외교관 한국어펠로십

가. 지원대상: 해외 각국의 외교관 및 대외무역부처 공무원으로서 한국 관련 업무 수행 또는 계획 중인 자

나. 지원내용: 숙소, 체재비, 연수기관 등록금, 여행자 보험, 왕복 항공료 다. 지원기간: 3개월 (2014년 3월 ~ 5월 예정)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지원포털에서 직접 작성

※ 주재국 외교부 공한(추천서), 대상자의 CV, 연수계획서, 여권사본 o 제출방법

- 각 재외공관이 재단 지원사업신청포털(http://apply.kf.or.kr)을 이용하여 신청 - 포털을 통하여 신청 후 PDF로 자동 변환된 결과문서를 재단에 공문으로 발송 ※ 추후 상세내용 공지예정

마. 신청기한: 2013년 9월 30일

바.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641, youjulee@kf.or.kr)

(3)

- 3 - 1-2. 한국어말하기대회

가. 지원대상: 한국어 말하기 대회 행사를 추진하는 재외공관

※ 해외 정규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포함

나. 지원내용: 행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실경비 일부 지원 (간접경비 제외) ※ 실경비 예시: 행사 홍보물 (포스터, 배너, 초청장 등) 제작비,

사진/동영상 촬영경비, 광고비, 장소임차료,

입상자 시상품 (상장, 부상 등), 심사위원/사회자/진행인력 사례비 및 기타 행사진행 실경비

다.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지원포털에서 직접 작성

※ 신청서 내 [4. 대학 한국학 현황]은 현지 한국학 운영 주요 대학이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만 작성 필요

o 제출방법

- 각 재외공관이 재단 지원사업신청포털(http://apply.kf.or.kr)을 이용하여 신청 - 포털을 통하여 신청 후 PDF로 자동 변환된 결과문서를 재단에 공문으로 발송 ※ 추후 상세내용 공지예정

라. 신청기한: 2013년 9월 30일

마.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581, jechoi@kf.or.kr)

(4)

1-3. 강좌운영: 교수직 설치

가. 지원대상: 한국어 및 한국학(인문학 또는 사회과학 분야) 교수직 신설 혹은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해외 대학

나. 지원내용

o TTP(Tenure Track Position) 교수직 설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수직 설치에 필요한 급여 및 급여성 경비

o 기금교수직(Endowed Chair) 설치: 수혜기관의 1:1 대응기금 조성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비분담 원칙에 의한 기금

다. 지원기간: 3~5년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지원포털에서 직접 작성

※ 사업추진자 이력서, 교원 급여표, 한국학 커리큘럼: 포털에서 신청서 작성 시 붙임파일로 첨부

o 제출방법

- 신청기관이 재단 지원사업신청포털(http://apply.kf.or.kr)을 이용하여 신청 마. 신청기한: 2013년 8월 31일 (사업 착수 전년도 기준)

바. 선정방법: 외부전문가 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사.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554, studies@kf.or.kr)

(5)

- 5 - 1-4. 강좌운영: 현지교원 고용

가. 지원대상: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연구 실적이 있는 해외 대학

나. 지원내용: 대학 측 급여 기준에 따른 강사 급여

※ 신규 교수진 임용에 수반되는 주택비, 조교·비서 급여 및 채용경비, 행정경비, 간접경비는 지원하지 않음

다. 지원기간: 1년 단위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지원포털에서 직접 작성

※ 교원 급여표, 고용대상자 이력서(대상이 확정되었을 경우), 사업 추진자 이력서:

포털에서 신청서 작성 시 붙임파일로 첨부 o 제출방법

- 신청기관이 재단 지원사업신청포털(http://apply.kf.or.kr)을 이용하여 신청 마. 신청기한: 2013년 8월 31일 (사업 착수 전년도 기준)

바. 선정방법: 외부전문가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바.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531, studies@kf.or.kr)

(6)

1-5. 강좌운영: 객원교수 파견

가. 지원대상: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해외 대학

나. 지원내용: 파견교수 지원금 o 급여(현지 체재비)

o 교재 구입비

o 특수지 수당(해당 지역에 한함)

o 파견지까지의 일반석 왕복항공료(1회) o 여행자 보험

※ 신청 대학은 객원교수에게, 숙소, 연구실, 컴퓨터 등 각종 사무기기 및 출입국 관련 제반 행정처리 위한 협조 제공

다. 지원기간: 1~2년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지원포털에서 직접 작성

※ 사업추진자 이력서: 포털에서 신청서 작성 시 붙임파일로 첨부 o 제출방법

- 신청기관이 재단 지원사업신청포털(http://apply.kf.or.kr)을 이용하여 신청 마. 신청기한: 2013년 8월 31일 (사업 착수 전년도)

바. 선정방법: 외부전문가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사.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541, studies@kf.or.kr)

(7)

- 7 - 1-6. 한국학 센터 / 학회 지원

가. 지원대상: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해외 대학의 한국학센터 및 한국(어) 관련 학회 및 문화행사

나. 지원분야: 해외 대학의 한국학센터 및 한국(어) 관련 학회가 주관하는 강연회, 학술회의, 워크숍, 한국어 보급 관련 행사 등

다. 지원내용: 한국 관련 행사 및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실경비 ※ 간접 경비는 지원하지 않음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지원포털에서 직접 작성

※ 대학 소개 책자(신규 신청 대학의 경우), 사업 추진자 및 주요 사업 참가자 이력서 등

o 제출방법

- 신청기관이 재단 지원사업신청포털(http://apply.kf.or.kr)을 이용하여 신청 마. 신청기한: 2013년 8월 31일 (사업 착수 전년도)

바. 선정방법: 외부전문가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사.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538, studies@kf.or.kr)

(8)

1-7. 방한연구 펠로십

가. 지원대상: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한국연구 박사 과정생 및 교수, 박사학위 연구원 나. 지원인원: 연간 약30명 내외

다. 지원기간: 1-6개월

라. 지원내용: 체재비(월200-500만원),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

마.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신청포털에서 직접 작성

※ 이력서, 학위증명서, 성적표, 추천서 등 첨부 제출 o 제출방법

- 신청기관이 재단 지원사업신청포털(http://apply.kf.or.kr)을 이용하여 신청 바. 신청기한: 2013년 7월 31일 (사업 착수 전년도)

사. 선정방법: 외부전문가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아.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538, fellow@kf.or.kr)

(9)

- 9 - 1-8. 한국어 펠로십

가. 지원대상: 한국 전공 석박사과정생, 한국관련 교수/강사/연구원, 한국관련 전문가 나. 지원인원: 연간 약40명 내외

다. 지원기간: 6-12개월

라. 지원내용: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등록금, 체재비(월100-120만원), 여행자 보험

마.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신청포털에서 직접 작성

※ 이력서, 학위증명서, 성적표, 추천서 등 첨부 제출 o 제출방법

- 신청기관이 재단 지원사업신청포털(http://apply.kf.or.kr)을 이용하여 신청 바. 신청기한: 2013년 7월 31일 (사업 착수 전년도)

사. 선정방법: 외부전문가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아.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641, language@kf.or.kr)

(10)

2. 문화교류사업

2-1. 공관·재단 공동주관사업

가. 지원대상

o 수교기념, 대규모 국제행사(주빈국), 한국주간 등 주요 계기 문화행사 o 교류미진 지역 및 자원·에너지 외교 대상국가 등에 대한 문화홍보 사업

나. 장르별 상세내용

o 공연예술: 전통 및 현대물 모두 가능하나, 우리 문화의 효과적 홍보와 정체성 부각을 위해 전통 또는 전통에 기반을 둔 창작물 우선

o 시각예술: 공관과 재단 공동주관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시 행사의 경우 국내 국립 미술관 및 대표 기관과 공동 추진함을 감안, 현지 국공립 미술관과 공동 개최가 가능하여야 함

※ 현지 인지도가 높고, 관람객 유치에 용이한 전시장 섭외에 최소 1~2년 소요됨을 감안, 향후 3년 이내에 전시개최 희망 공관은 사전협의 필요

다. 선정 원칙

o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타 정부기관 추진사업과 중복을 피하여 대상국가 선정

o 특별 계기성 행사 및 주요 교류상대국을 제외하고는 2013년도 선정공관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최근 수년간 재단 지원을 받지 못한 공관 우선 선정

o 재외동포 또는 우리 교민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선정대상이 아님

라. 예산분담

o 현지 기관과의 공동주최 및 비용 공동분담 원칙

공관 및 현지 협력기관 재단 및 한국 협력기관

장소 대관 (시설사용, 관리인력 포함) 공연단/전시전문가 체제비

초청장 제작 및 현지홍보비 현지어 통·번역 및 일정안내 리셉션 개최 및 부대행사 진행비

공연단/전시전문가 항공료 공연단/전시전문가 사례비

홍보물 제작비 (프로그램‧도록 등) 무대장치‧작품 운송료 및 보험료 등

o 행사의 중요도 및 성격, 국가별 경제수준, 협력기관·단체의 예산상황 등에 따라 분담범위 조정 가능하나,

- 초청장 제작 및 리셉션 개최경비 등 공연/전시 행사자체 이외의 경비는 비지원 원칙 - 유료공연이 가능한 상업성 작품은 현지에서 경비 부담 필수

(11)

- 11 - 마.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지원포털에서 직접 작성

- 개최 예정 시기/장소/예술분야/참여단체/예산계획/현지 협력기관 및 예산분담 가능성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행사내용은 현지 정서 및 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 문화 홍보효과에 가장 부합되는 장르 제안 요망

※ 단, 재단파견 행사가 2~3개 인접국과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으므로 행사내용 및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o 제출방법

- 각 재외공관이 재단 지원사업신청포털(http://apply.kf.or.kr)을 이용하여 신청 - 포털을 통하여 신청 후 PDF로 자동 변환된 결과문서를 재단에 공문으로 발송 바. 신청기한: 2013년 9월 30일

사. 선정방법

o 외교부 협의 및 유관기관 중복여부 확인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아. 유의사항

o 해외공연 및 전시는 예산 및 장비운송 등의 문제로 필수인원과 최소의 장비만으로 이뤄짐을 감안, 장비 및 인력 운영 면에서 현지 주최기관 및 공관의 지원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 요망

o 일부 공연(대작)의 경우 현지 공연장 사정(무대, 음향, 조명 등)이 열악한 경우, 가능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고려 필요

자. 문 의 처: 문화예술교류부 (82-2-2151-6534, cultural@kf.or.kr)

(12)

2-2. 현지 유관기관 주관사업 지원

가. 지원대상

o 현지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 소개를 통해 문화 한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제간 이해친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o 현지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단체에 의해 문화교류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우선하며,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유명 페스티벌·비엔날레 등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도 가능

나. 지원내용

o 공연예술: 한국 참가단체의 항공료 및 장비운송료 o 시각예술: 작품의 포장, 국제운송, 통관 및 보험료

- 필요시 도록제작비 및 전시에 직접 관계하는 전문인사의 항공료 지원 검토 가능 - 대관료, 공연·전시 단체의 체재비 및 현지교통비 등은 현지 주관기관 부담

다.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지원포털에서 직접 작성 o 제출방법

- 신청기관이 재단 지원사업신청포털(http://apply.kf.or.kr)을 이용하여 신청 ※ 단, 필요시 프로그램 북 등은 우편으로 별도 송부

라. 신청기한: 2013년 9월 30일

마. 선정방법

o 외부전문가 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정부 및 여타 공공기관과 중복 지원되지 않음

바. 유의사항

o 현지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이나, 초청대상 국내단체 선정 및 주요 추진사항을 공관이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진행해야 하는 사업일 경우 ‘2-1.

공관·재단 주관사업’에 준하여 신청 요망

사. 문 의 처: 문화예술교류부 (82-2-2151-6534, cultural@kf.or.kr)

(13)

- 13 - 2-3. 해외박물관 지원

가. 해외박물관 한국실 설치 지원

o 지원대상: 한국유물 소장 해외박물관 o 지원내용: 독립 한국실 설치 및 개보수 o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기준

- 한국유물 보유 규모 - 한국전담 학예관 유무

- 한국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신청기관의 비용분담 정도

나. 박물관 프로그램 지원 o 지원대상

- 한국실 또는 한국유물 소장품이 있는 박물관

- 기타 한국문화예술 소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박물관으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지명도가 인정되는 박물관

o 지원내용

- 한국 문화예술품 전시

- 한국문화예술 소개 대중교육 프로그램 운영경비

다.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지원포털에서 직접 작성 o 제출방법

- 신청기관이 재단 지원사업신청포털(http://apply.kf.or.kr)을 이용하여 신청 라. 신청기한: 2013년 9월 30일

마. 선정방법

o 외부전문가 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바. 문 의 처: 문화예술교류부 (82-2-2151-6531, cultural@kf.or.kr)

(14)

3. 해외유력인사초청

가. 지원대상

o 우리 정부의 외교 핵심 추진 과제 달성과 관련하여 방한 초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사

o 현지 정계, 사회·문화계, 언론계, 경제계 등의 유력인사 또는 여론주도층 인사로서 우리나라와의 관계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

o 학술·문화계에서 현지 지식인과 대중에게 영향력이 지대한 지도급 인사 또는 국내외 인지도가 높은 세계적 석학 (대중강연 개최, 언론 대담 가능)

o 기타 비정부기구(NGO, NPO)의 핵심 유력 인사로서 향후 한국과 관련, 현지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

나. 신청 시 고려사항 (우선 수용인사)

o 최근 3년 이내 방한 경험이 없는 인사 우선

o 고위급 현직 정부인사(장·차관급). 국회의원 등 영향력 있는 인사 우선 o 방한성과가 예상되는 인사

- 국내외 홍보, 귀국 후 간담회(공관장 등) 개최를 통한 평가, 기타 후속성과 (MOU 체결, 강연, 현지 언론 기고 등)가 기대되는 인사 우선

- 동해표기,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재국 주요 유력인사 - 우리 기업 현지진출에 주요역할을 담당하는 정관계 인사 - 국제사회 제반분야에서 親韓활동이 기대되는 인사

- 기타, 한국과의 인연 등 storytelling을 통해 언론의 관심대상이 가능한 인사 o 해당 활동분야에 대한 국내 대중강연 개최, 언론대담 가능 인사

o 기타 향후 현지 주요 정책현안 수행과 관련하여 방한 필요성이 있는 인사

다. 지원내용

o 방한기간: 1주일 이내

※ 한국 입출국일 기준 5박 6일, 최소 4박 5일 이상 체한 가능자에 한함 o 경비부담: 국제선 왕복항공료, 체재비, 국내교통비 등 재단 부담

o 예우수준: 항공권 등급 등 예우수준은 피초청인사의 상세사항을 종합하여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라. 기타 참고사항

o 재단은 2012년부터 제반 분야별 인사를 아래와 같이 그룹화하여 초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바, 해당시기 방한 가능인사 우선 초청

(15)

- 15 -

(정부․의회, 언론계, 체육계, 학계, 사회문화계 등으로 구별하여 해당 그룹에 적합한 일정준비)

- 전년도에 공관에서 추천한 인사가 다음연도에 방한하는 비율이 60-70% 정도 임을 고려, 당해 연도 현지사정 등으로 인해 방한이 어려울 경우, 동급(同級) 이상의 대체인사 추천 가능

- 주재국내 영향력이 지대한 전·현직 고위인사, 언론 등을 통한 한국 홍보가 가능한 인사의 경우 개별 초청 검토 가능

o 재단은 해외인사 초청사업을 성과 지향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바, 상기 “나”사항을 참고, 주재국 내 관련 인사추천이 필요하며, 성과 지향적 인사추천 공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추천인사 수용 확대

마.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지원포털에서 직접 작성 - 추천 시 기재사항

· 인적사항 (연령, 주요 학력 및 경력, 현지지명도, 방한경험 유무 등)

※ 상세이력서 첨부 요망

· 소속기관 개요 (연혁, 주요활동, 규모, 현지비중, 주요 관련인사 등)

※ 웹사이트 주소 및 별도 소개서 첨부 권장

· 방한 목적 및 활동 (관심사항 및 방한 시 예상되는 활동) · 신청사유 및 기대성과, 활용계획 등

o 제출방법

- 각 재외공관이 재단 지원사업신청포털(http://apply.kf.or.kr)을 이용하여 신청 - 포털을 통하여 신청 후 PDF로 자동 변환된 결과문서를 재단에 공문으로 발송 바. 신청기한: 2013년 8월 31일

사. 선정방법: 재단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아. 유의사항

o 추천대상자에게 사전 초청 확정통보 자제 요망

o 초청 확정 인사의 방한 초청 유효기간은 당해연도로 국한 자. 문 의 처: 공공외교사업부 (82-2-2046-8549, hwpark@kf.or.kr)

(16)

4. 해외 정책연구지원

가. 지원대상: 해외 공공정책연구소

나. 지원내용

o 해외 정책연구소(think tank)의 한국 관련 정책연구 o 연구 인력 인건비 및 실경비

※ 간접경비는 총 지원금의 10%까지 지원 가능

다. 지원기간

o 지원기간은 12년을 원칙으로 하나, 프로젝트에 따라 다년간 연구(multi-year project)도 제한적으로 지원

o 다년간 연구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1차 년도 연구 성과에 따라 2/3차 년도 계속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지원포털에서 직접 작성 - 정책연구 지원사업 공관 추천서

- 정책연구소의 상세 연구계획서

- 기관소개 책자 (처음 신청하는 기관 해당) - 최근 연차보고서

- 사업 추진자 및 주요 참가자 이력서

(학력, 경력, 지원금 수혜경력, 연구출판실적 포함)

※ 정책연구소의 상세 연구계획서는 반드시 신청 기관장 명의로 제출해야함 o 제출방법

- 신청기관이 재단 지원사업신청포털(http://apply.kf.or.kr)을 이용하여 신청 마. 신청기한: 2013년 9월 30일

바. 선정방법: 외부전문가 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o 심사 기준

- 연구내용의 참신성, 시의성 및 영향력 - 연구자/기관의 역량 및 전문성

- 연구 추진계획의 합리성 및 구체성

(17)

- 17 - - 예산의 적정성

- 연구결과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사. 보고서 제출

o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혜기관 회계책임자의 회계보고서가 첨부된 사업결과보고서 (소정양식) 제출

아. 유의사항

o 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재단에 그 해당 내용을 반드시 통보해야 함

o 재단은 심의과정에서 필요 시 신청기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또는 일부 사업 내용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음

o 사업은 신청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착수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재단과 사전협의 필요

자. 문 의 처: 공공외교사업부 (82-2-2046-8551, syeonlee@kf.or.kr)

(18)

5. 미디어 사업: 출판지원

가. 신청자격: 국내외 출판사 (개인은 신청 불가)

나. 지원대상 및 분야 o 지원대상

- 신규출판: 미 발간 창작원고를 출판하는 경우

- 번역출판: 기 발간된 출판물을 타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o 지원분야: 한국관련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의 외국어 출판물 ※ 지원제외대상/제외사항

- 학회 안내 프로그램 겸용 자료집 (Proceedings) - 정기간행물 (특집호 포함)

- 기 출판된 논문(article)이 전체 내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논문집 (anthology) - 박물관·미술관의 홍보용 안내 책자류

- 문학작품

다. 지원내용 o 지원내역

구분 지원항목 지원액

신규 출판

출판에 소요되는 전체 경비 중 출판제작경비 (조판, 종이, 인쇄, 제본 등) 일부 지원

국내출판사 최대 1,000만원 국외출판사 최대 US$10,000

번역

출판 출판제작경비 일부와 번역비 지원 국내출판사 최대 2,000만원 국외출판사 최대 US$20,000

※ 저작권료, 원고료, 교정료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번역출판의 경우 출판사가 직접 저작권 계약을 해야 함

o 지원기간: 12개월 (지원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판되어야 함) ※ 지원금은 출판 완료 후 지급됨

o 피지원처 의무사항

- 출판물 판권 페이지에 재단 지원 사실 명기

- 출판물 20부 무상 제공 및 출판지원 결과보고 제출 - 재단 추가 구입 시 서점공급가(정가의 70%)로 공급 - 출판물 관련 기타 재단 요청사항에 협조

(19)

- 19 -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지원포털에서 직접 작성

- 하기 서류들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각각 하나의 PDF파일로 전환 후 제출 · 저자(편집자, 편찬자, 번역자)의 이력서

· (번역출판일 경우) 저작권자의 번역동의서 · 원고 파일

※ 원고 파일은 영어 또는 기타 언어이며, 기타언어의 경우 5~10page 내외의 영문요약서 추가 제출

· 원고 사본 1부: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제출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 서관 19층 미디어홍보센터 마. 신청기한: 2013년 9월 30일

바. 선정방법

o 심사기준: 출판물의 활용가치, 원고의 독창성, 원고의 우수성, 출판사의 역량, 예산편성의 적절성

o 심의절차

- 요건심사: 서류검토를 통해 재단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평가하여 부적합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신청처에 통보

- 개별평가: 각 신청건당 3인의 전문가들이 재단 심의기준에 의거, 계량평가 실시 - 종합평가: 5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미디어분과위원회에서 개별평가의 결과를

참조하여 지원여부,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을 최종결정

사. 유의사항

o 예산 상황에 따라, 혹은 선정사업의 출판비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원금 조정가능 o 재단 지원 결정 후,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신청처와 협의를 거쳐 협약서

체결

o 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재단에 통보해야 함 o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처에 있음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신청원고 중 적격 원고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정)

o 정당한 사유 없이 출판이 지연되거나 출판계획이 변경될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20)

있음

o 본 선정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신청처에 개별적으로 공고 예정

아. 문 의 처: 미디어홍보센터 (82-2-2151-6546, publication@kf.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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