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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신청 안내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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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신청 안내 (재외공관)

I. 지원가능사업

1.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각종 교류사업

2. 지원사업 분야

가.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p.2) o 강좌운영

- 교수직 설치(p.2) - 현지 교원 고용(p.3) - 객원교수 파견(p.4) o 학술활동(p.5)

o 외교관 대상 한국언어문화연수 프로그램(p.6) 나. 문화교류사업

o 공관·재단 공동주관사업(p.7) o 현지 유관기관 주관사업 지원(p.9) o 해외박물관 지원사업(p.10)

다. 해외인사 초청사업(유력인사초청) (p.11) 라. 해외정책연구 지원사업(p.13)

마. 미디어사업

o 한국연구전자자료지원사업(p.15) o 출판보조비지원사업(p.16)

(2)

- 2 - II. 지원사업 세부내용 및 신청절차

1.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 1-1. 강좌운영: 교수직 설치

가. 지원대상: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 분야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수직 신 설 추가 설치 희망하는 해외 대학

나. 지원내용

o TTP(Tenure Track Position) 교수직 설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수직 설치에 필요한 급여 및 급여성 경비

o 기금교수직(Endowed Chair) 설치: 수혜기관의 1:1 대응기금 조성 또 는 이에 상응하는 경비분담 원칙에 의한 기금

다. 지원기간: 3~5년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2011년도 개정 양식 사용)

※ 신청서 양식은 재단 웹사이트(www.kf.or.kr) 해외한국학진흥 (Support for Korean Studies Overseas)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한 국학사업부로 문의 시 송부

- 대학 소개 책자(신규 신청 대학의 경우) - 교원 급여표

- 교수직 임용 대상자 이력서(대상 확정되었을 경우) - 사업추진자 이력서

o 제출방법

- 신청기관장 명의로 제출

- 공관 또는 재단 해외사무소 경유하거나 신청기관이 재단에 직접 제출 마. 신청기한: 2011. 8. 31 (사업 착수 전년도 기준)

바. 선정방법: 외부전문가 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사.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540, studies@kf.or.kr)

(3)

1-2. 강좌운영: 현지 교원 고용

가. 지원대상: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연구 실적이 있는 해외 대학 나. 지원내용: 대학측 급여 기준에 따른 강사 급여

※ 신규 교수진 임용에 수반되는 주택비, 조교․비서 급여 및 채용경비, 행 정경비, 간접경비 지원하지 않음

다. 지원기간: 1년 단위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2011년도 개정 양식 사용)

※ 재단 웹사이트(www.kf.or.kr) 해외한국학진흥(Support for Korean Studies Overseas)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한국학사업부로 문의 시 송부

- 대학 소개 책자(신규 신청 대학의 경우) - 교원 급여표

- 고용대상자 이력서(대상 확정되었을 경우) - 사업추진자 이력서

o 제출방법

- 신청기관장 명의로 제출

- 공관 또는 재단 해외사무소 경유하거나 신청기관이 재단에 직접 제출 마. 신청기한: 2011. 8. 31 (사업 착수 전년도 기준)

바.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540, studies@kf.or.kr)

(4)

- 4 - 1-3. 강좌운영: 객원교수 파견

가. 지원대상: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중인 해외 대학 나. 지원내용: 파견교수 지원금

o 급여(현지 체재비) o 교재 구입비

o 특수지 수당(해당 지역에 한함)

o 파견지까지의 일반석 왕복항공료(1회) o 여행자 보험

※ 신청 대학은 객원교수에게, 숙소, 연구실, 컴퓨터 등 각종 사무기기 및 출입국 관련 제반 행정처리 위한 협조 제공

다. 지원기간: 1~2년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2011년도 개정 양식 사용)

※ 재단 웹사이트(www.kf.or.kr) 해외한국학진흥(Support for Korean Studies Overseas)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한국학사업부로 문의 시 송부

- 대학 소개 책자(신규 신청 대학의 경우) o 제출방법

- 신청기관장 명의로 제출

- 공관 또는 재단 해외사무소 경유하거나 신청기관이 재단에 직접 제출 마. 신청기한: 2011. 8. 31(사업 착수 전년도)

바. 선정방법: 외부전문가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사.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540, studies@kf.or.kr)

(5)

1-4. 학술활동

가. 지원대상: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활동 추진하는 해외 대학의 한국학 센터 및 한국어․한국 관련 학회

나. 지원분야: 해외 대학의 한국학센터 및 한국어․한국 관련 학회가 주관하 는 강연회, 학술회의, 워크숍, 한국어 보급 관련 행사 등 다. 지원내용: 한국 관련 행사 및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실경비 ※ 간접 경비 지원하지 않음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2011년도 개정 양식 사용)

※ 재단 웹사이트(www.kf.or.kr) 해외한국학진흥(Support for Korean Studies Overseas)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한국학사업부로 문의 시 송부

- 대학 소개 책자(신규 신청 대학의 경우) - 사업추진자 및 주요 사업참가자 이력서 o 제출방법

- 신청기관장 명의로 제출

- 공관 또는 재단 해외사무소 경유하거나 신청기관이 재단에 직접 제출 마. 신청기한: 2011. 8. 31(사업 착수 전년도)

바. 선정방법: 외부전문가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사.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540, studies@kf.or.kr)

(6)

- 6 - 1-5. 외교관 대상 한국언어문화연수 프로그램

가. 지원대상: 해외 각국의 외교관 및 대외무역부처 공무원으로서 한국 관 련 업무 수행 또는 계획 중인 자

나. 지원내용: 숙소, 체재비, 연수기관 등록금, 여행자보험 ※ 왕복항공료 지원하지 않음

다. 지원기간: 12개월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이력서, 자국 외교부 공한(추천서) 및 여권 사본 o 제출방법: 공관 경유 제출

마. 신청기한: 2011. 8. 31

바. 선정방법: 외부전문가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사.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556, studies@kf.or.kr)

(7)

2. 문화교류사업

2-1. 공관·재단 공동주관사업

가. 지원대상사업

o 수교기념, 대규모 국제행사(주빈국), 한국주간 등 주요 계기 문화행사 o 자원·에너지 외교 대상 및 교류미진 지역에 대한 문화홍보 사업 나. 장르별 상세내용

o 공연예술: 전통 및 현대물 모두 가능하나, 우리 문화의 효과적 홍보와 정 체성 부각을 위해 전통 또는 전통에 기반을 둔 창작물 우선 o 시각예술: 현대미술순회전 등 재단 주관 해외전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교

기념 등 주요 계기행사에 한함. 단, 국내 국립미술관과 공동추 진함을 감안, 현지 국공립 미술관과 공동개최가 가능하여야 함 ※ 현지 인지도가 높고, 관람객 유치에 용이한 전시장 섭외에 최소 1~2

년 소요됨을 감안, 향후 3년 이내에 전시개최 희망 공관은 사전협의 필요

다. 선정 원칙

o 문화관광부 및 여타 정부기관과 중복을 피하여 대상국가 선정

o 특별 계기성 행사 및 주요 교류상대국을 제외하고는 2011년도 선정공관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최근 수년간 재단 지원을 받지 못한 공관 우선 선정 o 재외동포 또는 우리 교민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선정대상이 아님.

라. 예산분담

o 현지 기관과의 공동주최 및 비용 공동분담 원칙

공관 및 현지 협력기관 재단 및 한국 협력기관

장소 대관 (시설사용, 관리인력 포함) 공연단/전시전문가 체제비

초청장 제작 및 현지홍보비 현지어 통·번역 및 일정안내 리셉션 개최 및 부대행사 진행비

공연단/전시전문가 항공료 공연단/전시전문가 사례비

홍보물 제작비 (프로그램‧도록 등) 무대장치‧작품 운송료 및 보험료 등

o 행사의 중요도 및 성격, 국가별 경제수준, 협력기관·단체의 예산상황 등 에 따라 분담범위 조정 가능하나,

- 초청장 제작 및 리셉션 개최경비 등 공연/전시 이외의 경비는 비지원 원칙 - 유료공연이 가능한 상업성 작품은 현지에서 경비 부담 필수

마. 신청 및 선정방법

o 신청서 작성 (양식 별첨)

(8)

- 8 -

- 개최 예정 시기/장소/예술분야/참여단체/예산계획/현지 협력기관 및 예 산분담 가능성 등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행사내용은 현지 정서 및 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문화 홍보효과에 가장 부합되는 장르 제안 요망

※ 단, 재단파견 행사가 2~3개 인접국과 연계하여 개최되므로 행사내 용 및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o 신청서 송부 및 발송

o 신청마감: 2011. 9. 30 (우체국 소인 또는 공문발송일자 기준) o 문 의 처: 문화예술교류부 (82-2-2151-6525, cultural@kf.or.kr) 바. 지원대상 선정

o 외교부 협의 및 유관기관 중복여부 확인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o 심의결과발표: 2012년 1~2월 중 공문으로 통보

사. 기타 고려사항

o 해외공연 및 전시는 예산 및 장비운송 등의 문제로 필수인원과 최소의 장비만으로 이뤄짐을 감안, 장비 및 인력 운영 면에서 현지 주최기관 및 공관의 지원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 요망

o 일부 공연(대작)의 경우 현지 공연장 사정 (무대, 음향, 조명 등)이 열악 한 경우,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고려 필요

(9)

2-2. 현지 유관기관 주관사업 지원

가. 지원대상

o 현지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 소개를 통해 문화 한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제간 이해․친선 증진에 기 여할 수 있는 사업

o 현지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단체에 의해 문화교류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우선하며,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유명 페스티벌·비엔날레 등 대규모 문화예술행사도 가능

나. 지원내용

o 공연예술: 한국 참가단체의 항공료 및 장비운송료 o 시각예술: 작품의 포장, 국제운송, 통관 및 보험료

- 필요시 도록제작비 및 전시에 직접 관계하는 전문인사의 항공료 지원 검토 가능

- 대관료, 공연․전시단의 체재비 및 현지교통비 등은 현지 주관기관 부담

다. 신청 및 선정 방법

o 신청서 작성: 현지 주관처 지원신청서 직접 작성

- 신청서 서식은 9월 1일 재단 홈페이지(www.kf.or.kr)에 등재 예정이므 로 9월 이전 필요 시 재단에 별도 요청 바람

o 신청서 송부

- 송부방법: 현지 주관처가 우편으로 신청서를 재단에 발송 또는 해당 공관에서 신청서 첨부된 공문 재단에 발송 o 신청마감: 2011. 9. 30 (우체국 소인 또는 공문발송일자 기준)

※ 일반 신청사업과 동일하게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치므로 신청마감일 경과 후 도착하는 신청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o 문 의 처: 문화예술교류부 (82-2-2151-6525, cultural@kf.or.kr) 라. 지원대상 선정

o 외부전문가 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정부 및 여타 공공기관과 중복 지원되지 않음 o 심의결과통보: 2012년 1~2월 (공관 경유)

<유의사항>

현지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이나, 초청대상 국내단체 선정 및 주요

추진사항을 공관이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진행해야 하는 사업일 경우 ‘2-1. 공관·재단 주관 사업’에 준하여 신청 요망

(10)

- 10 - 2-3. 해외박물관 지원사업

가. 한국실 설치 지원

o 지원대상: 한국유물소장 해외박물관 o 지원내용: 독립 한국실 설치

o 지원 우선 순위

- 한국유물 보유 규모 - 한국전담 학예관 유무

- 한국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신청기관의 비용분담 정도 나. 박물관 프로그램 지원

o 지원대상

- 한국실 또는 한국소장품이 있는 해외박물관

- 기타 한국문화예술 소개를 계획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해당 분야에 전 문성과 지명도가 인정되는 박물관

o 지원내용

- 한국미술 전시

- 한국문화예술 소개 대중교육 프로그램 운영경비 다. 대상선정

o 신청서 작성 및 발송 - 신청서 작성

· 현지 주관처가 지원신청서 직접 작성

※ 신청서 서식은 9월 1일 재단 홈페이지(www.kf.or.kr)에 등재 예정 이나 9월 이전 필요시 재단에 별도 요청 바람

- 신청서 발송: 현지 주관처가 우편으로 신청서를 재단에 발송 또는 해당 공관에서 신청서 첨부된 공문 재단에 발송 - 신청마감: 2011. 9. 30 (우체국 소인 또는 공문발송일자 기준) - 문 의 처: 문화예술교류부 (82-2-2151-6531, cultural@kf.or.kr) 다. 대상선정

o 외부전문가 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o 심의결과 발표: 2012년 1~2월 (신청처 개별통보 또는 공관 경유)

(11)

3. 해외인사 초청사업(유력인사초청)

가. 추천 대상자

o 우리 정부의 외교 핵심 추진 과제 달성과 관련하여 방한 초청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인사 (상세 내용은 별첨의 『추천 안내 및 추천서』

참조)

o 현지 정계, 사회․문화계, 언론계, 경제계 등의 유력인사 또는 여론주도 층 인사로서 우리나라와의 관계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 o 학술․문화계에서 현지 지식인과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지도급 인사 또 는 국내외 인지도가 높은 세계적 석학(대중강연 개최, 언론 대담 가능) o 기타 비정부기구(NGO, NPO)의 핵심 유력 인사로서 향후 한국과 관련

하여 현지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 나. 추천 시 고려사항

o 최근 3년 이내 방한 경험이 없는 인사 우선 o 가능한 고위급 현직 정부인사(장․차관급)는 배제

※ 배제 사유: 예우 및 일정 진행 상 재단이 직접 초청업무 수행 곤란 o 해당 활동분야에 대한 대중강연 개최, 언론대담 가능 인사

o 기타 향후 현지 주요 정책현안 수행과 관련하여 방한 필요성이 있는 인사

o 1공관 1인 추천 원칙(부득이 복수 추천 시, 우선순위 기재 요망) 다. 초청조건

o 기 간: 1주일 이내(한국 입출국일 기준 6박 7일, 최소 4박 5일 이상 체한 가능자에 한함)

o 경비부담: 왕복항공료, 체재비, 국내교통비 등 재단 부담

o 예우수준: 항공권 등급 등 예우수준은 초청인사의 상세사항을 종합하여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재단 소정양식, 초청대상인사의 인적 사항 등 - 추천 시 기재사항

․ 인적사항 (연령, 주요 학력 및 경력, 현지지명도, 방한경험 유무 등) ※상세이력서 첨부 요망

․ 소속기관 개요 (연혁, 주요활동, 규모, 현지비중, 주요 관련인사 등) ※웹사이트 주소 및 별도 소개서 첨부 권장

․ 방한 목적 및 활동 (관심사항 및 방한 시 예상되는 활동) ․ 추천사유 및 기대효과

마. 신청마감: 2011. 8. 31 (우체국 소인 또는 공문발송일자 기준)

(12)

- 12 - 바. 선정방법: 재단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사. 유의사항

o 추천대상자에게 사전 초청 약속 자제 요망

o 초청 확정 인사의 방한 초청 유효기간은 당해연도로 국한

아. 문 의 처: 공공외교사업부 (82-2-2046-8529, publicdiplomacy@kf.or.kr)

(13)

4. 해외정책연구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해외 공공정책연구소 나. 지원기간

o 지원기간은 12년을 원칙으로 하나, 프로젝트에 따라 다년간 연구 (multi-year project)도 제한적으로 지원

o 다년간 연구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1차년도 연구 성과에 따라 2/3차 년도 계속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다. 지원내용

o 해외 정책연구소(think tank)의 한국 관련 정책연구 o 연구 인력 인건비 및 실경비

※ 간접경비는 총 지원금의 10%까지 지원 가능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정책연구 지원사업 공관 추천서(재단 소정 양식) - 정책연구소의 상세 연구계획서(재단 소정 양식) ※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www.kf.or.kr)참조 - 기관소개 책자(처음 신청하는 기관 해당)

- 최근 연차보고서

- 사업 추진자 및 주요 참가자 이력서(학력, 경력, 지원금 수혜경력, 연구출 판실적 포함)

※ 정책연구소의 상세 연구계획서는 반드시 신청 기관장 명의로 제출해야함 o 제출방법

- 공관 추천서는 정책연구소의 상세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정책연구소의 상세 연구계획서 원본은 우편으로 제출

※ 신청기관은 반드시 신청서를 신청 기관장 명의로 제출해야 함 마. 신청마감: 2011. 9. 30 (우체국 소인 또는 공문발송일자 기준) 바. 선정방법: 외부전문가 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o 심사 기준

- 연구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

※ 우리 정부의 외교 핵심 추진 과제 관련 정책연구

(한국국제교류재단 정책연구 지원사업 추천 안내 참고) - 연구자/기관의 역량 및 한국관련 전문성

- 연구추진계획의 합리성 및 구체성 - 예산의 적정성

- 연구결과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14)

- 14 -

o 심사결과는 신청마감기간 약 3개월 후 통보(12월 말 예정) 사. 보고서 제출

o 사업종료 또는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혜기관 회계책임자의 회계보고서가 첨부된 사업결과보고서(소정양식) 제출

아. 유의사항

o 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재단에 그 해당 내용을 반드시 통보해야 함

o 재단은 심의과정에서 필요 시 신청기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또는 일부 사업내용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음

o 사업은 신청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착수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재단과 사전협의 필요

자. 문 의 처: 공공외교사업부 (82-2-2046-8551, publicdiplomacy@kf.or.kr)

(15)

5. 미디어 사업

5-1. 한국연구전자자료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해외 4년제 대학 중 한국학과, 한국학/한국어 프로그램, 동아시 아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거나 한국 전공자(교수, 대학원생)들의 전자자료 이용이 필요한 학교

※ 한국연구전자자료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한국연구 관련 온라인 DB, e-저널, e-북 등의 자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 하는 한국연구 DB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e-Korean Studies 컨소시엄 DB(KISS, KSI e-book, KoreaA2Z, Kdatabase, KPjournal, 역사문화조사자료, 법률정보서비스), 학술 교육원 e-article, 교보문고 scholar, 학지사 뉴논문, 누리미디어 DBpia/KRpia,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RISS International 등 나. 지원내용

o 지원내역: 한국연구 전자자료 구독료(복수의 DB를 구독할 경우 그 합한 금액)의 50% 이내

o 지원금액: 최대 US$ 5,000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재단이 최종 지원금액을 결정) o 지원기간: 12개월

※ DB업체와의 계약은 신청처가 직접 해야함 다. 신청방법

o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재단 소정 양식)

※ 대학 개황, 한국학 현황, 한국 연구자(교수진, 대학원생) 인원, DB 이 용현황 등 포함

o 신청서 제출방법: e-mail (publication@kf.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 o 신청마감: 1월 31일

o 결과통보: 2월 하순

라. 보고서 제출: 지원년도 12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마. 문의처: 미디어홍보센터 (82-2-2151-6546, publication@kf.or.kr)

(16)

- 16 - 5-2. 출판보조비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및 분야 o 국내외 출판사

o 인문․사회과학, 문화․예술 분야의 한국 관련 외국어 출판

※ 한국문학작품의 번역․출판은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학번역원과 협의 요망

나. 지원제외 분야

o 학회 안내 프로그램 겸용 자료집(proceedings) o 정기간행물(특집호 포함)

o 기출판된 외국어 논문이 전체 내용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논문집 o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홍보용 안내 책자류

o 출판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된 사업(번역물 포함) o 문학 작품의 번역출판

o 미완성 원고 다. 지원내용

o 출판물의 순수 발간경비

o 건당 미화 1만불 이하(번역출판은 최대 2만불)

o 지원기간은 12개월 (재단과 협의 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o 지원금 송금시기: 협약서 체결 후, 출판사는 인쇄 작업 진행 ※ 출판 완료된 서적 100부가 재단에 접수되면 지원금이 송금됨 라. 신청방법

o 재단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 요망

※ 상세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을 참조하고, 추천출판사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정 식 공문으로 추천 요망

o 신청서 없이 대상자만 언급될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 곤란 -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 참조

※ 재단홈페이지(www.kf.or.kr) → 출판 및 영상(Publication & Media)

→ 출판보조비사업(Publication Support Program) o 신청출판사에 대한 공관의 추천의견 명기 요망

o 첨부서류

- 신청서 (재단 소정 양식)

- 저자(편집자, 편찬자, 번역자)의 이력서

마. 신청마감: 2011. 9. 30 (우체국 소인 또는 공문발송일자 기준) 바. 선정방법: 외부전문가 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17)

사. 유의사항

o 저자 개인자격으로는 신청 불가 (출판사가 신청)

o 교육자료개발지원을 받은 결과물은 출판보조비를 지원하지 않음 o 원고가 완성되어 출판사가 정해진 시점에서만 신청 가능

아. 문 의 처: 미디어홍보센터 (82-2-2151-6546, publication@kf.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