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5. 1
관 세 청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자체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ㅇ 1차평가, 중간심의, 최종평가 등 3단계 평가체계 구성
ㅇ 본청 국실장 6명을 내부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 하고 조정력을 확보
ㅇ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하여 일부 정성지표 상대평가 실시 ㅇ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정책의 문제점 및 부진요인 진단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평가총괄팀 •구성 : 팀장, 간사 및 팀원
•역할 : 평가 사전준비
실무협의회자체평가 •구성 : 각 국실장, (간사)
•역할 : 평가기준 충족여부 심의
각 소위원회 •역할 : 평가기준 충족여부 심의 및 1차 평가
조정위원회 •역할 : 1차 평가에 대한 소위별 형평성 심의 및 조정
전체위원회 •역할 : 조정결과 심의 및 평가결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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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ㅇ (1단계, 소위원회) 5∼6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5개 전략별로 소위를 구성하여 평가
ㅇ (2단계, 조정위원회) 1단계 평가에 대해 관대화 방지를 위하여 지표별 최상위 점수 1개를 제외한 4∼5개 위원의 평균점수로 1차 조정하여 원점수를 확정하고,
- 5개 소위간 평가자가 상이함에 따른 관대화․엄격화 편중 경향 해소를 위하여, 과제별 원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 일치법*을 사용 하여 2차 조정하여 공정성 제고
* 소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치․조정
ㅇ (3단계, 전체위원회) 점수 확정 및 이를 기초로 7등급 상대평가 실시
순위 누적 기준비율(%) 등급 과제수 비고
~상위 5%이내 매우 우수/ 1등급 2 1~2위 5%초과 ~20%이내 우수 / 2등급 6 3~8위 20%초과~35%이내 다소 우수/ 3등급 6 9~14위 35%초과~65%이내 보통 / 4등급 12 15~26위 65%초과~80%이내 다소 미흡/ 5등급 6 27~32위 80%초과~95%이내 미흡 / 6등급 6 33~38위 95%초과~ 부진 / 7등급 2 39~40위
합 계 40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주요정책 40개 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1. 과제의 타당성
(20)
①성과목표에 대한 관 리과제의 대표성
ㅇ 관리과제가 상위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으로서 대표하는 정도
②성과지표의 대표성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합리적, 적극적 설정
③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ㅇ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2. 계획 수립의 적절성 (11)
①계획수립시 사전조
사의 충실성 ㅇ 관련 통계현황․사례조사 여부
②계획수립시 의견수
렴의 충실성 ㅇ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③정책분석의 적절성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과 핵심 성공요인 도출 여부
3. 집행 과정의 적절성 (22)
①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②행정여건․상황 변 화에 대한 대응성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③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4. 정책 성과(30)
①성과지표의 목표달
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②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ㅇ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5. 정책 개선 및 환류노력
(10)
①자체평가위원회와의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ㅇ 자체평가위원회에게 정책자료 제공․방문설명 및 현장참관 기회 등 자체평가위원과의 교류 정도
②전년도 자체평가 결 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ㅇ’13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과제별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6. 창의성
(5) ①정책수행의 창의성 ㅇ과제수행의 난이도․중요성․자원투입량 등을 고려한 정책수행의 창의적 노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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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결과
(1) 총 평
□ ‘14년도 총 20개 과(팀)의 40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2개(5%), 우수 6개(15%), 다소 우수 6개(15%), 보통 12개
(30%), 다소 미흡 6개(15%), 미흡 6개(15%), 부진 2개(5%)로 나타남 ㅇ 우수과제는 ‘치밀한 세수관리 및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반 재정비’
과제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수출기업 지원과 환급정확성 제고를 위한 환급제도 개선’ 과제 등인 것으로 평가됨
□ 총 40개 관리과제의 4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100%로, 45개 성과지표 모두 100% 이상 달성함
(2) 주요성과
□ ‘치밀한 세수관리 및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반 재정비’ 과제 등 8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치밀한 세수관리 및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반 재정비(1)
- ’14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액’은 연간목표 대비 101.2% 달성하여 수출입 등 대외거래관련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국민복지 재원 조달에 기여
- 상대적으로 기업부담이 덜한 숨은 세원 발굴 및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도개선(관세법령 개정 9건) 및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범위 확대 (15종→36종, 21종↑) 등 부처간 협업 강화
ㅇ 체납정리기반 확충을 통한 조세채권 관리 강화(2)
- 압류 등 강제적 체납처분을 통한 충당실적 59.3억원(27.5% 초과) 및 현금수납 1,190억원(4.4% 초과)으로 목표 초과 달성
- 관세청․국세청간 체납 공동정리 협업 사례 창출과 체납자 재산정보 실시간 입수․활용 체계 구축으로 조세채권 일실 방지
ㅇ 불법 FTA 적용 차단을 위한 원산지검증 강화(6)
- FTA 특혜위반에 대한 엄정한 원산지검증 실시로 탈루세액 782억원을 환수하고, 상대국과 상호협력을 통해 검증표준절차 및 공동지침 마련
* (한-미) 정부발행증명서 상호인정, 자가생산재료 범위 합의, 섬유류 현지검증 절차 구체화
* (한-EFTA) 자료보관기간 개정(최장5년→최소5년), 검증회신기한 연장(10개월→15개월)
*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개정(6월→12월), 증명서 기재방법 개정(단가제외 등)
ㅇ 무역질서를저해하는 불법․부정 무역 단속 강화(7)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관세포탈 범칙조사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4,231억원의 직 간접 세수효과 거양
- 우범분야 정보분석 강화 및 체계적 단속활동으로 불법 부정무역 9조 3,154억원 상당을 검거하여 건정한 무역풍토 조성 및 국내 생산기반 보호에 앞장
ㅇ 수출입기업 통관 편의를 위한 통관규제 정비(9)
-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제도 운영시, 품목별 관리방식 외에도 기업의 성실도에 따라 차등 관리방식 도입
* 세관장 확인대상 건수 6.2% 감축 → 연간 63억원 물류비용 절감
ㅇ 신 물류제도 도입을 통한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11)
- ’14년도 환적시스템 구축 이후 환적화물 물동량(‘13년 4,159톤 →
’14년 7,875톤)을 전년대비 27.9%으로 초과달성하여, 신규 환적물동량 1,716톤 및 부가가치 약 100억원 창출
* (산출근거) 물동량 증가분(1,716톤) X 평균항공운임(5~6$)《일본(중국)⇒김포⇒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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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가격 공개품목 확대 및 병행수입 활성화 지원(14)
- 수입가격 공개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수입품 물가안정을 유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함
* 제1차 공개품목의 국내판매가격 1.6% 인하(’14.9월, 한국물가협회)
*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 : (`13년) 105개 → (`14년) 384개
*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 (‘13년) 227개 → (’14년) 596개
ㅇ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성공적 구축(31)
- 4세대 국종망 구축사업은 ‘13∼’15년까지 업무프로세스와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14년도에는 1단계 분석ㆍ설계 내용을 기반 으로 4세대 국종망 시스템의 1차 개발(테스트)을 완료함으로써, 시스템 개통시 8,169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됨
(3) 개선․보완 사항
□ ‘쟁송수행체계 개편으로 과세권 확보 강화’ 등 8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쟁송수행체계 개편으로 과세권 확보 강화(3)
- 조직 및 인력 확대 등은 쟁송관리를 해나가는데 중요한 요소이나 이외에도 직원 역량 강화, 내부 시스템 개선 필요
ㅇ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10)
- 정책수립에 관세청 주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유가하락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 필요
ㅇ FTA 활용제고를 위한 정보인프라 활용 확대(17)
- 농수산식품 업종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특화된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MOU를 체결하였으나, 아직은 협약 체결만 이루어진 단계로 향후 실질적인 활동 필요
ㅇ 선제적 FTA 협상․이행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20) - 과제 추진계획이 단지 협상 참석만 열거하고 있어 일정보다는 가급적
의제 중심으로 충실하게 수립 필요(예시 : 자료보관기간 개정, 검증 회신기간 연장 등)
ㅇ 수출기업 지원과 환급정확성 제고를 위한 환급제도 개선(23) - 환급 감소를 통하여 세수누수 방지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하나, 환급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 필요
ㅇ 관세국경을 통한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29)
- 최근 해외직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완구류 등을 위장한 불법 총기류 반입 등 신종 기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과 이를 근절 하기 위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 필요
ㅇ 수출지원 및 신규 행정수요 중심의 실용적 관세외교 추진(35) - 성과지표인 ‘양국간 이행합의한 핵심의제 건수’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실무협상 등을 통한 실용적 외교 성과를 반영하는 결과지표로 전환 검토 필요
ㅇ 개도국 능력배양사업 다변화로 국제 인지도 제고(39)
- 타 기관이나 프로그램과 비교분석을 통해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교육 플랫폼 구축, 개도국 인재개발 교육사업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