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한국국제교류재단 對 재외공관 사업수요조사 안내
I. 지원가능사업
1.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각종 교류사업
2. 지원사업 분야
가.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 o 강좌운영
- 교수직 설치 ――――――――――――――――― page 2 - 현지 교원 고용 ――――――――――――――――― page 3 - 객원교수 파견 ――――――――――――――――― page 4 o 학술활동 ――――――――――――――――― page 5 o 외교관 대상 한국언어문화연수 프로그램 ――――――― page 6 나. 문화교류사업
o 공관·재단 공동주관사업 ―――――――――――――― page 7 o 현지 유관기관 주관사업 지원사업 ―――――――――–― page 9 o 해외박물관 지원사업 ―――――――――――――― page 10 다. 해외인사 초청사업(유력인사초청) ――――――――――– page 11 라. 해외정책연구 지원사업 ―――――――――――――― page 13 마. 미디어사업
o 출판지원사업 ―――――――――――――――――– page 15
- 2 - II. 지원사업 세부내용 및 신청절차
1.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 1-1. 강좌운영: 교수직 설치
가. 지원대상: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 분야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수직 신설 추가 설 치 희망하는 해외 대학
나. 지원내용
o TTP(Tenure Track Position) 교수직 설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수직 설치에 필요 한 급여 및 급여성 경비
o 기금교수직(Endowed Chair) 설치: 수혜기관의 1:1 대응기금 조성 또는 이에 상응 하는 경비분담 원칙에 의한 기금
다. 지원기간: 3~5년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첨부3-1 참조
※ 신청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f.or.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대학 소개 책자(신규 신청 대학의 경우)
- 교원 급여표
- 교수직 임용 대상자 이력서(대상 확정되었을 경우) - 사업추진자 이력서
o 제출방법
- 신청기관장 명의로 제출
- 공관 또는 재단 해외사무소 경유하거나 신청기관이 재단에 직접 제출 마. 신청기한: 2012. 8. 31 (사업 착수 전년도 기준)
바. 선정방법: 외부전문가 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사.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641, studies@kf.or.kr)
1-2. 강좌운영: 현지 교원 고용
가. 지원대상: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연구 실적이 있는 해외 대학 나. 지원내용: 대학측 급여 기준에 따른 강사 급여
※ 신규 교수진 임용에 수반되는 주택비, 조교․비서 급여 및 채용경비, 행정경비, 간 접경비 지원하지 않음
다. 지원기간: 1년 단위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첨부3-2 참조
※ 신청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f.or.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대학 소개 책자(신규 신청 대학의 경우)
- 교원 급여표
- 고용대상자 이력서(대상 확정되었을 경우) - 사업추진자 이력서
o 제출방법
- 신청기관장 명의로 제출
- 공관 또는 재단 해외사무소 경유하거나 신청기관이 재단에 직접 제출 마. 신청기한: 2012. 8. 31 (사업 착수 전년도 기준)
바.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641, studies@kf.or.kr)
- 4 - 1-3. 강좌운영: 객원교수 파견
가. 지원대상: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중인 해외 대학 나. 지원내용: 파견교수 지원금
o 급여(현지 체재비) o 교재 구입비
o 특수지 수당(해당 지역에 한함)
o 파견지까지의 일반석 왕복항공료(1회) o 여행자 보험
※ 신청 대학은 객원교수에게, 숙소, 연구실, 컴퓨터 등 각종 사무기기 및 출입국 관 련 제반 행정처리 위한 협조 제공
다. 지원기간: 1~2년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첨부3-3 참조
※ 신청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f.or.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대학 소개 책자(신규 신청 대학의 경우)
o 제출방법
- 신청기관장 명의로 제출
- 공관 또는 재단 해외사무소 경유하거나 신청기관이 재단에 직접 제출 마. 신청기한: 2012. 8. 31(사업 착수 전년도)
바. 선정방법: 외부전문가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사.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641, studies@kf.or.kr)
1-4. 학술활동
가. 지원대상: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활동 추진하는 해외 대학의 한국학센터 및 한 국어․한국 관련 학회
나. 지원분야: 해외 대학의 한국학센터 및 한국어․한국 관련 학회가 주관하는 강연회, 학술회의, 워크숍, 한국어 보급 관련 행사 등
다. 지원내용: 한국 관련 행사 및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실경비 ※ 간접 경비 지원하지 않음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첨부3-4 참조
※ 신청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f.or.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대학 소개 책자(신규 신청 대학의 경우)
- 사업추진자 및 주요 사업참가자 이력서 o 제출방법
- 신청기관장 명의로 제출
- 공관 또는 재단 해외사무소 경유하거나 신청기관이 재단에 직접 제출 마. 신청기한: 2012. 8. 31(사업 착수 전년도)
바. 선정방법: 외부전문가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사.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641, studies@k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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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교관 대상 한국언어문화연수 프로그램(한국어펠로십)
※ 2013년도부터 지원 대상 국가 및 기관, 지원 기간 등을 개편 검토 중 2012년 9월 중 상세 개편내용 별도 안내 예정
가. 지원대상: 해외 각국의 외교관 및 대외무역부처 공무원으로서 한국 관련 업무 수 행 또는 계획 중인 자
나. 지원내용: 숙소, 체재비, 연수기관 등록금, 여행자 보험, 왕복 항공료 다. 지원기간: 6-12개월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이력서, 자국 외교부 공한(추천서) 및 여권 사본 o 제출방법: 공관 경유 제출
마. 문 의 처: 한국학사업부 (82-2-2046-8641, youjulee@kf.or.kr)
2. 문화교류사업
2-1. 공관·재단 공동주관사업
가. 지원대상사업
o 수교기념, 대규모 국제행사(주빈국), 한국주간 등 주요 계기 문화행사 o 자원·에너지 외교 대상 및 교류미진 지역에 대한 문화홍보 사업 나. 장르별 상세내용
o 공연예술: 전통 및 현대물 모두 가능하나, 우리 문화의 효과적 홍보와 정체성 부각을 위해 전통 또는 전통에 기반을 둔 창작물 우선
o 시각예술: 공관과 재단 공동주관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시 행사의 경우 국내 국립미 술관 및 대표 기관과 공동 추진함을 감안, 현지 국공립 미술관과 공동개 최가 가능하여야 함
※ 현지 인지도가 높고, 관람객 유치에 용이한 전시장 섭외에 최소 1~2년 소요됨을 감안, 향후 3년 이내에 전시개최 희망 공관은 사전협의 필요
다. 선정 원칙
o 문화관광부 및 여타 정부기관과 중복을 피하여 대상국가 선정
o 특별 계기성 행사 및 주요 교류상대국을 제외하고는 2012년도 선정공관은 원칙적으 로 제외되며, 최근 수년간 재단 지원을 받지 못한 공관 우선 선정
o 재외동포 또는 우리 교민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선정대상이 아님 라. 예산분담
o 현지 기관과의 공동주최 및 비용 공동분담 원칙
공관 및 현지 협력기관 재단 및 한국 협력기관
장소 대관 (시설사용, 관리인력 포함) 공연단/전시전문가 체제비
초청장 제작 및 현지홍보비 현지어 통·번역 및 일정안내 리셉션 개최 및 부대행사 진행비
공연단/전시전문가 항공료 공연단/전시전문가 사례비
홍보물 제작비 (프로그램‧도록 등) 무대장치‧작품 운송료 및 보험료 등
o 행사의 중요도 및 성격, 국가별 경제수준, 협력기관·단체의 예산상황 등에 따라 분 담범위 조정 가능하나,
- 초청장 제작 및 리셉션 개최경비 등 공연/전시 이외의 경비는 비지원 원칙 - 유료공연이 가능한 상업성 작품은 현지에서 경비 부담 필수
마. 신청 및 선정방법
o 신청서 작성: 첨부3-6 참조
※ 신청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f.or.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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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예정 시기/장소/예술분야/참여단체/예산계획/현지 협력기관 및 예산분담 가 능성 등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행사내용은 현지 정서 및 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문화 홍보효과에 가장 부합 되는 장르 제안 요망
※ 단, 재단파견 행사가 2~3개 인접국과 연계하여 개최되므로 행사내용 및 시기 는 조정될 수 있음
o 신청서 송부 및 발송
o 신청마감: 2012. 9. 30 (우체국 소인 또는 공문발송일자 기준) o 문 의 처: 문화예술교류부 (82-2-2151-6534, cultural@kf.or.kr) 바. 지원대상 선정
o 외교부 협의 및 유관기관 중복여부 확인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o 심의결과발표: 2013년 1~2월 중 공문으로 통보
사. 기타 고려사항
o 해외공연 및 전시는 예산 및 장비운송 등의 문제로 필수인원과 최소의 장비만으 로 이뤄짐을 감안, 장비 및 인력 운영 면에서 현지 주최기관 및 공관의 지원가능성 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 요망
o 일부 공연(대작)의 경우 현지 공연장 사정 (무대, 음향, 조명 등)이 열악한 경우, 가 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고려 필요
2-2. 현지 유관기관 주관사업 지원
가. 지원대상
o 현지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 소개를 통해 문화 한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제간 이해․친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o 현지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단체에 의해 문화교류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
업을 우선하며,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유명 페스티벌·비엔날레 등 대규모 문화예술행 사도 가능
나. 지원내용
o 공연예술: 한국 참가단체의 항공료 및 장비운송료 o 시각예술: 작품의 포장, 국제운송, 통관 및 보험료
- 필요시 도록제작비 및 전시에 직접 관계하는 전문인사의 항공료 지원 검토 가능 - 대관료, 공연․전시단의 체재비 및 현지교통비 등은 현지 주관기관 부담
다. 신청 및 선정 방법
o 신청서 작성: 첨부3-7 참조
※ 신청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f.or.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o 신청서 송부
- 송부방법: 현지 주관처가 우편으로 신청서를 재단에 발송
또는 해당 공관에서 신청서 첨부된 공문 재단에 발송 o 신청마감: 2012. 9. 30 (우체국 소인 또는 공문발송일자 기준)
※ 일반 신청사업과 동일하게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치므로 신청마감일 경과 후 도 착하는 신청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o 문 의 처: 문화예술교류부 (82-2-2151-6534, cultural@kf.or.kr) 라. 지원대상 선정
o 외부전문가 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정부 및 여타 공공기관과 중복 지원되지 않음 o 심의결과통보: 2013년 1~2월 (공관 경유)
<유의사항>
현지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이나, 초청대상 국내단체 선정 및 주요
추진사항을 공관이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진행해야 하는 사업일 경우 ‘2-1. 공관·재단 주관 사업’에 준하여 신청 요망
- 10 - 2-3. 해외박물관 지원사업
가. 한국실 설치 지원
o 지원대상: 한국유물소장 해외박물관 o 지원내용: 독립 한국실 설치
o 지원 우선 순위
- 한국유물 보유 규모 - 한국전담 학예관 유무
- 한국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신청기관의 비용분담 정도 나. 박물관 프로그램 지원
o 지원대상
- 한국실 또는 한국소장품이 있는 해외박물관
- 기타 한국문화예술 소개를 계획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지명 도가 인정되는 박물관
o 지원내용
- 한국미술 전시
- 한국문화예술 소개 대중교육 프로그램 운영경비 다. 대상선정
o 신청서 작성 및 발송
- 신청서 작성: 첨부3-8 참조
· 현지 주관처가 지원신청서 직접 작성
※ 신청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f.or.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 발송: 현지 주관처가 우편으로 신청서를 재단에 발송
또는 해당 공관에서 신청서 첨부된 공문 재단에 발송 - 신청마감: 2012. 9. 30 (우체국 소인 또는 공문발송일자 기준)
- 문 의 처: 문화예술교류부 (82-2-2151-6531, cultural@kf.or.kr) 다. 대상선정
o 외부전문가 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o 심의결과 발표: 2013년 1~2월 (신청처 개별통보 또는 공관 경유)
3. 해외인사 초청사업(유력인사초청)
가. 추천 대상자
o 우리 정부의 외교 핵심 추진 과제 달성과 관련하여 방한 초청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인사
o 현지 정계, 사회․문화계, 언론계, 경제계 등의 유력인사 또는 여론주도층 인사로 서 우리나라와의 관계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
o 학술․문화계에서 현지 지식인과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지도급 인사 또는 국내외 인지도가 높은 세계적 석학(대중강연 개최, 언론 대담 가능)
o 기타 비정부기구(NGO, NPO)의 핵심 유력 인사로서 향후 한국과 관련하여 현지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
나. 추천 시 고려사항(우선 수용인사)
o 최근 3년 이내 방한 경험이 없는 인사 우선
o 고위급 현직 정부인사(장․차관급). 국회의원 등 영향력 있는 인사 우선 o 방한성과가 예상되는 인사
- 국내외 홍보, 귀국 후 간담회(공관장 등) 개최를 통한 평가, 기타 후속성과 (MOU 체결, 강연, 현지 언론 기고 등)가 기대되는 인사 우선
- 동해표기,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재국 주요 유관인사 - 우리 기업 현지진출에 주요역할을 담당하는 정관계 인사 - 국제사회 제반분야에서 친한활동이 기대되는 인사
- 기타, 한국과의 인연 등 storytelling을 통해 언론의 관심대상이 가능한 인사 o 해당 활동분야에 대한 국내 대중강연 개최, 언론대담 가능 인사
o 기타 향후 현지 주요 정책현안 수행과 관련하여 방한 필요성이 있는 인사 다. 초청조건
o 기 간: 1주일 이내
(한국 입출국일 기준 5박 6일, 최소 4박 5일 이상 체한 가능자에 한함) o 경비부담: 국제선 왕복항공료, 체재비, 국내교통비 등 재단 부담
o 예우수준: 항공권 등급 등 예우수준은 피초청인사의 상세사항을 종합하여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라. 기타 참고사항
o 재단은 2012년부터 제반 분야별 인사를 아래와 같이 그룹화하여 초청하는 방식 으로 전환한 바, 해당시기 방한 가능인사 우선 초청
(정부․의회, 언론계, 체육계, 학계, 사회문화계 등으로 구별하여 해당 그룹에 적합 한 일정준비)
- 전년도에 공관에서 추천한 인사가 다음연도에 방한하는 비율이 60-7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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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고려, 당해연도 현지사정 등으로 인해 방한이 어려울 경우, 대체인사 추 천 가능
- 주재국내 영향력이 지대한 전현직 고위인사, 언론 등을 통한 한국 홍보가 가능 한 인사의 경우 개별 초청 검토 가능
o 재단은 해외인사 초청사업을 성과 지향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바, 상기 “나”사항 을 참고, 주재국 내 관련 인사추천이 필요하며, 성과 지향적 인사추천 공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추천인사 수용 확대
마. 신청방법
o 제출서류: 재단 소정양식(첨부3-9 참조), 초청대상인사의 인적 사항 등
※ 신청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f.or.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추천 시 기재사항
․ 인적사항 (연령, 주요 학력 및 경력, 현지지명도, 방한경험 유무 등) ※ 상세이력서 첨부 요망
․ 소속기관 개요 (연혁, 주요활동, 규모, 현지비중, 주요 관련인사 등) ※ 웹사이트 주소 및 별도 소개서 첨부 권장
․ 방한 목적 및 활동 (관심사항 및 방한 시 예상되는 활동) ․ 추천사유 및 기대성과, 활용계획 등
바. 신청마감: 2012. 8. 31 (우체국 소인 또는 공문발송일자 기준) 사. 선정방법: 재단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아. 유의사항
o 추천대상자에게 사전 초청 확정통보 자제 요망
o 초청 확정 인사의 방한 초청 유효기간은 당해연도로 국한
자. 문 의 처: 공공외교사업부 (82-2-2046-8527, publicdiplomacy@kf.or.kr)
4. 해외정책연구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해외 공공정책연구소 나. 지원기간
o 지원기간은 12년을 원칙으로 하나, 프로젝트에 따라 다년간 연구(multi-year project)도 제한적으로 지원
o 다년간 연구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1차년도 연구 성과에 따라 2/3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다. 지원내용
o 해외 정책연구소(think tank)의 한국 관련 정책연구 o 연구 인력 인건비 및 실경비
※ 간접경비는 총 지원금의 10%까지 지원 가능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정책연구 지원사업 공관 추천서(첨부3-10 참조) - 정책연구소의 상세 연구계획서(첨부3-10 참조)
※ 신청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f.or.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기관소개 책자(처음 신청하는 기관 해당)
- 최근 연차보고서
- 사업 추진자 및 주요 참가자 이력서(학력, 경력, 지원금 수혜경력, 연구출판실적 포함)
※ 정책연구소의 상세 연구계획서는 반드시 신청 기관장 명의로 제출해야함 o 제출방법
- 공관 추천서는 정책연구소의 상세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정책연구소의 상세 연구계획서 원본은 우편으로 제출
※ 신청기관은 반드시 신청서를 신청 기관장 명의로 제출해야 함 마. 신청마감: 2012. 9. 30 (우체국 소인 또는 공문발송일자 기준) 바. 선정방법: 외부전문가 평가 → 재단심의위원회 확정
o 심사 기준
- 연구내용의 참신성, 시의성 및 영향력
※ 우리 정부의 외교 핵심 추진 과제 관련 정책연구
(한국국제교류재단 정책연구 지원사업 추천 안내 참고) - 연구자/기관의 역량 및 전문성
- 연구 추진계획의 합리성 및 구체성 - 예산의 적정성
- 14 - - 연구결과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o 심사결과는 2013년 1~2월 경 통보 예정 사. 보고서 제출
o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혜기관 회계책임자의 회계보고서 가 첨부된 사업결과보고서(소정양식) 제출
아. 유의사항
o 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재단에 그 해당 내용을 반드시 통보해야 함
o 재단은 심의과정에서 필요 시 신청기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또는 일부 사업 내용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음
o 사업은 신청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착수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이 연 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재단과 사전협의 필요
자. 문 의 처: 공공외교사업부 (82-2-2046-8551, publicdiplomacy@kf.or.kr)
5. 미디어 사업: 출판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o 신규출판: 미발간 창작원고를 출판하는 경우
o 번역출판: 기발간된 출판물을 타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나. 지원분야: 한국관련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의 외국어 출판물 ※ 지원제외대상/제외사항
o 학회 안내 프로그램 겸용 자료집(Proceedings) o 정기간행물(특집호 포함)
o 기출판된 논문(article)이 전체 내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논문집(anthology) o 박물관․미술관의 홍보용 안내 책자류
o 문학작품의 (번역)출판 다. 지원내용
o 지원내역
구분 지원항목 지원액
신규 출판
출판에 소요되는 전체 경비 중 출판제작경비 (조판, 종이, 인쇄, 제본 등) 일부 지원
국내출판사 최대 1,000만원 국외출판사 최대 US$10,000
번역
출판 출판제작경비 일부와 번역비 지원 국내출판사 최대 2,000만원 국외출판사 최대 US$20,000
※ 저작권료, 원고료, 교정료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번역출판의 경우 출판사가 직접 저작권 계약을 해야 함
o 지원규모: 연간 약 15건 지원(예산 사정에 따라 가변적)
o 지원기간: 12개월(지원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판되어야 함) o 피지원처 의무사항
- 출판물 판권 페이지에 재단 지원 사실 명기
- 출판물 20부 무상 제공 및 출판지원 결과보고 제출 - 재단 추가 구입 시 서점공급가(정가의 70%)로 공급 - 출판물 관련 기타 재단 요청사항에 협조
라.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재단 소정양식, 첨부3-11 참고)
※ 신청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f.or.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저자(편집자, 편찬자, 번역자)의 이력서
- (번역출판일 경우) 저작권자의 번역동의서
- 16 - - 원고 파일
※ 상기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각각 하나의 PDF파일로 전환 후 이메일 제출
※ 단, 원고 파일은 영어 또는 기타 언어이며 후자의 경우 5~10page 내외의 영 문요약서 추가 제출
- 원고 사본 1부: 우편으로 별도 제출 o 신청마감: 2012년 9월 30일
o 심사결과통보: 2013년 1~2월 경 마. 심사기준
o 출판물의 활용가치 o 원고의 독창성 o 원고의 우수성 o 출판사의 역량 o 예산편성의 적절성 바. 심의절차
o 요건심사: 서류검토를 통해 재단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평가하여 부적합사업은 심의대항에서 제외하고 이를 신청처에 통보
o 개별평가: 각 신청건당 3인의 전문가들이 재단 심의기준에 의거, 계량평가 실시 o 종합평가: 5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미디어분과위원회에서 개별평가의 결과를 참
조하여 지원여부,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을 최종결정 o 결과통보
※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혹은 선정사업의 출판비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원금 조정가 능
- 재단 지원 결정 후,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신청처와 협의를 거쳐 협약 서 체결
- 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재단에 통보해야 함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처에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원고 중 적격 원고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출판이 지연되거나 출판계획이 변경될 경우, 지원 결정을 취 소할 수 있음
- 본 선정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신청처에 개별 적으로 공고 예정
사. 문의처: 미디어홍보센터 (82-2-2151-6546, publication@k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