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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이후 관세감축효과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뉴 스 (페이지 39-45)

1991년 일본의 쇠고기 시장개방이후 2002년도까지 자주적인 관세율 인 하로 쇠고기 수입업자는 약 1,700억엔 상당의 관세가 감축되는 효과를 얻 고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소비자도 그만큼 싼 가격으 로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형태로 일종의 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2).

한편, 최근 소비동향은 전반적으로는 BSE 발생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되 고 있다. 하지만, 수입쇠고기와 치열하게 경합하는 홀스타인 등과 같은 일 본산 쇠고기의 가격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 수입 쇠고기와의 심각 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수입 이 급증하면 이러한 일본산 쇠고기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관세긴급 조치를 불가피하게 발동하였다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농림수산성의 설명 이다.

2) 수입업자의 관세인하에 의한 편익은 각년도의 ‘쇠고기 수입액’ב관세인하 폭’으로 계산할 수 있다. 1995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약 1,680억엔의 편익이 발생하였 다고 한다. 또, 만약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신선․냉장 쇠고기에 대해서 긴급조치가 발동, 2000년도와 같은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졌다면, 관세율 인상으로 수입업자가 받는 손실은 1,220억엔(수입예상액)×11.5%=140억엔 정도이다.

표 1 쇠고기 관세긴급조치와 일반세이프가드(SG) 비교

쇠고기 관세긴급조치 일반세이프가드(SG)

조치내용

◦관세 인상(양허 범위내)

- 양허란 WTO 협상에서 인정된 관세율 상한치이며, 세이프가드 등을 제외하고는 양허수준 이 하로 관세율을 설정해야 한다.

◦관세인상 또는 수입수량제한 - 관세인상은 국내외 가격차가

한도이며, 양허세율을 상회하 는 경우도 있다

- 관세할당도 가능

대상품목 ◦쇠고기 ◦전품목(광공업품, 농림수산물)

발동요건

◦분기별로 연도초부터의 수입누 계량이 전년동기 평균의 117%

를 초과한 경우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중대 한 손해․그 우려가 있고, 국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동수속

◦자동발동 ◦조사에 의해 입증

- 재무성, 경제산업성, 물자소관 성(농림성)에 의한 조사

발동기간

◦차분기(각분기의 마지막달 6, 9, 12월에 요건을 만족한 경우는 차차월)부터 연도말까지

◦4분기에 요건을 만족한 경우는 차년도 1분기(3월에 요건을 만 족한 경우는 5∼6월)

◦원칙 4년이내(최장 8년)

근거 (대외적)

◦UR에서 관계국과의 협상 (GATT사무국이 가맹국에 통보)

◦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근거

(국내법)

◦관세잠정조치법 ◦관세인상:관세정율법

◦수입수량제한:외환법

비고

◦보상조치 불필요

◦상대국은 보복조치 불가

◦상대국에 대해 보상조치(다른 품목의 관세인하 등) 노력 필요

◦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있음 (발동에서 최초 3년간은 불가)

일본, 쇠고기 관세긴급조치 발동 39

표 2 쇠고기 관세율 추이

단위: % 실행세율

(실제 부과되는 관세율)

양허세율

(WTO 규정의 관세상한) 비고

1990년 이전 25.0 - ◦수입수량제한

(할당내세율)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70.0 60.0 50.0 50.0 48.1 46.2 44.3 42.3 40.4 38.5 38.5 38.5 38.5

70.0 6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수입자유화

주: ⑴ 일본은 1995년이후 UR 협상시에 미국과 호주 등의 요망과 국내 소비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관세율을 자주적으로 인하하였다.

⑵ 과거 두차례(1995년 8월∼1996년 3월, 1996년 8월∼1997년 3월) 냉동쇠고기에 대 한 긴급관세조치가 발동, 해당기간 냉동쇠고기의 관세율은 각각 48.1%, 46.2%에 서 50%로 인상되었다.

자료: http://www.maff.go.jp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중국, 농민소득증가를 위한 9대 시책 발표

중국 신화사 보도에 의하면, 국무원 총리 원쟈보(溫家寶)는 7월 8일 국 무원 상무회의를 개최, 농민소득 증가를 위한 2003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을 결정하였다.

중국 농업부는 이 회의에서 사스 영향을 극복하고 농민소득 증진을 위 해 기울인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사스 가 중국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 았지만 농민소득에 대한 영향을 매우 크다고 지적하였다. 사스영향을 극복 하고,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하기 위해 2003년 하반기에 착수할 9대 시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과 농촌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우수농산물의 생산을 확대 하고, 안전 무공해 녹색농산물의 공급을 증가한다. 동시에 축산업과 수산 양식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둘째, 농촌기초시설에 대한 투입을 확대한다. 금년초 257억 위안의 국채 투자를 기초로 하고, 하반기에는 32.5억 위안을 추가로 투자하여 주로 상 하수도, 향촌도로, 빈곤지구 전력건설, 저수지 수리와 중소학교 건물수리 등 기초시설을 확충한다. 또 건설시공에는 가급적 농민을 고용하여 소득증 대를 도모한다.

셋째, 농민들의 농외소득 증가를 위해 비농업부문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중국, 농민소득증가를 위한 9대 시책 실시 41

조직화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또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사업 을 추진하고, 수속을 간편하게 하는 등 취업비용을 절감한다. 농민들이 도 시에 진출하여 고용하는데 불합리한 제한과 기피성 수단들을 제거하고, 고 용업체가 적기에 농업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감독한다.

넷째, 농산물 판촉사업을 추진하고, 유통경영판매체제 건립에 집중한다.

또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도록 한다.

다섯째, 향진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조치를 전반적으로 강구하고, 농업산업화를 한층 추진하며, 중점 용두기업에 대해서는 현대화․고기술 산업화 시범공정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여섯째, 농촌의료위생체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민들의 건강수 준을 제고한다.

일곱째, 동물방역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중대한 동물질병에 대한 긴급대 책반을 신속하게 구축한다.

여덟째, 재해방지사업을 철저하게 진행하여 국민들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재해구제보상조치를 실시하여 농민들의 손실을 최대한 경 감한다.

아홉째, 농촌세제를 개혁한다. 농촌에서 각종 정책을 철저히 실시하여 농업에 관련된 비용징수를 정리한다. 재해지구와 빈곤농민에 대한 세금은 계속 감면하여 농민부담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하도록 한다.

자료: http://www.agri.gov.cn 중국농업정보네트워크에서 (리 금 leekum@hanmail.net 02-521-6503 세계농정연구원)

말레이시아,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실시

말레이시아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는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수행 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이 농장인증계획 (Farm Accreditation Sheme, SALM)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SALM은 그 동 안 정부가 시행한 농장 기장제도, 작물관리, 토양보전, IPM, 수확후 관리 등의 계획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를 실천하는 농가에게 부가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 인증계획은 SALM의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 기준, 법령, 정책을 따 르는 상업농에 대하여 감독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 농장에 대한 감독과 검 토, 수확후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와 중금속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분 석 결과 문제점이 지적되면 농민은 컨설턴트로부터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은 FAO의 ‘GAP 초안’과 EUREPGAP의 ‘과일, 채소에 대한 프로 토콜’, 그리고 WHO/FAO의 ‘과일, 채소의 1차생산과 포장에 관한 위생적 처리 기준’을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다.3) 이 인증계획은 원래 과일과 채소

3) EUREPGAP은 1997년 유럽의 채소와 과일 생산, 가공, 유통업에 종사하는 민간기 구의 대표들이 모여 만든 EUREP(Euro-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이 제정한 인증계획으로, 현재는 독일의 FOODPLUS라고 하는 법인체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EUREPGAP은 과일, 채소에 대한 GAP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화훼에 대하여도 2003년 12월부터 발효하는 GAP 프로토콜을 발표하였다.

말레이시아,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실시 43

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허브나 양념류 등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GAP의 요건은 주요요건(major must)과 부수요건(minor must)으로 나뉘는 데, 전자는 강제사항이고 후자는 권장사항이다. SALM에 따라 인증을 받 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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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