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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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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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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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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내부자료

연구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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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

연구윤리란?

1

연구윤리의 범위

2

◦ 연구과정의 진실성과 객관성 유지

- 연구 과정에서 정직하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충실한 연구를 수행함

- 의도적인 속임수, 부주의, 자기기만(self deception)등으로 연구의 객관성을 해치지 않음

◦ 연구결과의 출판

-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합당한 저자 표시(정당한 공로배분)

- 중복게재를 하지 않음

-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연구성과를 미리 발표하지 않음

◦ 실험실 문화

- 실험실(연구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 바람직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

◦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 연구의 내용이 공공성을 갖고, 공공자금을 이용한 연구가 공공성을 담보함

◦ 특정 연구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윤리성 등

◦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정직하고 정확하며, 성실

한 태도로 바람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

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으로,

◦ 기획단계 부터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발표하

기까지 전 과정에서 모든 연구자가 반드시 지

켜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적인 사항을 의미함

< 책임있는 연구를 위한 규칙 >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3

◦ 연구활동은 ① 좋은 연구수행(Good Research Practice, GRP) 또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 ② 의심스런 연구수행 또는 연구 부적절 행위

(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 QRP), ③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s)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① 좋은 연구수행(Good Research Practice) / 책임 있는 연구 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의 핵심 가치를 잘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 한 것

②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

- 연구자가 속임수, 자기기만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 공동체는 물론 사회에 심각한 해로움을

유발하는 것

- 흔히 FFP라고 불리는 날조(위조), 변조, 표절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함

③ 의심스런 연구수행(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또는 연구 부적절 행위

- 연구부정행위처럼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코 바람직하거나 좋은 연구수행도 아님

-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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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개제의 유형

논문쪼개기

(Frgmented Publication, Salami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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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예비조사 보고서 양식

제 출 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OOO 교수 연구의혹 관련 예비조사위원회 활동’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OO월 OO일

위 원 장 : OO대학교 OO대학 OOO 교수 (인) 위 원 : OO대학교 OO대학 OOO 교수 (인) OO대학교 OO대학 OOO 교수 (인) OO대학교 OO대학 OOO 교수 (인) OO대학교 OO대학 OOO 교수 (인) OO대학교 OO대학 OOO 교수 (인)

1. 제보의 내용 : 본교의 OO학과의 OO 교수가 OO 과제 제안서로 제출한 연구실적물 중에 ‘중복 게재’에 해당하는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총 8건이 있다는 청원서가 OOO로부터 연구원 연구관리실에 접수됨 중복게재로 제보된 연구업적물 : 1) 2) 3) 2. 제보자 : 교육부에서 밝히지 않음. 3. 제보 접수 및 조사 일정 :

가. OOOO년 O월 O일 : 제보 접수

나. OOOO년 O월 O일 : 제1차 예비조사위원회 개최

(예비조사 착수일 : 제보 접수 후 15 일 이내) 다. OOOO년 O월 O일 : 제2차 예비조사위원회 개최 라. OOOO년 O월 O일 : 제3차 예비조사위원회 개최

마. OOOO년 O월 O일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예비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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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연 구 노 트

(Laboratory Research 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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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 유의사항 *

□ 업무절차

연구자 ➡ 연구자 ➡ 결재 권자 ➡ 연구관리 부서 ➡ 연구자 ➡ 연구자 ➡ 연구관리 부서 필요성 인식 연구노트 발급 신청서 제출 전결 : 소속 실장 일련번호 부여 연구노트 배포 연구노트 작성 (증인서명) 연구노트 반납 신청서 제출 연구노트 보관․관리

□ 업무분장

대 상 업 무 분 장 연 구 원 연구노트 발급․반납 신청서 작성, 작성요건에 맞는 연구노트 작성, 연구노트 작성대상기술개발 관련 첨부자료 반납 시 첨부 등 연구책임자 연구노트 관리 종합 책임(교육실시, 작성 상태 확인, 보안 조치 등) 연구관리 부서연구노트 관리대장(관리번호 부여, 발급, 반납, 열람 등), 연구노트 보관, 연구노트 공개, 폐기 등 연구노트 관련 전반사항

□ 연구노트 작성 시 유의사항

[연구노트의 소유] 1. 연구노트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소유이므로, 연구원의 목적 외에 개인목적으로 임의사용이 불가함 [작성 주체] 1. 연구노트는 개인별, 과제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작성 내용] 1. 연구관련 모든 자료, 전과정 및 결과의 충실한 기록을 통해 제3자가 노트를 보고 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할 것 2. 직접 노트에 기록할 수 없는 것(사진, 그림, 도표, 실험기계의 출력물, 타 연구실의 실험결과, 참고문헌, 전자 문서 등)은 출력하여 풀로 고정하거나 출처를 기록할 것(포스트잇 사용금지) 3. 첨부 혹은 부착자료는 사후에 다른 자료로 대체를 막기 위해 경계부분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할 것. 4. 모든 자료는 발생즉시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록할 것. 5. 연구노트의 추가기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공백이 없어야 하므로 빈공간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그을 것. 6. 연구노트의 내용을 찢어버리거나 페이지 삭제 혹은 추가 삽입 금지 7. 연구노트 작성은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기재하고, 수정시 펜으로 수정부분이 보이게 줄을 그어 수정함(수 정액 사용 금지) 8. 추가삽입이나 중요한 수정은 설명하는 주석을 달고 날짜 기재와 증인의 결재를 득함 [점검자 요건] 1. 연구노트가 관련 지침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 2. 해당연구에 대해 어느정도 관련지식을 가진 자로써 연구책임자, 연구특성에 따라 상위 직급자나 보직자 또은 같은 연구 프로젝트 수행자가 아니면서 직접적 관계가 없는 다른 연구팀의 구성원으로 함 [서명과 날짜] 1. 증거로서의 효력을 위해 기록자외 증인의 서명과 날짜를 반드시 기재함 2. 기록일 1~2주 이내 서명요망(미국 특허출원에서 발명일은 기록일이 아니라 증인 서명 날짜 기준임)

연구노트의 바람직한 기재방식

▣ 연구노트의 사용자

- 연구과제별, 참여자 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연구노트의 내용

-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모두 갖출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자가 실시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실험데이터를 기술할 뿐 아니라 발명의 착상, 착상의 실행을 위한 연구계획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 매일 연구활동을 즉시 기록

- 연구기록을 시간 순서 별로 기재한다. - 메모해 두었다가, 연구노트에 옮기는 것 보다, 바로 연구노트에 기재하는 것이 정확하고 시간을 절약해 준다. 메모해 놓고, 메모지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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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Table of Contents)

일자(DATE) 쪽(PAGE) 개요(Summary) 특기사항(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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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이는 무의 직책이 전문화되고, 평민은 상제와 직접 상통할 수 없었고, 국왕은 천인의 교통을 단절시켜 상제와 교통할 수 있는 권력을 독점하였음을 의미하지만, 무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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