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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후 건설부문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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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에서는 지난 5월 10일 SOC∙건설경제연구회 초청세미나를 개최하 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종현 해외건설협회 기획관리실장이‘한미 FTA 이후 건설부문의 쟁점과 과 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 및 현황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협상예정인 중국 의 건설시장을 살펴보고, FTA 체결이 해외건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다음은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내용과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SOC∙건설경제연구회 초청세미나:

한미 FTA 이후 건설부문의 쟁점과 과제

이희구|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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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 및 현황

우리 정부는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기 위해 동 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 전략은 여러 국가와의 FTA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발효시킴으로써, 각 협상별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 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 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 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 였다. 그 결과, 칠레(2004년 4월 1일 발 효), 싱가포르(2006년 3월 2일 발효),

EFTA(2006년 9월 1일 발효) 등 6개국과 FTA 체결

을 완료하고, 미국(2007년 4월 협상타결),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4개국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이 개시되었다.

2. FTA 체결 대상국가인 중국 건설시장

정부는 중국과의 FTA는 농수산물 부문에서의 영 향이 워낙 클 것으로 우려되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 고 있다. 2007년 초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후속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그에 앞 서 중국의 건설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 국의 건설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 년 건설투자액은 5,627억 달러로 일본, 미국에 이

어 세계 제3위 수준에 이르며, 2008년 베이징 올림 픽유치로 인하여 선수촌 및 37개 경기장 건설, 교 통망 확충과 더불어 2010년 상하이 세계무역박람 회 등과 관련된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향후 5년간

240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날로 커지는 중국 건설시장 에 외국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 국 현지에 외국 건설법인을 설립해야 가능하다. 제 조업 분야의 경우 50만 위안 이상의 자본금으로 법 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건설업은 보다 큰 규모의 자 본금을 요구하는 한편, 전문인력, 장비 등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구비요건까지 규정하는 등 법인 설립이 비교적 까다롭다. 또한, 외국 건설법인이 건축시공의 면허를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영업범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GDP 14,059 16,448 19,320 22,600

GDP성장률 9.1 9.5 9.9 10.5

건설시장 규모 4,412 4,783 5,199 5,627

<표 2> 중국의 건설시장 규모

(단위: 달러, %) 기 체결 한∙칠레 FTA 2004년 4월 1일 발효

한∙ASEAN FTA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 체결 한∙EFTA 2006년 9월 한-EFTA FTA 발효 협상타결 한∙미 FTA 2007년 4월 협상타결

협상 중

한∙일 FTA 2004년 11월 제6차 협상 한∙멕시코 SECA 2006년 6월 제3차 협상 한∙인도 CEPA 2006년 10월 제4차 협상 한∙캐나다 FTA 2006년 11월 제8차 협상

검토 중

한∙중 2005년부터 공동연구 개시,

향후 2년간 추진 예정

한∙MERCOSUR 2006년 3월 제3차 한∙MERCOSUR 무역협정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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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약을 받게 된다. 중국계 기업은 면허를 취득 하게 되면, 해당 면허범위 내에서 건설사업의 입찰 에 참가할 수 있지만, 외국 건설법인은 그렇지 못 한 실정이다. 외국 건설법인이 현행 관련규정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해당 공사가 시공자 금융이나 BOT 방식으로 진출하는 공사, 둘 째, 국제금융기관이 제공한 자금으로 국제입찰을 거쳐 진행된 건설공사, 셋째, 현지업체가 시공하지 못하는 특수 공정, 넷째, 기술적 어려움으로 현지 업체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수 프로젝트로 제한된다. 즉, 외국 건설법인이 중국 정부가 발주 하는 인프라사업에 참여하려면 전액 외국자본으로 이루어지거나 중국의 기술로는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향후 중국 건설시장은 현지기업의 시공 및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진출여건이 악화되어 공사에 참 여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에 외국 건설법인을 설 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현행 제도로 는 외국인투자 건설법인이 중국 정부의 예산으로 발주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등에 대해서는 중국의 기술부재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 본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정 책적 변화가 없는 한, 정부 발주공사만을 수행하려 는 건설기업의 중국 진출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지만 중국의 건설시장은 성장잠재력이 크 고,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건설시장의 전망이 밝 다. 현재 중국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 고 있고 부동산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건설을 중국 경제발 전을 주도하는 기간산업의 하나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건설시장에

진출할 경우 다른 분야보다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기업자체적으로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하지만, 중국의 건설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는 각 지역별로 건설업관련 제도 및 규정이 중앙정 부 및 지방정부 간 권한 차이가 발생하고 빈번하게 개정되며, 현지관행 등 예외규정이 많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또한, WTO 가입 이후 외국기업의 사업 참여자격을 자국기업과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현지기업 간 내부적인 담합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차관공사까지도 소규모 패키지로 분리시켜 입찰참여에 제한시키는 등 입찰 관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의 건설시장으로 진출 전략으로는 첫째, 부 동산 개발사업이나 현지기업과 J/V로 사업 참여 후 제3국 진출을 고려하고, 둘째, 중국 현지기업의 시 공 및 경쟁력 향상에 대비해야 하고, 셋째, CM(건 설관리)분야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FTA 체결이 해외건설에 미치는 효과

1) FTA에 따른 해외건설 시장의 다변화

고유가 추세로 당분간은 중동지역, 플랜트공사 중 심의 수주구조가 이루어지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 장이 다변화되면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만 집중되 어 온 해외건설 수주가 분산됨으로써 한 지역의 시 장불황에 따른 영향을 그만큼 덜 받게 되어 안정적 인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FTA

체결은 우리 업체가 특정 지역, 특정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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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을 통해 진출장벽을 완화 또는 해소하여 진출 활성화와 더불어 수주증대를 모색하고 장기 적으로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FTA 체결을 통한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건설기술 수준을 살펴보면 시공부문에 대 한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나 설계, 엔지니어링, CM과 같은 소프트 웨어부문의 기술력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기술선진국과 FTA를 통해 건설부문 의 교류가 확대된다면 우리 건설산업의 기술력 제 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건 설제도와 관행에 있어 국제 표준을 수용, 건설제도 의 선진화를 모색하고 국제경쟁력을 배양하여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3) 국가별 진출장벽 및 기대효과

우리 업체의 진출확대와 수주증대를 위해서는

FTA 체결대상 주요 국가별로 건설관련 취약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조사∙파악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세부 분야별 시장진출 장벽 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FTA 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건설분야에서의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 이다.

FTA

주요협상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말레이 시아의 경우에는 부미푸트라 우대정책에 따른 자 국업체 특혜와 외국업체 진출제한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FTA 협상 시 정부조달을 협상의제로 포함시켜 일정 규모 이상

및 수주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FTA 협상 시 수입허가권 등 비관세 장벽의 완화와 더불어 현 재 아세안 회원국 간 적용하는 특혜관세(0~5%) 수준의 관세인하를 요구하여 관련기자재 수출을 촉진시키고 수주증대를 기대해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경쟁입찰에서 현지업체에게

7.5%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자국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FTA 협상 시 WTO 가입 에 따라 외국업체에 대한 불공정 경쟁사례의 시정 을 요구하여 공정한 경쟁유도 및 참여확대를 모색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도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외국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자국업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도로, 하전공사 등 분할가능 사업은 세분화하여 발주함으로써 외국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FTA 협상 시 정부조달을 협상의제 로 포함시켜 자국업체 우대와 외국업체 입찰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업체의 진출확대 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국은 공공공사의 경우 국내조달이 가능한 공 사는 국내업체(태국인 지분 51% 이상)에게만 입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외국업체의 입찰참여를 제 한하고 있다. 또한, 입찰보증이나 이행보증의 경우 도 국내은행 또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외국은행 이 발행한 것만 인정하는 등 외국업체에게는 현실 적인 입찰참여 제약이 따른다. FTA 협상 시 정부 조달을 협상의제로 포함시켜 일정 규모 이상의 공 사에 우리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을 완화하도록 요 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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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도 외국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 다. 외국업체는 100% 정부예산 발주공사의 경우 필리핀인 지분 75%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만 가능하고 민간공사는 필리핀인 지분 60% 이상 의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FTA

협상 시 투자지분에 따른 외국업체 입찰제한 을 완화 또는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진출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도의 경우도 입찰 시 외국업체에 대한 차별과 자국업체에 대한 우대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 인세 요율을 국내업체와 상이하게 적용하는 등 세 제상의 차별 또한 존재하고 있다. FTA 협상 시 정 부조달을 협상의제로 포함시켜 차별 없는 공정경 쟁을 유도하고 세제상 차별도 완화 또는 폐지하도 록 요구하여 우리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확대, 수익 성 개선, 경쟁력 제고 등의 기대효과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멕시코는 FTA가 체결되면 진출확 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이다. 국제 입찰의 경우 자국업체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멕시코 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 정부조달시장 입찰참 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FTA 체결이 요구된다. FTA가 체결되면 대규모 공사에 우리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늘어나 가시적인 진 출확대 및 수주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4. 해외건설 진출확대 방안

건설산업은 산업연관 효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산 업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매 우 포괄적이고 다중적인 측면이 강하다. FTA 체결 시 건설시장의 확대는 건설 진출국으로 하여금 이

러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게 될 것이며 상대국 건설시장의 장벽들이 완화 또 는 철폐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 업체의 해외진 출이 용이해질 것이다. FTA 체결과 더불어 우리 기업들은 국외에서 축척해 온 해외건설 경험을 활 용하여 성장한계가 예상되는 국내시장보다 가능성 과 기회가 훨씬 많은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토론내용

안홍기(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중국 건설시장의 투 자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및 CM과 같은 분야는 활발하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중국업체 및 선 진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시공분야는 중국 건설 업체와 국내 업체와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여 수주 가 어려운 상태이며, 설계 및 감리 같은 분야들도 선진국이 뛰어나 우리나라 업체가 설 자리가 거의 없다고 들었다.

문혁(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 업체가 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험(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진출이 가능한데, 경험이 있는 부분은 플랜 트 분야이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건축 및 토 목공사인데 중국 업체와는 건축 및 토목공사에서 는 가격경쟁이 될 수가 없다.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CM사업이나 부동산 투자사업 또는 특화된 엔지니어링 사업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 리 업체들은 큰 경험(기술력)은 없고 다만, 현지 업 체를 고용해서 외국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CM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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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할 때 CM분야에 참여하는 방식은 기술력이 부 족하기 때문에 현지화로 작업해서 업체와 경쟁을 하여 참여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또한, 우리나라는 CM제도를 공시제로 하였기 때문에 CM을 하는 업체 모두 우리나라 CM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CM제도를 신고여 건 및 등록요건으로 변경할 경우 국내 CM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경쟁 외에는 없다. 그렇 기 때문에 중국이 CM 신고제 및 등록제 또는 업종 사업관리로 할 것인지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는 CM분야보다는 PM분야에 참 여해야 하는데 중국은 부동산시장이 우리나라의

1980년대처럼 급변화하고 있어 부동산투기억제 대

책 등 규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 로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야 한다.

김성일(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중국과의 FTA 협상 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사항으로, 우 리 업체가 중국시장에 진출하였을 경우 유망한 분 야가 어디이고 해당 규모는 얼마가 되는지와 진출 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 규제, 제도적인 부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내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반대로 중국입장에서 중국 업체가 국내시장에 진출하였을 경우에 유리한 분야 및 문제점을 파악 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FAT 협상 시 동일한 협정사항을 두고 결부되는 부분은 같이 논의가 되어 공방이 될 것이 며 결부되지 않는 부분은 별도의 규칙을 정해서 논 의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 야 할 것이다.

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 이전에도 미국과 FTA 협 상 시 우리나라의 지자체 발주공사의 양허하한선 이 1,500만SDR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500만

SDR로 낮춰줄 것으로 요구한 적이 있는데(그 당

시 일본과 한국만 1,500만SDR을 유지하고 있었 음), 미국에서는 한국의 건설업에 진출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를 위해 전략적으로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1,500만SDR을 500만SDR 로 낮출 경우, 국내시장의 시장규모는 변하지 않는 데 중소업체가 지역업체를 위해서 물량을 다시 배 분해야 하는 등 기존의 틀이 달라지고 시장구조에 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김재영: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앞으로 추진예 정인 중국과의 FTA 협상 시 중국의 제도부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 인가? 즉, 우리 시장이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만 고민하고 있는데 중국시장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와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어떤 분 야에 진입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미국 과의 FTA 협상과는 달리 중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들은 제도적인 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특히 건설업부분은 그 나라의 제도 및 규정 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살펴보고 고려해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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