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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대응방안 :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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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06-09

한미 FTA 대응방안 : 지적재산권

손 기 윤

(2)

한미 FTA 대응방안: 지적재산권

1판1쇄 인쇄/2006년 12월 20일 1판1쇄 발행/2006년 12월 26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노성태 편집인․노성태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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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문의) 3771-0057

ISBN 89-8031-416-7 값 4,000원

(3)

목 차

<요 약>··· 5

Ⅰ. 검토 범위··· 11

Ⅱ. 한미 통상관계 현황: 지재권 분야··· 14

1. USTR 국별무역장벽 연례보고서 ··· 14

2. USTR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 ··· 18

Ⅲ. 기체결한 FTA의 지재권 분야 주요 내용··· 21

1. 우리나라 ··· 21

2. 미국: NAFTA ···23

3. 미국: 기타 FTA ··· 33

Ⅳ. 한미 FTA협상 지재권 분야 각국 입장··· 35

1. 우리나라 ··· 35

2. 미국 ··· 37

Ⅴ. 예상이슈 및 협상전략··· 39

1. 저작권 ··· 40

2. 특허권 ··· 45

3. 영업비밀 ··· 47

Ⅵ. 우리나라가 요구 가능한 사항··· 48

Ⅶ. 맺음말··· 50

<참고문헌>··· 53

(4)

표 목 차

<표 1> 우리나라 지재권 관련 NTE 보고서 주요 내용 ··· 17

<표 2> 지재권 분야 산업계 및 관련기관 입장 ··· 36

(5)

<요 약>

한미 양국 통상장관은 2006년 2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Korea-US FTA)협 상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다. 최근 몇 년간 양국 재계에서 동 협상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여 왔으며 또한 미국이 세계 최대시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자 최대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국이므로 한미 FTA가 체 결되면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체결을 통하여 우리 수출기업이나 투자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 이라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현실을 놓 고 볼 때,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에 크게 의존하는 협상 추진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협상에 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보이는 것, 양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협상 분야별로 검토하여 우리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과 함께 협상전 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고에서는 한미 FTA협상 지적재산권 분 야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협상전략을 제 시하고자 한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한미 통상관계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사항이 주 를 이루는 일방적인 관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올 2월에 로버트 포트 만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 FTA협상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낸 서한 에서도 지난 수년간 한미 통상관계에서 성취한 업적의 하나로 지적재산권 분 야를 명시할 정도로 미국은 한미 통상관계에서 지재권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한미 FTA협상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사항이 주를 이룰 것으 로 예상하는데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과거 미국무역대표부의 국 별무역장벽 연례보고서와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요 내용은 (i) 저작권법에 기술적보호조치(TPM) 관련 규정 추가, (ii) 인터넷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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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공급자(ISP)의 책임 강화, (iii)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iv) 일시적 저장 규제 및 (v) 불법복제품 단속 강화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이 각각 다른 나라와 기체결한 FTA의 지적재산권 분 야 규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칠레, 한-싱가포르 및 한 -EFTA FTA의 지재권 분야 규정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NAFTA 지재 권규정을 상세히 분석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 일반적인 의무사항, 저작권, 상 표권, 특허, 영업비밀 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이 체결한 그 이외 FTA의 일부 규정을 선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한미 FTA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 았다. 우리 정부의 대미국 요구사항이나 협상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 진 바가 없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협상결과 보고서는 양국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만 언급하고 있으며, 제2차 협상결과 보고서에서도 우리 입장에 대하여 특별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산업계는 서면 의견 제출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오 고 있다. 우리 산업계는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 관련 미국의 협상목표 또는 관심사항은 네 가지이다. (i) WTO TRIPS협정과 다른 국제 지적재산권협정들에 기초한 기준 적용, (ii) 특허와 미공개정보의 보호와 관련 미국의 보호수준과 관행 적 용, (iii)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속 강화 및 (iv) 지재권 침해 에 대한 피해보상제도 강화이다.

지재권 분야 예상이슈별 우리의 협상전략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관련, 다른 분야에 대한 양보를 얻기 위하여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연 장기간 범위 및 적용분야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보호조치 보호를 긍 정적으로 고려할 경우에 보호 범위에 대한 기준의 설정이 선결될 필요가 있으 며, 또한 기술적보호조치가 저작권 보호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규정 여부에 대 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주요 국가에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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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디지털경제가 넓게 그리고 급속히 발전 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할 경우 파급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정손해배상제도의 경우,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이 강제실시권 시행 조건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TRIPS에서 규정 한 조건보다 엄격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나 라 경제의 발전에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는 미국의 핵심특허기술에 대하여 보 다 용이하게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번 기회에 확립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보상의 경우, 특허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심사행정 지연의 범위 및 판단기준, 그리고 보상해 주는 연장기간 판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뿐만 아 니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판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기업 자료 의 배타적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미국 요구와 관련, 국내규정이 확립되어 있으 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배타적 사용기간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 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요구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337조 운용과 관련된 것이다. USITC가 관장하고 있는 동 제도는 미 국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우리 제품에 대하 여 별도로 적용하는 신속절차제도의 도입을 한미 FTA협상에서 요구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절약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둘째, 미국 특허승인제도의 변경이다.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선발 명주의제도하에서는 제3자가 사전에 특허권 소유자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들이 언제든지 특허권 침해로 피소될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일명 잠수함 특허 보유자에 의한 무차별적인 특허소송 제기 가능성은 우리 기업에게 상당한 불확실성과 비용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동 제도의 선출원주의로의 변경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재권 분야 협상을 위한 협상자세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협상의 기본원칙 또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이슈별 우선순위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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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지적재산권 예상이슈별 차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협상목표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9)

한미 FTA 대응방안: 지적재산권

Ⅰ. 검토 범위

Ⅱ. 한미 통상관계 현황: 지재권 분야

Ⅲ. 기체결한 FTA의 지재권 분야 주요 내용

Ⅳ. 한미 FTA협상 지재권 분야 각국 입장

Ⅴ. 예상이슈 및 협상전략

Ⅵ. 우리나라가 요구 가능한 사항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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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검토 범위

한미 양국 통상장관은 2006년 2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다. 최근 몇 년간 양국 재계에서 동 협상의 조속한 추진을 촉 구하였고1) 미국이 세계 최대시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 이자 최대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국이므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산업 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 반면에 일각에서 는 우리 정부의 협상 준비 부족을 지적하면서 협상 결과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져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으며 6월 5일~9일 기간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 시 워 싱턴 현지에서 반대 시위를 하였고, 제2차 협상이 개최된 7월 10일~14일 기간 에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졌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국내 이해단체 들과의 국내협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협상의 방향 및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양국이 한미 FTA를 추진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 정부는 2003년 8월에

"FTA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중기적 대상국으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기로 하였다.3) 2004년 11월 칠레에서 개최된 한미 통상장관회 담에서 동 FTA의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2005년 2월과 4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양국간에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 최하여 한미 FTA 추진 타당성 및 제3국과의 FTA에서 나타난 쟁점 등에 대 하여 협의하였다. 그리고 2005년 중에 여섯 차례의 통상장관회담 등을 통하여 한미 FTA의 출범 가능성을 협의하였고 2005년 11월 APEC 정상회담 시 개최

1) 지난 수년간 개최된 한미재계회의에서 조속한 한미 FTA 추진을 촉구하였다.

2) 경제효과 분석은 매우 복잡하고 원천적인 한계를 지니는 일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은 합리적인 논리와 가정에 입각하여 FTA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FTA 회원국과의 무역창출효과에 비중을 두고 강조하기보다 비회원국로부터의 무역전 환효과도 비중을 두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2004년 8월 대외경제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한미 FTA 관련사항을 계속해서 논의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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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양국 정상은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4)

한편,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은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었으나5) 2005년 중반 이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가 미국의 일곱 번째 교역국이며 여섯 번째로 큰 미국 농산물 수출시장인 점 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정책변화 배경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을 내리고 있 다.6) 한편, 미국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예상되는 시장 진출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일환으로 추진하 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7)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FTA 체결을 통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나 투자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 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현실을 놓고 볼 때, 향후 예상되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협상 추진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협상에 임하 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 양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협상분야별로 검토하여 우리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과 함께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고에서는 한미 FTA 협상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시장의 환경개선 성과 중의 하나로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강화를 꼽 고 있는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적재 산권 분야 대응방안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8)

4) 외교통상부(2006a), p.4.

5) 2005년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의 FTA 추진 대상 국가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 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6)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미 FTA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일명 ‘4대 선결조건’을 충족하 였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에 응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4대 선결조건’이 란 (i) 스크린 쿼터 축소, (ii)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iii) 약가 재조정 중지 및 (iv)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

7) 2006년 2월초 로버트 포트만 미국무역대표가 의회에 보낸 한미 FTA 추진 방향과 관련 된 서한

8) 다른 분야 성과로 지속적인 자동차 관련 표준 개선, 미국 의약품의 시장접근 개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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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한미 통 상관계를 살펴보면서 예상이슈를 점검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각각 다른 나라와 체결한 주요 FTA의 지적재산권 규정을 분석하는데, 특히 미국의 FTA협상 시 주요 기초자료가 되어 온 NAFTA 지적재산권 규정 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 한미 FTA협상에 대한 양국의 기본 입장을 살펴본 뒤, 제Ⅴ장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주요 예상이슈에 대한 분석과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Ⅵ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 여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Ⅶ장에서는 향후 협 상자세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쇠고기수출의 부주적인 재개 및 스크린쿼터 축소를 언급하고 있다. (USTR, “FTA: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Economic and Strategic Benefits," Februar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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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미 통상관계 현황: 지재권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의 한미 통상관계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사항이 주 를 이루는 일방적인 관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올 2월에 로버트 포트 만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 FTA협상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낸 서한 에서도 지난 수년간 한미 통상관계에서 성취한 업적의 하나로 지적재산권 분 야를 명시할 정도로 미국은 한미 통상관계에서 지재권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포트만 무역대표는 한미 통상관계에서 얻은 지재권 분야 주요 성과 로서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음악에 대한 보호 향상 및 소프트웨어와 교과서 해적행위에 대한 단속 향상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한미 FTA협상과제 의 하나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불법 온라인 배포와 전송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미 FTA협상 지적재산권 분 야에서도 미국의 요구사항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난 수년간 양국 간에 있었던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현안을 미국무역대표부의 국별무역장벽 연 례보고서와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USTR 국별무역장벽 연례보고서

(1) 2004년도 NTE

2004년도 NTE의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 페셜 301조 비정기 점검 결과 한국의 지재권 보호 등급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둘째, 정보통신부의 지적재산권 상설단속 반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재권 침해 단속 관련 개선조 치를 평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송신권 부여, 일시적 복제 인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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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적 불법복제와 불법복제 DVD의 판매 및 영상물 등급부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2005년도 NTE

2004년도 보고서에서 언급된 많은 사항들이 2005년도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 다. 이는 미국이 여전히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 보고서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의 관심사항이 많이 해결되었다고 밝히면서 다음 사항들 을 요구하였다. 일시적 복제 인정, 기술적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TPM) 보호, 인터넷서비스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9)의 책임 강화 및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서적 불법복제와 불법복제 DVD 판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2005년도 보고서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의 상당수가 전년도와 동일하다. 그것 은 동 사안에 대하여 미국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3) 2006년도 NTE

2006년도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비중 있게 다루 었다. 2004년과 2005년에 제기된 이슈의 상당수가 계속해서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세히 살펴보 고자 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법에 기술적보 호조치(TPM) 관련 규정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의 책임에 대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을 조화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세 번째 요구사항은 사적 복제에 대한 예외조항인 저

9) 온라인서비스공급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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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법 제27조와 제71조의 개정이다. 네 번째 요구사항은 현행 저작권법상 공 표 후 저자 사후 50년까지로 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공표 후 저자의 사 후 70년 또는 최초 발표 후 95년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용으로 저작권 보유 자료를 복제할 경우에 30일 전에 저작권자에게 통보할 것 과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6년 보고서를 전년도 보고서와 비교할 때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지적 재산권 보호의 강화와 산업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동 보고서에서 이전부터 요구해 왔던 서적, 비디오 및 DVD 불법복제품 단속 강화, 특허권 보호 강화 및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 를 강화해 줄 것을 거듭 밝혔다. 인터넷 환경 변화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다 음과 같다. 급격하게 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깊이 관심을 보이면서 일시적 복제 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 TPM의 보호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 리나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중재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 위원회의 중재가 당사자 전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의 경우 불법 복제품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 는 불법복제 DVD에 대한 단속 강화 요구와 함께 대학교 교재의 불법복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허분야의 경우, 특허법을 침해한 일부 의약품이 유통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해당 제품의 유통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 를 제기하였다. 상표권의 경우 외국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 속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미공개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를 큰 비중을 두고 제기하고 있다. 오리지널 약 품을 조금 변경한 복제 의약품(Generic Medicine)의 상당수가 지적재산권을 위 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 자료의 지적재산권 보 호를 위한 우리나라 일부 관련 법률의 개정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10)

(17)

<표 1> 우리나라 지재권 관련 NTE 보고서 주요 내용

연도 주요 내용

2004

o 스페셜 301조 비정기 점검 결과 우리나라의 등급을 감시대상국(WL)에 서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언급함

o 정보통신부 상설단속반(SIT)에게 상설단속권 부여 등 지재권 침해 단속 관련 개선조치를 평가함

o 요구사항

- 음반제작자에 대한 배타적 송신권 부여 - 일시적 복제 인정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비디오, DVD, 비디오 게임에 대한 영상물 등급부여 문제 해결 - 서적 불법복제 해결

2005

o 지재권 관련 미국 관심사항이 많이 해결됨 o 요구사항

- 일시적 복제 인정 - 기술적보호조치 보호

- 인터넷서비스공급자 책임 강화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o 서적 불법복제 및 불법 DVD 판매에 우려 표명

2006

o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강화 노력 평가

- 2005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하향 조정

- 음반제작자에 대한 배타적 전송권 부여 등 저작권법 개정 노력 - 영화 불법복제 단속

- 정보통신부 상설단속반 활동 o 요구사항

- 일시적 복제 인정 - 기술적보호조치 보호

- 인터넷서비스공급자의 책임 강화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o 한류 및 우리 상품과 상표의 인지도 상승으로 인하여 지재권 보호 강화 가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함

10) 2005년도 보고서에서 복제 의약품의 데이터정보 보호제도가 미비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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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TR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

11)

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국에서 미국산업의 지적재산권이 적절하게 보 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법률과 제도의 보완을 요구해 왔는데 스 페셜 301조 보고서에 이러한 미국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한미 FTA 지재권 협상을 준비하는 데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가 상기한 국별무역장벽 연례보고서(NTE)에 언급 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NTE에서 다뤄지지 않았거나 다뤄졌으나 강조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2003년도 보고서

USTR은 2003년 5월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2002년도와 동일한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하였다.12) 미국은 동 보고서에서 정통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상설 단속반에 대한 사법경찰권 미부여, 지적재산권 침해 단 속 통계의 추가 제공 등을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2003년말에 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기 점검 결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등급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주요 근거로 음반 제작자에 대한 배타적 송신권13)의 미부여 및 영상물의 불법복제 지속 등을 지 적하였다.14)

11) USTR은 미국 1974년 무역법 제182조(일명 스페셜 301조)에 근거하여 주요 교역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하며 이 결과를 기초로 양자협상을 실시해 오고 있다.

12) USTR은 우리나라의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평가한 결과 ’92~’96년에 우선감시 대상국, ’97~’99년 감시대상국, 2000~2001년 우선감시대상국 그리고 2002년에 감시대 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13) 배타적 송신권이란 우리 저작권법상 전송권 및 방송권을 포함하는 권리로서 음반제작 자에게 배타적 송신권 부여 시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려고 하는 자는 음반제작 자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음반의 전송 또는 방송이 가능하게 된다.

14) USTR 보도자료(2004년 1월 8일)

(19)

(2) 2004년도 보고서

USTR은 우리나라를 음반제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재권 규범 관련 보완해야 할 사항은 음반제작자에 대한 배타적 송신권 부여, 일시적 복제 인정 및 저작권 보호기간 소급 연장이다.

특히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계속해서 양자 회의 시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i) 계속되는 대학 내 교재 불법복사, (ii) 불법복제 DVD의 거리 판매, (iii) 위조 소비자물품, (iv) 의약품 특허 보호 및 (v) 의약품 시판승인과 관련한 우리나라 의료당국과 지재권당국 과의 협력 부족이다. 또한 계속해서 중요한 분야에서 현대식 저작권 보호가 이 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된 분야 로서 온라인상에서 음악을 무단복제하는 행위(Online Music Piracy)를 지적하면 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해적행위로부터 음반을 보호하는 법률이 적절하게 갖춰 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3) 2005년 보고서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수준 등급을 전년도의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 상국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국별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서 지적된 일시 적 복제 인정, 기술적보호조치 보호,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 강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전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시판승인을 받기 위하 여 제출한 실험결과가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의약품 특허를 침해하면서 제조된 의 약품의 시판승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보건당국과 특허당국과의 공조 를 증진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20)

(4) 2006년 보고서

2006년도 국별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주요 사항은 일시적 복제, 기술적보호조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의 책임 강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불법복제 DVD, 소프트웨어 및 책 에 대한 단속 강화, 불법복제 DVD의 길거리 판매와 대학교에서의 지재권 침 해행위를 줄이는 조치 요구 등이다. 이들 이슈 이외에 특기할 사항은 불법복제 저작물에 대한 보호 강화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불법복제물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유 포되는 음반의 보호를 증대하기 위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전년도 보고서에 이어 불법복제 의약품에 대한 시판허가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당국과 특허당국과의 효과적인 공조체제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 제를 다뤄줄 것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미국은 동 보고서에서 지적한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지재권 이슈를 한미 FTA협상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21)

Ⅲ. 기체결한 FTA의 지재권 분야 주요 내용

1. 우리나라

(1) 한-칠레 FTA

협정 제16장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 및 지리적 표시를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와 이행이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의 이 행을 위한 보호조치가 정당한 교역에 대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재권의 보호수준과 관련하여, WTO TRIPS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자국법을 통하여 TRIPS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광범위한 보호가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칠레 FTA의 지재권 조항은 상표와 지리적 표 시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상표의 경우, 당사국은 상표의 보호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을 같이하고, FTA를 통하여 유명상표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덜 알려진 지리적 표시의 경우, 지 리적 표시의 적절한 보호가 경제활동의 왜곡을 방지하고 자국 상품의 경쟁력 을 향상시킨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 당사국은 자국법 에 의거하여 상대국에서 등록 및/또는 보호되고 있고, WTO TRIPS협정 관련 조항(제22조~제24조)에 규정된 보호의 범위에 속하는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

둘째,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이 당해 국가에서 생산 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품의 수입,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조한 결과 우리나라는 고려인삼, 한국김치, 보성녹차에, 칠레 는 피스코 등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22)

(2) 한-싱가포르 FTA

협정 제17장에 지적재산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WTO TRIPS에 기초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15) 지적재산권 분야 주요 합의사항으로서 양국간의 실질적인 특허 관련 국제협력 및 지적재산 공동위원회 설치를 들 수 있다. 특허 관련 협력사항 중 에서 특기할 내용으로 (i) 특허협력조항상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위 한 협력과 (ii) 국제특허절차의 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들 수 있다. 특허협력 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특 허청에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영어로 접수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리나라 특 허청을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16)

한편, 특허 절차의 촉진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특허 출원과 일치하는 특허출원이 싱가포르에 접수된 경우에 특허절차의 편의를 증 진하기 위하여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특허청을 싱가포르 특허법 및 그 하위규 정에 따른 지정 특허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싱가포르에 특허출원한 출원인 은 싱가포르 특허청에 대하여 싱가포르 특허법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우리나 라에서의 출원에 관한 정보․서류 및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17)

지적재산 공동위원회가 다룰 사항으로서 (i) 지적재산권 규정에 따른 양 당 사국의 협력의 감독 및 검토, (ii) 양 당사국의 협력에 관한 자문 제공 및 (iii) 동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새로운 협력분야의 검토 및 권고 등을 들 수 있다.18) 동 위원회는 우리나라 특허청과 싱가포르 특허청의 고위공무원이 공 동의장이 되며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구성을 결정한 뒤 양국이 합의하면 확정 된다.19)

15) 한-싱가포르 FTA 제17.2조~제17.4조 16) 한-싱가포르 FTA 제17.6조

17) 한-싱가포르 FTA 제17.7조 18) 한-싱가포르 FTA 제17.9조 제1항 19) 한-싱가포르 FTA 제17.9조 제2항

(23)

(3) 한-EFTA FTA20)

한-EFTA FTA 지적재산권 분야 내용을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 지적재산권 분야 내용과 비교할 때 특기할 사항은 협정의 적용 범위에 TRIPS를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TRIPS가 적용되는 지적재산권으로서 (i)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ii) 상표권, (iii) 지리적 표시, (iv) 산업디자인, (v) 특허, (vi) 집적회로 배치설계 및 (vii) 미공개정보에 추 가하여 식물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21)

그리고 지재권 관련 기본 원칙으로서 지적재산권에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위조 및 도용을 포함하여, 침해에 대응 하는 권리의 집행을 위한 조치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22) 비차별적 보호와 관련하여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을 별도 조항에서 강조하고 있 다.23) 한편, 동 협정도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양자간 협력을 규정한 한-싱가포르 FTA와 대조적으로 정보 교환 등 직접적 인 양자간 협력과 더불어 WTO와 WIPO 등 다자간 논의에서의 양국간 협력 등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4)

2. 미국: NAFTA

1994년 1월에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이 그 이후 협상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FTA협상의 기초가 되어 왔다. 그리고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도 NAFTA 규정이 미국의 협상방향에 중요한 길잡 이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재권 분야 협상전 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NAFTA의 지적재산권 조항의 주요

20)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rea, EFTA)의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 텐슈타인, 노르웨이 및 스위스 등 4개국이다.

21) 한-EFTA FTA 제7.2조 22) 한-EFTA FTA 제7.1조 제1항

23) 한-EFTA FTA 제7.1조 제2항과 제3항 24) 한-EFTA FTA 제7.3조

(24)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NAFTA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은 제17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21개 조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동 조항에는 내국민대우원칙이라는 기본 원칙과 함께 저작 권, 상표권, 특허 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 년 1월에 발효된 WTO TRIPS협정과 비교할 때 NAFTA의 지적재산권 규정 이 TRIPS와 매우 밀접하나 보호 범위가 TRIPS보다 넓다. 두 협정은 모두, 가 장 광범위한 지재권 보호수준을 규정한 협정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의 효과 측면에서 볼 때, 멕시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멕시 코는 광범위하게 지재권 관련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정비하 였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도 NAFTA 발효 이후에 자국 지재권법을 개정하였 다.25)

(1) 일반적인 의무사항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국민들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 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단속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26) 그리고 다른 회원 국들의 국민이나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적 용하여야 한다.27) 즉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에 대하여 자국 국민이나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이 받는 보호 수준보다 불 리한(Less Favourable)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음반 녹음의 2차 사용(Secondary Use)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28)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단속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단속절차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고, 불필요

25) Folsom(1999), p.171.

26) NAFTA 제1701조 제1항 27) NAFTA 제1703조

28) NAFTA 제1703조 제1항. 즉 음반 녹음의 2차 사용에 대한 다른 회원국 공연자의 권 리를 제한할 수 있다.

(25)

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수반되거나 시간을 요하지 않아야 하며,29) 과도하게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30) 구제조치와 관련, 각 당사국은 지재권 침해를 금지하고,31)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며, 피해와 소송비용의 지불을 명령하는 구제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저작권과 음반녹음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윤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32) 지재권 관련 모든 행정적 결정은 법원의 심사 대상이어야 한다.33)

(2) 저작권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베른협약 제2조가 적용되는 작품이며 이 작품에는 독 창적인 표현(Original Expression)을 담고 있는 어떠한 작품도 포함된다. 특기할 사항은 NAFTA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 모음 (Compilation)34)을 포함하고 있다.35)36)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최초로 공표된 연 도의 마지막 날로부터 최소한 50년간이며, 만일 작품을 만든 후 50년간 공표하 지 않은 경우에는 작품을 만든 연도의 마지막 날로부터 50년간이다.37)

저작권자는 네 가지 사항을 승인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8) 승인이나 금지 대상인 사항에는 (i)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제작된 작품의 당사 국으로의 수입, (ii) 판매나 대여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하여 작품 원본과 사본의

29) NAFTA 제1703조 제3항 30) NAFTA 제1715조 제1(c)항

31) 멕시코 지재권 법률과 비교할 때 새로운 내용이다.

32) NAFTA 제1715조 제4항 33) NAFTA 제1714조 제4항

34) 이때 자료는 개인적으로 보호되지 않은 자료를 뜻하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 는 자료 모음의 한 예로서 공공자료로부터 얻은 경제통계의 데이터베이스를 들 수 있 다.

35) NAFTA 제1705조 제1항

36) NAFTA 체결에 따라 멕시코는 자국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 모 음을 보호대상에 추가하였다.

37) NAFTA 제1705조 제4항. 한편,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은 70년간이며, WTO TRIPS상 보호기간은 NAFTA와 유사하다.

38) NAFTA 제1705조 제2항

(26)

최초 공개 배포, (iii) 작품에 대한 대중과의 의사소통 및 (iv) 컴퓨터 프로그램 의 원본이나 사본의 상업적 대여가 있다. 한편, 컴퓨터 프로그램 복사가 대여 의 핵심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상기 네 번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 리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본이나 사본을 시장에 내놓은 사실이 대여권을 소진하게 만들지 않는다.

각 당사국은 동 조항에 명시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 그러나 권리의 제한이나 예외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작품의 정상적인 이윤 추구와 상치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저작권자 의 합법적인 이익을 비합리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39) 각국은 동 조항에 근거하여 공정한 사용(Fair Use)을 허용할 수 있다.

NAFTA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첫 번째 는 멕시코의 방송권에 관한 예외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개 공연이나 방송과 관 련한 음반 녹음의 2차 사용에 대한 권리 소유자에 관한 것인데, 멕시코의 경우 최초 실연공연자가 2차 사용 권리를 가지는 반면 미국은 저작권 소유자가 가 진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음반 녹음의 2차 사용에 대 해서는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40) 두 번째 예외는 캐나다 문화산 업과 관련된 것이다. NAFTA는 캐나다 문화산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 는데 예외가 인정되는 문화산업에 출판, 음반, 영화 등 저작권 관련 분야가 포 함되어 있다.41)

한편, NAFTA는 주요 저작물인 음반에 대한 규정을 저작권 규정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42) 음반 저작권자의 권리, 음반 저작권 보호기간 및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이나 예외 등 세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작권 규정의 관련 조

39) NAFTA 제1705조 제5항

40) 따라서 멕시코 국내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공연자의 권리가 상호주의원칙(Rule of Reciprocity)에 따라 정해진다.

41) 1988년에 발효된 미국-캐나다 FTA도 캐나다 문화산업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때 예외 대상산업에 저작권 관련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만일 캐나다가 문화산업 예 외규정을 행사할 경우에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42) NAFTA 제1706조

(27)

항과 거의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음반 저작권자가 음반 녹음의 직 간접 재생산(Reproduction)을 승인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특기 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음반 프로그램 보유자와 제작자들은 불법복제품 판매 나 동 제품의 대여를 금지할 수 있으나, 멕시코는 NAFTA 발효 이전에 발표 된 음반은 보호하지 않고 또한 병행수입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43)

또한 NAFTA는 암호화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인공위성 시그널 보호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44) 시그널 공급자의 승인 없이 해독장치를 제 조, 수입, 판매, 대여 또는 이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 다. 그리고 인공위성 시그널을 불법으로 수신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민사상 처 벌 대상이 된다.

(3) 상표권

상표권의 보호대상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한다. 또한 인증마크 (Certification Mark)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시각적 인지 가능성(Visually Perceptible)을 등록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잘 알려진(Well-Known)' 상 표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well-known 여부 판정 시 관련 업종에서 동 상표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고려하여야 한다.45)

등록을 위하여 반드시 동 상표를 사전에 실제로 사용하여 할 의무는 없 다.46) 그리고 등록절차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이해당사자가 등록취소를 청 원하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등록을 반대할 수 있는 합리적 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47) 한편, 비윤리적이거나 기만적일 경우, 사람․기 관․신앙이나 회원국 국가상징과의 연계성을 기만적으로 나타내는 상표인 경 우에는 당국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48)

43) Hufbauer and Schott(1993, pp.85-86) 44) NAFTA 제1707조

45) NAFTA 제1708조 제6항 46) NAFTA 제1708조 제3항 47) NAFTA 제1708조 제4항 48) NAFTA 제1708조 제14항

(28)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에 최초 등록 시 최소 10년간 보호되며 갱신이 가능하 다.49) 상표등록자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 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50) 그리고 상표권자는 상표권 대상 사업의 이전 의무 없이 상표를 명의이전 할 수 있다.51)

각 당사국은 상표권의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조치를 둘 수 있으나 상 표권자 및 다른 사람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52) 예 외조치의 예로서 서술하는 용어(Descriptive Terms)에 대한 공정한 사용(Fair Use)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상표에 대한 강제실시권은 허용하지 않는다.53)

(4) 특허

NAFTA의 특허 관련 규정은 TRIPS 특허 규정과 매우 유사하다. 특허 대상 은 모든 기술분야의 제조물 및 제조과정 관련 발명이며 세 가지 요건54)을 갖 추어야 한다.55) 한편, 공공질서나 윤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특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로서 인간 및 동식물을 보호하거나 환경피해 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들 수 있다.56) 또한 사람이나 동물의 검사, 치료 및 수 술방식, 미세조직을 제외한 동식물 등도 특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변종 식물에 대해서는 특허나 다른 일반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57) 기술분야, 혁신이 일어난 국가 및 수입품이나 국산에 관계없이 비차별적으 로 특허권이 승인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특허 관련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 다.58) 그러나 당사국은 두 가지 경우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특허 부여를

49) 최소 2년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NAFTA 제 1708조 제8항)

50) NAFTA 제1708조 제2항 51) NAFTA 제1708조 제11항 52) NAFTA 제1708조 제12항 53) NAFTA 제1708조 제11항

54) 새롭고, 혁신적인 과정을 거치고,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55) NAFTA 제1709조 제1항 56) NAFTA 제1709조 제2항 57) NAFTA 제1709조 제3항

(29)

거부하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강제실시권 허용이 특허 활용 부족을 구제하지 않은 경우이다.59) 특허 보호기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 (i) 출원 후 최 소 20년간 또는 (ii) 특허 승인 후 17년간이다.60) NAFTA의 특허 규정이 NAFTA 발효 이전에 취득한 특허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지 않는 반면, 협정 발효 이전에 다른 곳에서 취득한 의약품과 농화학제품 특허는 일정 조건을 충 족할 경우 보호된다.61)

한편, 특허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규제승인과정으로 인 해 승인이 지연된 경우 지연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62) 이런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특허 보호기간 연장은 특히, 마케팅을 위 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과 농화학제품과 관련하여 지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슈이며 한미 FTA에 서 미국이 의약품과 관련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 망된다.

NAFTA 지적재산권 규정 중에서 논란 여지가 많은 규정의 하나가 특허의 강제실시권에 관한 것이다.63) NAFTA 회원국 중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

58) NAFTA 제1709조 제7항 59) NAFTA 제1709조 제8항

60) 현행 미국 특허법상 특허 보호기간은 출원 후 20년이다.

61) NAFTA 제1709조 제4항. 이런 보호조치를 pipeline protection이라고 부르며 세 가지 종류의 제품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i) 국가특허당국이 수년에 걸쳐서 특허출원신 청을 심사하는 제품, (ii) 개발단계에 있는 제품, 그리고 (iii) 지적재산권법을 손질하고 (update) 있는 국가에서 아직까지 판매되지 않은 제품(Hufbauer and Schott, 1993, p.88)

62) NAFTA 제1709조 제12항. “Each Party shall provide a term of protection for patents of at least 20 years from the date of filing or 17 years from the date of grant. A Party may extend the term of patent protection, in appropriate cases, to compensate for delays caused by regulatory approval processes.”

63) NAFTA나 TRIPS 어디에도 특허와 관련하여 ‘강제실시권’이라는 표현이 없다. 강제 실시권 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은 NAFTA 제1709조 제10항과 TRIPS 제31 조이다. NAFTA 제1709조 제10항 내용인 “When the law of a Party allows for use of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other than that use allowed under paragraph 6,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including use by the government or other persons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the Party shall respect the following provisions:……" 중에서 “other persons authorized by the government"가 강제실시권

(30)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국내법상 강제실시권을 허용하지 않았던 미국은 강제실시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그 결과 발동 조건들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64)

NAFTA의 강제실시권 관련 조항은 TRIPS 제31조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지 만 1차 특허(The First Patent)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활용할 수 없는 2차 특허 (The Second Patent)의 활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강제실시권이 발동될 경우에 충 족해야 하는 조건이 상이하다. NAFTA 제1709조 제10항 제(l)호는 경쟁제한 행위에 따른 국내법 위반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만 상기한 2차 특허가 활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65) 반면 TRIPS 제31조 (l)항은 NAFTA에 규정된 발동요건 과는 상이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2차 특허 활용을 위한 강제실 시권 발동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66)

(5) 영업비밀67)

NAFTA는 영업비밀 및 기업정보를 보호하는 최초의 국제협정이다. 영업비 밀이란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통틀어 칭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보호대상이 되고자 하는

의 근거로 간주된다.

64) NAFTA 제1709조 제10항 (a)호~(l)호

65) “[T]he Party shall not authorize the use of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to permit the exploitation of another patent except as a remedy for an adjudicated violation of domestic laws regarding anticompetitive practices."

66) “[W]here such use is authorized to permit the exploitation of a patent (“the second patent”) which cannot be exploited without infringing another patent (“the first patent”), the following additional conditions shall apply: (i)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second patent shall involve an important technical advance of considerable economic significance in relation to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first patent; (ii) the owner of the first patent sha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second patent; and (iii) the use authorized in respect of the first patent shall be non-assignable except with the assignment of the second patent.”

67) NAFTA는 관련 조항의 제목을 trade secrets로 표기한 반면 TRIPS 제39조는 undisclosed information(미공개정보)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후자를 trade secrets를 포 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의어로 사용된다.

(31)

정보가 비밀이어야 하고, 둘째, 비밀이기 때문에 실제 또는 잠재적인 상업적 가치를 지녀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법적으로 해당 정보를 통제하고 있 는 자가 동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어야 한다.68)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상기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무한정이 며,69) 각 당사국은 합법적으로 영업비밀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비밀을 공개하거나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70)

NAFTA의 영업비밀 규정 중 특기할 사항은 의약품과 농화학제품의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만일 당사 국이 의약품이나 농화학제품의 마케팅 승인 조건의 하나로 해당 제품의 안전 성과 효능 심사에 필수적인 미공개 시험결과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 우, 자료를 제출받은 당사국은 제출된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이 될 자료는 자료를 만드는 데 상당한 노력이 수반된 경우에 한정한 다. 그러나 해당 자료의 공개가 일반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불공정 한 상업적 사용에 대한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71) 한편 상기 제출 자료를 제출한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해당 자료 제출 자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제출자의 허락 없이 제품 승인을 신청하는 데 활 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NAFTA는 상기 합리적인 기간은 일반적 으로(Normally) 승인일 이후 최소 5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합리적인 기간 결 정 시 자료의 성격 및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제출자가 투입하는 노력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72) 그리고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

68) NAFTA 제1711조 제1항. 동 조항은 TRIPS 제39조 제2항과 거의 동일한데, 다만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NAFTA는 “실제 또는 잠재적 상업적 가치”라고 규정한 반면 TRIPS는 단순히 “상업적 가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69) NAFTA 제1711조 제3항 70) NAFTA 제1711조 제1항

71) NAFTA 제1711조 제5항. 동 조항은 TRIPS 제39조 제3항과 유사하다.

72) NAFTA 제1711조 제6항.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for data subject to paragraph 5 that are submitted to the Party after the dat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no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that submitted them may, without the latter's permission, rely on such data in support of an application for product

(32)

의 시판승인을 활용하는 경우에 제출 자료의 사용이 배제되는 합리적인 기간 의 기산일은 최초 시판승인일이다.73) 한편, TRIPS는 시판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의 사용을 배제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NAFTA의 영업비밀 규정은 미국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 제3자에 영업비 밀을 공개한 것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과 관련하여 NAFTA는 gross negligence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negligence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영업비밀의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영업비밀보호가 영 업비밀의 부적절한 취득뿐만 아니라 부적절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Continued Use)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 다.74)

(6) 기타

1) 경쟁제한적인 사용 규제

NAFTA는 각 당사국이 국내법에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사용허가 (Licensing) 관행이나 조건들을 명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때 지적재산권의 남 용은 관련 시장의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지적 재산권을 남용하는 사용허가 관행이나 조건들을 방지하거나 통제하는 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75)

approval during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their submission. For this purpose, a reasonable period shall normally mean not less than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arty granted approval to the person that produced the data for approval to market its product, taking account of the nature of the data and the person's efforts and expenditures in producing them. Subject to this provision, there shall be no limitation on any Party to implement abbreviated approval procedures for such products on the basis of bioequivalence and bioavailability studies."

73) NAFTA 제1711조 제7항. “Where a Party relies on a marketing approval granted by another Party, the reasonable period of exclusive use of the data submitted in connection with obtaining the approval relied on shall begin with the date of the first marketing approval relied on.”

74) Hufbauer and Schott(1993), p.89.

75) NAFTA 제1704조

(33)

상기 NAFTA 규정은 TRIPS 제40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두 조항간에 조금 차이가 있다. TRIPS 규정에는 지재권 남용하는 사용허가 관행이나 조건 의 예로서 exclusive grantback conditions를76) 제시하고 있다.

2) 병행수입77)

NAFTA는 병행수입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제한적 으로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Genuine Goods Exhaustion Act of 1922는 미국 시민이 소유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에 대한 비공인 수입을 금지하 고 있는데 미국 세관당국은 두 가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첫 번째 예외는 관 련 상표가 공동 소유나 공동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에 병행수입을 허용하는데 이를 일명 common control exception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상품에 대한 사 용이 미국의 상표 소유자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수입이 허용되며 이를 authorized use exception이라고 부른다.

상기 두 가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병행수입이 허용되어 왔었는데 1988 년 미국 대법원은 미국 세관당국의 Genuine Goods Exhaustion Act of 1922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common control exception만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 결한 바 있다. 그러나 동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실제로 병행수입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78)

3. 미국: 기타 FTA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이외의 국가와 체결한 FTA에도 지적재산권 규정 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미국이 싱가포르 및 일부 중남미국가와 체결한

76) 지재권 사용허가계약의 유효성 여부(Validity)와 강제적인 묶음 사용허가(Coercive Package Licensing)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조건이다.

77) 병행수입이란 국내에 외국 상표권의 배타적인 사용자가 있으나 동시에 정품을 외국에 서 수입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며 영어로 parallel imports 또는 grey imports로 불린다. 일부 국가에서는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병행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78) 캐나다 상표법은 미국에 비하여 병행수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34)

FTA의 지재권 관련 특기사항을 서술하고자 한다.

2004년 1월에 발효된 미국-싱가포르 FTA의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9) 첫째, 특허권이 부여되는 대상과 관련하여, 양국은 공중질서 또는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바이오 분야 발명품을 포함하는 모든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는 당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둘 째, 의약품의 특허심사과정으로 인하여 특허승인이 지연된 경우에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셋째, 영업비밀 관련 규정으로서, 시판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 출한 기업정보의 배타적 사용에 대한 보호기간은 의약품의 경우 판매승인일로 부터 5년간, 농화학제품의 경우 10년간이다.

2005년 8월에 발효된 중남미-도미니카-미국 FTA는 제15장에 지적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규정과 별도로 “공중보건에 관한 지적재산 권 양해(IP Understanding on Public Health)”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사항 이다.

79) 이준규(2006), p.11.

(35)

Ⅳ. 한미 FTA협상 지재권 분야 각국 입장

본 장에서는 한미 FTA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우리 정부의 대미국 요구사항이나 협상방향에 대해서 알려진 내 용이 거의 전무한 반면 미국 정부의 대한국 요구사항이나 협상방향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양국 의 관심도 또는 우선순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달리 보면, FTA협 상은 각국 산업계 및 일반국민의 관심사항이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는 국제 협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지적재산권이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 도 중의 하나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정부 및 산업계 차원에서 준비를 더 해야 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우리나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예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 우리 정부가 한미 FTA협상의 지적재산권 분 야와 관련하여 미국에 요구할 사항이나 협상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 진 바가 없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6월 5일~9일 기간에 개최된 제1차 협상 주 요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식문서에서 양국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 다고만 언급하고 있다.80)

한편, 산업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입장을 표명 해 오고 있다. 2006년 5월 12일 현재 서면 129건과 간담회․토론회 등 63건을 포함하여 총 192건이 정부에 접수되었는데, 이 중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 은 서면의견 제출의 경우 7건, 그리고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 의견이 제시되었 으며 주요 내용은 <표 2>에 서술되어 있다.

80) “양측은 각종 쟁점에 대한 양국간 기본입장과 제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상 당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 협정문의 통합에는 합의” (외교통상부, 2006b, p.7). 그리고 7월 10일~14일 기간에 개최된 제2차 협상 주요 결과 발표 자료에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외교통상부, 2006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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