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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피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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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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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피 고 인

1. 의 의

-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서 공소가 제기된 자

(즉심 청구 된 자도 해당)

진범,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공소제기 유효 등의 문제가 X

2. 피고인 특정

-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기타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피고인은 공소장에 표시 되어 있는 자가 되지만, 예외 : 성명모용, 위장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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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피 고 인

3. 성명모용

- 표시설, 의사설, 행위설

- 실질적 표시설 : 검사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모용자만이 피고인, 공소제기 효과도 모용자에게만 발생

- 모용자 출석 : 공소장 표시정정 (변경X)

미정정시 절차상의 문제로 공소기각 판결

- 피모용자 출석 : 약식명령 → 정식재판 청구 → 공소기각판결 →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정정

- 판결이 확정된 경우 : (乙)

전과말소설, (甲)재판서 정정잘차 →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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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피 고 인

4. 위장출석 및 자수

- (甲)실질적 피고인, (乙) 형식적 피고인

- 인정신문단계 : 형식적 피고인 퇴정, 실질적 피고인 소환 - 사실심리 중 : (乙) 공소기각의 판결,

(甲) 소환하여 새롭게 공판절차를 진행 - 재판 확정 후 : 형식적 피고인이라도 기판력이 발생 재심 혹은 비상상고로 (乙) 구제

- 위장자수 : 수사와 공소가 모두 위장자수자에 대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위장자수자만이 피고인이 되고,

성명모용이나 위장출석 X

→ 범인능릭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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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피 고 인

5.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

- 피고인의 방어권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 진술거부권과 진술권,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방어권, 방어능력의 보충 등

- 피고인의 소송절차 참여권

법원의 구성에 참여하는 권리, 공판정출석권,

증거조사참여권, 강제처분절차 등의 참여권

- 기타 피고인의 권리

상소권의 포기, 취하권

즉결심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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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피 고 인

6.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 증거방법(Beweismittel; 원천, 근원)

피고인은 인적 증거방법과 물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관계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는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인정

- 인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 물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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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피 고 인

7.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절차 대상으로서의 지위

- 피고인은 소환, 구속, 수색, 압수 등의 강제처분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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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피 고 인

8.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4항)

-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의 확정 판결이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 인권보장의 이념에 결부된 소극적 진실주의를 바탕으로 형사소송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

- 인적 적용범위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모두 무죄추정 원칙 적용

- 시적 적용범위 : 실체, 형식 재판 모두 O, 3심 확정 전까지 O 다만, 재심 청구 중에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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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피 고 인

8. 무죄추정의 원칙

- 인신구속의 제한 (불구속의 원칙)

무죄가 추정되므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 구속 수사와 재판 시에는 접견교통권을 보장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검사의 거증책임)

유죄판결을 위해서는 법관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불이익 처우의 금지

고문, 폭력, 협박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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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피 고 인

9. 진술거부권

- 영미법 상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유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 무기평등의 원칙

- 진술거부권의 주체

피의자, 피고인 모두 가능 / 법정대리인, 법인 가능

- 진술거부권의 범위 : 진술만 거부 가능

수사기관, 법원에 대해 거부 O / 사진촬영, 지문체취 해당 X 구도 및 서면에 의한 진술도 거부 O / 유리, 불리 모두 거부 O 거짓말 탐지기 거부권 O (고지) / 인정신문 거부 O

음주측정 거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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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피 고 인

9. 진술거부권

- 진술거부권 고지의 방법 및 내용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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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피 고 인

9. 진술거부권

-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

- 진술거부권의 포기

헌법상 기본권으로 포기 X / 피고인은 증인적격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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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행사의 효과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법적권리) / 가중적 양형 참작사유의 판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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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 호 인

1. 의 의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

- 검사와 대등한 역량의 변호인을 통해 무기대등의 원칙 실현

-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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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 호 인

2. 사선변호인

- 선임권자

* 피고인, 피의자 (공유권자)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피의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 (대리권자) * 본인은 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음

* 다만,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을 선임대리권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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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 호 인

2. 사선변호인

- 피선임권자

* 변호사 중에서 선임

* 대법원이 아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호사 아닌 자를 선임할 수 있음 (특별변호인: 법원의 결정) * 다만, 상고심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야 함

* 변호인의 선임은 해당심에서만 효력 발생 - 변호인의 수

*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재판장은 직권 또는 피의·고인, 변호인의 신청으로 대표변호인 3인 까지 지정 가능 (수사단계에서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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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 호 인

2. 사선변호인

- 선임 방법 (위임계약 → 선임계 제출)

* 변호인과 선임자의 연명, 날인한 서면을 제출시 변호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

* 공소제기 이전 : 수사기관 / 공소제기 이후 : 수소법원 * 변호인 선임은 소송행위로서 민법상의 계약과는 구별됨으로 위임계약이나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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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 호 인

2. 사선변호인

- 선임 효과

* 심금대리의 원칙

변호인은 심급마다 선임 (상소에 의해 상급심의 효력 발생시 까지) 다만, 공소제기 이전에 선임한 경우에는 1심에도 그 효력 인정

* 환송 또는 이송 전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또는 이송이 있는 후에도 효력이 있음

- 선임의 범위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부에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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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 호 인

3. 국선변호인

- 의 의

*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 (헌법 재12조 제4항)

형소법는 모든 구속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피의자는 체포·구속적부심, 실질영장심사제도에 선임

- 국선변호인의 선정 사유

* 형사소송법 제33조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 - 직권 사형 · 무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직권 빈곤 - 청구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 권리보호 – 필요 (의사에 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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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 호 인

3. 국선변호인

- 국선변호인의 선정 사유

* 필요적 변호사건

33조 1항에 해당하거나, 2항 · 3항에 선임될 때에는 변호인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함 (변호인 출석 없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

* 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적 피의자 심문제도)

심문할 시 변호인이 없을 때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

* 체포 · 구속 적부심사

33조 각호에 해당하고 사선변호인이 없을 때 국선변호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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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 호 인

3. 국선변호인

- 국선변호인의 선정 사유

* 재심사건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 청구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

심문할 시 변호인이 없을 때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

* 즉결심판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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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 호 인

3. 국선변호인

- 국선변호인의 선정권자

* 재심 - 재판장, 영장실질심사 – 판사, 그 외는 - 법원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선정

- 국선변호인의 자격과 수

* 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 피고인 또는 피의자 마다 1인을 선정,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할 시에는 수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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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 호 인

3. 국선변호인

- 국선변호인의 선정권자

* 재심 - 재판장, 영장실질심사 – 판사, 그 외는 - 법원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선정

-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와 사임

* 필요적 취소 : 사선변호인이 선임될 때, 국선변호인이 자격상실 * 임의적 취소 :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X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사 임 : 질병 또는 장기여행, 신뢰관계 무너짐, 부정행위 종용, 기타 직무수행 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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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 호 인

4. 변호인의 지위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호자

* 단순한 대리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의사에 반해 소송활동 가능 결정으로 선정

- 공익적 지위

* 변호인의 의무를 진실의무 혹은 공익적 지위를 가짐

( 자백 → 무죄 변론, 유죄(위법증거수집) → 무죄 변론 )

- 양 지위의 조화

* 법적 조언, 진술거부권의 행사 권고 O 임의자백 철회, 위증 교사, 증거인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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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 호 인

5. 변호인의 권한

- 대리권

* 모든 소송행위에서 피고인과 피의자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 * 종속대리권 : 본인의 의사에 종속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

관할이전 신청, 관할위반 신청, 상소의 취하, 정식재판 청구 등 * 독립대리권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 : 구속취소의 청구, 보석의 청구,

공판기일변경신청, 증거보전의 청구,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사 : 기피신청, 상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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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 호 인

5. 변호인의 권한

- 공유권

*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 의사 진료 요청 등

*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권 공판기일에서의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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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 호 인

5. 변호인의 권한

- 공유권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신청권자 :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제한 : 변호인이 신문에 부당하게 개입, 진술 번복, 답변 유도 등

- 보조인

* 일정한 신분관계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보조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소송행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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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피 해 자

1. 피해자의 개념 및 지위

- 의 의

*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

- 수사절차상의 지위

* 고소권과 고소취소권 및 수사의 대상

* 수사종결시 7일 이내 검사로부터 서명으로 취지를 통지 받음

- 소송절차상의 지위

* 공판진술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시 증인으로 신문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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