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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 법제의한·중·일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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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관광 인사이트 | 제91호 | 2016.12.13 | 발행처-한국문화관광연구원 | www.kcti.re.kr

국제관광 법제의 한·중·일 비교 분석

유지윤 | 관광산업연구실 연구위원

1)

1. 국제관광 관련 한·중·일 법 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바탕 으로 관광의 주요 시책들이 발전하여 왔으나, 관광사 업자에 대한 규제법적 성격을 띠고 제정된 관광사업 법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 태생적 한계 등으로 국제관 광의 진흥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후 관 광진흥법의 입법 및 일부 개정목적에서 외국인 관광 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왔으 나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조항은 제10조의2에 규정된 ‘의료관광의 활성화’

및 제2장 4절에 규정되어진 카지노업, 제5장 제2절에 규정된 관광특구 관련 조항에 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 국은 국제관광 진흥과 관련된 법체계를 정비하고 이 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국제관광 진흥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일본은 경우 2003년 고이즈미 총리의 관광입국정 책 선언 이후, 2006년 기존의 관광기본법을 관광입국 추진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동 법을 기반으로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아울 러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을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

※ 02-2669-8455, [email protected]

및 여객 방문지역의 정비 등의 촉진에 의한 국제관광 진흥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 관광객 및 여객의 여행 용이화 등의 촉진에 의한 국제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 률’로 개정한 바 있다.

중국은 관광관련 법제가 미흡하여 여행경제의 불균 형․불공정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3년 ‘중화인민공화국여유법’

을 제정하고 여행사를 포함한 관광사업자의 경영행위 에 대해 엄격한 행위규제를 도입하고, 관광객의 권익 보호 및 관광시장 질서를 규범화 하고 있다. 특히 동 법 25조에서 여행사의 강제구매행위 및 임의적인 비 용 증액을 금지하고 제32조에서 관광객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등 관광객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중·일의 국제관광 관련 법 조항 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관광 부문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주요 조문별 특성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관광 관련 법제의 한·중·일 비교 분석

■ 인바운드 관광목표 및 진흥계획 수립

먼저 한·중·일 3개국의 인바운드 관광과 관련한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관련 조항을 비교 분석해 보 면 다음과 같다. (※p.5 <붙임-1> 참조)

(2)

조항 세부 시책내용

제12조 내지 제14조

- 국제경쟁력이 높은 매력적인 관광지를 형성 하여, 국제경쟁력 증대를 통한 인바운드 관 광 유치․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여행관련시설 및 공공시설설비의 정비, 지역 적 특색을 살린 관광지 개발 및 보호, 교통시 설의 정비 대한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15조 내지 제16조

-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재 를 육성하여 관광사업 종사자의 지식 및 능 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정보의 보급을 통해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 는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17조 내지 제18조

- 외국인방문객의 방문촉진을 도모하기 위하 여 외국인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통해 일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함.

- 국제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는 등의 시책마련 과 외국과의 지역 간 교류 및 청소년의 국제 교류추진을 통해 국제 관광 진흥을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함.

제20조 내지 제22조

- 서비스의 향상, 편의증진, 안전 확보, 새로운 관광분야의 개척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조항 세부 시책내용

제18조 제1항

- 관광발전계획은 관광업 발전의 전체적인 요구와 발전목표, 관광자원보호와 이용에 관한 요구와 조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관광상품 개발, 관광서 비스 품질향상, 관광문화 조성, 관광이미지 보 급, 관광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건설 요구 와 육성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 립토록 함.

제23조

-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관광업의 지 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이로운 산업정책을 수 립하여야 하며, 관광휴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조항 세부 시책내용

의 관광협력을 추진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역간 관광노선과 상품개발을 장려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토록 함.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핵심 내용

기본법 및 진흥법상 규정 없음

정부주도로 해외에 중 국을 홍보토록 규정 - 정부의 관광이미지

보급 전략수립

독립행정법인 국제관광진흥기구의 역할과 업무를 규정 - 강구해야할 조치사항 - 해회홍보 등의 조치

특징

*한국관광공 사법상 관광 공사의 업무

로 규정

국가여유국 사무실을 주요도시상 개설하는

근거

대외적인 홍보 역할 및 주요도시 지사 설립

관련

조항 - 제25조 제1항 (외)제25조, (외)제27조 일본은 ‘관광입국추진기본법’ 제2조에서 정부의 시책

을 수립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의 목표인 관광입국을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측면에서 세부 시책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1 일본의 관광입국추진기본법 중 관광입국 달성을 위한 세부 규정

중국은 ‘여유법’ 제17조 제1항에서 관광발전계획을 수 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과 제23조에서는 관광발전계획 수립시 반영해야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2 중국의 여유법 중 관광발전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할 규정 내용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광기본법상 외국 관광객의 유 치(제7조), 시설의 개선(제8조), 관광자원의 보호(제9 조) 등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7개 조항을 규정하고 있 으나, 시행령・시행규칙이 없이 단순한 조문으로만 나열되어 있기에 일종의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있으 며, 법이 형식상으로만 존재하고 실행력을 갖지 못하 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국제관광 진흥 기구

각국은 인바운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의 방 법으로 관련 단체를 설립하거나 정부의 주도로 자국 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독립 행정법인으로 신설하여 홍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관련단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여유 법’ 제25조 제1항에서 관광이미지의 해외보급업무를 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여유국” 사무실을 주 요 국가 도시에 개설하여 홍보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관광공사가 관련 업무로 수행 하고 있지만,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상 한국관 광공사와 관련한 규정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관광 공사법을 통해 세부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표-3 국제관광 진흥기구 관련 조항의 한·중·일 비교

자료: 유지윤(2016), 국제관광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

(3)

한 국 중 국 일 본

의료관광, 카지노, 관광특구 등 외국인방문객을 위한 사항 규정 - 의료관광활성화 - 카지노업 - 관광특구 설정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편의제공사 항 및 방문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 - 관광편의시설

제공 - 교통편의제공 - 관광정보제공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편의제공사항 및 방문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 - 공통승차․승선권 - 소요비용 저렴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치

- 외국어 등 정보제공 촉진

외국인 방문객의 진흥을 위한 규정 보다는 규제를 위한 규정이 많이

존재

관광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방문객의 교통편

의성을 제공함

외국인 방문객의 편 의제공을 위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비 용절감화, 정보제공 등 편의를 제공 등의

사항을 규정

(진)제12조의2 (진)제2장 제2절 (진)제5장 제4절

제26조 (외)제3조 (외)제5조 ~ 제10조

한 국 중 국 일 본

수립된 정책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 체는 협력을 강조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협조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관광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자원

개발 등을 반영 -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산업정책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발전계획 수립

인바운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책임과 의무를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방문객 내방촉진계획 수립

지역적 특성에 맞 는 계획수립권한

이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특 성화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인 시책수립권한을 부 여하여 지방의 특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기)제6조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23조

(입)제4조 (입)제26조

(외)제4조

■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

일본은 ‘외국인관광객 및 여객의 여행 용이화 등의 촉진에 의한 국제관광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 외국인방문객 사용비용의 절감화 대책, 정보제공촉진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외국인방문객의 편의서비스를 제고하고 유치 확대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관광진흥법’ 역시 외국인방문객 유치를 위해 제12조의 2에서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제2장 제 2절에서는 카지노에 대하여, 제5장 제4절에서는 관광 특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관광의 규정 은 관광개발진흥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고, 카지노업에 대한 규정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규제 하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진흥을 위한 법의 목적과는 괴리가 있다. 또한 관광특구의 경우에는 최 근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가는 규정이라는 현행법상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표-4 관광 편의서비스 관련 조항의 한·중·일 비교

자료: 유지윤(2016), 국제관광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바운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 해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자 각국은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관광입국추진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가 협력하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외 국인관광객 및 여객의 여행 용이화 등의 촉진에 의한 국제관광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 체가 독립적으로 외국인방문객 내방촉진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 ‘여유법’에서는 제17조 제2항에서 현급이상 지 방정부에서는 관광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8조 제2항에서는 핵심관광자원의 개발․이용계획 및 특정지역 내의 관광사업․시설․부대서비스시설에 대한 특별지침을 수립토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관광기본법’ 제6조에 규정된 내용은 정부 가 관광관련 정책의 수립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협력을 강조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정책 을 수립하여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색에 맞는 관광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체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5 지자체 역할 관련 규정 한·중·일 비교

자료: 유지윤(2016), 국제관광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

(4)

3. 결어

관광법규는 관광이라는 독립된 법역(法域)을 가지 는 특별법(特別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기본 이념은 원활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 과 관련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활동을 간접적 으로 보호․촉진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관광법규가 자국 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활동의 장애를 제거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면, 최근 국제관광 측면에서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자국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관 광 진흥법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서 볼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관광기본법이 선언적인 수준에서 규정 되어 실행력이 약하고 관광진흥법의 경우에는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적인 부분이 많으며 국제관광 진흥 과 관련한 규정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앞서 한·중·일의 국제관광 관련 조문 비교 분석 으로 나타난바와 같이 주변 경쟁국들은 국제관광 법 제화를 통해 국제관광의 경쟁력 강화, 국제교류 및 협 력 강화,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 정책적 기반을 마련 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입장에서 여행비용의 감소, 여행편의 서비스제고, 관광객 안전 등을 적극 추진하 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국제관광진흥 과 관련된 법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관 광진흥 법제의 강화는 관광 분법화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광법체계 개편의 틀 속에서 함께 논 의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5)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비교 법령 - 관광기본법 (기)

- 관광진흥법 (진) - 여유법

- 관광입국추진기본법 (입)

- 외국인관광객 및 여객의 여행 용이화 등의 촉진에 의한 국제관광 진흥에 관한 법률(외)

제․개정 목적

- (기) 관광에 관한 기본사항의 규정, 관 광산업을 국가적 차원의 전략산업으 로 진흥

- (진) 관광요건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의 보완

- 관광객과 관광사업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관광시장 질서 규범화 등

- (입) “관광입국” 정책추진체계의 확립 - (외) 기본법개정 이후 법체계의 설정 과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 책 수립을 위함

핵심 내용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 책수립시 반영할 내용을 규정 - 정부의 시책수립

-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 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 - 관광발전계획 수립

- 관광상품개발 - 관광문화 조성 - 관광이미지 보급

-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관광입국목표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이념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요내용을 규정

- 기본이념

-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수립 - 관광계획과 타계획과의 관계 - 국제경쟁력이 높은 매력적인 관광지

형성

-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의 특성 을 살린 매력적인 관광지 형성 - 방문객의 방문촉진에 필요한 교통시

설의 종합적 정비

-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 - 외국인 방문객의 내방 촉진 - 국제상호 교류촉진

- 방문객의 편의 증진 및 안전확보

시사점 반영내용의 선언적 규정으로만 구성되 어 있어 실행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노출

관광업 발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간 관광협력 조치 등 규정

관광입국추진을 위해 관광지 형성, 교 통시설의 정비, 인재육성 등 다양한 관 점의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관련 조항

목표 (기)제2조 - (입)제2조

계획 수립

시책

(기)제3조 및 제7조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3조 (입)제10조 ~ 제22조

자료: 유지윤(2016), 국제관광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

붙임-1 한·중·일 인바운드 관광목표 및 진흥계획 수립 관련 내용 비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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