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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차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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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주차 강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활용제도

제 28 차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내용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 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 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 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 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 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 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 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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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 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 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출정보 및 변 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ㆍ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제출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 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 야 한다.

⑦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 착 여부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일자 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 록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 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이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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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에 수용된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 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 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간주규정)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인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2항ㆍ제6항, 제29조, 제30조제4항ㆍ제5항, 제 3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2조 제2항ㆍ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수사기관"은 "군수사기관"으로, "검사"는 "검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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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간주한 다.

② 군인등에 대하여 제41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경찰"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간주한다.

③ 군인등에 대하여 제33조 제3항을 적용함(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도 같다) 에 있어 "법원행정처장"은 "국방부장관"으로 간주한다.

제 29 차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평가

1.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평가

(1) 이중처벌금지의 문제

형이 확정된 자의 범죄사실을 그 실명 및 사진과 함께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공개대상자 의 사회적 인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현저히 가로막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인격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현행법에 의하면 당시에 공 개제도가 없던 시절인 2010. 1. 1. 이전 3년 6개월 이내의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공개명령 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도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 중 ‘실제로 지금까지 행해진 신상공개의 실상을 보면, 이는 대국민 범죄방지의 계도를 위하여 개인에 대한 부분적인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서, 일종의 사례공개를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신상공개제도에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 은 이미 공개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내용의 일부이며 달리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 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 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형사 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은 사진이 공개되는 현재의 제 도에 대한 합헌성 판단자료로 더 이상 활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범죄인의 체면 을 깎아내려 그에 대한 대중의 혐오를 유발하고 그 결과 세인의 경멸과 사회적 배척이 가해 지도록 하는 수치형의 기본구조는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명예형에 가까운 형벌적인 속성을 지녀서1), 공개대상자의 명예실추효과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2) 하지만 사회에서 진정으로 근절해야 할 대상은 엄 밀한 의미에서 범죄행위이지 범죄인 본인은 아니다. 이는 단지 범죄인의 인격을 황폐화시키

1) 이병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17호, 한국형사법학회, 2002. 6, 276면; 정신교,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법학연구 제39집, 한국법학회, 2010. 8, 275면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실질적으로는 명예형에서도 치욕형의 부활로 볼 수 있다’).

2) 오영근, “한국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법학논총 제23권 제3호(상), 한양대학교 법 학연구소, 2006. 12,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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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인간존엄성에 대한 불감증을 만연시킬 수 있 다. 특히 공개대상자는 주변의 경멸을 시작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의 부여, 직업선택의 자 유 제한, 직장에서의 고용유지의 어려움, 재취업의 어려움, 삶의 근거지를 옮기거나 이혼 기 타 가정파탄을 겪는 등 한 개인이 오랫동안 가꿔온 사회적 지위와 환경을 하루아침에 박탈 당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칫 신상공 개로 인하여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살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3) 이와 같이 신상공개는 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측면이 강할 뿐 만 아니라, 이미 한번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나치게 가로막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 결론적으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헌법상의 이중처벌4)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하여 모든 제재수단의 정당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 로, 다른 척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이중처벌이 아니기 때 문에 허용된다는 식의 논의는 지양되어야 하며, 오히려 현재와 같이 수많은 형사제재가 부 수적으로 부과되는 상황에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가처분의 침해성을 판단해야 하 겠다.

(2) 평등원칙의 문제

외국의 경우5)에는 청소년에 대한 악질적인 성범죄에 한하여 공개대상범죄를 제한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청소 년 성매매를 금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배경6)이 이를 말해 주고 있

3)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

12, 48면.

4)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 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 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

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결정).

5) Megan's Law는 1994. 7. New Jersey주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Jesse Timmendequas라는 2번의 성 범죄 전과가 있는 자의 집에 강아지를 보러 놀러갔다가 강간살해된 일곱살 소녀 Megan Nicole Kanka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웃에 성범죄자 전과를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이를 혼자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입법운동을 벌였다. 동 사건 을 계기로 제정된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에 관한 법률(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Law)’이 효시가 된 것으로, 각 주마다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로 ‘성범죄자의 등록제도’와 우리의 신상공개제도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에의 통지제도’를 골자로 하여 만들어진 일련의 법률들 을 가리킨다. 뉴저지에서 일어났던 운동을 시작으로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법률(Sex Offender Registration Act(SORA))이 50개 주에서 각각 독립된 법률로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특정 성범죄 자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자는 사법당국에 이름, 자택 및 직장주소, 자동차정보, 신체적 특징, 사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egan's Law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구 분되는데, 먼저 지역 내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성범죄자들로 하여 금 지방당국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요구하지만 등록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registration statutes)가 있다. 다음으로 등록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경우(notification statutes)가 있다. 후자의 경우가 보다 일반적인 것인데, 이에 의하면 범죄자들의 위험정도에 따라 범죄자들을 분류하고 등록된 정보의 공개수위는 위험도가 상승함에 따라 높아진다.

6)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결정(‘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은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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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즉 신상공개제도 시행 초기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계 도가 주목적이었던 것이다8). 하지만 현행법은 청소년성매수죄를 범하는 경우보다는 청소년 을 상대로 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대한 계도가 주목적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단순한 성매매죄만으로 공개되는 것은 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벌금형 선고시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인정한 것 은 과거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성매매와 청소년 대상 강간 등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공개 대상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의하더 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보다 더 불법성이 현저한 범죄인 미성년자에 대한 살인죄, 미성 년자에 대한 인질강도죄,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행위 등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 또한 상습폭행․강도․절도 등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보다 더 높은 범죄들에 대하여도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한 고려도 요구 된다.

(3) 일반예방효과의 문제

과거에는 대상자의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 자로 표기한다),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주소(확 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한다)와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관보 게재’를 비롯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와 ‘정부중앙청 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였지만, 현행

범죄행위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경 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 제정 당시 성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의 규모나 증가추세가 매우 심각한 양상이었고, 청소년에 대 한 성범죄가 청소년의 성장에 미치는 중대한 해악에 대한 인식부족과 때마침 인터넷과 같은 매체 의 급속한 발달과 맞물려 도덕성의 심각한 해이 현상을 일으켰고, 더 이상 성인이나 청소년들의 도 덕성에만 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법적 제재장치를 통하여 예방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는 비록 그들의 형식상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해도 정신 적 판단력이 약하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진정한 동의에 해 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육체 등의 건전한 성장에 중대한 해악을 주게 된 다. 이러한 행위는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청소년의 성매매도 할 수 있다는 매 우 위험한 배금주의의 표상으로서, 공동체의 사회적 규칙과 법질서에서 심히 벗어나 우리사회의 근 본적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선조들이 가꾸어 온 전통문화를 훼손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때는 우리 사회가 타락한 사회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다. 입법자는 이러한 사회적 병폐현상에 대처하여 장차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게 될 우리의 청 소년들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와 같은 입법 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

7) 입법목적의 관점에서 외국의 제도, 특히 미국의 메건법과 우리나라의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의 주민을 보호하려는 메건법과 일반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구) 청소년 성보호법은 지향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정현미․윤지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미국 메건법 의 비교고찰”, 법학논집 제12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9, 194면). 이 점에서 외국 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단순히 비교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는 (구)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제도와는 달리 메건법의 취지에 부합 하는 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8) 이종갑, 앞의 논문,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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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 등을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9)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 개하고 있다. 주소뿐만 아니라 실제거주지를 공개한다는 점, 주소 등의 범위를 읍․면․동으로 보다 상세하게 공개한다는 점, 신체정보와 사진을 공개한다는 점, 신상정보의 변경시 변경 사항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거에 비하여 보다 구체화된 신상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사진, 주소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 에 구법과는 달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일단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 로 공개대상자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상공개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공개대상의 인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인 원의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시행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에 상응하는 많은 수의 공개대상인원이 증가할 것인데, 어느 정도의 시기에 이르면 해당 인 원의 파악 자체가 힘들어 질 것이다.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 펴보는 경우에도 그 기억의 지속정도는 길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신상공개의 반복은 국민들 에게 하나의 관행으로 취급되어질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심 밖의 영역으로 밀려나 서 무감각한 도덕률의 상실감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과거 2001. 8. 30. 제1차 신상공개 당시만 하여도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미미해진 경험이 있었고, 현 행법의 시스템으로 공개가 이루어진 2010. 7. 26. 당시와 시간이 흐르는 있는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개대상자의 실제거주지 읍․면․동까지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대상자 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신상공개제 도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동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읍․면․동의 정보제공이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셋째,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대상자의 얼굴이나 체형 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도시사회의 무관심성은 인터넷상의 공개대 상자와 현실의 공개대상자간의 연관관계를 인식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신상공개제도가 실제로 범죄의 억지나 예방에 실효성이 있다 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10) 또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신상공개를 통한 실질 적인 범죄방지효과가 지금까지 크지 않다고 평가11)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느 정도

9)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범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알려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이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공개수 단이 선택될 필요가 있지만, 인터넷 이상의 활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10) 실제로 과거에 총 13차례에 걸친 신상공개가 실시되었지만 성범죄율이 감소하였다는 보고는 없다.

즉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감소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는 없고, 성범죄는 오히려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설사 범죄율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신상공개제도 이외의 조건들이 개입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관성을 단언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11) 설문조사를 통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을 알아보는 방법도 중요한 연구이지만, 이러 한 접근 방식은 제도의 실질적인 실효성, 즉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내지 감소라는 목표를 달 성하는가를 보여주기에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최응렬․장현석․이창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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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방지효과가 달성될 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12) 심지어 신상공개 는 일반예방의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당해 범죄인으로 하여금 더욱 파괴적인 행위로 나 아가게 할 우려가 있다. 즉 신상공개로 인해 공개대상자의 기본적 권리가 심대하게 훼손되 는 데에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는 너무나도 미미하거나 불확실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에 의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해당 범죄인의 신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는 일 반 성인들에게 미성년자 성매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위하적 내지 예방적 효과를 줄 것이 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상식은 보기 좋게 빗나갔던 것이다.

(4) 특별예방효과의 문제

성범죄자는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 성범죄자를 특별히 취급하여야 한다고 한다.13) 하지만 재범의 잠재성은 범죄를 일으킬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출발하므로 재범이 확실한 것으로 추정하고 논리를 펼친다는 것 은 문제가 될 수 있다.14)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집단의 재범율을 낮추는데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는 연구결과15)도 있다. 한편 성범죄의 경우 신고율이 적다는 점도 특별예방효과를 분 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5) 성범죄자 가족의 인권문제

혈연주의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신상공개는 공개대상자 개인의 수치심 유발과 인격권침해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친구 등 모든 知人에 대한 영향을 수반한다. 특히 공개대상자의 가 족은 대상자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16)고 볼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가 야기된다. 죄 없는 가족 들에게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 래될 수도 있다.

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미국 텍사스 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검증을 중심으로”, 형사정 책 제19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6, 360면).

12) 김혜정,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2007. 가을, 878면.

13)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적 판단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된 전문 가들의 과학적인 사실판단을 참고로 하여 법률가인 검사나 판사가 결정하는 것일 뿐인데, 따라서 그 신뢰도에 관하여 얼마든지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최정학,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형사정책 제19 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12, 359면). 그러므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은 단 순히 필요한 경우 참고할 자료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로서 (판단을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정현 미,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 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 6, 336면).

14) 정신교, “특정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쟁점”,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12, 293면.

15) Scram D., & Milloy, C, "Community notification; A study of offender characteristics and recidivism", Olympia, WA;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1995, p.124.

16) 이종갑, 앞의 논문, 99면.

(9)

2.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제도의 평가

(1) 긍정적인 평가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제도는 성범죄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또 다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17)을 가지고 있다. 이는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재범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하여 범죄를 예방 하려는 일반예방적 기능과 특별예방적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범죄 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인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파 악된다.

먼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성범죄 사건 발생시에 경찰 등의 수 사기관이 용의자를 선별하고 수사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형사제재를 집행하는 기관인 경찰서 등에서 신상정보 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미 형사절차를 통해 동일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등록된 정보는 결국 수사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개제도와는 달리 범죄인 의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줄어든다. 특히 범죄자에 대한 자료의 수집은 이미 다양한 영역에 서 시행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인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관리하는 전과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비하여 훨씬 줄어든다고도 할 수 있 다.18) 또한 경찰은 평상시에도 범죄자의 관리 등을 위하여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추가된다고 하여도 그리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 다.19) 또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통하여 성범죄자 자신에게 해당 정보의 등록의무와 변동시

17)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설명자료, 2007. 4, 25면.

18) 등록정보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본인의 확인을 위하여 수사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 용들과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등록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 부분일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유죄의 판결을 받은 대상자라면 수사과정에서 이미 기록화될 수 있 는 자료에 해당한다.

19) 이경재,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와 그 도입 여부에 관한 제언”,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가을, 220-221면. 영국의 소위 사라법(Sarah’s Law)의 제정 사례는 공공의 안전과 범죄인의 인격권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1997년 에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of 1997)은 일반적인 통지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그 대신 경찰이 예외적인 경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성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나 기 타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영국 내무부의 실무 지침에 의하면, 경찰은 사안별로 범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단지 예외적으로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2000년 7월에 사라 패인(Sarah Payne)이라는 8살 난 소녀가 실 종 16일만에 성폭행 후 살해된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영국의 시민들은 의회에 더 욱 엄중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부르짖으며 메간법과 같은 일반적인 통지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하 였다. 그러나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영국 의회는 2000년 말에 성범죄자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 과시키면서 끝내 일반적인 통지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사라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동 개정법은 그 대신 단지 지역별 성범죄자들의 숫자만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는 성범죄자가 신상공개로 인해 사회적 박해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일반대중에게 그 지역에 성범죄의 위험이 있음을 주의시키기 위함이었다. 즉, 영국 의회는 일 반적인 통지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찰 끝에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쉽게 쏠리지 않고 아동의 보호에 관한 이익과 성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관한 이익을 나름대로 조화롭게 절충하고자 했던 것 이다.

(10)

갱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처벌적 성격이 강한 신상공개제도의 기능에 범죄예방적 기능을 보 다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미국21) 메간법의 경우, 출소한 성범죄자를 계속해서 추적하기 위한 ‘등록제도’가 우선적인 것이고, ‘지역사회에 의 통지’는 부차적이다.22) 성범죄자에게는 자신의 정보가 이미 수사기관 등에 등록되어 있 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일종의 범죄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달리 신상정보 등록제도에서는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도 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특 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등록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23)도 있으나, 범죄 발생시 CCTV 등에 의해 촬영된 차량의 조회를 통해 당해인이 그 지 역에 존재하였다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달리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 상 세주소를 포함하여 고지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인적사항이 한정된 범위의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사전차단효과 및 기피의 대상으로 주의를 요할 수 있게 된다. 신상정보 공개제도 의 경우 전국적인 규모로 공개가 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중 주소 등의 경우 읍․면․동까 지만 언급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등장한 제도라고 평 가할 수 있다.

(2) 부정적인 평가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대체하는 방안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제도도 몇 가지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경우 아동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기만 하면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등록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 포괄적인 범

20) 이용식,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재검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 정내용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12.

21) 미국의 경우 성범죄가 흉악해지고 그 위험성이 커지면서 등록제도와 공개제도를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1990년 위성턴주에서 지역사회보호법이 그것이다. 동시에 워싱턴주는 교도소 출소 후에도 치료처분을 받아야 하는 자를 의미하는 ‘성폭력 흉악범(sexually violent predators:

SVD)’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였다. 지역사회보호법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거나 살게 될 성범 죄자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적절히 고지하는 것인데, 위험의 정도를 3단계로 나누고 있다. 1단 계는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낮은 경우로 신상정보의 등록만 강제되고 형사사법기관내부에만 한정 되어서 정보활용이 이루어진다. 2단계는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정도인 경우로 공개가 학교, 사회단 체, 청소년단체 등에 제한되어서 이루어지며, 3단계는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정도로 지역사회 에 공개된다. 또한 1994년에 제정된 워터링법은 성범죄자 및 아동에 대한 유괴범의 신상을 형사사 법기관이 보관, 관리하고 출소한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공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재량권을 주 고 이를 필수요건으로 하지는 않았다.

22) 그리고 등록의무자에게 매년 또는 90일마다 정기적으로 등록정보를 갱신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최신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등록기간은 최단 5년, 최장 평생동 안으로서 상당히 장기간이다. 한편, 지역사회에의 통지제도는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성범죄자의 출 소사실을 통지하여 그를 경계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리하여 등록 및 통지는 성범죄자의 출소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사진․주소 등 자세한 신상정보가 제공된다.

23) 김혜정, 앞의 논문, 880면. 김혜정 교수는 만약 등록 대상자가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자 신 소유의 차량을 타인에게 넘겨준 경우, 실질적으로 등록정보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 다고 하나, 이러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상황을 간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11)

위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 죄24)는 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거나 대상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성매수죄의 불법 성을 다른 유형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비교하여 차별을 둔 것이다. 또한 유죄판 결을 받은 자를 공개의 대상이라고 하면 그 범주에는 중한 범죄뿐만 아니라 사안의 경미성 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에 처해진 범죄까지도 포함되는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를 내포하고 있다.25) 범죄의 경중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이 단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죄판결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등록을 결정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정된 자원 활용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너무 많 은 수의 성범죄자를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한 성범죄자에 대한 그물망의 틈새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 하기만 하면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고지를 하고 있어서 고지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고지의 대상으로 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범죄가 성 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고지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전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고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은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하 여 벌금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고지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의 반대해석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의 경우에는 중대한 범죄로 파악하여 고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자체만으로 신상정보의 고지제도를 정당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일정한 형벌의 선고 이상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대상자의 범위는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 모두가 심각한 범죄자로 취급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 다. 한편 주소, 실제거주지, 직업의 소재지 및 직장의 소재지 등은 사회안전의 도모라는 측 면에서 요구되고 있으나, 너무 자세한 경우에는 대상자를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성 격을 띠고 있으므로 그 범위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성범죄자의 관리기준을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고 획일화하고 있다는 점이다.26) 범죄자들의 위험성 정 도에 따라 관리 및 고지의 정도는 달라야 한다. 따라서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위험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결국 행위 자체의 불법성 및 재

24)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 김혜정, 앞의 논문, 877면.

26) 同旨 권오명,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입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20집, 한국법학회, 2005. 11, 512면.

(12)

범의 위험성 등으로 귀결될 것이다. 참고로 (구) 청소년성보호법상에서 행해지던 신상공개제 도의 경우 대상자 선정시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100점 만점에 60점 이 상의 불법점수를 획득한 자만을 공개한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 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등록을 통한 관리 및 감독의 정도, 고지의 유무와 정도 등 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제 30 차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례조치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 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 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 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 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 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 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 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3)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 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 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 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병력),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 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 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 법」 제2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 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4)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2.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 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 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 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 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 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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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 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 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 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 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 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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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 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 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 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 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 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 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 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 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 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 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 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 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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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2항ㆍ제3항 및 「군 사법원법」 제67조 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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