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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조리특성화사업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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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조리특성화사업단 규정 5-2-22-1

한식조리특성화사업단 규정

(제정 2010. 9. 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한식 조리 특성화 사업 운영 지침에 따 라 전문지식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한식 조리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 는 전주대학교 부설 한식조리특성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구성, 사업추진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과 구성원에 적용된다.

제3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식전문 인력양성 2. 한식관련 연구개발 3. 한식산업 네트워크 구축 4. 한식산업 실무인력 양성

5. 한식산업 관련 기업의 산업화 지원 6. 기타 사업단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4조(조직) ① 사업단에는 교육지원팀, 인력양성팀, 산학협력팀을 둔다.

② 각 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팀 : 교육과정, 교육인프라구축, 교육 및 인력채용 등 교육과 관련된 업무

2. 인력양성팀 : 특성화교육, 우수학생유치, 외부교육 유치 및 운영 등 인력양성과 관련된 업무 3. 산학협력팀 : 산업체 현장실습, 국내외 인턴쉽 및 연수, 국내외 네트워크 등 산학협력과 관련된 업무

제5조(사업단장 및 팀장)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및 사업팀장을 둔다.

② 사업단장은 전주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2. 사업단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3. 사업 협약, 협약 변경, 협약 해지 등의 추진 총괄 4. 사업단 실적보고서 작성 총괄

5.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총괄

③ 팀장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2)

5-2-22-2 한식조리특성화사업단 규정

제6조(행정지원)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연구 인력) ①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연구 인력 등을 둘 수 있다.

② 사업단의 겸임교수는 겸임교원에 관한 규정을, 초빙교수는 객원교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 다.

③ 사업단의 실습전담인력 등은 사업단장이 추천하고 교무처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 이 임명한다.

제 3 장 위 원 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각 사업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사업단 행정요원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운영규정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세부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4. 3,000만원 이상 고가기자재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팀간 세부사업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6. 고가 기자재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자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참여 주체간 계약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사업단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사업단 행정요원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

1. 한식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2.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세부사업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4. 대응투자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단의 필요에 의해 사업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3)

한식조리특성화사업단 규정 5-2-22-3

⑦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10조(사업연도) 본 사업단의 회계 연도는 한식 조리 특성화 사업의 사업연도에 따른다.

제11조(재정) 본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학교대응자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12조(법률행위) 본 사업단의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정은 한식특성화대학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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