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서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 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2007년 초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의 파산신청으로 시작되어 도미노 현상을 보이며 여러 금융회사들이 파산 혹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는 1929년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전 세 계 각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큰 피해를 입고 비상사태에 돌입하여 금융위기를 방어하는데 집중하였다.
이에 반해 캐나다의 주택금융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피해를 입지 않으며 덴마크와 함께 세계에서 안 정적인 주택금융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던
캐나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유동화제도의 이해
서 민 철 /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 주임
Ⅰ. 서론
Ⅱ. 캐나다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유동화 제도
Ⅲ. 결론
1)
*
이유는 캐나다의 안정적인 주택금융제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캐나다의 주택금융시장은 캐나다 정부 소유의 공적기관인 CMHC(Canada Mortgage and Hosing Corporation)의 엄격한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다. CMHC는 유동화를 위한 기초자산을 취급하는 대출기관 의 선정에서부터 Pool 구성, NHA-MBS 발행, 사후관리에 이르기 까지 전 단계에 걸쳐 엄격한 기준을 정 하여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또한 MBS발행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계기 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MBS의 리스크를 낮추는데 힘쓰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 리스크를 분산시켜 한 번의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야기하는 도미노 현상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캐나다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인 NHA-MBS와 CMB(Canada Mortgage Bond)의 발행 구조를 분석하고 리스크관리 및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Ⅱ . 캐나다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유동화 제도
1. NHA-MBS 프로그램
캐나다의 주택금융시장은 1987년 국가주택법(National Housing Act)에 따라 NHA- MBS 프로그램 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MBS 2차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중의 금융기관 이 발행한 MBS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 소유의 CMHC가 원리금 지급보증을 하는 NHA-MBS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 하기 시작하였다.
1) 발행자의 조건
NHA-MBS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동 분야의 업력이 충분해야 하고 효과적으로 MBS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 채권을 보관,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준에 맞는 금융기관 은 신청을 통해 CMHC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발행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NHA-MBS를 발행하는 자격 을 획득하는 조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지위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재정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 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MHC는 이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NHA-MBS의 건정성을 높여 캐나다 주 택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2) 기초자산
NHA-MBS의 기초자산은 아래의 [표1]의 요건에 맞게 취급된 자산들로 이루어진다. 최대 상환기간은 40년까지이고 최대 LTV는 95%이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의 DTI의 개념과 비슷한 GDS와 TDS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DTI는 연간 총소득에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상환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 하지만 캐나다 의 GDS와 TDS는 재산세와 난방비, 관리비, 소비자금융 비용까지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DTI 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평점을 LTV와 연결되어 있는데 신용평점이 양호할수록 LTV 비율제한을 높여 개인신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 표 1 NHA-MBS 프로그램 기초자산 요건 ]
구 분 구입용도 보전용도
LTV 최대 95% 최대 80%
최대 상환기간 LTV 80% 초과 : 25년
LTV 80% 미만 : 40년 40년
이자유형 고정금리 기본, 변동금리 선택 가능
주택가격 1백만달러 미만 -
신용평점주1)
LTV < 60% : 제한 없음 60% < LTV < 80% : 580 80% < LTV < 90% : 600 90% < LTV < 95% : 610
LTV < 60% : 제한 없음 60% < LTV < 80% : 580
GDS주2) 신용점수 680 미만 : 35% 이하, 신용점수 680 이상 : 39%
TDS주3) 신용점수 680 미만 : 42% 이하, 신용점수 680 이상 : 44%
주1) 신용평점의 범위는 300~900점
주2) GDS(Gross debt-service ratio) : 가계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재산세, 난방비, 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의 비율
주3) TDS(Total debt-service ratio) : 가계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재산세, 난방비, 관리비, 소비자금융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
3) 발행구조
NHA-MBS는 사전에 승인된 대출취급기관이 Pool을 구성하여 매달 상환되는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 게 지급하는 Pass -through 방식으로 MBS를 발행한다. 기초자산에 모기지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MBS 기초자산의 붕괴를 막는 동시에 MBS 원리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 이중으 로 신용 보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그림 1 NHA-MBS 발행구조도 ]
MBS 발행자
(대출취급기관) 투자 중개인
CPTA주2) (계좌관리)
모기지 보험 제공 Custodian주1)
(채권관리)
CMHC
차주 투자자
원리금 지급보증
채권서류 위탁 모기지 원리금
원금,쿠폰 지급
원리금상환 MBS MBS
주1) Custodian : 사전 승인된 자산실사, 대출채권 위탁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 주2) CPTA(Central Payor and Transfer Agent) : 원리금 계좌관리 및 지급 기관
NHA-MBS는 [그림 1]의 구조를 통해 발행된다. 대출취급기관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판매하고 이를 기초로 Pool을 구성하여 NHA-MBS를 발행한다. 발행자는 Custodian에 대출서 류와 관련정보(상환스케쥴 등)을 Pool이 구성되기 전까지 발송하여 MBS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Custodian은 자산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자산의 실재성, 적격성 등을 CMHC에 보고한다. CMHC는 구성 된 Pool이 조건에 맞는지 심사 후 원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다. CPTA는 발행자로부터 받은 원금 및 이 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CMHC는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보증 함으로써 NHA-MBS의 신용을 높인다. 이를 통해 NHA-MBS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화 된 MBS는 캐나다 국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획득하게 된다.
4) 리스크 관리
NHA-MBS는 CMHC가 발행자를 사전에 심사 후 관리, 감독 하고 각 Pool 구성에 대한 기준을 정해 준 수여부를 감독하며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발행자가 [표 2 : Event of default]에 해당하는 경우 준부도 상태로 간주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NHA-
MBS에 대한 모든 권리를 CMHC에 이전한다. 동시에 발행자의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최소 3년 간 NHA- MBS 발행자격을 박탈한다. 단, CMHC와 합의 시 추가 스프레드를 내는 조건으로 발행자 지위 유지가 가 능하도록 하여 발행자가 원상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만약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여 CMHC가 투자자에게 발행자를 대신하여 원리금을 지급하였을 시 지급한 원리금에 대하여 비용과 보증료를 포함하여 청구하며 발행자가 이를 즉시 변제하지 못하면 (Bank of Canada 기준금리) + 3%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Event of default’이후 발행자와 제3자의 NHA-MBS 관련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발행자가 원상회복되 기 전에는 CMHC가 발행자를 대신하여 NHA-MBS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하 도록 하고 있다.
[ 표 2 Event of default ]
-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CMHC는 발행자에 사전 공지 후 제재 1. 발행자가 원리금 지급을 적시에 하지 못할 시
2. 발행자가 매월 보고하는 ‘accounting data’를 제출하지 못할 시 3. 발행자 스스로가 지급불능을 선언하였을 시
4. 발행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경우
5. 발행자가 제3자에게 수익권을 배분하였을 경우 6. 발행자가 채무불이행 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CMHC는 발행자에 사전 공지 없이 제재 7. 발행자의 사업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8. CMHC의 보증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30일이 지난 경우
각 대출취급기관이 구성하는 Pool에 대하여 CMHC는 아래의 [표 3] 조건을 충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Pool 구성의 최소 금액을 정하여 소액의 Pool이 중구난방으로 구성되는 것을 막고 금리유형, 분할상환기 간, 금리차 등을 제한하여 Pool 관리가 효율 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이는 각 Pool 기초자 산의 성격이 이질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지리적 리스크를 분산시켜 Pool 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표 3 Pool 구성 조건 ]
1. 최소 금액은 2백만 달러 이상
2. Pool의 자산의 금리유형 동일(고정 or 변동)
3. 분할상환 기간이 15년 미만과 15년 초과인 자산은 같은 Pool을 구성할 수 없음 4. 발행일에 모든 자산의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5. 담보주택의 소재지가 캐나다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함 6. Pool 내의 자산 간 금리 차는 2%를 초과할 수 없음
2. CMB(Canada Mortgage Bond)
NHA-MBS 도입 후 캐나다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눈에 띌 정도로 성장 하였고 전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장기, 고정금리의 비중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NHA-MBS는 기초자산에서 발행한 조기상환 금액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상환시키는 Pass-through 방식 으로 발행되어 만기까지 이자 지급이 보장되는 채권에 비해 유동성이 부족하고 현금흐름이 불확실 하여 투 자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였다. CMHC 입장에서도 NHA-MBS는 회계처리 등 관리가 어려워 이러 한 단점을 보완할 상품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2001년 CMHC는 NHA-MBS를 기초로 만 기까지 이자지급을 보장하는 CMB를 출시하였다.
1) 발행참여자
CMB의 주요 발행참여자는 대출취급기관(NHA-MBS 발행자), CHT(Canada Housing Trust), FSA (Financial Services Advisor), 스왑상대방(Swap counterparty)로 이루어져 있다.
대출취급기관(NHA-MBS 발행자)은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CMB로 재 유 동화 하는 NHA-MBS를 발행한다. 발행자는 자신이 발행한 MBS가 CMB로 재 유동화 되어도 CMB 만기 가 도래 할 때 까지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CHT는 CMHC가 CMB발행을 위해 설립한 신탁으로 NHA-MBS를 매입하여 이를 기초로 CMB를 발행 한다. 이때 NHA-MBS의 매입가격은 시장가치로 결정된다.
FSA는 대출취급기관과 스왑상대방의 선정, 관리, 감독 및 CMB 주관사단 선정, 관리 등의 CMB 발행 에 관련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로 실제로는 CMHC에서 이 기구를 조직, 운영한다.
스왑상대방은 CMB 상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발행참여자로 NHA-MBS의 현금흐름과 CMB 현금 흐름의 차이의 리스크를 재투자를 통해 해지하는 역할을 한다. 스왑상대방은 불확실한 현금흐름을 확정된 현금흐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므로 리스크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CMHC는 아래와 같이 스왑상대방의 신용등급 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CMB의 건전성을 높인다.
[ 표 4 스왑상대방의 신용등급 요건 ]
스왑기간 Moody’s S&P DBRs
5년 이하 A3 A- A(low)
5년 ~ 10.5년 Aa3 AA- AA(low)
2) 발행구조 및 현금흐름
[ 그림 2 CMB 발행구조 및 현금흐름 ]
원리금 계좌(월) 대출취급기관
(MBS발행자)
원리금 계좌
(총괄) CPTA
스왑 상대방 CHT
CHT 계좌
CMB
투자자 차주
① 원금, 이자
③ 매월 14일 지급
④ 매월 14일 지급
⑤ MBS 원금,이자, 조기상환액
⑩ CMB 쿠폰 (반기 지급)
⑥-2 MBS 이자 지급
⑨ 재투자 수익
⑪ CMB 쿠폰 (반기 지급)
⑥-1 MBS 원금, 조기상환액
⑭ CMB 원금 (만기시)
⑫ CMB 쿠폰 (반기 지급)
CMHC
⑬ MBS 원금, 지급보증 조기상환액(만기시)
② MBS 원금,이자, 조기상환액
재투자처
⑦ MBS 원금, 조기상환액
⑧ 재투자수익
NHA-MBS의 발행자는 차주에게 모기지 대출을 판매하고 이를 기초로 한 Pool을 구성하여 NHA- MBS를 발행한다. 이와 동시에 CMHC는 신탁(CHT)을 설립하고 금융기관이 발행한 NHA-MBS를 인수하 여 이를 기초로 5년, 10년 불렛채권(Bullet bond)1)을 발행한다. 이때 NHA-MBS 발행 즉시 매입 후 즉시 CMB로 재유동화 하고 NHA-MBS 발행 시 지급할 발행비용을 CMB로 바로 이전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재 유동화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 발행비용 등의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NHA-MBS를 매입 할 때 매입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할인 혹은 할증 매입하여 MBS 매입에 따른 시장가격 변동 리스크 부 담 없애고 있다. CMB가 2번의 구조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BS에 비해 발행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 유이다.
CMB 발행구조의 핵심은 불확실한 NHA-MBS의 현금흐름을 만기가 확정된 현금흐름으로 바꿔주는데 있다. CMHC는 스왑상대방을 이용하여 현금흐름 불일치에 따른 리스크를 헤지한다. 스왑상대방은 NHA- MBS의 조기상환금을 재투자를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CMB의 이자를 지급한다. CMHC는 CMB의 재투자 가능 상품을 [표 5]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모두 유동성과 신용등급이 매우 높은 상품으로 스왑상대방이 차 익을 남기기 위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현금흐름을 스왑 하는 과정에서 스왑상대방에게 따로 스왑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표 6]과 같이 스왑 상대방에게 재투자 리스크를 전가하고 스왑상대방의 재투자 수익으로 동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조를 택하 고 있다. 재투자수익과 NHA-MBS의 쿠폰이 CMB 쿠폰보다 적은 경우 스왑상대방은 손해를 본다. 반대로 재투자수익과 NHA-MBS의 쿠폰이 CMB 쿠폰보다 큰 경우 스왑상대방은 그 차익을 가져간다. 스왑거래 를 하면서 스왑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리스크를 헤지 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캐나다의 주택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표 5 스왑상대방의 손익 ]
1. 추가적인 NHA-MBS
2. 주택담보(거주목적)된 채권 등 금융상품 3. 캐나다국채
4. 1개월 이하의 Repo 거래 5. $10,000 이하의 현금
1) 채권원금이 중도상환 되지 않고 만기에 일시 상환되는 채권
[ 표 6 스왑상대방의 손익 ]
상황 스왑상대방 손익 여부
재투자 수익 + NHA-MBS 쿠폰 < CMB 쿠폰 스왑 상대방이 손해
재투자 수익 + NHA-MBS 쿠폰 > CMB 쿠폰 스왑 상대방 이익
3) 연도별 발행 규모
아래의 [표 7]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CMB가 꾸준히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NHA-MBS 잔액의 50% 이상이 CMB로 재유동화 하고 있다. 이는 채권시장에서 CMB의 수요가 매년 꾸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표 7 CMB 연도별 발행 규모 ] (단위 : 억, CAD)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CMB 신규발행액 440 470 390 413 399
CMB 잔액(A) 1,420 1,760 1,960 2,010 2,040
NHA-MBS 잔액(B) 2,540 2,980 3,250 3,680 3,985
(A)/(B) 56% 59% 60% 55% 51%
4) 투자자 현황
[그림 3]의 투자자 업종별 분포를 보면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연기금, 은행 등이 투자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CMB가 캐나다 국채등급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획득한 것과 연관 지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그림 3 투자자 업종별 분포 ] [ 그림 4 투자자 지역 분포 ]
연기금41%
헤지펀드 3%
소매 금융사 2%
정부기관1%
보험사5% 중앙은행
6%
기타2%
은행, 신탁 여신사40%
Europe
6% Us
14%
Asia4%
Middle East / Other 3%
CMB가 2차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조기상환 리스크를 제거하였다는 점이 지만 룩셈부르크 거래소(Euro MTF market)에 상장하였다는 것도 큰 성공 요인이었다. 룩셈부르크 거래 소는 EU 시장 내 해외 채권 거래에 특성화 된 거래소로 EU내 해외 채권 거래의 42%를 점유하고 있는 거 래소이다. 룩셈부르크 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그림 4]와 같이 총 투자자의 1/4이상이 해외투자로 이어질 수 있었다.
5) 캐나다 국채 대비 CMB 스프레드 비교
CMB 도입 초기 캐나다 국채 5년물 대비 스프레드는 초기 11~18bp를 유지하다 2008년 금융위기때 50bp이상 오른 뒤 최근 30~35bp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때 주택금융관련 채권이 평균 100bp 이 상 상승한데 비해 CMB는 50bp 수준에 그쳐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 받았다.
조기상환 리스크 감소로 NHA-MBS 대비 스프레드는 25~30bp의 낮은 스프레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 그림 5 캐나다 국채 5년물 대비 NHA MBS, CMB 스프레드 비교 ]
NHA MBS CMB
(단위 : bp) 250
200 150 100 5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 CMB 도입성과
CMB가 처음 도입된 2001년과 캐나다 주택금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2006년을 비교해 보면 다 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금융기관에 저비용의 주택담보대출 자금을 공급하여 wholesale funding2) 대비 자금조달 비용 18bp 절감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비용이 전체적으로는 약 4억 캐나다 달러, 평균 3bp 이상이 줄 어들었다.
둘째, 금융비용이 낮아지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늘어나 캐나다 전체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이 2001년 4,000억 캐나다 달러였던데 비해 2006년 6,500억 캐나다 달러로 약 1.6배 가량 성장하였다.
2)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CMB 다음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음
셋째, 대형 상업은행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CMB 도입 후 대출 중개인이 활성화 되어 소규모 대 출기관 판매 창구가 확대되었다. 특히 Aggregator3)의 성장세가 두드러 졌다. Aggregator는 투자자 모집 등의 비용 문제, 미매각 리스크가 없는 CMB 발행을 전제로 하는 MBS를 발행함으로써 소규모 대출기관에 대한 모기지 채권 매입 및 유동화가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스왑상대방이 NHA-MBS의 조기상환금을 재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540억 캐나다 달 러 규모의 거래가 증가하여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는 효과를 보았다.
Ⅲ . 결론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MBS는 가격평가가 어렵고 2차 시장에서 유통 이 원활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렛채권(Bullet bond)의 발행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그림 6]은 캐나다의 CMB 상품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MBS에 적용하였을 때 예상 구조를 도식화 한 것 이다. 공사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pass-through 방식의 MBS를 발행한 후 재 유동화를 위한 별도의 신탁을 설립한다. 신탁은 MBS를 매입하여 이를 기초로 불렛채 권(Bullet bond)을 발행한다. 이 과정에서 신탁은 스왑상대방을 통해 MBS의 현금흐름과 불렛채권(Bullet bond)의 현금흐름의 불일치에 대한 위험을 헤지하는 구조로 발행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로 발행이 현실화되기까지 몇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첫 번째는 기초자산 확보의 어려움 이다. 불렛채권(Bullet bond) 발행을 위해서는 금리변동주기 5년, 25~30년 만기의 상품이 공급되어야 한 다. 그러나 대형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만기 자행 상품(단기, 변동금리) 위주로 취급하 고 있어 자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기지 전문 은행 설립 및 대출 중개인 제도 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스왑상대방의 리스크에 따른 스왑거래 비용 문제이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스왑상대방에게 스왑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스왑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도입 과정에서 수수료 없이 스왑거 래를 체결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바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투자 손익의 정 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여 유인책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재투자로 일정액 이상 이익이 발생하였 을 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일정액 이하의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났을 때는 수수료를 지급하여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향후 재투자 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스왑비용 없이 스왑거래를 체결하고
자 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 스왑상대방 확보가 수월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이 도입되면 조기상환에 의한 재투자 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된 만기에 일정한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대 할 것이고 채권의 스프레드가 하락하여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가계의 주택금융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왑 상대방의 재투자로 인하여 MBS를 포함한 금융상품 거래가 활성화되어 자본조달 시장의 규모 확대로 침체 되어 있는 금융시장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6 CMB 국내적용 상품 구조도 ]
금융기관
공사
MBS매입
단일신탁
모기지 채권 양도
KMB 쿠폰
MBS (Pass through)
스왑상대방
KMB(Korea Mortgage Bond)
Pass through MBS발행
만기 확정형 채권 발행
투자자 재투자상품
조기상환액,원금
재투자수익 조기상환액,원금
KMB 쿠폰 지급
참고자료
• CMHC(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www.schl.ca
• CMHC, “CMHC Annual_Report 2007~2012”
• KPMG LLT, “Canada Mortgage Bonds Program Evaluation final report” 2008.06
• CMHC, “The NHA Mortgage-backed securities guide”, 2013
• CMHC, “CMB Information kit”
• 박연우, 방두완 “캐나다 주택금융제도가 한국 주택금융제도 개선방향에 주는 시사점”, 2012.04
발 행 인 ㅣ 김재천 편 집 인 ㅣ 김명현
발 행 처 ㅣ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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