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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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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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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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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공정거래법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절 개설

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 거래시 /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 사업자에 대하여 /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or 제공할 것을 강제 &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

- 일반적 수직적 가격결정 또는 구속의 성격 but, 현실적으로는 가격 협정, 카르텔 성격

- 장점 : 안정적 이윤 보장, 유통경로 확보, 시장지배력 확대, 품질 · 서비스 등 비가격적인 측면에서의 경쟁이 촉진

but, 실제로는 가격고정으로 이익봐도 소비자에게 환원X, 판매활동 안일, 유통 단계의 창의성 저해, 물가안정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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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공정거래법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절 개설

Ⅱ. 유사개념과의 구분 1. 부당한 공동행위

- 둘 이상의 사업자들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을 수평적으로 협정 (ex) 학생복 카르텔)

-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는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간에 수직적 협정 (그런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상호간 수평적 결합 성격 띠기도 함)

2. 구속조건부거래

- 구속조건부거래는 판매지역이나 거래상대방 등 비가격적 요소의 구속을 조건 - 가격조건을 구속하는 거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미국,EU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본다 (수직적 가격협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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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공정거래법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요건 및 유형

Ⅰ. 요건

1. 재판매가격의 지정

(1) ‘최고가격’ 또는 ‘최저가격’의 지정

- 우선 하위단계의 판매업자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해야 a.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종전 광범위하게 위법성을 추정 → 최근 판례에선 정당한 이유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 (당연위법의 원칙 → 합리의 원칙)

b.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

종전부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소비자에게 이익되므로)

(5)

제2편 공정거래법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요건 및 유형

Ⅰ. 요건

1. 재판매가격의 지정 (2) ‘재판매’가격의 지정

- 재판매의 전단계로서 직접 매매계약관계가 존재해야 (제조-판매업자, 판매업자 상호간)

* 위탁판매의 경우(재판매가격유지행위 X)

why? 수익이 전부 위탁자에게 속함. 즉 위탁자의 것. 수탁자는 그저 보수만 받음 (위임)

+ 상법상 위탁매매인 → 지정가액 준수의무, 즉 적법한 행위(공정거래법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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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공정거래법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요건 및 유형

Ⅰ. 요건

2 재판매가격유지의 구속성

구속성이 있어야 → 구속 안하고 각자판단 했는데 상황상 재판매가격이 동일?

→ 위법X

* 프랜차이즈 영업방식

가맹본부 →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지역, 거래상대방, 판매가격 통제&구속 (상표&상호의 신용&동일이미지)

이러한 것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인가?

공정위는 그렇다 → 비판 : 프랜차이즈 영업방식 자체가 통제가 불가피한 측면O 경쟁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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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공정거래법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요건 및 유형

Ⅱ. 유형

1. 개별적 재판매가격유지(개별실시)

- 단독으로 직접적인 상대방에게 가격 정함 → 유지 안하면 계약해제 (독점이 아니라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

2. 집단적 재판매가격유지(공동실시)

- 2이상의 제조업자가 협정 체결 → 가격카르텔. 가격의 결정&유지가 공동행위의 규제대상

-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수직적 결합 → 강력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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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공정거래법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Ⅰ. 원칙적 금지

- 가격기구 왜곡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행위시 예외)

- 그런데 일정한 요건&저작물(대통령령) + 공정위로부터 미리 지정,고시된 경우 → 이 경우는 허용!

Ⅱ. 적용제외

1. 저작물(출판저작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가능(일명 도서정가제)

- 저작물의 경우 문화상품 내지 지적생산물 → 시장경쟁원리에만 맡길 수 없다 → 그러므로 문화사업을 보호필요

*주체의 중요성 ; 사업자 O, 사업자단체 X

(ex)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사업자가 해야 합법인데, 사업자 단체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경우 →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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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공정거래법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Ⅱ. 적용제외

2. 지정상품(공정위지정상품) (1) 지정요건

a. 품질의 동일성을 용이하게 식별 가능 b.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

c.당해 상품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이 이어야

why? 일상용품 정가할인 방임하면 → 난매,염매 → 소비자 후생에 이득X

(2) 공정위의 지정,고시(자유재량)

a. 지정신청(사업자가 지정신청- 증명서류&증명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b. 지정결정(조사&심사 → 해당시 지정, 요건 위배시 취소 가능)

c. 고시

(10)

제2편 공정거래법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Ⅱ. 적용제외

2. 지정상품(공정위지정상품) (3)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명령

- 지정,고시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 당해 재판매가격을 결정 & 유지하기 위한 계약 →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有 → 계약내용의 수정 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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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법 위반의 효과

Ⅰ. 행정적 제제 1. 시정조치 2. 과징금

-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可 -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Ⅱ. 민사적 제제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피해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Ⅲ. 형사적 제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편 공정거래법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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