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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住宅團地의 近隣施設基準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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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住宅團地의 近隣施設基準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Standard of Neighborhood Facilities

1996. 12. 125면 / 기본연구(국토연96-16) 裵舜錫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근린시설 공급체계 및 시설기준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의 여건변화에 대 응할 수 있는 개선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근린시설기준으로 규정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유형은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의원, 약국), 생활편익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문고 등이다. 이들 근린시설은 각각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고 단지의 세대수규모에 따라 시설규모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근린시설공급체계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더 우기 향후 공동주택단지 근린시설 관련여건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의 기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공급상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근린시설관련 여건변화는 첫째, 주택분양가 자율화를 들 수 있다. 과거 주택시장 은 주택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공급자중심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정부는 주거시설 수준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분양가를 규제하고 근린시설기준을 법으 로 일률적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주택보급률율 상승과 함께 주택시장은 수요 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수요자중심의 주택시장이 완전히 정착하게 되면 강제 적이고 경직된 현행 근린시설기준은 오히려 적정한 근린시설공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주거지개발 유형이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의 주거지개발은 획일적 인 단지단위의 개발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개발가능 택지의 부족으로 대규 모 주거지개발이 불가능하게 되고, 주택수요 및 주거지개발 유형의 다양화로 전원 주택, 동호인주택, 노인전용주택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다양한 주거 지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세대수규모를 근거로 한 현행 근린시 설기준은 더 이상 효과적인 근린시설기준으로서 운용되지 못할 것이다.

셋째는 주거생활관련 여건변화와 주민의식변화로 근린시설 수요유형이 다양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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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이다. 핵가족화, 노령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증대 등 최근의 사 회경제추세 변화는 기존 시설의 수요확대 또는 수요감소와 함께 전혀 새로운 시설 유형에 대한 선호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근 린시설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현행 근린시설공급체계 및 기준의 가장 주된 문 제점으로는 지역간 근린시설공급의 비형평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요인 은 근린시설기준을 개별단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고 있고 도시계획 혹은 택지개발계획과는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즉, 현행 근린시설기준에서는 단지세대수를 근거로만 시설설치가 결정됨으로써 소규모단지나 단독주택지역에서는 근린시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근린시설의 공급은 시설의 공공성에 따라 공공 그리고 민간부문으로 공급주 체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근린시설 관련 규정은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시설조차도 주택공급주체에게 강제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공공이 책임져야 할 시설도 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편 근린시설의 운용을 다루는 개별 근린시설관련법들이 공동주택단지 근린시설 기준에 대하여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갖지 못하여 근린시설의 효율적 공급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근린시설이 개별적으로 분리·설치되어 시설의 통합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살릴수 없게 하고 있으며, 시설운용 프로그램의 부재로 시설설치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근린시설기준의 주요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근린시설공급 관련규정을 도시계획 또는 택지개발계획 관련 규정으로 이관시키는 것이다. 즉, 일부 근린시설을 제외하 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위주택건설사업별로 설치하기 보다는 좀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계획차원에서 설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일부 근린시설은 단지 내에 설치토록 하되 시설에 따라 근린생활권별로 상 세계획 혹은 개발계획에서 근린시설지구(가칭)를 지정하여 근린시설을 설치하는 방 안이다. 근린시설지구내에 건설될 수 있는 시설범위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조정이 가능토록 시설기준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위임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근린시설별로 공공이 공급해야 할 시설과 단지개발업체가 공급해야 할 시설 을 구분해야 한다. 시설의 공공성이 크고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은 시설은 공공이 직접 공급 혹은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외의 시설은 특성에 따라 주택단지 내에 입주 자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민간의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

개발업체가 주민의 부담으로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할 근린시설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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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공동 시설은 노인정과 문고 등을 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유치원, 근린상가 등은 근린시설지구를 별도로 구획하여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 주민운동시설의 경우는 단지별 운동시설공급 의무는 폐지하고 공공성이 큰 기초운동시설은 공공기관이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공급토록 하되 단지 내에도 시 장수요에 의해 운동시설이 자연스럽게 개발될 여지는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린시설유형별 공급기준으로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향후 공동주택단지 개 발밀도 감소와 학급당 학생수 감소추세에 따라 현행 3,000∼4,000 세대당 1개교 기 준을 2,000∼2,500 세대당 1개교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학급수, 학급당 원아수를 감안할 경우 현재 1,500세대당 1 개소 정도의 유치원과 500세대당 1개소의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지역 및 주택규모 등 단지특성별로 달라질 것이므로 지역별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기준을 달리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