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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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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금) No. 498

베트남 FOCUS

◇ 베트남 외식산업 분석: (1)요식업 브랜드의 흥망성쇠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이슈

◇ 2016년 일용소비재 시장 성장률이 5-6%에 그칠 전망

◇ 매입가 인상이 풍력 사업에 바람을 불러올 것

◇ 호치민시, 교통과 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ODA 물색 중

◇ 베트남 북부 새로운 항구와 공항으로 관심 조명

◇ 운송업 신시행령, 투자환경 개선 기대

전문가 칼럼 / 법령 안내

◇ 베트남 개정 기업법 등에 따른 법인 청산(淸算) – 법무법인 JP 박영수 변호사

무역관 투자 상담 내용

◇ 호치민 무역관 상담내용 - 호치민 무역관 김찬영 전문위원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 세관 통관절차 여전히 ‘악몽’ - 호치민 무역관 변상현 전문위원

투자기업을 위한 일정 안내

◇ KOTRA 해외 물류네트워크 사업 안내

◇ 해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입주의향 수요조사 실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정보

◇ Financial Sector Moderniz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roject

◇ Ho Chi Minh City Third Ring Road Project, Tan Van – Nhon Trach Section (Phase 1)

◇ Water Efficiency Improvement in Drought Affected Provinces (WEIDAP)

◇ Health Human Resource Sector Development Program – Phase 2 (HHRSDP-2)

◇ Transmission Efficiency Project (TEP)

◇ Distribution Efficiency Project (DEP) – Subproject: Automatic Meter Reading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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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금) No. 498

베트남 외식산업 분석: (1)요식업 브랜드의 흥망성쇠

- 롯데리아, KFC는 승승장구, 버거킹, 맥도날드는 고전 -

- 소비시장 잠재력 높지만, 베트남 진출 요식업 브랜드 실적은 기대 이하 - - 성공 키워드는 ‘가격’ 또는 ‘맛의 현지화’ -

� 외국계 요식업 브랜드의 베트남 진출 현황

ㅇ 1980년대 베트남의 문호 개방 이후, 베트남에 처음 진출하여 큰 성공을 거둔 1세대 외 국계 요식업 브랜드는 Jollibee(필리핀), KFC(싱가폴 업체 계약), 롯데리아(한국)임. 이들 은 2007년 이후 외국계 동종 브랜드들이 진입하기 전까지 10년가량 베트남에서 막강한 인지도를 쌓았음.

- 1990년대에 베트남에서 요식 사업을 시작한 KFC와 롯데리아의 경우 직영으로 매장을 운영해왔음. 그러나 법적인 제제로 인해, 2006~2014년 사이에 진출한 해외에 모기업이 있는 외국계 외식기업들은 현지 업체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 합작으로 사업을 시작 하였음.

글로벌 외식산업 브랜드의 베트남 진출 연도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ㅇ 2007년에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국이 된 이래, 2015년 7월까지 사업을 허가받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48개로 집계되었음. 그 중 요식업 프랜차이즈가 43.7%

를 차지하며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음 (2015년 8월,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와 EU-Mutrap 간의 프랜차이즈 관련 회담 중 발표 자료). 현재에도 베트남에서는 외식산 업 브랜드 중 패스트푸드 분야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베트남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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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금) No. 498

2015년도 글로벌 외식산업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주1 :Mon Hue는 베트남 음식 브랜드, Highlands는 카페

주2 : 2014년도 베트남에 진출한 맥도날드의 시장점유율은 0.9%

자료원 : Euromonitor, KOTRA 호치민 무역관

ㅇ 주목할 만한 것은 2007년 이전의 패스트푸드 브랜드들(롯데리아, KFC, Jollibee)이 맥도 날드와 버거킹 등을 포함한 대형 패스트푸드점들의 등장에 주춤하는 듯 보였으나, 현재 에도 여전히 두터운 고객층으로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임.

- 2015년도 Eruomonitor의 자료에 따르면, 롯데리아가 요식업계 점유율 25.1%로 가장 높 았으며 해당 브랜드를 소유한 롯데그룹의 시장 점유율 또한 1위였음.

- 업계 2위인 Yum! Brands Inc이 KFC, 피자헛, 피자헛 Express를 소유하여 시장을 20.5%

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롯데그룹의 요식업계 점유율이 매우 선도적임. 롯데그 룹은 외식사업으로 롯데리아(25.1%)와 Angel-in-us(0.2%)를 운영하고 있음.

- 2016년 현재 롯데리아와 KFC의 점포수는 각 210개, 140개를 넘어섰음 (각 사 홈페이지 참고).

ㅇ 2012년, 버거킹은 베트남에 4,000만 달러 투자를 계획하며 화려하게 등장했음. 버거킹 의 프랜차이즈 계약업체인 Imex Pan Pacific(IPP)은 2012년 당시, 5년 내로 베트남에 60 개의 매장을 확장할 것을 계획했음. 그러나 4년이 지난 2016년 1월 기준, 버거킹 매장 은 전국에 16개에 불과하며, 남은 매장들마저 하나씩 폐점하는 실정임.

ㅇ 맥도날드 역시 2014년 2월 첫 개점 시, 자녀 손을 잡고 나온 부모들과 현지의 젊은이들 이 뒤섞인 2만 5천명의 인파를 맞았음. 하지만 2년이 지난 2016년 최근, 맥도날드에 대 한 평은 엇갈리고 있음. 맥도날드는 10년 안에 전국에 100개의 매장을 목표로 하였지 만, 현재 8개 매장을 열었을 뿐이고 매장들은 호치민시에 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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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금) No. 498

� 20여년이 흘러도 점유율 1위 롯데리아, 2년 사이 폐점하는 버거킹. 왜?

ㅇ 베트남 요식업계를 이끌고 있는 롯데리아, KFC, Jollibee의 공통점은 맛과 가격의 현지 화임. 이들은 패스트푸드의 본 의미에 충실하여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 적합한 가격, 정형화되고 신속한 서비스로 ‘일반 대중’의 수요를 충족했음.

- 2015년 5월에 DI Marketing이 현지인 18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지도가 높은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KFC(94%)와 롯데리아(90%),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는 롯 데리아였음 (35%). 소비자들이 롯데리아를 선호하는 이유는 배달서비스와 많은 점포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격 프로모션 행사가 만족스러우며 음식 메뉴가 현지인들의 입맛 에 적합하기 때문이었음.

ㅇ 패스트푸드 업계 관련자들은 버거킹의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햄버거’를 지목한 바 있음. 이들은 햄버거 가격이 타 브랜드보다 비쌀뿐더러 주력상품으로 햄버거만 고집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함. 아직 현지인들 중에서 일상 음식으로 햄버거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인데, 외국의 입맛을 그대로 베트남 시장에 맞추려한 것이 실패 요인임.

- 현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 종류는 튀긴 치킨(82%), 피자(68%), 햄버거 (64%)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2015년 DI Marketing 조사). 롯데리아에서 매출이 높은 메뉴 역시 치킨, 밥, 햄버거 순임.

ㅇ 같은 이유로, 맥도날드 또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현지 언론사인 VietNamNet은 버거 킹과 맥도날드가 베트남 첫 개점 당시 상당한 이목을 끌었지만, ‘베트남’ 소비자의 수는 처음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주 메뉴가 햄버거뿐이라 아이들이 선호하는 튀긴 치킨 메뉴는 선택이 한정되어있고, 주력 상품인 햄버거의 가격도 주 경쟁업체인 롯데리아와 KFC보다 높게 책정되어있다고 강조하였음.

- 베트남의 실상으로는, 중산층 이상만이 맥도날드를 일상적인 끼니 해결의 장소로 선택 할 수 있을 뿐임.

- 빅맥의 단품 가격은 약 3,300원이고 세트메뉴는 4,300원임 (감자튀김과 콜라 포함).

- 2015년 기준 베트남의 1인당 평균 월 소득은 450 달러임. 또한 대도시에서 시간당 아 르바이트를 할 경우, 패스트푸드점은 시급이 15,000동(750원) 근처로 형성되어 있음.

베트남 롯데리아의 메뉴 중 일부

자료원: 롯데리아 베트남 홈페이지,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ㅇ 반면 KFC와 롯데리아는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햄버거 외에도 치킨과 밥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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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금) No. 498

베트남 음식 프랜차이즈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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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ở 24 (퍼24) - 2003년에 첫 매장을 열었음. Pho 24는 베트남에서 쌀국수를 브랜드화 하여 성공한 1세대 프랜차이즈 임. 해당 브랜드는 베트남의 열대 더위에서 뜨거운 쌀국수를 먹어야하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덜어, 시 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탄생하였음.

- 2010년도까지 Pho 24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 한국, 캄보디아, 홍콩에까지 진출하여 총 73개의 매 장을 보유하고 있었음.

메뉴를 주력으로 판매해왔음. 특히 밥 메뉴는 KFC와 롯데리아가 2010년부터 주도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해당 메뉴들은 현재 두 브랜드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음.

- 밥 메뉴는 사무 직장인과 학생에게, 치킨은 어린아이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게 수요가 높음.

- 치킨과 밥을 함께 파는 메뉴는 베트남인들이 끼니로 자주 찾는 현지 음식 Cơm tấm gà*와 비슷함. 해당 메뉴는 쌀과 국수류를 주식으로 하는 현지인에게 친숙함을 주고 패 스트푸드점에 대한 익숙함을 형성하였음. 무엇보다 프로모션 행사들로 인해, 현지 음식 과 가격차이가 크지 않음.

*Cơm tấm gà(껌떰가): 흰 쌀밥에 구운 닭고기를 한 그릇에 담아주는 음식.

- Jollibee와 버거킹도 트렌드에 따라 2014년 말부터 비슷한 메뉴를 도입하였음 (맥도날드 는 2016년 5월 12일부터 도입). 그러나 일부 언론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이미 KFC와 롯 데리아의 밥 메뉴가 우선적으로 인식되어있기 때문에, 비슷한 메뉴를 도입하기보단 차 별화된 음식으로 현지인들에게 어필해야 한다고 조언함.

ㅇ 일각에서는 맥도날드와 같은 유명 외국 브랜드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이미지로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프랜차이즈 요식업은 의류나 전자기 기와는 달리, 사회에서의 지위와 관련된 과시적인 소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반박 여 론도 존재함. 즉, 빅맥이 고가의 핸드폰과 똑같은 무형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임.

� 햄버거에 대항하는 쌀국수. 현지 음식 브랜드의 반격

ㅇ 외국계 외식산업체들의 도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지음식을 내세운 프랜차이즈의 성장 이 눈에 띔.

- 현지 음식 브랜드인 Mon Hue는 롯데리아, KFC, Jollibee를 이어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시장을 4번째로 점유하고 있음. 해당 브랜드는 2007년도 피자헛과 동일한 해에 등장하 였는데, 성장의 격차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음 (Mon Hue의 시장 점유율은6.8%, 피자헛 은 3.6% (2015년 Euromonitor 자료))

- 현지음식 프랜차이즈들이 등장한 초기에는 외국인이 주로 관심을 갖는 방문객이었다면, 특히 2010년 이후부터는 현지 소비자들의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

현지 음식을 상품화한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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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금) No. 498

- 2011년에 Viet Thai International와 Jollibee Foods Corporation이 소유한 the SuperFoods Group에 인 수되었음.

2

Wrap&Roll (랩 앤 롤)

- 2006년에 설립된 월남쌈 전문 프랜차이즈. 월남쌈 외에도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한 음식에 특화되어 다 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에는 호주와 싱가포르에도 지점을 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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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ón Huế (먼 훼)

- 2007년에 설립된 베트남 중부(Hue 지역) 쌀국수 Bun Bo Hue 전문점임.

- Mon Hue는 Huy Vietnam사의 소유 브랜드인데, 당 사는 쌀국수 전문점인 Pho Ong Hung, 밥 메뉴를 판매하는 Com Tho Chay, 베트남식 샌드위치 전문 점 Great Banh Mi & cafe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 Huy Vietnam은 Templeton Asset managemnet, Fortress Capital, AIF Capital 등을 통해 6,500만 달 러를 투자받았음.

- 현재 Mon Hue는 베트남 전국에 걸쳐 총 60개의 매장이 있음. 특히 2014년 한 해에만 11개의 매장 을 새로 확장하였음.

4

Cơm Tấm Cali (껌떰깔리)

- 2007년에 설립되었음. 밥과 반찬을 한 그릇에 담아 주는 기존 현지음식을 전문으로 판매함.

- 호치민시에서 총 1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Cơm Tấm Cali 외에도 동일 메뉴를 전문으로 하는 Cơm Tấm Bụi Saigon이 있음.

5

Bánh Mì 362 (반미 362)

- Banh Mi 362는 2015년 초에 현재와 같은 모습의 브랜드 매장을 호치민시에서 처음 열었음.

- 해당 브랜드는 베트남식 바게트 샌드위치(반미)로, 12개의 다른 반미를 판매하고 있음. 소비자들은 기 호에 따라 원하는 내용물을 선택할 수 있음.

- 반미는 베트남인들이 주로 아침에 끼니로 찾는 대 표 음식 중 하나임. 길거리에서 파는 것이 대부분인 데, 해당 브랜드는 반미를 브랜드화 하여 청결한 환 경에서 조리하여 판매함.

- 길거리의 반미와 가격은 약 1.5배 정도 차이남.

- 호치민 내에서도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 외국인들 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매장을 두고 있음.

주1: 상기 표에 언급된 업체는 모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함 주2 : 모두 호치민시에서 사업을 시작함

자료원: DNA Branding, 각 자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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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금) No. 498

ㅇ 베트남인들이 기존하던 일반적인 현지 식당에서 벗어나 프랜차이즈 지점을 찾는 이유는 쾌적한 공간과 서비스 때문임.

- 베트남에서 일반적인 현지식당은 개방된 공간이 대부분임 (근래에 일부 식당이 냉방시 설을 설치하는 추세). 그러나 일반 현지식당과는 달리, 프랜차이즈 지점은 현대식 인테 리어와 함께 에어컨과 무선망 인터넷(wifi)을 구비하고 있음. 지역마다 분포해 있기 때문 에 접근성도 높음.

-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문화가 발달해있음. 현지 프랜차이즈들은 이를 이용 하여 소비자들에게 쌀국수까지 배달하는 편의를 제공함.

-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통일된 지침을 따라 각 지점들이 정형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조리 과정과 시설이 길거리의 현지 식당보다 훨씬 청결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임.

- 베트남 정부는 2016년을 ‘식품안전의 해’로 지정하여 자국민의 식품 위생 의식을 계몽 하고, 식당들의 위생단속과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에 힘쓸 것을 공표했음. 따라 서 식품안전과 위생에 신경 쓰는 현지 소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프랜차이즈가 길거리의 일반 식당보다 평균 1.5~2배가량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 지인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의식 성장이 성 장했음을 반증하는 것임.

ㅇ 더불어 대부분의 현지음식 브랜드는, 현재 베트남에서 패스트푸드로 대표되는 외국계 요 식업 브랜드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그보다 저렴함. 이에 더해 현지인들은 고기와 야채가 적절히 들어간 베트남의 전통음식이 외국의 패스트푸드보다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현지 언론들은 쌀국수 한 그릇보다 3~4배가량 비싸고 칼로리도 높은 외국계 패스트푸 드점의 메뉴가 현지인들에게 수요가 낮은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꼬집었음.

� 시사점

ㅇ 베트남은 9천 3백만 명에 이르는 인구, 새로운 문화 경험에 보수적이지 않은 청년층, 변화하는 식습관, 성장하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근거로 외식산업 투자자들에게 잠재성을 높이 평가받았음. 그러나 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요식업 브랜드일지라도, 베트남에서 는 기대 이하의 실적을 거두고 있음. 반대로 1세대 진출 업체들은 20년 가까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들의 두드러진 차이는 ‘가격‘ 또는 ‘맛의 현지화‘로 대중을 사로잡았는 지에 대한 여부임.

ㅇ 요식업 브랜드 중 베트남 외식산업을 이끌고 있는 분야는 패스트푸드임. 그러나 2010년 이후로 현지음식을 내세운 브랜드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음. 이들은 베트남인들이 요 식업 프랜차이즈 식당을 찾는 이유를 잘 이해하였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여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음.

- 현지인들이 식사를 위해 프랜차이즈 식당을 찾는 이유는 기존의 현지 식당에 비해 시원 하고 청결한 공간과 친절한 서비스 때문임. 또한 현지음식 브랜드는 일반 식당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가격을 책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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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베트남에 현존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0개도 채 되지 않음. 현지 인구수와 내수시 장 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임. 진출 브랜드들이 난항을 겪는 외부적인 요인은 이 적은 수의 브랜드들이 아주 대형이라는 것과, 이들이 너무 단기간 내 동일한 시기에 베 트남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임.

- 베트남인들의 구매력이 커지고, 식습관도 바뀌어 외구 음식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은 사 실임. 그러나 짧은 시간에 갑자기 등장한 외국 브랜드가 베트남인들의 식생활을 갑자기 바꾸어 트렌드가 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임.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는, 소비자들과 새로운 브랜드가 친숙해지는 계기가 반드시 필요함.

ㅇ 다음 편에서는 베트남 외식산업에 대한 상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요식업체들의 베트남 시장 공략 방향을 제시할 것임.

자료원 : 롯데리아 베트남, Pho24, Mon Hue, Com Tam Cali, Banh Mi 362 홈페이지, DNA Branding, DI Marketing, Euromonitor International, 현지 언론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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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금) No. 498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2016년 일용소비재 시장 성장률이 5-6%에 그칠 전망

○ 호치민시 – 시장조사기관 Kantar Worldpanel은 올해 베트남 일용소비재 시장이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이 시장조사기관은 2016년도에 호치민, 하노이, 다낭, 그리고 Can Tho의 일용소비재 시장이 2015년에 기록한 2.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2015년에 8.5%의 성장률을 기록한 농촌 지역은 올해 5~6%로 주춤할 것으로 전망함.

○ 2010~2013년에 농촌시장은 연간 12%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1년에는 30.5%까지 도달했었음. 하지만 2014년부터 농촌시장은 10.4%의 증가율을 겪으면서 성장 둔화를 겪고 있음.

○ 베트남 Kanta Worldpanel의 사업 개발 대표 Nguyen Huy Hoang은 올해 베트남의 일용소비재의 성장률을 올해 5.46%를 기록한 베트남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고 함. 이 수치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낮은 수치임.

○ Hoang은 올해 첫 몇 달 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근소하게 증가해서 올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또한 강화됐다고 밝힘.

○ 베트남의 여러 지역이 오랜 가뭄과 염수침입을 겪으면서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이 애초 정부가 예상한 6.7%보다 낮은 6%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경제 성장률이 낮을수록 농촌 지역의 구매수요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Kantar Worldpanel은 전함. 이 회사는 소비자들의 간이 식품과 건상 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가 올해에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 Hoang은 많은 여성이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간 절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여성들은 다른 제품들과 함께 우유, 호밀 음료 통조림 생선과 같은 간이 식품을 선호함.

○ Kanal Worldpanel이 최근에 베트남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조사한 결과,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 근처에서 또는 귀가하는 길에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전통적인 유통 업태들에 베트남에서 우세한 위치를 유지하게 해주고, 지난 몇 년간 농촌 지역 및 도시에 있는 식료품점들의 꾸준한 성장을 이끎.

○ 국내 도매 시장에서 적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과 편의점들도 소비자들의 생활방식에 의해 매력적인 쇼핑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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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금) No. 498

○ Kantar Worldpanel은 소비자들이 환경오염과 식품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건강에 대해 더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전함. 따라서 두유, 요거트 등을 포함한 많은 건강관리제품의 매출 량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함.

[출처: The Saigon Times Daily No.5186 May 17, 2016]

매입가 인상이 풍력 사업에 바람을 불러올 것

○ 외국 투자자들이 베트남의 풍력에너지발전에 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풍력에너지 발전 분야 투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는 관세제도가 보다 더 좋아져야 함.

독일 원조 기관(The German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하 GIZ)과 베트남 산업 통상부(MoIT)의 풍력에너지발전 규모 확장 프로젝트 매니저인 Peter Cattelaens는 VIR과의 인터뷰를 통해 풍력발전 시장에 관한 그의 견해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에 관련한 신규 정보를 전하였음.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두산백과 인용).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GIZ는 현재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개선된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임.

2015년에는 풍력에너지 가격을 kWh 당 미화 7.8~10.4센트로 올리자고 제시되었는데,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제시안이 통과되지 못했었음. 산업통산부는, 현재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추어질 지와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더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GIZ에게 요청했음.

○ GIZ는 에너지 사업 지원 계획 분야에서 전기 생산에 드는 실질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현재 메콩 델타 지역의 Bac Lieu성, 중남부 지방의 Binh Thuan성 두 곳의 대규모 풍력 발전소를 평가 중임. 마찬가지로 아직 완공되지 않은 Phu Lac 지역 발전소도 평가하고 있음. 이번 평가는 투자계약과 그에 관련한 자료, 가동 및 유지ž보수 계약, 각 회사들의 세금 상황까지 조사하는 대규모 평가임.

○ 평가가 완료되면 산업통상부는 평가내역을 바탕으로 정부에게 새로운 안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이미 각 지표들은 현재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비해 사업비용이 현저하게 높아서, 현재의 요금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베트남 정부가 풍력 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 베트남 정부가 청정에너지 생산과 현재 마주한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기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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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금) No. 498

발전차액지원을 높이고 초기 단계에 시장 개발을 지원해야함. 게다가 어떠한 세금제도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함. 또한, 최대한도를 1,000메가와트로 정해야 함. 몇 년 후에 개발을 하나씩 해나가면, 베트남 정부는 그때마다 요금을 재평가해보고 1~2¢/kWh씩 낮출 수 있을 것임. 그렇게 하면, 미래에 개발되어있을 풍력발전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임.

○ 풍력 에너지 발전 산업이건 다른 산업이건, 새로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초반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임. 산업에 발전되고 중반기에 접어들면, 풍력 에너지는 베트남에서 가장 저렴하고 깨끗한 전원(電源)이 될 것임. 그러나 이는 수백 메가와트 상당의 1차 전력이 생산 된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임. 1차 전력을 생산하려면 요금의 개정이 먼저 필요함.

베트남에 투자 시, 풍력 산업 개발업체가 넘어야할 장애물은?

○ 유능하고 기꺼이 투자할 마음을 가진 한국, 유럽, 미국 투자자들이 많이 있음. 이들은 베트남 풍력 에너지 발전 시장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함. 동시에 수많은 현지 주식투자자들과 상업은행이 풍력 에너지 발전 자금조달에 관심을 표명함. 그러나 투자자들은 많은 규제와 시장진입 장벽으로 많은 문제점에 부딪히고 있음.

○ 낮은 발전차액지원제도 외에도, 한 가지 문제점은 국가의 보증 부재임. 최근 베트남 재무부는 베트남 전기공사(EVN)가 전력을 구매할 수 없더라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불이 계속될 것인지를 보증하지 못하고 있음. 이 문제는 가격 상승과 풍력 발전 지역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위험요소가 될 것임.

○ 또 다른 논쟁점은 모든 프로젝트의 단계에서 투자자들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임. 기본 설계와 건설을 담당한 개발업자들까지 라이선스를 받아야함. 베트남에서 풍력 발전 개발과 이에 관련된 인허가절차는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음.

○ 게다가 베트남 경제 기관이 풍력 에너지 발전 자금조달에 관련한 경험이 한정적임.

그러므로 베트남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위한 선택사항이 한정적임.

○ GIZ는 곧 투자자들을 돕기 위한 투자 지침서를 배포할 것임. 또한 투자 지침서를 통해 지방 및 당국 관계자들은 베트남 풍력 발전 지역의 투자 절차 및 인허가, 개발 절차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임.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83 May 16-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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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교통과 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ODA 물색 중

○ 호치민시는 투자 계획부에 공적개발원조(ODA) 동원 및 환경, 교통수단과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위해 대출 특혜와 같은 도움을 요청해왔음.

○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아래 항목들을 포함함.

1. 도시철도 5호선(사이공 다리 ~ Can Giuoc 버스 터미널) 2. 도시철도 3호선(Ben Thanh ~ Mien Tay 버스터미널) 3 도시철도 1호선(Ben Thanh 중앙 정류장)

4. Tau Hu - Ben Nghe - Kenh Doi - Kenh Te canal 유역의 3단계의 걸친 중요 수질 환경 복원 프로젝트

○ 1군 Ben Thanh 시장과 12군 Tham Luong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호치민시는 투자 계획부에 프로젝트 수정건과 더불어 계약업체 선정 검토와 승인을 제안했음. 계약 체결은 결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에 의해 프로젝트의 수정이 승인된 후 진행될 것임.

○ 5월 12일 투자 계획부와 관련 부처가 정부 부처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호치민시가 현재 공적개발원조 받은 프로젝트는 총 17건으로 총 자본 104조 5천억 동(46억 8천 달러)임. 그리고 그중 88조 9천억 동이 ODA 금액이며 나머지는 기타 자금임.

○ 1분기 ODA 지출금은 목표했던 것의 20%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 ODA 프로젝트에서 지출금이 낮은 이유는 부지정리, 거주민 보상, 이전이 느리고, 건설의 어려움, 지하 공사, 설계 수정, 시간 소모가 많은 절차, 바뀐 대출 조항 때문임.

○ ODA에 관련한 베트남의 요구사항으로, 2016년 1월에 열린 회의에서 각 성들과 시에 외국 차관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됨. 재무부 산하 부채관리 및 외부금융 부서의 부서장인 Truong Hung Long은 높은 공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성들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예산법이 지역정부가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을 활발히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는 지역정부가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을 활발히 빌리게 되면 예산 적자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그가 언급한 국가 예산법은 2015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17년부터 효력을 갖게 될 것임.

○ Long은 베트남이 2017년부터 상업적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음. 2017년 무렵 ODA 자본금이 감소할 것임. 그러므로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자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개선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함. 도시 및 큰 성들은 그들의 프로젝트 자금을 위해 상업적 대출을 받아야만 함.

[출처: The Saigon Times Daily No.5185 May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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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북부 새로운 항구와 공항으로 관심 조명

○ Hai phong 국제항구와 Cat Bi 국제공항의 확장으로, 베트남 북부 지역과 각 국가 간의 무역 활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5월 둘째 주, 북부 항구 도시 Hai Phong의 Cat Hai 지구에서 일본의 Molnykit Co.,Ltd와 Saigon Newport Corporation이 투자한 Hai Phong 국제항구 B 구역이 개항하였음. 총 투자 자본금 3억 2천 1백만 달러의 57헥타르의 컨테이너 터미널에는 총 750미터 길이의 컨테이너 부두와 50,000~100,000톤급 선박의 작업 공간이 포함됨.

○ 베트남의 수상 Nuyen Xuan Phuc은 “Hai Phong 국제항은 국제항구와 환적항구의 역할을 하는 현대식 시스템의 항구가 될 것이다. 이는 Hai Phong과 북부 지역에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끌 것이다.”라고 알렸음.

○ Saigon Newport Corporation 총재 Nguyen Dang Nghiem은,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면 북부 지역의 첫 번째 심수항(深水港)이 될 것이다. 단지 수출입 활동만을 목적이 아닌 남부지역 Ba Ria-Vung Tau 지역의 국제항 Cai Mep과 Thi Vai의 중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임. 이에 따라 베트남과 유럽, 미국 시장으로의 직접적인 상품 수출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음.

○ Hai Phong 국제항구 A 구역은 2013년 4월에 건설을 시작했으며 2017년 말에 완공 예정임. 총 투자 자본금은 25조동(11억 3천만 달러) 이상임. 이 항구는 라오스, 동서경제회랑, 중국남부와 “two corridors one economic belt(두 회랑으로 하나의 경제벨트)” 협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도로들을 연결하여 물자교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면서, Lach Huyen 지역의 물류 활동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됨.

○ 같은 날 5월 12일, Hai Phong은 또한 5조 1천억 동(23,394만 달러) 상당의 Cat Bi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의 첫 단계에 대한 준공식을 열었음. 새로운 활주로 및 공항은 가장 붐비는 시간에 800명의 승객들을 수용가능하고 연간 20,000톤의 물품 운용이 가능함.

○ 2015년 말 Ha Noi-Hai Phong 고속도로 개통과 최근 기공식을 한 Tan Vu-Hai phong 도로, Hai Phong 국제항과 Cat Bi 국제공항의 확장은 Hai Phong에 완벽한 기반시설을 형성해 줄 것임. 이는 이후에 Hai Phong 지역 및 북부 지역에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임. 그리고 Dich Vu-Cat Hai 경제 구역 프로젝트에서의 투자를 보다 더 많이 유치시킬 것임.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83 May 16-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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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신시행령, 투자환경 개선 기대

○ 베트남 정부는 운송업을 관리하는 법령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음. 이 피드백은 외국인 소유가 49% 이상인 기업들을 통제하는 현 법령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될 것임. 변호사 Oliver Massmann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힘.

인식표 지원 자격

○ 정부는 2014년 9월 10일에 인식표가 필요한 7~10톤, 그리고 10톤 이상의 물품 수용 가능 차량들을 생산하는 운송 사업(법령 86호)에 대한 규제가 명시된 법령 No.85/2-14/ND-CP을 재가했음. 베트남 교통부 (MoT)는 2014년 11월 7일에 법령 제86호를 보완하는 시행령 No.63/2014/TT-BGTVT(시행령 제63조)을 재가하였음. 이 시행령에는 차량 이용 운송 사업을 가능케 하는 증명서를 보유한 기업들만이 운송 차량 인식표를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운송 사업을 위한 조건과 인식표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딜레마

○ 베트남이 서명한 세계 무역 기구(WTO)의 서비스무역 관련 구체적 약속양허표에 따르면,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합작 사업들은 외국 기여가 전체 수권자본금의 49%를 초과해서는 안 됨. 이에 따라, 소유권의 51% 이상이 외국소유 기업들은 투자증서에 운송 사업을 포함할 수 없음. 결국, 이 기업들은 차량 이용 운송 사업에 대한 증명서를 취득하기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인식표도 지원할 수 없게 됨.

○ 더 나아가서, 법령 제86호에는 “간접적으로 수금하는 운송사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 사업 단위들이 이송 단계뿐만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거쳐야 할 또 다른 단계를 맡아 해당 제품 및 서비스의 수익으로부터 운송료를 얻는 것”(제 3.3조항)을 뜻함. 시행령 제63조는 또한 간접적으로 수금하는 운송 사업에 쓰인 트럭들은 운용 시에 인식표를 부착할 것을 요구함.

○ 이 기업들이 운송 기업들이라는 사실을 봤을 때,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회사에서부터 베트남 소비자들에게까지 전달하기 위해 알맞은 운송 차량에 투자해야 하는 현 상황이 역설적임 (산업용 가스 제품이 하나의 예시임).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해야 하는 탱크로리, 전문 트레일러, Tube Trailer(대용량 운반시설)를 예로 들 수 있음. 국제 안전 기준이 매우 높으므로, 기업들은 이 전문 차량들을 베트남에서 임대할 수 없음. 이와 동시에 기업들은 반드시 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상 자사들의 제품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줘야 함. 하지만 법령 제86호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10톤까지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이동수단에 특정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됨.

하지만 이 인식표들은 차량 이용 운송 사업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취득한 기업들만 요청할 수 있음. 이 법령은 100% 외국 소유의 기업들에만 운송 서비스를 제한하는 베트남의 세계 무역 기구(WTO) 서비스 무역 관련 구체적 약속양허표와도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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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 이는 사업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논리적이지 않음. 기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데 필요한 운송 수단을 수입할 자격이 있는 해외 투자 생산 기업이 전문 운송 사업체로 등록 신청하거나 사내 업무를 다른 전문적인 운송 기업들로부터 아웃소싱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맞지 않음. 몇 천 개의 외국 투자 기업들은 법령 재 86호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운송 사업과 관련된 그 어떤 조건 없이 모든 수송 수단을 수입할 권리가 있었음.

오랫동안 이 외국 투자 기업들은 회사마다 자신들의 내부 정책에 준수하여 교육받은 차량 기사들과 관리사원들을 유지했음. 이 회사들이 새로운 도급업자들과 계약하고 회사 외 직원을 고용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

외국인 단독 투자 회사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 위에 명시된 문제들과 관련해서 원유 제품을 취급하고 49% 이상의 소유권이 외국 소유권인 기업들에 대해 베트남 교통부(MoT)는 정부에게 법령 제86호를 개정하면서 차량 이용 운송 사업에 필요한 증명서가 없어도 인식표를 이 기업들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함.

○ 그리하여 2016년 3월 30일에 베트남 수상은 결의안 No.23/NQ-CP을 발표하였음. 이 결의안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외국인 소유권이 49% 이상인 외국 투자 기업들의 핵심 생산과 사업 관련 요구사항에 필요한 상품 운송 차량들에 대해 인식표를 베트남 교통부가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을 위임함. 그다음 단계로 베트남 교통부는 법령 제86호의 개정안에 명시된 규정들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

○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때문에 위에 명시된 소유권의 49% 이상이 외국소유인 기업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였고 이 회사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됨.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운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됨.

법령 제 86호 개정 – 현재 법령초안은?

○ 베트남 정부는 차량 이용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과 해당 사업 운영 방법에 대한 법령 초안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음. 이 법령 초안은 법령 제86호의 요체들을 개정할 것임. 그중 하나가 간접적으로 수금하는 운송 기업들의 인식표 취득 조건임.

○ 현 법령 초안에서 내부 제품 운송은 간접적으로 수금하는 운송 형태이며, 다음 유형들을 포함함:

- 정부의 위험 제품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이용, 위험 제품 운송과정, 그리고 해당 운송을 허가받을 수 있는 권한

- 교통체증 발생 시 화물과 용량 초과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수송 차량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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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 차량 5개 이상 보유

- 허가된 물품을 10톤 이상 수송할 때 수송 차량 이용

○ 간접적인 수금형태의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교통수단, 운전기사, 주차구역,

운전직원 관리에 대한 조건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비록 위 개정사항들이 아직 시행되진 않았지만, 이 법령개정안이 국내 운송 사업과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조건들을 더 명료하게 정의함. 이 법령개정안은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함.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83 May 16-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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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 법령 안내

베트남 개정 기업법 등에 따른 법인 청산(淸算)

박영수

법무법인(유한) 제이피(JP) 호찌민 법인 한국변호사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것보다 어려운 작업이 법인 청산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기업법 등에 따른 일반적인 청산 절차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기업법에 법인 청산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바, 해당 부분의 국문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이는 구(舊) 기업법 상의 규정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다만 일부 용어들이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개정법 이전에는 외국투자법인에게 투자허가 및 기업등록증서의 역할을 하던 투자허가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가 투자등록증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및 기업등록증서(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로 이분화되면서 이전에는 기업법에 따라서만 청산하면 되었는데 개정법 이후에는 기업등록증서는 기업법에 따라, 투자등록증서는 투자법에 따라 각 적용을 받으면서 이에 따라 청산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기업법 상에 명시된 청산 절차는 기업등록증서(ERC)에 관해서만 규율하는 것으로 관할 기관은 법인이 소재한 해당 시·성 내의 계획투자국(사업등록부서)이고, 투자등록증서(IRC)의 청산은 투자법 상의 적용 조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 관할 기관은 공단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공단관리위원회, 공단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할 계획투자국(외국투자부서)입니다. 후자의 경우에 관해서 투자법 상에는 간략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자의 경영적인 판단 하에 청산 결정을 한 경우에 관해서는 청산 결의서와 (있다면) IRC 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어 실무상 관할기관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기업법 제 202 조:

1. 법인 내 청산 결의서 비준. 해당 결의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기업명 및 본사 주소;

b) 청산 이유;

c) 계약 종료 및 기업의 채무 변제 절차; 본 절차는 결의서 비준일 기준 6 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아야 한다.;

d) 근로계약 관련 의무사항 처리 계획;

dd) 해당 기업 법적 대표자의 성명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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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정관에 의해 청산 조직이 별도로 설립되지 않는 한,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는 직접 회사 자산에 관한 청산을 처리한다.

3. 승인을 받은 일자 기준 7 일 내, 청산 결정을 결의한 당시 회의록을 사업등기기관, 조세당국, 회사 근로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청산 결의서는 국가사업등록포탈, 해당 회사 본사/지점/대표사무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미해결된 채무가 잔존한다면, 해당 청산결의서는 채무 변제 계획을 첨부해 채권자, 관련자들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채무변제계획안은 채권자 성명과 주소, 채무 금액, 기한, 소재지, 지급 방법, 채무 변제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4. 사업등기기관은 법인으로부터 청산결의서를 수령한 즉시 국가사업등록포탈에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모든 법인의 상태를 게시해야 한다. (만약 있다면) 청산결정안과 채무변제계획을 함께 게시한다.

5. 법인의 채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a)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서 상 미지급 급여, 퇴직금, 법이 규정한 사회보험금, 기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등;

b) 미지급 세금;

c) 기타 채무.

6. 모든 청산 비용 및 채무 상환 후, 잔여 금액은 주식보유율/지분율에 따라 회사 소유주, 사원, 주주가 갖는다.

7. 법인의 법적 대표자는 모든 채무 상환 후 5 영업일 내 기업등록기관에 청산신청서를 송부한다.

8. 청산신청서 수령 후 5 영업일 내 혹은 본 조 제 3 항 규정에 따른 청산결의서 수령 후 180 일 이내, 해당 기업 관련자들로부터 접수된 반대의견이 없을 시, 기업등록기관은 국가기업등록데이터베이스 상 해당 기업의 법적 상태를 업데이트한다.

9. 정부는 기업 청산 절차에 대해 상술한다.

기업법 제 204 조:

1. 청산 신청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a) 기업청산통보;

b) 법인 자산 청산 보고서: 채권자 목록, 상환한 채무 (세금 채무 포함), 초과 지급한 사회보험금, 해산 결정 후 근로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

c)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있다면);

d) 기업등록증서(ERC).

위 과정 중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단계는 조세당국(세무국) 절차로, 보통의

경우에는 세무국의 승인만 받는 데만 6 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계획투자국에서는 세무국, 보험국, 경찰서(인감 반환) 등 모든 관련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위 기업법 제 202 조 제 7 항에 따른 청산 신청서를 수령하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제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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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상담 내용

호치민 무역관 상담내용

호치민 무역관 김찬영 투자전문위원/변호사

Q: 전기밥솥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인증이 필요한지요? 또 선적별로 인증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전기밥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품질 관련 인증 대상이 됩니다 1. 가전제품 안전

2. 식품 안전 (음식과 내부면이 닿는 경우 적용됨) 3. 에너지 라벨링

기타 가전제품은 대부분 안전과 식품안전 규정 적용 대상이며, 단순 안전 규정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전기밥솥의 경우 가장 까다로운 편에 속하며, 그에 따라 비용이나 기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위 인증 중 2번 베트남 식품청(VFA)의 인증서를 제외하면 나머지 인증서의 유효성은 ‘선적 당’입니다(식품청 인증서는 3~5년 유효).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선적별로 각각 인증을 요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차 선적 이후부터도 1차 선적과 같이 수입품 통관을 위해 위 인증은 여전히 요구되는 사항이나, 절차를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선적지에 수입품이 도착하기 전 이미 시험을 거친 정확히 동일한 견본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때 인증 예상 시간은 보통 1~2주일 정도입니다. 또한 실무상로는 세관이 특정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부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SMQ, QUATEST 1, QUATEST 3 및 관련 법령 (Circular 27/

2012/TT-BKHCN of the MoST dated Dec. 12, 2012 on state inspection of the quality of imported goods under the management of the MoST; Decree 38/2012/ND-CP of the Government dated Apr. 25, 2012 on detailed regulations on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Food Safety; Circular 19/2012/TT-BYT of the MoH dated Nov. 09, 2012 providing guidelines for proclamation of conformity to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 and to Food Safety Regulatio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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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세관 통관절차 여전히 ‘악몽’

- 세관 ‘급행료’ 부담 증가, 신속한 처리와 부당관세를 피해 어쩔수 없이 - - 통관절차에 있어 행정절차 여전히 불명확 -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호치민) 변 상 현 관세사

1) 세관의 ‘급행료’ 관행 여전

¡ 2015년 하노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기업대상 세관의 만족도 조사(2015년)결과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들 중 28%가 통관 절차 중에 ‘비공식’

비용을 지불하여야만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베트남에서 수출입통관은 물류회사를 통한 대행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실제 기업의 체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짐.

- 해당조사는 3년 연속 4~6월 사이 수출입기업 3,200곳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조사주체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베트남 재정부(MoF), USAID에서 공동조사 하였음

¡ 이런 ‘비공식’ 비용은 ‘급행료’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세관에서 통관 지연처리 뿐만아니라 HS코드분류, 물품가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차별대우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됨.

- 통관시 사소한 오류 불인정하고 서류일체 재 제출요구, 추가서류(매매계약서, 대금송금 내역서 등) 제시요구, 업무 지연처리 등으로 통관절차 상 시간지연의 불이익 형태와 세관의 임의적인 HS코드 분류에 따른 높은 관세부과 하거나 물품가격의 경우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세관에서 임의대로 물품가격을 책정하여 급행료보다 높은 관세부담을 부과하는 금전적인 불이익 형태 발생.

2) 세관의 불확실한 행정절차도 여전

¡ (불명확한 법령) 본 조사에 따르면 1,600개(50%) 이상의 기업들(건설, 제조, 농수산임업, 무역분야에 주로 해당)이 법 조항을 찾기 힘들다고 응답함.

- 법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관련 조항을 찾기가 힘들며,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하기 힘들며, 관련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없거나 오랜시간이 소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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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이 있는 경우에도 명확하지 않아 기업과 세관간의 잘못된 해석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세관마다 심지어 세관공무원마다 법령에 대한 해석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서류 중복제출) 세관, 검사기관 등의 수입관련 제출기관이 상이한 경우 동일 서류 임에도 중복으로 제출요구하며, 동일 세관내에서도 부서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게 함.

- 세관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 중에서는 “세관 전자시스템” 상에 이미 등록된 서류도 종이서류로 재 제출을 요구 함.

¡ (IT 기반시설 미약) 최근 늘어나는 기업들의 수출입신고 증가 대비, 세관 전자시스템의 세관절차관련 정보기술(IT) 기반시설과 서버 대역폭이 미치지 못하여 전자시스템 사용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격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됨.

¡ (서류연계 처리 불가)세관에 따라서는 기업이 수출입신고 절차 진행 후, 세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실제 물품을 수출입 통관을 진행하는 항구의 사무소에 기업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이러한 사무소 대부분은 차량의 진입이 불가하며, 수출입신고를 진행하는 세관과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임.

3) 본 조사에서 나타난 긍정적 요인

¡ 베트남 상공회의소 등의 베트남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로서 베트남 세관의 통관절차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서 3년간 꾸준히 시행되고 자구적으로 수행되었음. 본 조사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조사에 따라, 이러한 조사 등을 통한 통관절차에 대한 정보 공개를 반기고 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지난 5년간 세관의 절차가 개선됨에 동의 함.

- 예전에 비해 서류처리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세금환급 소요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80%가 통관절차 진행시 세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 함.

4) 시사점

¡ 본 조사에 응답한 많은 기업들이 ①세관절차의 더욱더 간소화할 것,

②전산시스템 확충을 통한 IT서비스 강화, ③세관업무의 투명성 강화,

④통관절차에 대한 기업지원 시스템 마련 등의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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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금) No. 498

세관업무와 통관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필요 함.

¡ 베트남의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경우,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다른 국가의 진출 기업보다 ‘급행료’ 등의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무조건 빠른 통관을 선호하여 오히려 베트남 세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 임.

¡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하여 세관의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함

-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며, 납기일 임박 등으로 시간이 없어 세관 비정상관행에 끌려 다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 사전 계획 및 준비가 필요 함.

- 기업에 관세, 통관 관련 전문적인 컨설팅 인력이 필요함. 전문인력 양성과 저변 확대가 필요 함.

¡ HS코드 분류, 불명확한 법령 등의 경우에는 실제 통관을 진행하게 될 세관에 사전질의회신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정적인 통관에 도움이 됨.

¡ 기존 진출기업뿐만 아니라 신규 진출기업의 경우 관세, 통관 관련한 베트남 세관의 관행에 대해 사전 숙지와 대비가 필요함.

- 통관단계에서 지연발생시 물류비용, 창고비용 등의 추가 부대비용 발생을 피할

수 없으며, ‘급행료’등의 관행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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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을 위한 일정 안내

KOTRA 해외 물류네트워크 사업 안내

□ 해외 물류네트워크 사업이란?

ㅇ KOTRA 해외물류 네트워크 사업은 자격을 갖춘 물류기업을 협력기업으로 지정 해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무역관 상주 전문가를 활 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ㅇ 지원대상 기업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 기업

* 국내법에 의거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내 소재. 공정위 발표 대기업군·공공기관 제외

ㅇ 지원사항

1) 물류비 지원 : 협력물류회사를 통한 현지발생 물류비 절감 2) 물류컨설팅

- 무역관 상주 관세사 활용 수입통관 및 FTA 활용 실무 지원(변상현 관세사) - 거래선 발굴 등 현지 마케팅 활동 및 경영관리 지원

ㅇ 사업참가비 : 150만원(연간)

* 별도의 물류비 지원 없이 물류컨설팅 서비스만 이용 가능. 참가비는 동일

□ 물류 컨설팅

ㅇ 수입통관/FTA 실무 지원

√ 통관업무 지원 : 수출입 신고 및 요건 확인, 보세제도, 적용 관세율 확인, 설비 통관

√ 관세환급 지원 :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세액증명서류, 환급절차 안내

√ 관세평가 : 과세가격, 가산요소, 간접지급액, 공제요소, 이전가격 등 컨설팅

√ FTA 활용 컨설팅 : 한-베, 한-아세안, TPP 등 무역협정별 혜택 확인, 원재료 공급선 관리 등

√ HS코드 확인 : 수출입 대상국의 정확한 HS코드 확인 (한국 ↔ 베트남)

√ 원산지 확인 : 품목별원산지결정(PSR), 원재료/중간재 원산지 확인(BOM작성), C/O 발급 지원

√ 원산지 컨설팅 : 원산지 확인시스템(버퍼설정, 관리체계), FTA 혜택확인 등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컨설팅 : 인증절차, 제도 활용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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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금) No. 498

ㅇ 마케팅/경영관리 지원

√ 시장정보 제공 : 시장 동향 조사, 거래중인 현지 기업과의 업무 지원

√ 거래선 발굴 : 판로 구축을 위한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제반 마케팅 활동 지원

√ 투자법규/투자환경 컨설팅 : 업종별 규제사항, 라이센스 획득 절차, 공단 정보 제공

√ 노무관리 : 노임수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자 채용/해고시 유의사항 등

√ 금융/세무 : 투자 인센티브, 법인설립시 자본금 규모, 이익금 송금 절차, 현물출자 등

√ 지재권 보호 : 상표권 출원/등록 지원, 지재권 침해 구제 및 예방

□ 물류비 지원

항목 지원내용 비고

지원금 300만원/연간 · 호치민 무역관이 지정한 물

류회사의 창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물류비 발생시 KOTRA가 대납하는 방식

· 연간 300만원 이내 지원 가능하며, 초과부분에 대 해서는 참가기업이 부담 지원금 범위

· 창고보관료, 반품, 창고내 발생 비용 지원

* 통관, 내륙운송비는 지원 제외

· 기업당 10cbm/월, 120cbm/년 창고면적 무료 제공

□ 사업 신청 방법

ㅇ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직접 신청 가능

- KOTRA 본사 참가비 입금 시점부터 1년 단위로 서비스 제공

ㅇ 세부내용 및 자세한 신청 절차는 호치민 무역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박경철 과장

- E-mail : pkc.kotra@gmail.com

- 연락처 : 84-8-382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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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입주의향 수요조사 실시

ㅇ 정부가 금년도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해외투자진출기업의 지원을 위해 해외산업단지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해외산업단지 입주수요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LH를 중심으로 KOTRA,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해외 산업단지 입주의향 수요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ㅇ 동 수요조사는 국내의 신규 해외진출기업은 물론 해외 기진출 현지기업, 기진출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전하려는(P-TURN) 기업 등을 대상으로 2월말부터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동조사결과에 따라 중점검토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상대국 정부협상 등 범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갈 예정입니다.

ㅇ 관심있는 기업은 5월말까지 시행되는 『해외산업단지 입주의향 수요조사』설문조사원의 조사에 응하거나 LH 홈페이지내 개설된 해외산업단지 입주의향 상시 설문조사 (http://www.lh.or.kr/lh_offer/business/bus4500_info.asp)에 참여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6)

2016. 5. 20. (금) No. 498

1- Financial Sector Moderniz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roje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DT4: Consultancy on Development of DIV’s Capacity Building Strategy and Plan

Name of Project: Financial Sector Moderniz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roject (FSMIMS)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anoi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FSMIMS Project Implementation Unit (PIU)

Estimated Cost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Consultants’ Qualifications Selection (CQ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 from the World Bank (IDA)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

Deadline for

EOI Submission

16:00 pm, 31 May 2016

Contract Duration

06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FSMIMS Project Implementation Unit (PIU) - Deposit Insurance of Vietnam

Name of Personnel

Nguyen Linh Nam,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Project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4-3974 2886

Email

fsmims@div.gov.vn

H.P

N/A

Website

www.div.gov.vn

Source: Vietnam News – Monday – May 16, 2016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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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금) No. 498

2- Ho Chi Minh City Third Ring Road Project, Tan Van – Nhon Trach Section (Phase 1)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No.6: Consulting Services for Survey, Detailed Design, Procurement Support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for Component 1A

Name of Project: Ho Chi Minh City Third Ring Road Project, Tan Van – Nhon Trach Section (Phase 1)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o Chi Minh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uu Long CIPM

Estimated Value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Limited Bidding without PQ, single-stage,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 from the Korean Government (EDCF) and Vietnam’s counterpart capital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

Deadline for EOI

Submission

9:00, 01 June 2016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uu Long Corporation for Investment, Development and Project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Cuu Long CIPM)

Name of Personnel

Duong Tuan Minh,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General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8-3841 0088

Email

cuulongcipm@mt.gov.vn

H.P

N/A

Website

www.cuulongcipm.com.vn

Source: CUULONG CIPM & 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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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금) No. 498

3- Water Efficiency Improvement in Drought Affected Provinces (WEIDAP)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WEIDAP Project Preparation Consultancy Services

Name of Project: Water Efficiency Improvement in Drought Affected Provinces (WEIDAP)

Nation

Vietnam

Project Site

Central Highlands and South Coastal Region,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Asian Development Bank (ADB)

Consulting

Services Budget

US$ 820,000.00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Quality and Cost-Based Selection (QC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 from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

Deadline of Submitting EOI

11:59 pm Manila, 11 June 2016

Engagement Period

12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Asian Development Bank (ADB)

Name of Personnel

S. Ranawana

Department

Natural Resources

Position

Senior Natural

Resources Economis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N/A

Email

sranawana@adb.org

H.P

N/A

Website

www.adb.org

Source: Asian Developme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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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금) No. 498

4- Health Human Resource Sector Development Program – Phase 2 (HHRSDP-2)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Consultancy Services

Name of Project: Health Human Resource Sector Development Program – Phase 2 (HHRSDP-2)

Nation

Vietnam

Project Site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Asian Development Bank (ADB)

Consulting

Services Budget

US$ 778,000.00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Quality and Cost-Based Selection (QC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 from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xpressions of interest

Deadline of Submitting EOI

11:59 pm Manila, 11 June 2016

Engagement Period

18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Asian Development Bank (ADB)

Name of Personnel

Joel V. Mangahas

Department

Social Sector

Position

Senior Social Sector

Specialis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N/A

Email

jmangahas@adb.org

H.P

N/A

Website

www.adb.org

Source: Asian Development Ban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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