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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 I D-1 9 COV I D-1 9 검 사 음성 결 과 지 또 는 COV I D-1 9 회 복 증 서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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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의 사항:이 웹 사이트는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일부 내용은 모든 내용이 번역될 때까지 영어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COVID-19 검사 음성 결과지 또는 COVID-19 회복 증서 요건

외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는 2세 이상 모든 항공 승객 대상 요건

2021년 12월 2일 업데이트

주의사항

국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 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에 COVID-19에서 회복한 경우에는 COVID-19 회복 증서(즉, 외국에서 비 행기 출발 전 90일 이내에 채취한 검체에 대한 COVID-19 바이러스 검사 양성 증서와 함께 면허가 있는 의사 또는 공중보건 당국에서 발행한 여행 허가 소견 서)를 대신 지참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여행자 대상 COVID-19 검사 요건

CDC는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 승객에 대한 COVID-19 음성 확인서 또는 COVID-19 회복 확인서 요건"이라는 제목의 2021년 10월 25일 자 명령을 수정했습니다. 이 수정을 통해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2세 이상 승객에 대한 COVID-19 검사 요건이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미국행 항공 여행 전에 귀하의 백신 접종이 완료됩니까?

백신 접종 완료로 간주하는 경우:

승인된 1회 접종 백신을 접종한 후 2주(14일)가 경과한 경우 승인된 2회 접종 시리즈의 2차 접종 후 2주(14일) 경과

임상 시험에서 승인된 COVID-19 백신(위약 아님)의 전체 시리즈를 접종한 후 2주(14일)가 경과한 경우

임상 3상 시험에서 노바백스(또는 코보백스) COVID-19 백신(플라시보 아님) 전체 시리즈 접종 후 2주(14일) 경과 승인된 COVID-19 백신의 '교차' 조합으로 적어도 17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받은 후 2주(14일) 경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이 아닙니다.

* CDC는 COVID-19 백신 기본 접종 시리즈에서 교차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미국 이외의 많은 국가에서 점 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행 여행과 관련하여 백신 접종 기록 해석 목적상, CDC는 승인된 COVID-19 백신 교차 접종을 허용합니다.

필요한 백신 접종 증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 탑승객 대상 COVID-19 백신 접종 증서 요건을 참조하세요.

COVID-19

(2)

2021년 12월 6일 12:01am EST(5:01am GMT)부터 외국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2세 이상의 모든 항공 승객은 탑승 전 1일 이내에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거나 지난 90일 이내에 COVID-19에서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문서를 제시해야 합 니다.

또한 모든 항공 승객은 자신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 및 면제에 대한 전체 내용은 명령에서 언어별로 확인하세요.

자주묻는질문 개요

해외 여행은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라 하더라도 COVID-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 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항공편 승객 대상 COVID-19 백신 접종 증서 요건 여행 평가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합법적 영주권자, 이민자를 위한 국제여행 정보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 미국 이민자가 아닌 사람: 미국행 항공여행

항공기 운항사/항공사/승무원

추가 정보, 자료 및 FAQ를 보려면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항공기 운항사/항공사/승무원 FAQ COVID-19 검사 음성 결과 또는 COVID-19 회복 증명원 요건 항공사를 위한 항공 여행 툴킷

예, 이 명령은 미국 시민, 합법적인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를 포함하여 미국으로 여행하는 2세 이상 모든 항공 승객에게 적용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이 요건은 미국 시민에게도 적용됩니까?

예, 현재 미국으로 여행하는 2세 이상 모든 항공 승객은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백신 접종 또는 항체 보유 상태에 관계없이 COVID-19 바 이러스 검사 음성 결과지 또는 회복 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COVID-19 백신을 맞았거나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도 여전히 COVID-19 음성 검사 결과 또는 COVID-19에서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서류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해당 명령 요건은 미국에 도착하는 항공편 여행에만 적용됩니다.

이 명령은 육상 월경이나 항구로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까?

(3)

검사 및 백신 접종 증서 요건

아니요, 미국 자치령(territory)에서 미국의 주(state)로 이동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COVID-19 바이러스 검사 음성 결과 또는 COVID-19 회복 증서 제시 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 자치령에는 아메리칸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제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포함됩니다.

이 명령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미국 자치령은 외국으로 간주됩니까?

외교관 및 특별 비자 소지자도 이 명령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명령 요건은 외교관 및 특별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됩니까?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연방 검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주 및 지방 정부는 해당 관할지역에 도착하는 항공기 승객 에 대해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검사 요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 요건 외에도 여행과 관련된 주 및 지방 정부의 권고사항 또는 요구 사항을 항상 확인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주 및 지방 정부는 항공기 승객에 대한 별도의 검사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원검사 또는 핵산증폭검사(NAAT) 등의 바이러스 검사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SARS-CoV-2에 사용 가능한 NAAT의 예로는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RT-PCR), 역전사 루프 매개 등온 증폭(RT-LAMP), 전사 매개 증폭( TMA), 닉킹 효소 증폭 반응(NEAR), 헬리카제 의존성 증폭(HDA) 등이 있습니다. 사용되는 검사는 검사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SARS-CoV-2 검출용으로 관련 국가기관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미국 국방부(DOD) 계약자, 피부양자, 기타 미국 정부 직원 등 DOD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외국 소재 DOD 연구소에서 테스트한 바이러스 검사도 명령 요건에 부합됩니다.

이 명령에서 허용하는 SARS-CoV-2 검사 유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속 검사는 명령 요건에 부합하는 바이러스 검사인 경우 허용됩니다.

신속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음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자가검진(자택검사라고도 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는 미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은 SARS-CoV-2 바이러스 검사(핵산증폭검사[NAAT] 또는 항원검 사)여야 합니다.

검사 절차에 오디오 및 비디오 연결을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감독을 제공하는, 검사 제조업체와 관련된 원격의료 서비스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원격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FDA 승인 자가검사 중에는 처방전이 필요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원격의료 제공자가 피검사자 신원을 확인하고, 검체 채취 및 검사 절차를 준수하며,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CDC 명령 요건에 부 합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아래 '검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참조).

항공사 및 기타 항공기 운영자가 해당인의 신원과 검사 결과 세부정보를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요청 시 입국항 의 미국 담당자와 지역/주 보건부에 검사 결과 증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미승인이나 미등록 검사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국 승인 검사 기구를 지 참하려 한다면, 여행 전에 목적지 당국에 해당 정보를 문의하세요.

자가검사도 명령 조건을 충족합니까?

(4)

검사 증서는 서면 문서(종이 또는 디지털 사본) 형식이어야 합니다. 증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검사 유형(NAAT 또는 항원 검사임을 표시)

2. 결과를 발행하는 기관(예: 실험실, 의료기관, 원격의료 서비스) 3. 검체 채취일

음성 확인서에는 비행 전 1일 이내에 검체가 채취되었다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COVID-19 회복 증서 관련 검사 양성 결과지에는 검체 채취일이 탑승 전 90일 이내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4. 개인 식별 정보(성명에 추가하여 생년월일, 여권 번호 등 하나 이상의 다른 식별 정보) 5. 검사 결과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에 항공사에서 검토하고 미국에 도착한 후 공중보건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검토할 수 있도록 종이 또는 디지털 사 본인 검사 결과 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백신 접종 증서 필요에 관한 정보는 항공 탑승객 대상 COVID-19 백신 접종 증서 요건을 참조하세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으로 어떤 증서가 필요합니까?

COVID-19에서 회복한 사람은 감염 후 최대 3개월 동안 계속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CDC는 COVID-19 감염자에게 처음으로 COVID-19 증상이 나타난 날(무증상 감염인 경우 처음 양성이 나온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검체 채취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재검사를 권 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90일 안에 채취한 검체에서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고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바이러스 검사 양성 결과와 더불 어 면허가 있는 의사나 공중보건 담당자가 발행한 여행 허가 소견서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양성 결과와 소견서를 합쳐서 '회복 증 서'라고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로 복귀를 위해 격리를 끝내도록 승인한 의사 또는 공중보건 담당자의 소견서는 여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 라도 여행 허가인 것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에는 여권 또는 기타 여행 증서의 개인신원정보와 일치하는 신원정보(예: 이름 및 생년월일)가 있어야 합니다. 소견서는 서명한 의사 또는 공중보건 담당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공식 양식이어야 하며 서명과 날짜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COVID-19에서 회복되었지만 요건에 부합하는 회복 확인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미국행 비행기 출발 전 1일 이내에 검체를 채취하여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COVID-19에서 회복했더라도 COVID-19 증상이 나타나면 여행하지 말고 격리해야 하며, 검사 권장사항을 두고 의료기관과 상담해야 합니다.

최근에 COVID-19에서 회복한 경우라면 어떻게 합니까?

항공사 및 기타 항공기 운영자가 검사 결과 및 백신 접종 증서를 확인하고 기타 필수 정보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번역이 필요한 경우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서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으면 여행 전에 항공사나 운영자에게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음성 결과, 회복 증서, 백신 접종 증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까?

서약은 18 U.S.C. § 1001에 따라 제출하는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진술, 글, 입력 항목 또는 기타 표현입니다.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 공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벌금 및 기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약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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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요건

미국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모든 항공사 또는 기타 항공기 운항사는 탑승 전에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승객 서약서를 제공하고 수집합니다.

항공편 승객은 어떻게 서약서를 제공합니까?

연방 공중보건 담당자가 입국항에서 이러한 문서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전체 여정 동안 음성 결과 증서 또는 회복 증서의 종이 또는 디지털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미국의 주, 자치지역, 부족 및/또는 지방 보건부도 자체 공중보건 권한에 따라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 다.

서약서는 항공사나 항공기 운영자에게 제출하면 그들이 보관합니다.

음성 증서, 회복 증서, 서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까?

CDC는 COVID-19 검사 비용을 상환하지 않습니다. 지불 옵션에 대해서는 보험 제공자나 검사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CDC로부터 COVID-19 검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2세 이상인 경우 미국행 항공편이 출발하기 전 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으로 여행하려면 언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까?

항공편 출발 1일 전이 1일의 기간입니다. 명령은 항공 승객과 항공기 운항사에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고자 24시간 대신 1일의 기간을 사용합니다. 1일의 기간을 사용하므로 검사의 수락 여부는 항공편 시각이나 검체를 채취한 시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편이 금요일 오후 1시에 출발한다면, 전날인 목요일 언제든지 검사를 받고 해당 음성 확인서를 사용하여 탑승할 수 있습 니다.

명령에 24시간이 아니라 1일이라고 명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1일로 간주됩니까?

여행 기간이 1일 미만인 경우, 미국에서 실시한 바이러스 검사를 사용하여 명령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 편의 출발 전 1일 이내에 검체를 채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검사 후 1일보다 길게 귀국 여행이 지연되면 귀국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재검 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옵션을 고려하는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목적지의 검사 역량과 결과가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1일 또는 3일 기간 안에 돌아오는 경우,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받은 검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단기여행에 대한 검사 요건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목적지의 검사 역량 여부와 결과가 나오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고 1일 만에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검사소를 찾을 수 없어 항공편 탑승 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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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양성 결과 또는 COVID-19 노출

연결편 또는 비행기 지연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목적지의 검사 역량 여부와 결과가 나오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검사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를 참고하세요.

검사 시간을 충당하기 위해 출발 날짜 변경 여부에 대해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항공사가 검사 옵션을 지정했는지 또는 미국행 최종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검사받을 수 있는 장소를 거쳐 환승하도록 항공편 변경 옵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환승 여정 도중에 검사를 받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가능한 환승 공항이 있는지 환승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야 합니다. 이 방식을 선택했는데 도중에 검사받을 수 없게 되면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중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여행을 계속할 수 없으며 격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위치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행 항공기의 모든 탑승자는 COVID-19 음성 결과 또는 회복 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탑승 전에 모든 탑승자를 대상으로 음성 결과 또는 회복 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탑승자가 검사 결과나 회복 증서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하면, 항공사는 해당인의 탑승을 허 용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미국으로 여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상이 나타나거나 출발 전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COVID-19에서 회복될 때까지 자가격리하고 여행을 연기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COVID-19 검사 음성 결과 또는 회복 증명원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탑승을 거부해야 합니다.

양성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COVID-19 감염이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CDC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자가격리하고 여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COVID-19 양성 반응이 나온 후 다시 검사해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COVID-19에 노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예방격리 중단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자가격리하고 여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지난 90일 이내에 COVID-19에서 회복되었음 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된 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COVID-19 증상이 없는 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미국행 비행기 탑승 전에 동반자가 양성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 까?

미국 주 또는 자치지역에서 미국 다른 주 또는 자치지역으로 가는 여정을 예약했는데 여정에 외국을 경유하는 환승 항공편이 있는 경우, CDC는 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예로는 일본을 경유하여 북마리아나제도(미국 영토)와 미국 본토 사이를 여행하는 일 정이 있습니다.

항공편으로 미국 주 또는 자치령에서 미국의 다른 주 또는 자치령으로 이동하는데 외국을 경유하여 환승 하는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7)

면제

그러나 일부 미국 주 및 지방 정부와 외국 정부의 관할권에는 도착하는 항공 승객에 대한 자체 검사 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연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은 환승편이더라도 출발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가는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 이상의 연결 항공편을 통해 미국에 도착하는 경우 첫 번째 항공편이 출발하기 전 1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승 여정 도중에 검사를 받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가능한 환승 공항이 있는지 환승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야 합니다. 이 방식을 선택했는데 도중에 검사받을 수 없게 되면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중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여행을 계속할 수 없으며 격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위치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1박 이상 숙박하는 여정을 계획했다면, 미국 입국 항공편 탑승 전에 검사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편 이용 여부가 제한되어 오버나이트 환승이 필요하게 된 때는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가기 위해 하나 이상의 연결편을 이용하는 경우 1일의 기간은 첫 번째 항공편에 적용됩니까 아 니면 마지막 항공편에 적용됩니까?

귀하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예: 악천후 또는 항공기의 기계적 문제로 인한 지연)으로 인해 여정의 첫 항공편이 지연되어 1일 전 검사 규 장을 초과하였으나, 해당 지연으로 1일 전 검사 규정을 24시간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면 재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일 전 검사 규정 을 24시간 이상 초과하는 지연이 발생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예: 악천후 또는 항공기의 기계적 문제로 인한 지연)으로 인해 여정 중 연결편이 지연되어 1일 전 검사 규정 을 초과하였으나, 해당 지연으로 1일 전 검사 규정을 48시간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면 재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일 전 검사 규정을 48시간 이상 초과하는 지연이 발생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항공편이 지연되어 1일 전 검사 규정을 초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CDC는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 검사 요건 또는 COVID-19 때문에 여행을 취소 또는 지연한 여행자의 여행 경비를 상환하지 않으며, 여행 자가 상환을 받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CDC 여행 권장사항 또는 요건에 근거해 자체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겠지만 항공사 는 자체적으로 환불 정책을 수립합니다.

해외 급발병으로 여정을 변경해야 한다면 여행 취소 보험을 통해 여행 투자 비용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 취소 보험을 포함하여 여행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CDC의 여행자 건강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 검사 요건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하는 경우, CDC가 여행 경비를 환 불받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생명,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건강 문제 또는 신체적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여행(응급 의료 대피 등)이 불가피하 거나 여행 전에 검사 수행이 불가한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면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출발 전 COVID-19 음성 결과 또는 회복 증서 제시 요건에 대한 인도적 면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8)

CDC는 개인이 건강(예: 긴급 의료 후송) 또는 안전(예: 폭력)을 위해 미국을 여행해야 하지만 여행 전 검사를 받거나 검사 요건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면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CDC의 명령에 설명된 면제 기준에 부합되는 개인은 미국행 여행을 시작할 국가 내 또는 해당 국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미국 대사관 또 는 영사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관이 검토를 위해 이 정보를 CDC에 전송할 것입니다.

인도적 면제를 신청할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웹페이지에서 면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다음 링크는 관련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연 결됩니다. https://www.usembassy.gov

인도적 면제 요청의 검토를 용이하게 하려면 CDC에 전송할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이 CDC 로 전송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영어로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성, 이름) 여권 번호 국적

탑승자 또는 가장(가족 단위인 경우)의 휴대전화 번호(국가번호 포함) 탑승자 또는 가장(가족 단위인 경우)의 이메일 주소

미국 내 목적지 주소

미국 내 목적지 주소가 집 주소입니까?

환승 항공편을 포함한 항공편 일정 항공사

항공편 번호

출발 공항 및 출발일 도착 공항 및 도착일 백신 접종 상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백신 제품명(교차접종인 경우 제품명 모두) 1차 접종일

2차 접종일(2회 접종 시리즈인 경우) 백신접종기록 PDF 또는 사진

백신 접종 미완료

미국 여행 목적 및 긴급 여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

검사 요건에 대한 인도적 면제 사유(예: 탑승자가 있는 곳에서는 검사가 제공되지 않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문서(예: 의료기록, 긴급대피명령)

면제 신청 전에 시도했던 기타 해소책 관련 정보(예: 항공편 변경, 여행 도중 검사, 검사/백신 접종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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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항공기 또는 일반 항공기가 CDC의 COVID-19 감염자 또는 COVID-19 노출자 미국 입국/출국/미국 내 수송 관련 항공 운송 또는 항공 운송 준비 관련 임시 지침을 준수하면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접촉에 노출된 환자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의료 수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최종 업데이트 2021년 12월 2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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