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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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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의 지방자치와 국가의 권한

제 10장

(2)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적 단위를 기반으 로 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의 사 무에 관해 자신의 책임 하에 선출한 기관을 통 해 직접 처리하게 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와 달리 지방교육자치

도 존재하고 있다.

(3)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지방교육자치는 일반행정과 달리 교육의 특수 성을 고려해 확립된 것으로 헌법 제31조에서 규 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 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근거에 대해서는 이

견이 존재하고 있다. 교육자치가 헌법적으로 보

장되어 있다는 논리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자

주성에 입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논리는 교육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에

있는 것이지, 교육의 자치를 명문화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한다

(이기우(1977).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향. 사회와 교육 37-99).

(4)

2.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의 구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현재 지방교육자치와 달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제8장 59조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교육위원회, 제3장은 교육 감, 제4장은 교육재정, 제5장은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제6장은 교육감 선거, 제7장은 교육의원 선거, 제8장은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5)

2.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의 구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서는 지방자치와 달리 지방교육자치를 행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

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6)

2.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의 구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5장의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는 일반행정과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2.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의 구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8)

2.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의 구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제42조(교육감 협의체)

①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우리나라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두 기관장 이 존재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반행정 분야 는 시장이, 교육에 관한 분야는 교육감이라는 기 관장이 존재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에 두 수장이 존재하여 이들의 협력 관계가 잘 조화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교육의 지 방자치의 성패가 좌우되어 실질적으로 정치성 을 띠고 있다.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과 판례

(10)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7. 29. 91헌마69)

【판시 사항】

가. 지방교육자치(地方敎育自治)에 관한 법률(法律) 제9조 제1항 제2호가 교육의 전문성(專門性)을 보장한 헌법(憲法) 제31조 제4항에 위반(違反) 되는지 여부

나. 지방교육자치(地方敎育自治)에 관한 법률(法律) 제9조 제1항 제2호의 평등권 침해(平等權侵害) 여부

다. 지방교육자치(地方敎育自治)에 관한 법률(法律) 제9조 제1항 제2호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침해(侵害) 여부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과 판례

(11)

【결정 요지】

가. 지방교육자치(地方敎育自治)에 관한 법률(法律)은 별도로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과 집행기관인 교육감(敎育監)의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 교육(敎育) 관련(關聯) 경력(經歷)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동법 제8조, 제32조 제2항) 교육(敎育)의 자주성 (自主性), 전문성(專門性)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교육위원(敎育委員)과 초(初)·중등학교(中等學校) 교원(敎員)의 겸직을 금지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교육(敎育)의 전문성(專門性)을 보장한 헌법(憲法) 제31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같은 규정(規定)이 초(初)·중등학교(中等學校) 교원(敎員)에 대해서는 교육위원직 겸직 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大學敎員)에게는 겸직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職務)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勤務態樣)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 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과 판례

(12)

【결정 요지】

다. 지방교육자치(地方敎育自治)에관한법률(法律)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 자체에서는 겸직금지 이외에 입후보(入候補) 금지(禁止)까지 포함하지 않음이 법문상(法文上) 명백하고, 그와 같이 겸직금지를 규정 한 것은 교육위원(敎育委員)이나 교원(敎員)이 그 직무(職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 의 합리적인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憲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을 본질적으로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과잉입법금지(過剩立法禁止)의 원칙(原則)을 규정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중략) ---

그렇다면 지방교육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초·중등학교 교원과 교육위원의 겸직을 금지하였다고 하 여도 그것만으로 헌법 제31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위원직 겸직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수에게는 겸직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에 직무상의 본질 및 내용이나 근무태양의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겸직금지를 규정한 것은 교육위원이나 교원이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합 리적인 규정이므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는 그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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