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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and Management Method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from Abandoned Metal Min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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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폐금속광산의 환경오염 평가 및 향후 관리 방안

정명채1)* ․ 정문영1)

Evaluation and Management Method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from Abandoned Metal Mines in Korea

Myung Chae Jung

*

and Moon Young Jung

Abstract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toxic element contamination from abandoned metal mines in Korea and the suggestion of the best management methods for the mines. According to the previous reconnaissance survey for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n the mining sites, over 310 mines from 638 mines were contaminated with As, CN-and heavy metals including Cd, Cu, Hg, Ni, Pb and Zn in tailings, soils and mine water around the metal mines. Therefore, the detailed survey for soil and water contamination derived from mining activities should be carried out from next years. As results of detailed survey for 158 mines classified as provisionally serious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concentrations of toxic elements in mine wastes(tailings), soils and water from 104 mines were contained over the environmental guidelines in Korea. Arsenic and Cd were the most frequently contaminated elements followed by Pb, Cu, Hg, CN-, Cr6+and Ni.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NPL(National Priority List) for remediation of the mining areas with the degree of contamination intensity, quantity and quality of contamination source materials and nearby conditions of the mining area. Finally, the best available management methods for abandoned metal mines in Korea were suggested in the study.

Key words :Abandoned metal min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Heavy metals, Mine reclamation technology, Optimal management

요 약: 본 연구는 국내에 산재된 휴폐금속광산의 유해성 물질에 대한 환경오염을 평가하고 이들의 최적관리 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광산에 대한 개황조사 결과. , 638개 광산 중에서 310개 광산이As, CN- 및Cd, Cu, Hg, Ni, Pb, Zn을 포함한 중금속으로 오염되었다 이들 광산은 복원을 위한 정밀조사가 요구되며. 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밀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오염개연성이 있어 중점관리대상광산으로 선정된

2007 . ,

개 광산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개 광산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들 중에서도

158 , 104 .

와 의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As Cd , Pb, Cu, Hg, CN-, Cr6+및Ni순서로 오염기준초과 숫자가 감소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광산에 대한 복원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오염의 규모 오염원의 양과 질 및 주변 환경조, 건 등을 고려하여 복원되지 않은 광산에 대한 복원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광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적의 관리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휴폐금속광산 환경오염 중금속 광해방지기술 광해 관리 방안, , , ,

서 론

년 현재 국내에는 금속광 개 비금속광 개

2006 , 52 , 669

를 포함한721개의 일반광과 개의 석탄광이 가행중에9 있으며 폐금속광산, 936 ,개 폐탄광340개로서 총2,006

개의 광산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대부분의 휴광 또는 폐광된 광산들은 폐광 이후 적절한 환경복원 시설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특히 폐금속광산에서는, , 광산활동으로 인한 광산폐기물이 주변에 방치되어 있어 집중강우나 강풍시 하류로 이동 또는 분산되어 농경지 나 수계의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렇게 오염된, 토양이나 하천수는 농작물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이를 섭취한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국내에서도 폐광산에 의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경북 군위군 화북댐 건설 경북. , 봉화군의 송리원댐 건설 경북 김천의 부항댐 건설 지역,

년 월 일 접수 년 월 일 채택

2006 9 26 , 2006 10 26 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1)

*Corresponding Author 정명채( ) E mail; [email protected]

Address; Dept. of Bio & Environmental Engineering, Semyung University, Jecheon, Choongbuk, Korea, 390-711

연구논문

(2)

에서의 휴폐광산 오염 문제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 건설, - 부지의 산성수 유출에 따른 오염 문제 울산광역시의 아, 파트 건설부지의 비소 오염 문제 경남 고성군의 폐광산, 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 관련 문제 최근의 휴폐광산 지역, 식용식물의 중금속 오염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의 국내 광, 산의 광해발생현황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한편 폐석탄광산에서는 폐갱구들로부터 유출되거나, 주변 폐석더미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다량의 산성 광산배수(AMD, Acid Mine Drainage)로 인해 주변 수 계가 오염되어 수중 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 생 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들 석탄광에서. 의 갱내수 유출은152개 탄광, 206개의 갱구로 하루10 만 톤 이상 유출되며 이로 인한 하상오염구간은152km 로 조사된 바 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1995). 또한, 비금속광산은 채석 및 발파과정 중에 발생된 분진이 주 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세척용으로, 사용되는 유독성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계가 오염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여 년간 환경부에서 광해발생개연성이 있는 개 휴폐금속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68 ,

개 광산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또는 대책기준을 초 104

과하였으며 일부 광산의 경우 다량의 광미와 폐석이 적, 절한 처리 없이 방치되어 있거나 금은광산의 개발로 인, 하여 비소와 중금속 오염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 되었다 환경부( , 2005a). 특히 광산주변의 농경지에서도, 다량의 비소와 중금속들이 검출되어 주민들의 건강에 영 향을 주고 있으며, 2005년도에 환경부가 수행한687개 휴폐금속광산의 개황조사 결과에서도 실제 조사된 638 광산 중에서48.6%인310개 광산이 토양환경기준을 초 과했거나 오염개연성이 있어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환경부( , 2006a).

한편 산업자원부에서도, 73개광산의 조사계획을 수립 하여32개광산의 정밀조사가 완료되었으며, 41개 광산

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광해방지사업 추진한 바 있으 며 앞으로는, 2006년 월에 설립되어진 광해방지사업단6 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광해방지사업의 기획과 복구사업 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명채( , 2006).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와 각종 제도 및 광해전문기관의 설립과 더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은 휴폐광산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이들을 위한 최적의 관리 방안 의 수립과 이의 적절한 운영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 에서는 전국에 산재된 휴폐광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하여 향후 광해방지를 위한 최적의 관리 방안과 복구사 업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국내 휴폐금속광산의 오염도 종합 평가

국내의 휴폐금속광산에 대한 개황조사와 정밀조사는 주로 환경부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 1995년 이전에 가학, 달성 서점 다락 울진 다덕 구운동 군북 구봉 및 일광, , , , , , , 광산 등 10개 광산에 대한 정밀조사가 수행되었으며, 년까지 개 중점관리대상 광산에 대한 개 1997~2004 158

황 및 정밀조사가 추진된 바 있다 환경부( , 1998, 1999,

그리고 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b). 2005 도에는 경남 경북 전남권의, , 23개 광산에 대한 정밀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환경부( , 2006b), 2006년도에는 경기도, 강원도 충남 및 충북권의, 29개 광산에 대한 조사가 수 행 중에 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 2004년까지 조사되지 않은687개 휴폐금속광에 대한 개황조사를 실시하여 정 밀조사가 필요한 광산310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 므로 이 장에서는 이들 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하 고자 한다.

중점관리대상광산의 오염도 조사 종합 평가

환경부에서는 지난1992년부터 최근까지 총219개 광 산에 대한 개황조사 및 정밀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들 중. 에서 기 수행된166개 광산의 목록을 연도별로 정리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 이전에 개 광산 Table 2 , 1996 10

Table 1. Summary of mining hazard occurrence provisionally in Korea(Kwon, 2006) Mines Numbers of mines

Types of mining hazard Mine water Wastes Tailings Subsidence

of ground

Waste facility

Active metal mines 732 732 732 46 81 732

Abandoned metal mines 936 39 50 30 24 78

Abandoned coal mines 338 28 319 - 36 58

Total 2,006 799 1,101 76 141 868

NB : data based on 2005

(3)

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1997~2000년까지는 각 지역의 지방환경청 단위로 1~2개씩 매년10여 개 광산에 대해 정밀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2001년도에는 경상남북도 권역의 32개 광산, 2002년도에는 강원도 경기도 전라, , 남북도 권역의32개 광산, 2003년도에는 충청북도 권역 의27개 광산, 2004년도에는 충청남도 권역의23개 광

산, 2005년도에는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 권역의23개 광산 등 총190개 광산에 대한 개황 및 정밀조사를 수행 하였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경기도 강원도 충남북권, , 역의29개 광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2006년말 에는 총219개 광산에 대한 개황 및 정밀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Table 2. List of abandoned metalliferous mines having detailed survey for soil contamination Year Numbers

of mines Mine name(administrative area)

Before

1996 10 Dadeok(Bonghwa), Dalseong(Daegu), Darak(Seongju), Gahak(Kwangmyeong), Gubong(Cheongyang), Gunbuk(Haman), Guwundong(Milyang), Ilkwang(Pusan), Seojeom(Yeongdeok), Wuljin(Wuljin) 1997 10 Butdeun(Bonghwa), Enuchi(Samcheok), Geumjeong(Bonghwa), Ilwol(Yangyang), Indae(Jinan),

Palbon(Jeongeup), Sama(Goseong), Sampung(Changwon), Samsan(Goseong), Seongan(Yeongwol)

1998 12

Banggol(Hongcheon), Chonam(Gwangyang), Dongjin(Jinan), Dongmyeong(Jeongseon), Gilgok(Hongcheon), Gwangyang(Gwangyang), Jeolgol(Haman), Pungjeong(Bonghwa), Pungwon(Geochang), Seoksan(Gunui), Sewoo(Jeongseon), Yanggok(Bonghwa)

1999 10

Cheongyang(Cheongyang), Deokon(Imsil), Geumjang(Uljin), Myeongbong(Boseong),

Okbang(Bonghwa), Okgye(Gangneung), Pocheon(Pocheon), Tohyeon(Euseong), Yeongjun(Pocheon), Yongseok(Pocheon)

2000 10

Baekun(Jinan), Guryong(Changwon), Nakdong(Jeongseon), Samdong(Yeongdong),

Samsanjeil(Goseong), Sanmak(Bonghwa), Sanyang(Boseong), Sucheol(Gunui), Suncheon(Suncheon), Wolru(Yeongdong)

2001 32

Bongmyeong(Seongju), Changbo(Yeongdeok), Changpo(Masan), Cheongsong(Cheongsong), Daejeong(Jinju), Daemin(Hapcheon), Dogok(Yeongdeok), Donga(Geoje), Dongil(Uiseong), Dongjeong(Yeongdeok), Dongjin(Geochang), Dupo(Goseong), Eunseong(Yeongcheon), Geomdongchilbo(Uiseong), Gorye(Bonghwa), Hwacheon(Yeongdeok), Hwanggeumsan(Yecheon), Hyeongje(Seongju), Jangwon(Cheongsong), Jeonheung(Uiseong), Joyadong(Daegu),

Mandaesan(Hapcheon), Milyang(Milyang), Mulgeum(Gimhae), Okdong(Uiseong), Samyang(Milyang), Ssangjeon(Uljin), Sueo(Yecheon), Taeyang(Hapcheon), Yangseong(Yangsan), Yongho(Busan), Yugeum(Yeongdeok)

2002 32

Beonam(Jangsu), Boche(Anseong), Bogae(Anseong), Buguk(Goseong), Bugwang(Goseong),

Cheolam(Taebaek), Cheontae(Jeongeup), Chudong(Samcheok), Daedeok(Damyang), Daehaeje(Muan), Deokeum(Naju), Deokheung(Chuncheon), Dongbo(Goseong), Dongsin(Hwasun),

Dongyang(Hongcheon), Dunjeon(Samcheok), Gangwon(Jeongseon), Geumpung(Gimje),

Geumwang(Yangpyeong), Gomyeong(Goseong), Haeseong(Muan), Jeonbo(Boseong), Jeonjuil(Wanju), Jucheon(Yeongweol), Palgong(Jangsu), Sambo(Hwaseong), Samhwa(Donghae), Samjo(Taebaek), Sangdong(Yeongweol), Songcheon(Gangneung), Wondong(Taebaek), Yangyang(Yangyang)

2003 27

Boksu(Jecheon), Boryung(Chungju), Changgeum(Goesan), Cheongju(Cheongju),

Cheonheung(Yeongdong), Cheonsu(Goesan), Chilseong(Dangyang), Chungcheong(Cheongwon), Daehwa(Chungju), Eumseong(Eumseong), Eungok(Dangyang), Geumbo(Yeongdong), Geumseonggirin(Jecheon), Geumwang(Eumseong), Haksan(Yeongdong), Hongasusan(Jecheon), Hwagok(Chungju), Jangam(Goesan), Joilsanggok(Jecheon), Jeungjadon(Goesan),

Munbaekyuchang(Jincheon), Namseong(Okcheon), Nangok(Yeongdong), Okjeon(Yeongdong), Samdeok(Chungju), Taechang(Chungju), Yeongbogari(Yeongdong)

2004 23

Amisan(Dangjin), Boheung(Gongju), Bongsan(Cheongyang), Byeongsa(Nonsan), Daeheung(Gongju), Dangjin(Dangjin), Deokgok(Gongju), Deokpung(Nonsan), Dorim(Cheongyang), Geumbon(Dangjin), Geumho(Dangjin), Geumhwa(Nonsan), Geunam(Buyeo), Gongheung(Gongju), Gwangseong(Dangjin), Imcheon(Buyeo), Jeoneu(Yeongi), Jungang(Cheonan), Manri(Boryeong), Samgwang(Cheongyang), Seogyo(Cheonan), Seoseong(Seosan), Subok(Geumsan),

Total 166

(4)

이러한 조사 결과 중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개 광2 산 성지광산과 삼산광산( ), 1997년도 이전의 10개 광산, 년도에 수행된 개 광산 및 현재 수행되고 있는

2005 23

개 광산 등 개 광산을 제외하고 환경부가 공식적으

29 63

로 개방한156개 광산에 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정명채 등. (2004)에 정리되어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전반적인 경향을 고찰, 하고자 한다 우선 대상광종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 Fig.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 은광산이 개소 금

1 - 79 (50.6%), -

은 기초금속광산이- 52개소(33.3%), 구리 납 아연광산이- - 개소 철 망간광산이 개소 텅스텐 몰리 10 (6.4%), - 9 (5.8%), - 브덴광산이 개소6 (3.9%)등으로 금은관련광산이 전체의

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채취된 시료 중에

84% .

서 개 지점 이상이 대책기준을 초과한 광산도 전체의1 인 개 광산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책기준을 초과

55.8% 87 ,

한 광산의 원소별 초과 현황을 정리한Fig. 2와 같이, As 개 광산 개 광산 개 광산 개 광산 55 , Cd 39 , Pb 30 , Cu 28 ,

개 광산 개 광산

Hg 7 , CN 6 , Cr+62개 광산, Ni 1개 광산

Fig. 1. Bar chart showing target metals from 156 abandoned metal mines in Korea.

Fig. 2. Bar chart showing numbers of mines over the action levels in soils of Korean Soil Conservation Act.

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은광산의 개발로. 인한As 오염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부Cd, Cu, Pb 등의 오염지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부 광. , 산에서는Hg의 오염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이들의 대부분은 금은광산지역으로서 아말감처리에, 의한 금추출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선광에 의한. 시안화물의 오염도 일부 확인되었다.

중점관리대상광산의 복원우선순위 선정

오염도에 대한 정량 평가의 주요한 목적은 오염개연성 의 확인과 이들 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의 추진에 있 으며 이를 위한 우선순위의 평가를 위해서는 오염도의, 정량적 평가를 기반으로한 국가우선목록(NPL, National 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Priotiry List) .

자료를 취합하여 기존에 조사된 광산에 대한 복원우선순 위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환경부가 조사한156개 광산 중에는 이미 복원사업이 수행된 광산도 있다 즉. , 1995년 이후 환경부에서 광해 방지사업이 추진된25개 광산 중에서 송천광산 낙동광, 산 등13개 광산이 이미 복원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산업, 자원부가 추진한 32개 광산의 광해방지사업에도 22개 광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된35개 광산을 제외한121개 광산에 대해 향후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적 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오염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복구프로그램은 종합적 환경대응 보상 및, 책임에 관한 법(CERCLA)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기초. 로1992년에는 미국환경청(US-EPA)에서 국가우선목록 선정을 위한 오염지역 복원우선순위 산정법 (NPL)

을 제도화하여 의 첨 (HRS, hazard ranking system) NPL 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HRS에서는 오염지역 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개의 오염물질 흡수 경로를 선4 정하였다 즉. , 1) 지하수로의 확산(ground water mig- 음용수 음식물 흡수경로 및 환경성을 포함한 ration), 2) ,

지표수로의 확산(surface water migration), 3) 거주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에 의한 토양 노출(soil exposure) 및 대기로의 확산 에 의한 흡수 경로 등으 4) (air migration)

로 구분하고 각각의 노출에 따라 최대100점씩 총400 점을 만점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경로에 대. 한100점은 다시 개 배출 가능성 오염물질의 특성 목3 ( , , 표물 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개별적인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각각의 노출경로에 의한 영향을 기반으로 개의. 4 흡수 경로에 대한 각각의 점수는100점 만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각의 경로에 대한 값을 계산한 이후 각, ,

(5)

각을 제곱한 수치의 평균값에 대한 제곱근으로 계산하 며, S (site score)값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 = SQRT[ (S2gw + S2sw + S2s + S2a ) / 4]

여기서

S = site score

Sgw= ground water migration pathway score (0 ~ 100 )점

Ssw = surface water migration pathway score (0 ~ 100 )점

Ss = soil exposure pathway score (0 ~ 100 )점 Sa = air migration pathway score (0 ~ 100 )점

이러한 계산 결과, S값이28.50이상인 경우에는 국가 우선목록에 첨가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복구기술의, 검토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EPA(1992)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러한 복원우선순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를 기반으로 두 단계의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즉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 , 는HRS와 기존의 조사자들이 설정한 복구우선순위평가 작업을 참고하여 정량화를 시도하였다 다만 복구우선. , 순위산정을 위한 정확한 평가기준안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량적인 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평가. 기준은1) 오염원 양과 종류 등에 기초한 오염원의 정량 적 평가, 2) 오염상태에 근거한 오염도의 정량적 평가, 주변 환경에의 영향을 고려한 오염영향의 정량적 평 3)

가를 기초로 각각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오염특성100 ,점 오염정도150 ,점 주변 환경50점 등 총300점으로 설정 하였다 기존의 조사에서는 광해의 화학적인 특성이 강. 조되어 있어 오염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 여150점을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 인에 대한 부분인 오염특성을100점으로 배정하였다 그. 리고 주변환경에의 영향을 그 다음으로 해서50점을 부 여하였다 각각의 항목은 특성 또는 정도에 따라 단계. 4 로 구분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중요도에 따라 상대적인, 가중치를 주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안은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총. 121 개 광산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여 각 점수의 구간별 도수 분포표를Fig. 3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략적으로 개 정도의 그룹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3 다 이러한 도수분포표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 위를 도출하였다 다만 이러한 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121개 광산에 대한 절대적인 등급

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그룹화를 시도하였다.

즉 우선순위를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4 , 1등급은 오염 개연성이 매우 높아 시급히 복구사업이 필요함, 2등급은 오염개연성이 높아 복구사업이 필요함, 3등급은 오염개 연성이 낮지만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4등급은 오 염개연성이 매우 낮아 간단한 사후관리만 필요함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위하여 계산된 점수에서 개의 그룹으. 4 로 구분하였다 우선 총점이. 300점의60%에 해당되는 점과 에 해당되는 점 그리고 에 해당되

180 40% 120 30%

는90점으로 구분하여181점 이상을 등급1 , 121~180점 은 등급2 , 91~120점은 등급 그리고3 90점 이하는 등급4 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총. 121개 광산 중에서 등급이1 19개 광산, 2등급이39개 광산, 3등급이

개 광산 등급이 개 광산으로 평가되었다

29 4 34 .

개황조사대상 광산의 오염도 평가

광해방지사업단은 2006년도에 전국의 휴폐금속광산 이936개로 공식 집계하였지만 과거, 1995년도에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취합한 광산은906개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들 광산에 대한 개황조사와 정밀조사를

년도까지 수행하였다 특히 환경부에서

2005 . , 2004~2005

년도에 정밀조사가 미실시된687개 광산을 대상으로 토 양 및 수질오염실태에 대한 개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 기존의 휴폐광산 숫자인906개 휴폐광산 중에서 정밀조 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중인219개 광산을 제외한 687 개 광산을 경남북권(179 ),개 충남북권(236 ),개 경기강원․ ․ 전남북권(272 )개 등 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황조사를 실3 시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소재가 정확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136개 광산을 제외하고, 87개를 추가하여638 개 광산에 대한 개황조사를 완료하였다 광산별 조사 방. 법은 기초조사 예비조사를 거쳐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정밀조사 대상광산을 선정하였다 환경부( , 2006a).

조사결과에 의하면 토양 또는 수질기준을 초과한272 개광산 중에서 광해방지사업이 진행 중인 개 광산 덕곡2 ( 광산 거도광산 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 pH만 초과한 개 광산을 제외한 개 광산을 우선적으로 정밀조사

9 261

대상 광산으로 선정되었으며 오염원의 규모 및 유실우, 려 등에 의해 오염개연성이 확인된49개 광산을 추가하 여 총310개 광산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양환경기준을 초과한 광산. , 은261개 광산 중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광 산은245 ,개 수질기준을 초과한 광산은56 ,개 수질과 토 양이 모두 초과된 광산은29개로 조사되었다(Table 4).

지역별로 환경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충남과 경북이 각각

(6)

Table 3. Suggested criteria of NPL(national priority list) determination for mine reclamation in Korea Main

classification

Major

classification Detailed classification Score Remarks

characteristics of source

(100)

amount of tailings

> 15,00㎥ 40

6,000~15,000 30

1,000~6,000 20

< 1,000㎥ 10

> 100,000㎥ 40

amount of waste materials

10,000~100,000 30

1,000~10,000 20

< 1,000㎥ 10

TA+WM+MW 20

types of sources

TA = tailings MW = mine water WM = waste material

TA+MW or WM+MW 15

only one of TA, WM & MW 10 small or none of contaminants 5

Conditions of contamination

(150)

degree of soil contamination

CA : > 50,000㎡ or CR : > 30% 60 CA(contaminated area) =

sum of area contaminated with over one metals

CR(contaminated rate) =

No. of samples over the guideline divided by total numbers of samples CA : 5,000~50,000㎡or CR : 20~30% 45

CA : 1,000~5,000㎡or CR : 10~20% 30 CA : < 1,000㎡ or CR : < 10% 15 degree of

sediment contamination

CR : > 60% or PI : > 0.4 40 CR(contaminated rate) =

No. of samples over the guideline divided by total numbers of samples PI = pollution index

CR : 40~60% or PI : 0.3~0.4 30 CR : 20~40% or PI 0.1~0.3 20 CR : < 20% or PI : < 0.1 10

degree of water contamination

CR : > 60% 40

CR(contaminated rate) =

No. of samples over the guideline divided by total numbers of samples

CR : 40~60% 30

CR : 20~40% 20

CR : < 20% 10

complex contamination

soil+sediment+water 10 soil+sediments or soil+water 7.5 only one of soil, sediment and water

contamination 5

none 2.5

Influences of contamination

(50)

degree of cultivated soil contamination

CR : > 60% 20

CR(contaminated rate) = No. of samples over the guideline divided by total numbers of samples

CR : 40~60% 15

CR : 20~40% 10

CR : < 20% 5

degree of soil erosion

very high 10

determination as investigator's viewpoint

high 7.5

average 5

low 2.5

distance from residential

area(m)

within 500 10

500~2,000 7.5

2,000~4,000 5

over 4,000 2.5

numbers of residents (person)

over 800 10

400~800 7.5

100~400 5

< 100 2.5

(7)

개 경남 개 강원 개 충북 개 경기 개 전남 47 , 44 , 33 , 31 , 29 ,

개 전북 개로 나타났으며 이들 광산에 대한 지역 17 , 13

분포를 Fig. 4에 도시하였다 환경부( , 2006a).

개황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토, 양의 경우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245개 광산 중 에서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한 광산은143개로 조사 되었으며 토지용도별로는 광미와 선광장내, (148개 지점) 밭 개 지점 임 개 지점 논 개 지점 순서

> (133 ) > (89 ) > (60 ) 로 초과되었고, 오염물질별로는 Zn(166개 지점) >

개 지점 개 지점 및 각각

As(165 ) > Ni(144 ) > Cd Pb( 93 개 지점 등의 순서였다 한편 수질기준을 초과한) . , 56개 광산의 81개 지점의 시료 중에서 pH(38개 지점) >

개 지점 개 지점 개 지점 순으로 As(30 ) > Zn(15 ) > Cd(13 ) 초과되었고, Cu(8 ), Pb6 ), CN(2 ), Hg(1 )개 개 개 개 등도 초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하수는. 21개 광산 에서 먹는물수질기준 식수용 또는 지하수수질기준 농( ) ( 업용수 을 초과한) As, Cd, Zn 등이 검출되었고 하천수,

는27개 광산에서 As, Cd, Pb 등이 하천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일부 유출된 갱내수는, 14개 광산에서Cd, 등이 배출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 Zn, Cu

다 환경부( , 2006a).채취된2,235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또는 대책기준을 초과한 시료에 대한 원소별 시료 수를Table 5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휴폐광산의 오염도 종합 평가

그 동안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에서 조사한 휴폐금속 광산의 토양오염도를 분석해보면 전체광산 중에서 약,

Fig. 3. Frequency distribution of total score of national priority list for remediation of mines.

Table 4. Summary of reconnaissance survey for soil and water contamination in abandoned metals mines in Korea Province Numbers of mines

studied

Over the guideline for soils

Over the guideline for water

Over the guideline for soils and water

Total mine numbers with over the guideline

Gyeonggi 59 26 3 0 29

Gwangwon 84 33 2 2 33

Choongbuk 96 29 4 2 31

Choongnam 131 43 8 4 47

Jeonbuk 65 8 7 2 13

Jeonnam 34 16 6 5 17

Gyeongbuk 70 44 12 9 47

Gyeongnam 99 44 4 4 44

Total 638 243 46 28 261

Fig. 4. Locations of abandoned mines planed a detailed survey for soil contaminations.

(8)

정도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 50%

되었다 물론 이들 중에서도 광산의 규모와 주변 환경에. 따라 시급히 복원이 되어야 하는 광산에서부터 사후관리 만 필요한 광산까지 다양한 오염등급이 있지만 전체적으 로는 폐광산에 의한 주변지역의 중금속 오염이 매우 심 각한 수준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그 동안 개발된 대부분. , 광산은 주로 금은을 대상으로 개발됨에 따라 이들 광화 작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As의 오염현상이 두드 러지고 있다 더불어 구리 납 아연 등을 개발한 금속광산. - - 에서는Cd의 오염 현상이 빈번히 관찰되고 있다 그러므. 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복구방안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광해방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에서 광해발생 개연성이 있는168개 휴폐광산에 대한 개황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 이들 광산 중에서 약, 이상인 곳에서 토양오염 우려 또는 대책기준을 60% 104

초과하였다 특히 금은광산의 개발로 인해. , As의 오염이 심각하며 이외에도 광산 주변의 농경지에서, Cd, Cu, 등의 중금속 오염 현상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Pb, Zn .

년 이후부터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총 개 광

1990 85

산에 대해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 으로 광해방지와 광산환경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아 직도 광해의 조사 분석 평가 복구 및 관리를 위한 표준, , , 화가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광산에서는 복구 이후에도, 차 오염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사후관리와 광해방지기 2

술 적용을 위한 표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폐광산. , 은 지형 지질 개발기간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적절한 복, , 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토양피복 과 식재를 통한 단순처리방법에 의한 원인물질 제거 미 흡 휴폐금속광산의 종합적인 오염평가 및 정보관리 시, 스템의 부재로 중복투자 현상 발생 복구에 대한 효율성,

검정이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2005년 월 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을

5 31 『 』

제정하여2006년 월부터 발효된 상태이다 그리고 광6 . 해전담기구로서 「광해방지사업단 이 설치 운영됨에」 , 따라 광해의 종합적인 조사 분석 평가 복원 및 관리 체, , , 계의 수립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장에서. 는 그 동안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광해방지사업의 현황 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 고자 한다.

국내 휴폐광산의 토양오염 방지 사업

지난15여 년간 국가에서는 광해에 대한 인식의 확대 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오염도가 높은 광산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휴폐석탄광의 경우는, 1987년에 설립된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의 주관 하에 폐석탄 적치장의 사면안정과 갱구개발로 인한 지반침하의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광해 방지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휴폐금속광산의 경우에. 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토양오염 방지사업 또는 광미적치장의 안정화 및 광산폐수의 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 동안 광해방지와 관련하여 비교적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한 환경부의 경우 지난, 1995년에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하는 가학광산을 시작으로2004년까지 총25개 광 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들 사업의. 대상광산과 복구비에 대한 자료는Table 6에 정리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폐광산의 토양오염 개황. , 및 정밀조사에 근거한 오염도의 정량적 평가 자료를 기 초로 지역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되 었다 사업비는 국고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를 부 담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예산으로 광해방지사업에서. 환경부는 광산별로 평균15억원을 지원하여 광미를 포 Table 5. Summary of reconnaissance survey for soil contamination in abandoned metal mine in Korea

Element classification

total samples and

mine

As Cd Cu Ni Pb Zn Hg CN

Over the warning level including over

the action level

Numbers of

samples(%) 2,235 165 (7.4)

93 (4.2)

87 (3.9)

144 (6.4)

93 (4.2)

166 (7.4)

11 (0.5)

12 (0.5) Numbers of

mines(%) 638 102

(16.0) 68 (10.7)

56 (8.8)

84 (13.2)

65 (10.2)

109 (17.1)

10 (1.6)

10 (1.6) Over the action

level only

Numbers of

samples(%) 2,235 111 (5.0)

47 (2.1)

42 (1.9)

13 (0.6)

48 (2.2)

86 (3.9)

5 (0.2)

6 (0.3) Numbers of

mines(%) 638 74

(11.6) 40 (6.3)

30 (4.7)

12 (1.9)

37 (5.8)

58 (9.1)

5 (0.8)

6 (0.9)

* Duplicated counting in case of over the guideline for more than 2 elements in one sample

(9)

함한 광미적치장의 안정화 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 하였다 정명채( , 2006). 이러한 사업에서 광산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광미적치장의 개선은 크게 가지 유형으로4 분류할 수 있다 민정식( , 2002). 4가지의 광미적치장 적 용 모델을 도시한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형태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처리에 적용되는 차단매립형 으로서 적치장의 규모 지형 암반의 특성 예산 등을 고, , , 려하여 상부 측면 및 하부 차수의 필요성에 따라 구분하, 였으며 사면지역의 경우에는 배수로 공사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설의 장점은 저비용으로 기본적인 오염도를 저감할 수 있다는 점과 광미를 교란하지 않고 자연상태 를 유지하면서 복구사업이 추진된 점 등이지만 근원적, 인 처리방법이 아니라 단순한 차단과 매립 및 상부 복토 로 인해 집중강우 등에 의한 붕괴와 지속적인 처리가 필

요하다는 단점 등이 있다 특히 산사면에 설치되어 있어. 오염물질이 중력에 의한 이동과 강우에 의한 붕괴 가능 Fig. 5. The typical models adapted for reclamation of tailings dam sites in Korea.

Table 6. List and budget for reclamation of abandoned mines in Korea

Year Mine name Budget(Million Won)

1995(1) Gahak 3,841

1996(3)

Dalseong Seojeom Guwundong

1,778 1,500 662

1997(4)

Joil Gubong

Darak Gunbuk

120 2,504 1,564 598 1998(2) Wuljin

Samsan

340 500

1999(4)

Goro Ilweol Dadeok Samwang

448 1,552 1,498 611

2000(4)

Ilweol Dadeok Pungwon

Ilgwang

1,396 1,348 180 1,574

2001(3)

Dongmyeong Yanggok

Sama

1,432 1,100 500

2002(3)

Tohyeon Pungjeong Geumjang

1,160 3,614 650

2003(3)

Songcheon Nakdong

Butdeun

80 1,542 3,518

Total 25 35,610

(10)

성이 높은 점은 추후에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일례로. 년과 년의 태풍 루사와 매미에 의해 경북 봉화 2002 2003

군에 위치한 금정광산의 광미댐 붕괴에 의한 광미 유실 로 많은 손실을 입었으며 이의 복구를 위해, 57억원이 소요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다양한 광해방지사업의 추진과 오 염물질의 근원적 처리 또는 효율적 저감을 위한 다각적 인 연구와 현장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처. 별로 광해방지와 관련된 사업이 중첩되어 예산의 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에 환경부 산. , 업자원부 농림부 등 광해와 관련된 부처의 업무 중첩성,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2003년11월에 국무조정실에 의해 광해의 조사 분석 평가는 환경부 광해복원사업은, , , 산업자원부 산림과 일부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관리하는 업무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이들 부처의, 상호 보완으로 더욱 효율적인 광해방지사업이 이루어지 고 있다.

국내 휴폐광산의 수질오염 방지 사업

국내의 휴폐광 석탄광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의 주요 수 행 실적은 사면안정화와 지반침하방지가 주류였으며 수, 질분야는 갱내수의 정화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특. 히 갱내수의 유출과 석탄폐석에서 용출된 침출수에 의, 한 산성광산배수의 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동. 안 수질개선을 위해 적용된 기술은 대부분 석회석과 우 분 등을 활용한 자연정화법인 소택지법 또는 연속알칼리 도생성시스템(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

등이었다 정영욱 등 정명채 SAPS) ( , 2001; , 2004).

석탄광과는 달리 금속광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광산배 수의 유출 현상이 드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용은 일부 광산에서만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는 대구광역시의 달. 성광산과 부산광역시의 일광광산에 적용되었으며 두 광, 산 모두 혐기성소택지와 호기성소택지를 활용한 자연정 화법을 사용하였다 달성광산은 혐기성소택지 혐기성. ‘ 1- 소택지 혐기성소택지 호기성소택지 호기성소택지2- 3- 1- 2’

의 배열을 적용하였고 일광광산은 안정화시설 혐기성, ‘ - 소택지 혐기성소택지 호기성소택지 석회석사행수로1- 2- - ’ 등의 배열을 적용하였다.

국내 휴폐금속광산 환경오염도 조사 방안의 보완 및 향후 복원사업추진에 대한 제안

전국에 산재된 우리나라의 휴폐광산은 일부광산을 제 외하면 대부분 소규모로 개발되어 종합적인 또는 광범위 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

불어 광산의 위치가 주로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적절한 처리를 위한 부지의 확보 또는 안전한 처리를 위한 이송 등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개별 광산의 지형 지질. , , 주변 환경 상황 및 오염물질의 양과 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여 광산별로 적절한 복원방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장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국내 휴폐광산의 환경오염도 조사 및 분석 방안 국내 휴폐광산의 조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는 환경부의 토양오염정밀조. 사지침 환경부고시( 186 )호 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광산 규모와 오염 정도에 따른 시료수의 선정 지, 질학적 특성에 따라 영향 평가 오염원의 잠재성 평가 등, 과 같은 일부 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를 효. 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첨가되어야할 것이다 다만 이 조사에서 광산활동에 의한 폐시설과 지. 반침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도 병행된다면 더욱 우 수한 방안이 될 것이다.

폐석장 및 광미장의 안정적 복구를 위한 표준 조사 방안 기존자료의 조사와 분석

광미 토양 수계의 환경자료, ,

지질 광산 및 광산 이력 자료,

국내외 광해방지기술 종합

오염원 규모 현황파악 및 침출수의 유동경로 평가,

폐석장 및 광미장의 규모 파악

광미장의 수직 시추 자료 분석과 평가

지구물리탐사를 활용한 침출수 발생지점의 파악

침출수 및 광산 갱내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

∙ 료 확보

광미와 폐석의 오염잠재성 평가 및 주변 토양오염

③ 도 평가

폐석과 광미의 중금속 오염도 평가

광미의 산발생가능성 평가(ABA test, NAG test

∙ 등)

오염물질의 용출실험(KSLP, SPLP, TCLP 등)

주변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 평가

광미 및 폐석장의 안정성 분석 및 광미의 재활용

가능성 평가

광미장 및 폐석장의 안정성 평가

광미의 오염총량 평가

폐석 및 광미의 유실량 평가(USLE법 등)

광미의 재활용 가능성 평가

폐석 및 광미장의 안정화 기술 제안

(11)

폐석과 광미의 유실 억제와 안정적인 유지를 위

한 방안의 제시

폐시설 여부 사면안정 및 지반침하 조사,

∙폐시설의 설치 여부 확인과 이들의 철거 방안 제시 폐석과 광미장 및 주변 사면의 안정성 평가 및

최적 보강 방안 제시

폐석과 광미장 및 갱구 주변 등의 지반침하 여부

조사 및 안정성 확보 방안 제시

침출수 및 갱내수의 처리를 위한 표준 방안 침출수 및 갱내수 관련 자료 수집

국내외 침출수 및 갱내수 처리 자료 수집

광미장의surface runoff방지를 위한 자료 수집

침출수 및 갱내수 유동 경로와 오염도 평가

침출수 및 갱내수의 계절적 유량 변화와 모니터

링을 통한 유동 경로 파악

침출수와 갱내수의 주기적인 오염도 평가

침출수 및 갱내수의 최적 처리 방안 제시

실내실험을 통한 최적 처리 방안 수립

모니터링 자료와 실내 실험 결과를 종합한 최적

의 처리 방안 제시

국내 휴폐광산의 종합적인 평가 및 복원우선 순위 선정 방안

휴폐광산의 최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전체 광산의 복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의 선정 방안 수 립일 것이다 오염의 정도와 현장 상황을 종합하여 복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들 순서에 입각하여 체계적인 복 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복구우선순. 위를 선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동안은 주로 전체시. 료에 대한 환경기준 초과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지만 향후 에는 주변의 상황과 오염물질의 양과 질 및 주변 영향권 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해야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오염원 오, , 염상태 및 오염영향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자료를 상호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현장상황에 따. 른 조사자의 판단을 활용한다면 최적의 우선순위 선정방 안이 될 것이다.

국내 휴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의 추진 방향

국내에 산재된 광산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평가와 우선 순위의 선정 결과를 기초로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될 것으 로 기대하면서 향후에 추진되어야할 광해방지사업의 방 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광해 조사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data base

구축

주민건강위해도를 포함한 광해조사방법의 표준화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광해방지기술의 개발과 현장

③ 적용

지반침하와 사면안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방안

④ 수립

광해방지사업 이후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 방안의

수립과 적용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난10여 년간 국내에서 수행한 휴폐 금속광산의 토양오염도 조사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자료, 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동안 적용되었던 광해방지, 사업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향후 추진되어야할 광해방지사업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 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에 산재된 휴폐금속광산에 대한 개황조사 또는 정 밀조사 수행 결과 전체의 약50%정도의 광산이 토양오 염 우려기준 또는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오염 현 상을 보였다 이 중에서도 금은광산의 개발로 인한. As 오염도가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에, Cd과Pb 등의 오 염도도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 적용된 광해방지사업은 주로 차단매립형의 단 순한 형태로서 개의 전형적인 형태로 구분할 수 있었4 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단순한 형태의 복원 방법에. 서 탈피하여 식물정화법 동전기정화법 고형화 안정화, , / 기술 토양세척법 투수반응벽체법 등을 활용한다면 더, , 욱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처리 방안이 수립되어야할 것이다.

앞으로는 광산의 복원을 위한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적 절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조사. 방법의 선정과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오. , 염물질의 농도에 근거한 오염도에 국한된 광해 평가가 앞으로는 사면안정 지반침하 주변의 식생을 포함한 환, , 경 등의 종합적인 평가에 근거한 복원우선순위의 선정과 복원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향후 광해방지사업의 추진 방향 및 해결 과제로서 광해 조사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 터베이스 구축 주민건강위해도를 포함한 광해조사방법, 의 표준화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광해방지기술의 개발, 과 현장 적용 지반침하와 사면안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방안 수립 및 광해방지사업 이후의 사후관리를 위 한 제반 방안의 수립과 적용 등을 제안하였다.

(12)

참고문헌

권현호, 2006, “광해관련 정책과 법령 제 차 광해방지단”, 1 기교육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 pp. 29-44.

민정식, 2002, “폐금속광산 광해방지 및 복원사업 광해”, 방지정책 및 기술 심포지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pp.

101-140.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5, “폐광에 따른 광산지역 환 경 개선 연구 폐수 폐석( ,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p.

268.

정명채, 2004, “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을 이용한 폐 석탄광 산성광산배수 처리

system(SAPS) ,

대한환경공학회지 제 권, 26 11 , pp. 1204-1210.호 정명채 정문영 최연왕, , , 2004, “국내 휴 폐광 금속광산 주/

변의 중금속 환경오염 평가 자원환경지질 제 권 호”, , 37 1 , pp. 21-33.

정명채, 2006, “폐광산 토양오염실태 및 오염방지대책”, 년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워터저널

2006 , , pp.

365-379.

정영욱외27명(2001)폐금속광산 환경오염평가 및 정화 기술 연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보고서, , KR-01(연 차)-07, p. 198.

환경부, 1998, “1997폐금속광산 오염실태 정밀조사결과”,

환경부, p. 45.

환경부, 1999, “1998폐금속광산 오염실태 정밀조사결과”, 환경부, p. 102.

환경부, 2000, “1999폐금속광산 오염실태 정밀조사결과”, 환경부, p. 82.

환경부, 2001, “2000폐금속광산 오염실태 정밀조사결과”, 환경부, p. 79.

환경부, 2002,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일제조사 영남( 권역)”, 환경부, p. 153.

환경부, 2003,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일제조사 강원( , 경기 전북 전남권역, , )”, 환경부, p. 397.

환경부, 2004,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일제조사 충북( 권역)”, 환경부, p. 432.

환경부, 2005a,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종합보고서

개 광산 종합 환경부

(158 )”, , p. 196.

환경부, 2005b,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일제조사 충남( 권역)”, 환경부, p. 526.

환경부, 2006a, “정책보도자료 폐금속광산 개황조사 종합- 보고”, 환경부, 2006년 월 일3 2 .

환경부, 2006b,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정밀조사 경남( 북 전남권역, )”, 환경부, p. 495.

EPA, 1992, “Hazard ranking system guidance manual”, EPA-540-R-92-026, p. 431.

정 명 채 정 문 영

현재 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부교수 (本 學會誌 第 卷 第 号 參照43 4 )

현재 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부교수 (本 學會誌 第 卷 第 号 參照42 6 )

수치

Table 1. Summary of mining hazard occurrence provisionally in Korea(Kwon, 2006) Mines Numbers of mines
Table 2. List of abandoned metalliferous mines having detailed survey for soil contamination Year Numbers
Fig. 1. Bar chart showing target metals from 156 abandoned metal mines in Korea.
Table 3. Suggested criteria of NPL(national priority list) determination for mine reclamation in Korea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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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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