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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현황보고 서면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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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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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6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4.7.8.)

주요업무 현황보고 서면답변서

201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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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김재윤 의원 >

1-1. 농가가 수입하는 가금종자의 로열티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 셨습니다. ··· 3 1-2. 예산 및 장시간 소요 등의 이유로 민간종자회사의 종자개발이 어려워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국산 가금종자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 4 1-3. 이번 AI 발생의 역학조사 결과와 농진청 차원의 대책에 대해 물으 셨습니다. ··· 6 1-4. HPAI 발생원인을 철새로 추정하는데 인근에 철새 서식지가 다수

있는 가금연구단지의 안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7 1-5. ’10년말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물으셨습니다.

··· 8 1-6. 가금연구단지를 단순히 이전만 하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 9 1-7. AI 바이러스 대책에 대한 농진청의 연구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10 2. 농업경쟁력 제고 위해 R&D 예산 확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11

① 최근 5년간 농진청 R&D예산 규모의 축소 이유?

② 농진청 R&D 연구결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 현황?

③ 농식품부 현장수요 조사에 대한 농진청 직원 참여여부와 부청간 소통과 그 실효성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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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산 밀수농약 피해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 14

① 현재 농진청에서 적발한 밀수농약의 양은 얼마나 되며 이미 유통된 밀수농약을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는?

② 밀수농약의 부작용에 대한 교육·홍보 대책은?

3 밀수농약의 유통 근절을 위한 방안은?

< 박민수 의원 >

1. 중국산 밀수농약 피해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 19

① 밀수농약에 대한 현황파악 및 주기적 조사 여부는?

② 현장단속을 통한 밀수농약 적발 건수는?

③ 밀수농약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효과는?

④ 중국산 밀수농약 유통 및 사용량이 상당한 것 아닌가?

⑤ 밀수 농약 근절 대책은?

2.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21

① 6차산업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분야인데 현 정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며, 이미 6차산업의 기반이 상당부분 조성되어 있지 않는가?

② 6차산업법 제정에 따라 6차산업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데 앞으로의 6차산업은 어떠한 측면에서 달라야 하는지?

③ 6차산업은 강소농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④ 지역특산품 중복․남용 여부 및 원조 특산품 지정을 통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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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향토음식을 세계화 할 수 있도록 한식재단과 긴밀한 협조할 필요가 있는데 청장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유성엽 의원 >

1. 언론보도 이후 이틀만인 6.18일 채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는 바, 단 이틀만에 개정될 규정을 7년 동안 존속시켜온 점, 그 동안 무공고로 채용된 인원이 많다는 점 등은 여전히 책임감 있는 공공기관의 인사 채용 행정이 아니므로, 이를 발전적 차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25 2. 불필요한 조명등 교체 관련 LED 조명을 교체 설치한 사유 및 추진 근거, 예산낭비에 대한 사후 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28

< 최규성 의원 >

1. 농진청과 지자체에서 개발한 신품종 조기증식과 보급 확대를 위하여 채종단지 현지에 종자종합처리센터 확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 31 2. 채소 종자산업 활성화 위한 연구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 셨습니다. ··· 33

① 국내 종자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② 농진청에서 채소품종 개발 특허권을 가지고 민간에 기술이전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개발 필요성은?

③ 주요 채소류에 대한 농진청의 연구개발 강화 필요

3. 국가균형발전 위해 농진청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효과 극대화 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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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후 속조치가 미흡하고 비정규직 채용에 그치는 이유

③ 지역의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청장의 의견

④ 지역제품 우선 사용을 위한 설계와 물품구매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 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

< 황주홍 의원 >

1. 밀수농약은 농민들의 건강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홍보하여 중국산 밀수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셨 습니다. ··· 39 2. 고령농업인에 대한 농기계의 안전운전에 대한 집중교육, 안전반사판 부착 의무화, 도로 주행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기준 신설 및 단속 규정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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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 윤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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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 윤 의원 작성자 연구정책국장 문1-1】농가가 수입하는 가금종자의 로열티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 외국 가금종자의 국내 점유율은 산란계 100%, 육계 90%, 오리 93%입니다.

□ 가금 종자 수입시 로열티는 별도로 표기되지 않고 가금 종자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인 부담금액을 파악 하기는 곤란합니다.

○ 산란계 원종계 수입량 12,860수(87달러/수)이며, 연간 지불 금액은 1,118천 달러임.

○ 육계 원종계 수입량은 162,000수(24달러/수)이며, 연간 지불금액은 3,888천 달러임.

○ 종오리 수입량은 514,000수(10달러/수)이며, 연간 지불 금액은 5,140천 달러임.

(10)

문1-2】예산 및 장시간 소요 등의 이유로 민간종자회사의 종자개발이 어려워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국산 가금 종자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 가금종자 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 소요로 민간에서는 수행이 어려워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92년부터 국산 가금종자 개발을 추진 하여 닭 5품종 12계통, 오리 1품종 2계통을 개발하여 축산농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발 가금종자: 우리맛닭(’08), 우리맛오리(’12)

○ 개발 가금종자 축산농가 보급 현황: 붙임

□ 2013년부터는 국산 가금종자 개발을 통한 외국품종 대체 및 수출도모를 위하여 산․학․관․연이 공동으로 GSP(Golden Seed 프로젝트) 종축사업단(종돈․종계 품종)을 구성, 품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

【붙임】개발 가금종자 축산농가 보급 현황

□ 우리맛닭 분양 실적(’08~’13)

연도 구분 분 양 농가수

분양수수 (수)

수당가격

(원) 금액(원) 비고

2008 종계 1 10,150 1,690 17,153,500 2009 종계 5 21,950 2,086 45,787,700 2010 종계 8 34,100 2,380 81,158,000

2011 종계 11 42,900 4,180 179,322,000 종계가격 : 2,380원

2012 종계 5 18,300 4,200 76,860,000 종계가격 : 2,400원 원종계 1 3,500 4,800 16,800,000  

2013 종계 15 18,440 4,260 78,554,400 종계가격 : 2,460원 원종계 1 2,500 4,920 12,300,000

계 47 151,840 - 507,935,600

* 2011년부터 특허출원으로 종계 수당 가격에 기술사용료(1,800원)가 추가됨

* 종계: ’08~’12년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분양, ’13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분양

* 원종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분양

□ 우리맛오리 분양 실적(’13)

연번 지역 농장명 분양수수

1 전남 함평 대성농장 5,500

2 전남 장성 영성영농법인 4,000

3 경기 용인 명바위 농산 2,000

합계 11,500

* 시범 분양: ‘우리맛오리’ 종자의 농장에서의 현장 적응성 및 능력 검정 위해 실시

* 농가 선정: 한국오리협회에 시범농가 선정 요청하여 최종 결정

(12)

문1-3】이번 AI 발생의 역학조사 결과와 농진청 차원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역학조사 결과, 전북 고창 AI 발생 이후 축산원 내 인원 및 차량 출입을 차단하고 반입 물품은 철저히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축산원 외부에 의한 유입 가능성은 낮았으나, 축산원 내부의 초지, 저수지, 습지 등의 소독을 소홀히 하여 오염된 야생조류 분변이 설치류, 장비, 관리인 등에 의해 축사 내부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역학조사 및 자체감사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방역체계 개선 T/F 운영을 통하여 방역매뉴얼 보완, 가금단지 이전, 시설 및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 시설환경 개선, 관리체계 개선, 가금종축복원, 가금연구단지 이전 등

(13)

김 재 윤 의원 작성자 연구정책국장 문1-4】HPAI 발생원인을 철새로 추정하는데 인근에 철새 서식지가 다수 있는 가금연구단지의 안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가금연구단지가 위치한 성환 지역이 철새 도래지와 가깝고, 인근에 가금사육농가가 밀집 되어 있는 등 원천 적인 차단방역이 어려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아산호 11.7㎞, 풍세천 20.8㎞, 5㎞이내 가금사육 농가 36개소 등

□ 따라서, 철새도래지와 떨어져 있고 가금농가 등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AI 발생 개연성이 낮은 강원도 평창군 등 이전 후보지 12곳을 검토한 결과 축산원 한우시험장 인근 부지(평창 소재)를 이전 적지로 선정하고 현재 인허가 및 예산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 가금연구단지 이전 예산요구(안) 제출(‘15년) : 192억원

(14)

문1-5】’10년말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물으셨습니다.

□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발생원인을 정밀분석 하고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가축 방역체계 정비 및 방역활동 강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가축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 축사 및 사람 관리 개선: 축사와 사무실간의 방역라인 재설정 등

* 음식 및 반입물품 관리 개선: 납품주기 개선을 통한 외부 오염요소 차단 등

* 차량 및 시설 개선: 사료운반 전용 벌크차량 구입 등

* 방역활동 강화: 축사소독(3 → 5회), 임상예찰(3회) 등

○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구제역 백신 접종 실시

□ 또한, 구제역 발생 시 종축(유전자원) 소실에 대비하여 종축을 상시로 분산ㆍ중복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육시설 확충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 종축 상시 분산 체계 및 보존시설 구축(’11~’15, 120억원)

* 분산 사육시설 확충 내역: 한우 1, 젖소 1, 돼지 1, 가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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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 윤 의원 작성자 연구정책국장 문1-6】가금연구단지를 단순히 이전만 하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 역학조사 및 자체감사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방역체계 개선 T/F 운영을 통하여 방역매뉴얼 보완, 시설 및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 시설환경 개선, 관리체계 개선, 가금종축복원 등

□ 이와 함께 가금연구단지가 위치한 성환은 철새도래지와 가깝고 인근 가금사육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등 방역에 취약한 지역임을 고려, 가금연구단지를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 후에도 AI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종축보존 및 연구기능을 확대하여 가금산업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량소독, 개인소독, 계분처리, 야생조류/동물 차단, 구서, 환기 등

(16)

문1-7】AI 바이러스 대책에 대한 농진청의 연구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AI 바이러스 대책에 대한 연구는 관련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수립 및 AI 방역 등 관련 연구

○ 농촌진흥청: 자체 보유축에 대한 차단방역

□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체 방역체계 개선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가축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여 AI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시설환경 개선, 관리체계 개선, 가금종축복원, 가금연구단지 이전 등

(17)

김 재 윤 의원 작성자 연구정책국장 문2】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예산 확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① 최근 5년간 농진청 R&D예산 규모의 축소 이유?

② 농진청 R&D 연구결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 현황?

③ 농식품부 현장수요 조사에 대한 농진청 직원 참여 여부와 부청간 소통과 그 실효성 평가는?

④ 농진청 R&D 개발기술의 실용화, 산업화율 제고를 위한 R&D 기능 강화 방안은?

□ 최근 5년간(’10~’14) 농촌진흥청 R&D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전체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 분야의 예산비중이

’10년도 5.9%에서 ’14년도 5.3%로 점진적으로 감소한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국가 예산(A) 2,918,000 3,091,000 3,254,000 3,489,883 3,558,051 5.1 농림수산 예산(B) 172,730 176,514 181,322 188,501 187,428 2.1 농림수산예산 비중(B/A) 5.9 5.7 5.6 5.4 5.3 - 국가 R&D 예산(C) 137,014 148,902 160,244 171,471 177,428 6.7 농진청 R&D 예산(D) 4,605 5,028 5,333 5,600 5,921 6.5 농진청 R&D 비중(D/C) 3.4 3.4 3.3 3.3 3.3 -

(18)

○ 앞으로 한중 FTA 등 어려운 여건 등을 예산당국에 적극 설명하고, 농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농업R&D 예산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음

□ 기술료 징수액은 ’14년 6월 현재 1,278백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기술료 징수액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기술이전 건수 193 305 498 452 235

기술료 현황(백만원) 266 755 795 830 1,278

* ’13.10.1일 이후 기술료 사후정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약서상 금액 포함

* 산업재산권 기술이전율: (’10) 20.0% →(’13) 31.2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13.7)을 수립하여 부·청간 R&D 역할분담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여 유사․중복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 과제기획단계에서 부․청 공동 기술수요 조사 추진, 부·청간 역할분담에 따른 과제화 및 기획된 연구과제의 정책협의를 통해 조정 추진

* 농식품부: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 연구

* 농진청 및 산림청 : 기초․원천․응용 및 현장 실용화 연구

(19)

□ 개발기술의 실용화 제고를 위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하여 선행특허조사, 1실1변리사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후 산업화율 제고를 위해 농식품 기업체 대상 전주기적 기술사업화(R&BD) 지원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 실용화율(산업재산권 기술이전율): (’10) 30.3% → (’13) 31.2 → (’17) 36.0

* 산업화율(기술사업화 성공률): (’10) 16.0% → (’13) 25.6 → (’17) 37.6

* 기술사업화(R&BD): 사업기획·교육, 시제품생산, 양산지원 등

○ 앞으로 개발기술의 실용화·사업화 수준을 국내 공공 연구기관 수준 이상으로 제고시켜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공공연구기관 산업화율(기술사업화 성공률): (’10) 18.3% → (’13) 33.6

(20)

문3】중국산 밀수농약 피해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① 현재 농진청에서 적발한 밀수농약의 양은 얼마나 되며 이미 유통된 밀수농약을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는?

② 밀수농약의 부작용에 대한 교육·홍보 대책은?

3 밀수농약의 유통 근절을 위한 방안은?

□ 우리 청은 ’09년부터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현재까지 밀수농약 22건을 적발하였으며, ’13년 11월에는 관세청과 협조하여 중국산 밀수농약인 아유 균소(아바멕틴 유제) 64,800병을 적발하였습니다.

* 밀수농약 적발현황: 지베렐린 3,833개, 아바멕틴 2,540병, 기타 밀수 농약 500개 적발 후 폐기 처분

* 지베렐린: 배의 과실비대 및 숙기촉진용 생장촉진 농약

* 아바멕틴 유제: 사과·배 등의 응애, 진딧물 방제용 농약

○ 최근 밀수업자들은 보따리상 중심의 점조직 형태로 밀수 농약을 유통하거나, 컨테이너를 통해 밀수를 하고 있어 현장 적발에 어려움이 있음

○ 농약 밀수 증가 이유는 중국과의 가격차이 때문임

- 지베렐린(50g 기준)의 경우 국산제품은 15천원∼45천원 이고 밀수품은 9천원으로 1.5∼5배 차이가 있음

(21)

- 아바멕틴(200ml 기준)의 경우 국산제품은 29천원∼

50천원이고 밀수품은 15천원으로 2∼3배 차이가 남

□ 밀수농약 유통근절을 위하여 농약생산자단체(한국작물 보호협회) 및 판매협회, 과수생산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리플렛, 현수막, 스티커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 하고, 농업인 및 농약판매업관리인에 대한 밀수농약 사용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관세청,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과수 주산지별 정보 공유 및 밀수농약의 유통 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밀수농약 유통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밀수농약 점검을 위해 ’14년 7.3∼4일에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밀수농약 사용 1농가를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수행하겠음

(22)
(23)

박 민 수 의 원

(24)
(25)

박 민 수 의원 작성자 연구정책국장 문1】중국산 밀수농약 피해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① 밀수농약에 대한 현황파악 및 주기적 조사 여부는?

② 현장단속을 통한 밀수농약 적발 건수는?

③ 밀수농약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효과는?

④ 중국산 밀수농약 유통 및 사용량이 상당한 것 아닌가?

⑤ 밀수 농약 근절 대책은?

□ 밀수농약은 보따리상에 의해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거나, 컨테이너를 통해 밀수되기 때문에 현장적발이 어렵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 주요 밀수농약: 지베레린도포제(생장촉진), 아바멕틴유제(살충제)

○ 매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조사(4회/년)하고 민간명예지도요원(141명)을 단속요원으로 위촉 활용하고 있으며, 밀수농약 사용 가능성이 높은 과수 주산단지 위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우리 청은 ’09년부터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 하여 현재까지 밀수농약 22건을 적발하였으며, ’13년 11월에는 관세청과 협조하여 중국산 밀수농약인 아유 균소(아바멕틴 유제) 64,800병을 적발하였습니다.

* 밀수농약 적발현황: 지베렐린 3,833개, 아바멕틴 2,540병, 기타 밀수 농약 500개 적발 후 폐기 처분

* 지베렐린: 배의 과실비대 및 숙기촉진용 생장촉진 농약

* 아바멕틴 유제: 사과․배 등의 응애, 진딧물 방제용 농약

(26)

운영하고 있으나, 은밀히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 신고 건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 밀수농약의 정확한 유통사용 물량 파악은 어려우나, 국내제품과 가격차이가 큰 지베렐린 도포제와 아바멕틴 등 일부품목은 국내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관세청,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 하는 한편, 과수 주산지별 정보 공유 및 밀수농약의 유통 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밀수농약 유통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밀수농약 점검을 위해 ’14년 7.3∼4일에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실시하여 밀수농약 사용 1농가를 적발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수행하겠음

○ 농약생산자단체(한국작물보호협회) 및 판매협회, 과수 생산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팸플릿, 현수막,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 및 농약판매업 관리인에 대한 밀수농약 사용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음

(27)

박 민 수 의원 작성자 농촌지원국장 문2】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지원에 있어서

① 6차산업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분야인데 현 정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며, 이미 6차산업의 기반이 상당부분 조성되어 있지 않는가?

② 6차산업법 제정에 따라 6차산업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데 앞으로의 6차산업은 어떠한 측면에서 달라야 하는지?

③ 6차산업은 강소농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④ 지역특산품이 중복․남용 여부 및 원조 특산품 지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 대책?

⑤ 향토음식을 세계화 할 수 있도록 한식재단과 긴밀한 협조 필요?

□ 현재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은 1차산업인 농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2차, 3차산업을 접목한 융․복합경영 형태로 정체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대부분 생산, 가공, 체험, 마케팅 등의 사업을 따로 따로 추진 하는 개별경영 방식이었습니다.

(28)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농업을 제조․가공․

유통․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종합산업으로 육성 시키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 강소농 육성사업에 6차산업을 접목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 동일 품목이라도 지역별 맞춤 컨설팅, 특화연구 지원과 지역 및 품종별 특성, 가공방법 등 융·복합을 통해 지역 특산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 사과 : 대구·경북(중산간지)-부사(중만생종), 장수(고랭지)-홍로(조생종)

* 포도 : 천안(평야)-거봉(생과), 영동(중산간지)-캠벨얼리(생과+가공)

□ 세계화 가능한 향토음식 발굴과 상품화된 향토음식의 국내․외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식재단과 적극적 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가맛집 조성(‘07∼’14) : 88개소

(29)

유 성 엽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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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 성 엽 의원 작성자 운영지원과장 문1】언론보도 이후 이틀만인 6.18일 채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는 바, 단 이틀만에 개정될 규정을 7년 동안 존속시켜온 점, 그 동안 무공고로 채용된 인원이 많다는 점 등은 여전히 책임감 있는 공공 기관의 인사채용 행정이 아니므로, 이를 발전적 차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 습니다.

□ 우리 청의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대부분 시험포장 작업 등 단순업무 종사자로서 이직률이 높으며, 특히 지방 소재기관에서는 공고를 하더라도 응시자 부족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한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왔습니다.

□ 그러나, 공고 생략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금년 4월부터 내부 의견조회 등을 거쳐 6월 18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공고를 의무화 하였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도 기존 5일에서 14일 이상으로 늘렸으며, 면접시험 절차도 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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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8조(채용공고 및 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 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채 용예정부서, 채용예정직의 업무내 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전에 5일 이상 공고하여 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채용공고를 생략 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8조(채용공고 및 채용절차 등) ① --- --- --- --- --- 면접시험시행일 전에 원서접수기간

3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공고하 여야 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 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면접시 험시행일 전에 원서접수기간 3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 예고 없이 퇴직하여 당해 업무 추진이 심 히 곤란한 경우나 재난·재해 등으로 신속한 인원 충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5일 이상 공고 가능

2.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 예고 없이 퇴직 하거나, 인력수급이 심히 곤란한 지방소재 기관에서 채용하여 야 하는 경우, 모내기·제초작업·포장 관리 등의 특수 직무 수행을 위해 다수의 인력을 일시적으로 채용하여 야 하는 경우 등은 공고 생략 가능

②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삭제>

(33)

현 행 개 정 안

③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 험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 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③- - - - --- ---하되, 면접위원은 2명이상으 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면 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의 면접위원 은 타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을 1/2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시험장, 출장소 등 타 소속기관 5급 이상 공 무원 위촉이 어려운 지역소재 기관 은 외부 위원(공무원, 교수 등)을 위촉할 수 있다.

2.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면접위원은 타부서 5급 이상 공무원 을 1/2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3.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면접위원은 해당 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제 1항 2호의 경우와 같이 특수 직무 수행을 위해 다수의 인력을 일시적 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면 접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⑦ 채용권자는 근로관계가 종료 또 는 종료 예정인 기간제근로자를 대 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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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불필요한 조명등 교체 관련하여 LED 조명을 교체 설치한 사유 및 추진 근거, 예산낭비에 대한 사후 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LED 조명등 교체건은「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LED 제품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설치하였음

□ 기 설치된 LED조명등 중 일부는 LED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지방 소재 소속기관에 이설(移設) 조치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숙지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35)

최 규 성 의 원

(36)
(37)

최 규 성 의원 작성자 연구정책국장 문1】농진청과 지자체에서 개발한 신품종 조기증식과

보급 확대를 위하여 채종단지 현지에 종자종합처리 센터 확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종자사고를 예방하고 순도가 높고 활력이 좋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종자종합 처리센터(강원도 횡성 소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횡성 종자종합처리센터(’12.8일 준공): 상시 관리인력 3명

* 종자 생산 면적 및 처리 규모: 채종포 110ha, 1,000톤

* 주요 생산종자: 특수미, 보리, 옥수수, 잡곡(조, 수수, 기장 등)

□ 그러나 현 보유시설능력(1,000톤 정선 및 저장)으로는 2015년부터 약 400톤의 처리능력 부족이 예상되고, 또한 전국적인 종자수송 부담을 고려하여 종자종합처리 센터를 영․호남권 권역으로 확대․설치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 특수미, 잡곡 등 종자 수요가 증가

* 연도별 종자 생산량 및 계획량: (’13) 909톤 → (’14P) 1,039 → (’15P) 1,428

* 호남권 2,500톤 처리규모(’15∼’17) 예산반영 추진 중, 영남권(’18년 이후)

(38)

하고, 우선 2015년도에 호남권 센터 설치를 위하여 기획 재정부에 특이소요 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 연차별 추진계획: (’15∼’17) 호남권 128억원, (’18∼’20) 영남권 128억원

* 호남권 사업예산 128억원: (’15) 24억원 → (’16) 68 → (’17) 36 주요시설 6500㎡: 정선, 저장, 소독, 공조 및 건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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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규 성 의원 작성자 연구정책국장 문2】 채소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① 국내 종자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② 농진청에서 채소품종 개발 특허권을 가지고 민간에 기술이전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개발 필요성은?

③ 주요 채소류에 대한 농진청의 연구개발 강화 필요

□ IMF이후 국내 주요 종자업체가 다국적기업에 인수합병 되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종자업체는 영세하여 내수 위주 사업 운영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모화 및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합니다.

※ 종자업 등록업체(1,073개) 중 종업원수 10인 이하가 98%

□ 채소종자는 민간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국가기관은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유전자원 수집·평가·계통 육성 등의 기초연구를 통해 민간기업의 완성품종 개발을 지원하는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 “육종기술지원센터”에서 생명자원 수집 평가, 유전체 기반 분자 육종기술 개발 실용화 등을 지원하고 있음

(40)

(고추, 파프리카)는 부청 공동으로 GSP(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단을 구성하여 산·학·관·연이 협력하여 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GSP 채소사업단 : 사업기간 ‘12∼’21, 총예산 1,162억원

□ 전북 이전에 따라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15년 예정), 정읍 방사선육종연구센터(’13년 설립), 종자산업진흥 센터(‘14년 예정) 등과 연계하여 채소 종자산업 클러 스터 구축을 추진하여 채소 육종기반 구축 및 품종개발 등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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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규 성 의원 작성자 운영지원과장 문3】국가균형발전 위해 농진청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효과 극대화 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① 정확한 이전계획 시기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역의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미흡하고 비정규직 채용에 그치는 이유

③ 지역의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 지만, 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 하고 채용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청장의 의견

④ 지역제품 우선 사용을 위한 설계와 물품구매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

□ 농촌진흥청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준비는 계획대로 진행 되고 있고, 본청 이전은 7.21~8.1까지 2주일간 계획 하고 있습니다.

* 국립농업과학원 이전기간 : 7.25~8.31

□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정규직으로 우선 고용이 가능한지를 안행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2)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행「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우리청에서 운영 중인 인턴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학․연협동 학위과정 등을 확대하여 지역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 인턴연구원(126명), 박사후연구원(203명), 학․연 협동 학위과정(80명)

○ 지역소재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계약직으로 고용 하여 연구사업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역제품 우선 사용을 위해 물품, 공사, 용역 등 수의 계약 건에 대하여는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토록 하고, 입찰은 가급적 지역제한경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학회, 심포지엄 등 국내․외 학술행사, 4-H경진 대회 등 전국 단위의 대규모 행사 등을 유치하고,

○ 시험보조 인력채용을 위한 인력뱅크 구축․운영, 농산업체 채용박람회 개최 등 지역 일자리창출에도 힘써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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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주 홍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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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주 홍 의원 작성자 연구정책국장 문1】밀수농약은 농민들의 건강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홍보하여 중국산 밀수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 하셨습니다.

□ 관세청, 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밀수농약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과수 주산지별 정보 공유 및 밀수농약의 지속적인 유통실태를 점검하여 밀수농약 유통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 농약생산자단체(한국작물보호협회) 및 판매협회, 과수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밀수농약이 농업인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팸플릿, 현수막,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농업인 및 농약판매업 관리인을 대상으로 밀수농약 사용근절 특별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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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고령농업인에 대한 농기계의 안전운전에 대한 집중교육, 안전반사판 부착 의무화, 도로 주행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기준 신설 및 단속규정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 농기계 사용자의 고령화로 사용자 부주의, 운전미숙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발생과 안전반사판 등 등화장치 미부착 등으로 인한 추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농가경영주가 65세 이상 비율은 ’03년 41.0%에서 ’13년 53.5%로 증가하였음

○ 트랙터, 경운기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빈도는 감소 추세이나 인명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농작업사고: (’02) 107〜164건/만대 → (’12) 54〜69(기종별 33〜67% 감소) 교 통 사 고 : (’02) 20〜22건/만대 → (’12) 15〜19(기종별 5〜32% 감소)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기계의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국토부와 함께 고령농업인 비중이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금지를 비롯한 안전운전 시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 전국 16개 시범마을 1,039명 대상 안전교육 실시(60~80대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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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도로 주행 및 농촌지역의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2010년 4월부터 트랙터, 경운기 등 16개 기종에 대한 안전반사판 부착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13년 11월에 안전반사판 부착 의무화 이전에 보급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전국 16개 마을에 1,400여건의 안전반사판 부착사업을 수행하였음

□ 앞으로 도로 주행형 농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기준 개선안 및 단속 규정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농식품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금지, 운전면허제 도입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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