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강보험 및 실무 중간고사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Prof. 강 종 오
1) 파노라마 촬영 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체적인 치주질환 관찰을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2. #48치관주위염으로 촬영한 경우
3. 한 개의 매복치라도 치아위 위치, 구개반응, 매복정도 등의 확인을 고려해 촬영한 경우
4. 구내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5. 외상의 진단을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1)해설
하악 8번의 경우 신경관과 치아가 가까이 위치하거나 매복정도에 따라 촬영하는 것으로 단순히 치관주위염 만으로는 파노라마 촬영사유가 되기 어렵다
2) 다음 중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대상치아의 교합면이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경우 에 산정가능하다.
2. 만18세이하 소아의 제1,2대구치인 경우 산정 가능하다.
3. 본원에서 2년이내 탈락 또는 파절로 재 시행하는 경우 에는 산정불가하다.
4. 러버댐 장착료는 별도 산정가능하다.
5. 만 8세미만 소아에 대해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2)해설
치면열구전색술 시 동시 시행한 러버댐 장착료는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
3) 다음 중 충전물 연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면당으로 2~3회 까지 산정가능하다.
2. 신경치료 후 보철물을 장착할 계획이 없는 core의 경 우 산정 가능하다.
3. 타병원에서 충전 후 내원한 경우에는 산정불가하다.
4. 아말감 연마는 충전 당일부터 산정가능하다.
5. 유치의 충전 후 산정불가하다.
4) 총 진료비의 구성요소의 수가로 정의되지 않은 것은?
1. 초진
2. 발치
3. 리도카인
4. Silk
5. 광중합 레진
4)해설
1. 기본진찰
2. 행위수가: 각 진료의 수가(발수, 발치 등)
3. 약재수가 ; 진료행위에 사용된 약재의 수가( 리도카인 등)
4. 재료수가; 진료행위에 사용된 치과재료의 수가(아말감, Film emd)
5) 다음 중 산정기준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1. 타 기관에서 발수 시행하고 본원에 내원해 그 다음 단계 인 근관확대를 시행한 경우
2. 본 원에서 발수시행하고 1년만에 재 내원해 그 다음 단 계인 근관확대를 시행한 경우
3. 타 기관에서 발치 후 본원에서 dressing을 시행한 경우
4. 타 기관에서 치석제거 후 본원에서 치근활택술을 연이어 시행하는 경우
5. 치료 종결 후,6개월 만에 다른 부위와 다른 상병명으로 재내원한 경우
6) 다음 중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발치 전 동통감소를 위한 간단한 연조직 처치
2. 치은염, 지치주위염 등의 간단한 구강연조직질활 처치
3. 구내염 등에 연고나 약물을 도포한 경우
4. 타치과 발치 후 내원하여 발사(stitch-out)를 시행한 경우
5. 진찰 후 처방만 발행한 경우
7) 다음 보기 중 진찰료 산정기준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1. 연1회 치석제거를 하고 1개월 후 다시 내원해
#14~17 부위에 치근확택술을 받은 경우
2. 발수 후 임의로 내원을 중단하고, 2달 후 내원해 근관 확대를 시행한 경우
3. #28 지치를 발치하고 2달 후 #36 치아파절로 내원 한 경우
4. #48매복치의 통증으로 술전 투약을 하고 2달 뒤 매 복치 발치를 시행한 경우
5. #16상아질 우식증으로 즉일충전처치를 시행하고 3 주일 후,#38 지치 발치를 시행한 경우
7)해설
1. 재진- 동일상병 재발
2. 재진- 동일상병 재발
3. 초진- 치료종결 후 다른 상병으로 30일 이후 내원
4. 재진- 동일상병 재발
5. 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