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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선택적 중재합의(Alternative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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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I

제 9강 선택적 중재합의(Alternative Arbitration)

 제1관 서론

 I. 의의

 1) 당사자들이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서 중재와 법원에 의한 재판을 합의한 경우에 그로 한 중재합의는 유효한가 여부이다.

2) 정부가 행하는 계약일반조건에 이 같은 분쟁해 결조항이 삽입되어 논란이 발생하였다.

 3) 이에 따라 판결과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그리 고 학자들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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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정부계약의 분쟁해결조항

 I. 분쟁해결 조항의 유형

 1)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가 국가 명의로 계약 을 체결할 때에 계약내용의 일반조건을 회계예규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을 체결하는 정부 부서는 계약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하면서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수조 건을 부가하게 된다.

 3) 회계예규상 계약일반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3가지 형태가 있으나 중재합의의 유효성이 문제 되는 것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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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선택적 중재합의

 4)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나타난 분쟁해결조항은 크 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 가) 제1유형 : 2001.2.10 자 以前 회계예규

 나) 제2유형 : 2001.2.10 자 회계예규(2200.04-109-9)

 다) 제3유형 : 2010.1.4 자 회계예규(2200.04-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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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제1유형

1) 제1유형인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는 ①계약 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 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해결한다.

1.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 지를 관할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계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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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유형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은

가) 일정한 국제입찰 계약에 있어서는 1단계로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고

나) 1단계에서 조정이 선택되었으나 조정이 성립하 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고,

다) 국내입찰 및 기타 국제입찰계약에 있어서는 중 재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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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제2유형

1) 제2유형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는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 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위 법률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 한 절차

3.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의 판결.

③계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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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유형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은

가) 일정한 국제입찰 계약의 경우에는 중재, 국제계 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법원의 재판 등 3가지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 국내입찰계약과 기타 국제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중재, 법원의 재판 등 2가지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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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제3유형

제3유형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는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 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 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 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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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유형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은

 일정한 국제입찰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의 판결, 중재 등 2가지만을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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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선택적 중재합의의 개념과 유효성

I. 개념

1)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중재합의란 “당사자들이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중재합의와 함께 선택적으로 법원 에 의한 재판을 합의한 경우의 중재조항”이다.

2)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다67264 판결

“공사도급계약서상 “분쟁해결은 당사자 쌍방 모두 중재 법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중재에 따르고, 법 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 도급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중재조항은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 합의에서 '법률적 쟁 송이 있을 경우'라 함은 그 중재절차·중재판정과 관련하 여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관한 중재법 제7조 소정의 관 할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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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선택적 중재합의의 개념과 유효성

Ⅱ. 협의의 선택적 중재합의 유효성에 관한 학설

1. 유효설

가)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가 선택적 분쟁해결조항 에 합의하였다면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고

나) 당사자들에게 다양하고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 및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하여 준다.

다) 중재제도의 발전과정상 중재절차와 소송절차는 상 호보완적인 관계이다.

라) 중재법이 전속적 중재합의만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 선택적 중재합의도 당사자 선택에 의하여 전속적 중재합의로 확정되므로 선택적 중재합의가 법적 안정 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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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선택적 중재합의의 개념과 유효성

 2. 무효설

 가) 선택적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의 명확한 합의가 될 수 없다.

 나) 선택적 중재합의는 선택권의 법적 성질, 행사의 주체, 선택의 선후에 따른 효력 등 법적 불안정이 생 기게 된다.

 다) 중재조항이 불명료한 경우에는 이중의 분쟁 즉 본래의 분쟁 이외의 중재조항의 유효성 여부에 관 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 라) 선택적 중재합의는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당사자들에게 편의하거나 유 익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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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성에 관한 판례

가. 로템사건

서울고등법원은 “선택적 중재조항은 상대방이 중재신 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주장하 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 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로템의 소를 각하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2나17007)

대법원은 선택적 중재조항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단없 이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는 본안에 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내린 중재판정이 중재법 제36조 제2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중재 인이 스스로 그 신청대상인 분쟁에 대하여 판정을 할 권 한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중재판정은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대판 2004.11.4. 2003다6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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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효성에 관한 판례

 가. 삼성엔지니어링 사건

 대법원은 “중재신청인의 선택적 중재조항에 기한 중재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중재법 제17조 제2 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 출할 때까지 중재합의가 부존재한다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이상 중재절차의 나머지 단계에서는 그 러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반면 위 선택적 중 재조항은 중재합의로서의 확정적인 효력이 있게 된 다. (대판 2005.05.27. 2005다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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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관 결어

 1) 선택적 중재조항의 유효성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각 조항의 구체적 문언에 따라 판단되 어야 한다.

 2) 즉 중재합의의 문언상 당사자들이 합의 당시 선 택권의 행사주체나 행사시기 등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 3)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배제 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 4) 회계예규 중 제1유형의 분쟁해결방안은 중재합 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판결과 학자들의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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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후 회계예규 제2유형은 정부와 계약을 맺는 당 사자는 중재조항의 유효성에 관하여 혼란과 불안정 에 빠지게 되었다.

 6) 회계예규 제3유형의 분쟁해결 조항은 대법원 판 시에 따라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상 선택적 중재조 항은 정부부처 등이 중재회부에 동의하지 않는 한 무효로 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 7) 사례에서 보듯이 분쟁발생시 기업들은 모두 중재 에 의뢰한 반면 정부 또는 공기업은 분쟁을 소송으 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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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선택적 중재합의

 8) 이는 결국 국가가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법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 9) 따라서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체결시 분쟁 을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나

 10) 만일 국가가 중재를 꺼려한다면 차라리 모든 분 쟁을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회계예규를 개정하 는 것이 계약상대방인 국내기업에게 어느 정도 법 적 안정성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 11)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입찰이나 국제계약체결의 경우에 모든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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