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한국 내 격리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o 한국 입국 후 5~7일 사이에 PCR 검사를 자기 비용으로 받아야 하며,
o 그 검사결과를 입국 후 8일 이내에 심사 부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부처는 격리면제를 신청하여 허가받았던 대한민국 정부 해당 부처를 뜻합니다. (예 : 산업통상자원부))
o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조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오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일자
2021년 2월 15일, <기업인 출입국종합지원센터> 접 수 건부터
격리면제서 소지 대한민국 입국 외국인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