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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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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0 장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 연구 관광 레저 업· · · · 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 · · 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업도시의 유형 1.

기업도시는 주된 기능에 따라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및 혁신거점형으로․ ․ 유형화하고 도시의 규모 및 지원내용 등을 차등화하고 있다.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 레저 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기 업도시

기업도시 면적 기준 2.

기업도시의 난립을 방지하고 기업도시로서의 복합기능과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유형별 최소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z 산업교역형: 150만평(500만㎡) 이상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경우 100만평(330만㎡) 이상)

z 지식기반형: 100만평(330만㎡) 이상 z 관광레저형: 200만평(660만㎡) 이상

z 혁신거점형: 100만평(330만㎡) 이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요청으로 기업도시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50만평(165만㎡) 이상)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최소 조성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z 산업교역형 가용토지의: 40%

(2)

z 지식기반형 가용토지의: 30%

z 관광레저형 가용토지의: 50%

z 혁신거점형 가용토지의: 30%

시행자가 산업투자보다 부동산 개발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기 업도시 조성토지의 일정면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z 산업교역형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 30%

z 지식기반형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 20%

z 관광레저형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 50%

z 혁신거점형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 30%

따라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400만평을 개발할 경우 가용토지는 개발구역 면적의 정도인 만평 주된용지 관광레저용지 로 사용해야 하는 최소면적은 가용토지

50% 200 , ( )

의 50%인 100만평 그리고 시행자의 직접사용 최소면적은 주된용지의, 50%인 50만 평이 된다.

기업도시 입지요건 3.

기업도시 우선 입지대상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신활력지역( )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지식기반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한정( ․ )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 2)

수도권 광역시․ (郡지역은 지정대상에 포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입지제한 고시지역 충청도의 개 시 군 고시

< > 13 ․ (’05.5.21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지역에 연접된 개 시 군

- ․ 10 ․

연기 공주 아산 천안 예산 청양 부여 논산 청주 청원․ ․ ․ ․ ․ ․ ․ ․ ․ 수도권에 연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개 군

- 3

당진 음성 진천․ ․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절차

4.

(4)

개발구역 지정 1)

기업도시개발구역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 한다.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1)

민간기업 및 민간기업과 협의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 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관」 할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시 군과 공동제안 협의에 착수한 후 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6 , 2개 이상의 시 군에 걸․ 치는 경우로서 시 군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기타 시 군과 공동제안이 어려운․ , ․ 경우로서 도지사가 요청한 경우 등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개발구역 지정요건 (2)

개발사업이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개발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개발사업이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개발구역지정 신청서류

(3)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z 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z 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의 기본방향 z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z 재무구조 대출확약 등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z 조성된 토지의 직접사용에 관한 사항

(5)

z 사업성 분석자료 총사업비 산정자료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자금회수계획 수( , , , 익성 분석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 )

z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기업도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설, · , 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된 관할 시장 군수와 협의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

z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z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발구역의 지정 (4)

건설교통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 역시장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 (5)

각종 개발행위 제한 국공유지의 목적외 이용 처분금지, ·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 수립 변경 간주( )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 조치 협약안의 주요내용

z 사업의 범위와 규모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개발방식 등( , , , , ) z 시행자에 관한 사항

z 사업비 및 재원 조달

z 시행자의 기업이전 및 사업장 설치에 관한 사항 z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 협력에 관한 사항· z 토지취득 및 보상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에 관한 사항( ) z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z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토지수용 국고지원 지방재정지원 국 공유지 무상( , , , · 임대 등)

z 기반시설의 설치범위 설치시기 및 주체, z 투자지연시의 대책

(6)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6)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업도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z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된 날부터 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 3 한 경우

z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날부터 년 이내에· 2 30%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 한 경우

z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계획 승인 2)

개발계획의 내용 (1)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의 제안 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 설교통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의 공동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z 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시행자· · z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z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z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z 교육 문화 체육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

z 도로 상 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비용부담 계획을 포함한다, · ( ) z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개발구역안의 공공편익시설 비용의·

부담계획

z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시설물에 관한 사항 z 조성토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 처분에 관한 사항·

z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목 z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z 보상계획서 이주대책 포함( ) z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

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2)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에 해당하는 승인 결정 등이 있은 것· 으로 본다.

z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 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z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

z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3)

시행자 유형 (1)

단일 민간기업 또는 다수 민간기업 컨소시움

민간기업 + 공공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 , , , ) 시행자 요건

(2)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부실시행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개 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이 높고 최소 자기자본을 확보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시행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z 재무건전성 요건

민간기업이 직접시행하는 경우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신, 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으로서 아래 5개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억원 이상일 것

- 1,000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억원 이상일 것

- 5,000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배 미만일 것

- 1.5

최근 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 3 ․

최근 년간 계속해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 3 5%

현금흐름이 정( )正 일 것

(8)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SPC)을 설립한 경우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 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 급(BBB) 이상

z 최소 자기자본 기준

시행자는 도시조성비 토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등 의( , ) 20%이상을 자기자본 또는 투자 자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투자자금의( 50%까지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으로 대체 가 능).

실시계획의 승인 4)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승인이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시계획의 내용 (1)

z 자금계획서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 z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z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z 단계별 조성계획서

z 관할 시장 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z 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z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z 제 종지구단위계획1

인 허가 등의 의제 (2) ·

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의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및 신고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 고시된 때에는 다음의 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z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동법 제 조8 , 9 , 10 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15 의 허가 신고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5

(9)

z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9 z 골재채취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22

z 공유수면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사용허가 및 동법 제 조의5 · 8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z 공유수면매립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실9 , 15 시계획의 인가 고시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38

z 관광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14 , 50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 52 · 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53

z 광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29 39 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z 국유재산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24 ·

z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30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56 , 86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88

z 농어촌정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동법20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67 2

z 농지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36

z 도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 조의 규8 , 34 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40 가

z 도시개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17 z 사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4

z 사방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14 20 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z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16 정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 조의 규, 17 , 18 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농19 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z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13 1 승인

z 산지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동법 제 조의 규정에6 · , 11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14 ,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15 , 25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32

z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의 규정에 따른36 1 · 4 입목벌채등의 허가 신고 동법 제 조제 항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 , 45 1 · 2

(10)

서의 행위의 허가 신고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46 z 소하천정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 조의10 14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z 수도법 제 조 및 동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12 33 2 업의 인가 동법 제 조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 36 38 용수도 설치의 인가

z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8

z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21 설치승인

z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 조의 규5 11 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z 유통산업발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8

z 자연공원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동법 제 조의 규정에13 , 14 의한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 20 업의 시행 및 공원관리시설의 관리 허가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자연공원(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9 우에 한한다)

z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 허가23

z 전기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7 · · 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62 또는 신고

z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 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 행승인

z 주택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16

z 지방재정법 제 조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82 1 · z 지적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27 ·

z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4 z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2

z 초지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 조의21 2 23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z 측량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25

z 택지개발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 조의 규8 9 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z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30 z 하수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 조의13 20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z 하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 조의 규정에6 , 30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33 z 항만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 조제 항의9 2 10 2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5)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단계별 조성계획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인 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의 수용 5.

시행자는 개발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3 · 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수용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 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유. , 형별 최소면적의 2배 이상으로서 협의매수가 지연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관 할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 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 공급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 여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 급보증을 받아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당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 는 분양건축물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12)

비용의 부담 6.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단 개발구역내 다음의. 시설은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협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

z 도로 및 상 하수도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

z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당해 지역에 전기 가스 또· : · 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z 통신시설의 설치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 고자 하는 자로부터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7.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 · 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 구역 안에서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음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z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5 z 농지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40

z 초지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23

z 산지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19 z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외국인전용카지노 설치특례 2)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실20

(13)

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법 제 조제 항의 규5 1 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z 신청인이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천억원 이상이고 허가신청시 이미 천억5 3 원 이상을 투자한 사업시행자일 것

z 신청내용이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z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 기구 및 인력 등을 확보하였을· 것

사립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 3)

시행자는 교육행정청과의 협의 및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도시개발과 동시에 학교설립이 가능하며 기업도시내에 학사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립형사 립고나 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를 유치할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4)

외국학교법인은 기업도시내에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외국교육기관 전문대학 이상 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 · .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특례

5) ·

시행자가 계획단계부터 병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과 동시에 의료기관을 설립하되 병원 개설시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업도시내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온천법에 의한 보양온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 및 장례식장,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특례 6)

개발구역에서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등· 10 1 1 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12 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할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은 자· . ·

(14)

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 21 1 기 전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 11 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부지면적 사용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의 부지면적 등 제한규정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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