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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학교폭력장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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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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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부 청소년복지의 주요 현안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2. 학교폭력의 원인

3. 학교폭력의 특징 및 실태 4. 학교폭력의 대책

제6장

학교폭력

(2)

161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가해자가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규제한다.”

1)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의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은 형법이 정하는 범죄행위로써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협 받는 경우 교내 처리 불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법의 상위개념인 형법 및 소년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소년법 제2조>

-형사책임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 14세 미만(형사 책임이 없음)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우범소년 :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우려가 있는 10세 ~ 19세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3)

만10세 만14세 만19세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 없음

-가정법원 소년부(보호처분 : 소년원)

*소년원 : 전과기록은 없고 수사기록 만 남음 2년을 초과하지 못함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

-법원 판단 : 1)형사책임(형사법원)

단, 성인보다 감경(사형, 무기X), 소년교도소(전국10곳) 수감 2)가정법원 소년부(보호처분)

-범죄 경험은 없음

-집단적으로 몰려다님, 이유없는 가출, 술마시고 소란, 유해환경 성벽

(4)

163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 장난인데 뭘!!! ”

2)학교폭력의 7대 유형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유형 예시 상황

신체폭력 -신체를 때리거나 감금하여 고통을 가하는 행위 -장난이라도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한다면 해당

언어폭력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퍼뜨리는 행위 -내용이 진실이어도 해당 및 허위일 경우 가중처벌

-겁주는 행위(죽을래?)

금품갈취 변제 생각이 없으면서 돈,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강요 빵셔틀, 와이파이셔틀(무제한 요금제), 심부름 강요행위 따돌림 집단이 의도적 및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성폭력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 강요, 모멸감주는 신체 접촉, 성적 언행 등 사이버폭력 -모욕적 언사 욕설, 허위사실 등을 게시판, SNS에 유포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폭력적 문자, 동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5)

166

“전전두엽(이성, 사고의 뇌)는 성인초기까지 발달, 변연계(감정의 뇌)는 19세경 최고조”

1)개인적 요인

(1)생물학적 발달 특성 : 전전두엽(공격성,충동조절)의 미발달 -강한 공격욕구 형성

-6~12세의 공격성은 17세 때의 가해 행동에 정적 영향 보고 -높은 수준의 충동성이 나타나고 가해 행동에 정적 영향 보고

2. 학교폭력의 원인

변연계 전전두엽

(6)

167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6

“가족은 일차집단으로 청소년 생활의 장 ”

2)가정적 요인

(1) 가정폭력의 대물림

-부모의 관심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엄한 훈육 및 반대일 수록 폭력 행위 가능성이 높다

-가족 세대 간 학습을 통한 폭력으로 문제 해결(부부폭력, 학대경험)

2. 학교폭력의 원인

비극 낳는 폭력의 대물림…사슬 끊으려면(연합뉴스)

(7)

167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생활의 공간 ”

3)학교요인

(1) 의사소통능력 교육 부재

-경쟁사회에서 의사소통보다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포기한 학생들이 선택

-교사와 친밀감 및 지지가 낮을 수록 폭력행동 높음 -가해집단이 교사와 보다 갈등적 관계를 보임

-비행경험이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정도가 높을 수록 선호함 -또래집단 내 폭력을 허용하는 정도가 높을 수록 가능성이 높다 (2) 학교의 분위기(폭력 허용도)

-폭력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안전처 인식이 강함

-교칙의 공정한 적용 및 학생의 자율성 중시 풍토에서는 폭력 감소

2. 학교폭력의 원인

(8)

168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8

“사회의 유해환경이 폭력을 키운다”

4)사회환경 요인

<유해환경, 인터넷, 게임>

-유해매체에 노출가능성이 높은 소외 및 학교 밖 청소년

-건전한 문화 및 여가활동 등의 문화공간 부족은 퇴폐문화로 유도한다 -인터넷은 스트레스 해소 창구로써 갈등이 실제공간으로 이동 가능성 -인터넷 중독이 심할 수록 폭력인식이 둔감해짐(피해자 피해 당연시)

2. 학교폭력의 원인

(9)

169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폭력의 발생빈도는 낮아졌다.”

1) 피해율 감 소/ 고통증가

<2013. 2014년 학교폭력 발생빈도에 대한 인식,

자료:청소년폭력예방재단

>

3. 학교폭력의 특징 및 실태

(10)

169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

“학교폭력의 피해율은 점차 감소”

1) 피해율 감 소/ 고통증가

<학교폭력 피해율,

자료:청소년폭력예방재단

>

3. 학교폭력의 특징 및 실태

(11)

169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해졌다.”

1) 피해율 감 소/ 고통증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 정도 및 강도,

자료:청소년폭력예방재단

>

3. 학교폭력의 특징 및 실태

(12)

169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2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신체폭력, 괴롭힘 피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피해”

1) 피해율 감 소/ 고통증가

<2014년 성별 학교폭력 피해 유형,

자료:청소년폭력예방재단

>

3. 학교폭력의 특징 및 실태

(13)

169

“심각성 인식은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순 실제 심각성 상승은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1) 피해율 감 소/ 고통증가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인식,

자료:청소년폭력예방재단

>

3. 학교폭력의 특징 및 실태

(14)

169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4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알린다, 선생님이나 학교에 알린다 순으로 증가(신고 및 적극적 대처) ”

1) 피해율 감 소/ 고통증가

<학교폭력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방안 인식,

자료:청소년폭력예방재단

>

3. 학교폭력의 특징 및 실태

(15)

171

“때렸다, 괴롭혔다, 집단 따돌림” 증가

2)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

로 진화

3. 학교폭력의 특징 및 실태

<2013,2014년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 유형,

자료:청소년폭력예방재단

>

(16)

172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

“자살생각을 할 정도의 고통 및 정서적 피폐는 여전히 지속 ”

3) 피해의 영향 심각

3. 학교폭력의 특징 및 실태

<2013,2014년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생각 및 시도,

자료:청소년폭력예방재단

>

(17)

172

“피해학생들의 분노감 및 모욕감 심화”

3) 피해의 영향 심각

3. 학교폭력의 특징 및 실태

<학교폭력으로 인한 복수 충동,

자료:청소년폭력예방재단

>

(18)

172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8

“저연령화 심화

4) 피해의 저연령화

3. 학교폭력의 특징 및 실태

<초등학교 시기 첫 학교폭력 피해 경험,

자료:청소년폭력예방재단

>

(19)

173

“스마트폰 증가로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폭력으로”

“절반은 같은 학교 친구에게 당해…

실제 28%는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5) 사이버 폭력 급부상

3. 학교폭력의 특징 및 실태

사이버 폭력은 주로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 저(48.7%)를 통해 이뤄진다. 공격 대상이 된 아 이를 채팅방에 초대해 욕을 하거나 아예 그 아 이만 뺀 채팅방을 만들어 몰래 험담하는 식이 다.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 (17.7%)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자살이나 자해를 생각했다'(4.4%), '친구를 사귀기 힘들었다'(4.5%), '스스로를 하 찮게 느꼈다'(5.5%)는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상당수 가해자는 사이버 폭력 이후에도 '

(20)

174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

“가족식사를 많이 하라. A학점 확률이 2배 높고, 비행 확률은 50% 감소”

–콜롬비아대 조사-

1)가정에서의 대책

4. 학교폭력의 대책

학교폭력 피해 징후 학부모 대응방법

등교 회피(늦잠, 자주 아픔)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대화 시도

성적 하락 공감과 지지 표현

기운이 없고 열중하지 못함 폭력사실을 경청하고 상황 파악

옷이 지저분하고 단추가 떨어져있다 은폐 및 혼자 해결하지 말고 신고(117) 물건을 자주 잃어버림 선생님,경찰관에게 도움 요청

용돈을 자주 요구, 휴대폰 요금 과다 피해·가해 상황을 정리하여 처리 요청 학교나 학원을 옮기고 싶어함 증거자료를 확보

휴대폰을 보고 당황하거나 불안해 함 처리과정 중 상대에게 이성적으로 대응 친구관계에 대한 질문에 예민한 반응 확인불명의 사안에 대한 확대·유포금지 단체활동 참여 회피 최종 목표는 ‘안전한 학교복귀’ 임을 명심

(21)

176

“어두운 환경을 바꾸면 폭력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2)학교에서의 대책

(1) 새로운 교육문화 형성

-긴밀한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축소 -동아리 활동 활성화

-학생관리 및 지도를 위한 교사 교육(정서적 유대훈련, 스트레스 관리기술) -인성교육 강화(공감능력, 사회성 향상 및 분노조절 등)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교육 문화 정착(토론의 장)

-교육당국은 교사의 수업부담 축소 및 학생지도 매뉴얼 제작 필요

4. 학교폭력의 대책

(22)

178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2

“가해자의 가해이유가 ‘장난으로’(32.5%)”

“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킨다.”

2)학교에서의 대책

(2) 상담프로그램 정착 : 학교폭력 가해 이유

(청예단)

4. 학교폭력의 대책

(23)

17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일명 ‘학폭위’)”

3)학교 안에 서의 폭력대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 피해학생을 위한 요청

(2) 가해학생에 대한 요청(2012. 치료초점 개정)

4. 학교폭력의 대책

①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

①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피해학생 및 신고·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학교에서의 봉사 ④사회봉사

⑤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⑥10일 이내의 출석정지

(24)

183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장)통고제도”

3)학교 안에 서의 폭력대응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통고제도(소년법 제4조 제3항)>

<의의>

범죄를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경찰이 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소년부)에 접수시키

<장점>는 절차

①법원에 검,경찰의 수사자료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의 장래에 어떤 영 향(낙인)도 미치지 않는다.(범죄경력조회, 수사자료표 기재)

②심리상담조사제도나 화해권고위원제도 등의 전문가 도움 가능

<대상자>

①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②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10세이상 14세 미만),

③우범소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 -몰려다니며 불안감 조성 및 음주 등 소란행위, 유해환경 접촉 성벽 소년

4. 학교폭력의 대책

(25)

184

“2014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복지부, 안행부, 기재부,미래부)

3)정부의 대책

(1)자율적 예방활동 지원

-연극·역할극 체험 및 실연을 통한 상호소통과 이해 및 만족감 증대 지원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장 운영(준법의식, 과학수사, 경범죄단속 등)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사이버·언어폭력, 따돌림)

-’어깨동무학교’(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2)폭력 유형별 맞춤 대응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 운영(진단도구 개발, 치유프로그램) -성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의료비지원 (3)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조기 복귀 지원

-’해맑음센터’(기숙형 장기위탁과정) 및 ‘가·피해자 치료지원센터’ 운영

4. 학교폭력의 대책

(26)

184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6

“2014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복지부, 안행부, 기재부,미래부)

3)정부의 대책

(4)학교 역량 제고 및 은폐, 축소에 대한 관리 감독

-전문상담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교사연수, 상담자원봉사인력 활용)

-중앙 및 교육청 ‘학교폭력 민원신문고(전용전화)’ 및 ‘사안처리점검단’ 운영 (5)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

-’117신고·상담센터’기능 개선 및 운영 내실화

-’U-안심알리미’서비스(기급호출, 위치 및 이탈·이동경로, 통화 및 문자) -CCTV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4. 학교폭력의 대책

(27)

정부가 연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소년범 수를 기존 118명에서 41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해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상처받는 학 생들을 줄이기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되, 학교폭력을 은폐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 된 경우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폭력이 아닌 경우 ▲집단폭력이 아닌 경우 ▲ 성폭력이 아닌 경우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청소년폭력 처벌 연령 14→13세 미만 하향…형법 등 개정 추진(2018.08.31.뉴시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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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8

“수호천사운동, 즐거운 학교 만들기, 애플데이”

4)민간단체의 예방활동

<청소년폭력예방재단:설립자 김종기,1995>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학생,교사,직무연수 등) 및 ‘대현 장학금’ 사업 -’수호천사운동’(피해학생 1:1 맞춤 서비스) 및 학부모 ‘청소년지킴이’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70여 개 시민사회 및 청소년 단체, 지성인 중심 협의회(‘02)

-’즐거운 학교 만들기’(폭력관련 특별법 제정 운동 및 전문가 양성활동) -’애플데이’(매년 10월 24일)를 통한 범국민 캠페인 전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정부 대처 미흡 인식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중심의 자구 노력(‘05)

4. 학교폭력의 대책

(29)

189

“무관용, 출석담당관, 엄벌화, Stop”

5)외국의 학교폭력 대책

<미국 : 1980년대 이후 무관용 정책>

-공립학교 중심으로 학교폭력, 비행, 마약, 담배, 소란행위 등에 대해 정학,퇴학 등 엄격한 적용(비행 악화 비판 제기)

<영국 : 학교출석담당관 제도>

-무단결석과 퇴학 및 자퇴생 증가가 청소년범죄 증가의 직접적 원인 -문제학생들에 대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제적생 수용)

<일본 : 엄벌화 정책>

-학교의 장소적 특수성(성역화,치외법권) 불인정 및 일반과 동일 처리 -반면, 학교폭력 감소에 의문 및 이들의 범죄환경에 노출 비판 제기

<노르웨이 : ‘Stop합창’>

-학생 스스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폭력 목격 시 ‘스톱’합창

4. 학교폭력의 대책

(30)

192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2003. 약칭 ‘학교폭력 예방법’)”

주요내용개정 및

5. 학교폭력 관련법령

2008 학교폭력에 ‘성폭력’ 포함

2009 ①긴급상담전화설치 ②피해학생에대한보복행위금지 ③장애학생보호규정마련 2011 ①학폭위 과반수를 학부모대표 위촉 ②회의결과 공개 의무화③년1회 학부모에 예방교육 홍보물 배포

2012

①따돌림,강제적심부름 정의 신설 ②피해학생 치료비를 가해자부모 부담

③가해학생 전학 후 에 피해학생 소속학교로 재전학 금지(종전 ‘피해학생 전학 권 고’규정 삭제) ④학폭위 의결에 재심 청구권 부여 ⑤학교폭력 담당자 비밀유지 자료에 신고자나 고발자 자료 추가 포함 ⑥학폭위 위원으로 심리학자 포함

⑦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폭력도 포함 ⑧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원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 부담 후 구상권 행사

⑨가해학생 특별교육에 학부모 동참 의무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⑩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학교장 징계 근거 마련 및 기여자 인센티브 지급 2014 학생보호인력의 무자격자 채용 제재 및 자격요건 강화(범죄경력 조회)

2017 가해학생에게만 제공하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피해학생에게도 적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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