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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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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 원 권

(2)

I. 헌법 제 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II. 개념 및 기능

-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문서로 진 술할 권리임.

- 편리한 권리구제수단, 국회를 통한 국정통제, 국민의 신뢰획득이라는 기능을 가짐.

III. 주체 및 법적성격

- 주 체 : 외국인, 법인도 인정

- 법적성격 : 자유권설, 청구권설(헌재), 참정권설, 복합적 권리설

청 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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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구체적 내용

1) 청원사항

-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피해구제, 공무원 처벌요구, 법령 및 규칙 제개정 등), 청원법 제4조는 예시적 규정

 청원금지사항: 재판에 간섭하는 것 등(청원법 제5조)

2) 청원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포함

3) 청원의 방법과 절차

-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기재한 문서로 함.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 또는 처분관서에 제출

청 구 권 – 청 원 권

(4)

V. 효 과

- 적극적 효과

 청원에 대한 수리와 심사(헌법 제26조2항), 통지(청원법 제9조) - 소극적 효과

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나 불이익 받지 아니함

VI. 제한 및 한계

- 일반적 법률유보, 청원금지사항, 이중청원 금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할 수 없음.

청 구 권 – 청 원 권

(5)

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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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헌법 제 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 밀,초병,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좌중 법률이 정한 경우 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II. 개념 및 연혁

- 재판청구권은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사후구제절차임.

- 1215년의 Magna Carta 이후 권리청원. 1791년 프랑스헌법과 미국헌법

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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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체 및 법적 성격

1) 주 체

- 모든 국민, 외국인, 법인

2) 법적 성격

- 청구권(다수설)

- 청구권과 자유권(법률에 의한 재판,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의 이중적 성격

- 청구권과 절차적 기본권의 성격

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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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구체적 내용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

- 법관의 자격과 임명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신분이 보장 되고,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법관임.

 쟁점

 군인과 군무원의 군사재판(헌법 제110조,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대 법원)

 배심원제도(사실심만 참여)

 즉결심판, 가사심판, 보호처분(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재판)

 약식절차 , 통고처분 (정식재판의 길)

 행정기관에 의한 재결 또는 결정 (재판의 전심절차, 정식재판의 길)

2) ‘법률’에 의한 재판

-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률(실체법과 절차법)의 내용과 절차가 합헌적인 법률

- 형사재판에서는 죄형법정주의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민사, 형사재판에 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 관습법, 불문법 포함.

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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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구체적 내용

3)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은 청구할 자격 있는 자가(당사자적격),

권리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분쟁에 관하여(권리보호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경우(소의 이익) 법원이 권리의무의 존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작용임.

- 각종재판을 받을 권리: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가?

헌법상의 명문규정 없음. 포함(다수설) / 상고문제는 법률에 맡겨진 입법문제(헌재)

-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민간인은 중대한 군사상 기말,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하는 경 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만 군사재판(헌법 제27조2항, 제110 조4항)

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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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구체적 내용

4)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구속기간을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9조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임(헌재 1992.4.14. 90헌마82)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가 있을 때에는 법원결정으로 심리만 공개 아니 할 수 있음. 선고는 공개 하여야 함.

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충분한 공격 방어권

순수소송에는 대심(對審)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비송사건, 가사소송절차, 파산절차 경우 비공개와 임의적 구두변론주의 가능

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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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 형사피해자가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참여하여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형사피해자는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 률상 불이익을 받은 자임(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도 해당함. 헌 재 1993.3.11. 92헌마48)

V. 제한과 한계

1) 국회의원 자격심사. 징계와 제명처분(헌법 제 64조 4항)

2) 법률에 의한 제한

- 일반적 법률유보 - 군사재판

- 상고의 제한(사실심의 상고제한, 법률심의 상고제한은 위헌성) - 제소기간의 한정

3) 한계

-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과잉금지, 명확성의 원리

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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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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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헌법 제 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 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 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II. 개념 및 연혁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 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 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

- 1849 독일 Frankfurt헌법 효시

III. 주체 및 법적 성격

1) 주체

-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 외국인 포함

2) 법적 성격

- 손해배상설 / 손실보상설(다수설) / 이분설 (오판 경우 손해배상,구금 경 우 손실보상)

형사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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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내용

1) 성립요건

-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 구금

- 불기소처분(피의자보상)/ 무죄판결(피고인보상) - 무과실 책임

2) 보상의 내용

- 손실의 완전보상(1일 5천원 이상). 소송비용 포함해야 함.

V. 형사보상 청구절차

- 불기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형사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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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

(16)

I. 헌법 제23조 3항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II. 개념

- 손실보상청구권은 공용수용, 사용, 제한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 아 재산상 특별한 희생을 당한 자가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국가에 대하여 재산 적 손실의 전보(塡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임.

손실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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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체 및 법적 성격

1) 주체

- 자연인과 법인, 재산권을 향유한 외국인과 외국법인

2) 법적 성격

- 청구권인데, 현실적 권리냐 방침적 권리냐, 공권이냐 사권이냐, 재산권 과 어떤 관계냐가 문제임.

 헌법 제23조 3항에 의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현실적 권 리로 봄.

 공권력 행사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권으로 봐야함.

 손실보상청구권은 재산권 조항인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 권 확보를 위한 수단적 권리라 할 수 있음.

손실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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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성립요건

개인의 재산권이/ 공공필요를 위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특별 한 희생을 당한 경우라야 함. 특별한 희생이란 특정인 또는 국민 일반에게만 불균형하게 과해진 권익의 박탈이며, 사회적으로 당연히 수인 하여야 할 정도 의 제한이 아니라 재산권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것임.

V. 손실보상의 형식과 기준

1) 공용침해와 보상의 결부( 헌법 제23조 3항)

2)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의 적법성(‘법률’). 예외: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비상계엄 조례

3) 보상규정을 결한 공용침해는 준수용적, 수용유사적침해 이론으로 제23 조3항에 근거하여 보상청구 가능하다는 설.

4) 손실보상의 기준: 정당한 보상(원칙-완전보상, 예외-상당보상).

손실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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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손실보상의 내용

1) 보상의 방법 : 현금보상.

2) 보상결정방법 : 당사자간 협의, 재결.

3) 지급방법 : 선불과 개별급이 원칙.

4)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 행정분쟁조정절차,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쟁송 절차.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민사소송

VII. 손실보상의 청구권의 제한

- 특별한 희생의 정도가 아닌 사회적 제약(공동부담, 본인의 귀책사유, 위법유 해위험물제거)

손실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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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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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헌법 제 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 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II. 개념 및 연혁

- 국가배상청구권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임. 공무원의 국민에 대 한 책임과 법치국가를 실현 하기 위한 기본권임.

Weimar 헌법이 최초규정.

영미법계에서는 국가무책임 원칙을 지키다 20c중엽이 되어서 일정 범위 국 가책임 인정.

국가배상청구권

(22)

III. 주체 및 법적 성격

1) 주체

- 한국 국민(자연인, 법인), 외국인은 상호보증주의

2) 법적 성격

- 헌법규정만으로 직접 효력 있는 현실적 권리(판례, 다수설) - 재산권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재산권과 구별되는 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은 주관적 공권, 국가배상법은 공법(다수설, 대법원은 사 권과 사법으로 봄)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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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유형과 성립요건

1) 유 형

- 공무원의 관리상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영조물의 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2) 성립요건

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불법행위로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타인에게 손해가 발생.

 직무상의 행위는 권력행위와 관리행위임. 사법상의 행위는 민사상 배상책임.

 손해발생과 공무원의 직무행위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

 (국가배상법 제5조)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손해발생

 하자의 기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

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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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가배상책임의 성질(본질), 청구의 상대방, 구상권

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학설: 자기책임설(통설)/ 대위책임설(종전판례)/ 절충설(중간설)-공무 원의 고의나 중과실 경우에는 대위책임이고 경과실의 경우는 자기책임.

- 판례: 고의나 중과실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에게도 배상책 임을 인정, 경과실 경우에는 공무원책임을 부정. 중간설 입장임(대판 1996.2.15. 95다38677).

2) 청구의 상대방

- 청구의 상대방이 국가(공공단체)라는 설과 국가와 공무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적 청구권 설이 있으나, 자기 책임설 입장에서는 상대방은 국가(공공단체)임. 대법원 판례는 고의나 중과실 경우에만 선택적 청구 권 인정.

- 가해공무원을 선임 감독하는 자와 공무원의 봉급 등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선택적 청구권

3) 구상권

- 국가는 고의나 중과실 경우에 가해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음(국가배상 법 제2조 2항)

- 선임감독자외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구상권 (선임감독자를 최종책임 자로 봄).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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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배상청구의 절차와 범위

-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결정전치주의에 따라 배상심의회 신청 후 불복이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법의 개정으로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음(국 가배상법 제9조).

- 배상기준은 국가배상법 제3조.

- 배상 범위는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

VII.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한계

1)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2중 배상 금지

- 법정보상만 인정하고 국가배상 청구권부인.

2) 법률에 의한 제한 (헌법 제37조 2항)

-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준수.

배상기준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도 본질적인 침해임.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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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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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헌법 제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II. 개념 및 연혁

-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목숨 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임.

- BC 2250년 함무라비 법전. 한국헌법이 최초로 명문규정. 1988년 범죄피해 자구조법 제정

III. 주체 및 법적 성격

1) 주체

- 피해자/ 사망 경우 유족

2) 법적 성격

- 현실적 권리.

국가배상적 사회보장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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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성립요건(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3조)

- 적극적 요건

 사망 또는 중상의 피해발생/ 가해자의 불명 도는 무자력으로 전부나 일 부의 배상을 못 받음/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

- 소극적 요건(제척사유)

 친족간의 범죄/ 피해자의 귀책사유/ 사회통념상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V. 구조청구권의 내용과 보충성 / 지급방법과 절차

- 내용은 범죄피해구조금(유족구조금, 장애구조금)의 청구와 지급

- 구조금지급은 국가배상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 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방법은 일시불

-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신청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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