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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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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정책연구 2016-13

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조경엽

법인세인상이자본유출입에미치는영향

2 0 1 6

|

13

(2)

정책연구 16-13

2016. 07

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조경엽

(3)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재정학, 거시경제, 자원·환경 경제학 등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에 재직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 로는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2015),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공저, 201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공저, 2014),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 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공저, 2013),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공저, 2013),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공저, 2010),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공저, 201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공저, 2011), 󰡔국가채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공저, 2011), “Allocation and banking in Korea permits trading”(Resources Policy, 2009),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n fostering a hydrogen economy in Korea”(Energy Economics, 2009),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 모형 개발 연구󰡕(공저, 2009),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공저, 2008),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 한 분석”(공공경제, 2007), 「2003~2005년 세제개편 평가: 동태적 CGE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과 형평성 평가를 중심으로」

(공공경제, 2006) 등이 있다.

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1판1쇄 인쇄 󰠐 2016년 7월 19일 1판1쇄 발행 󰠐 2016년 7월 28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6

ISBN 978-89-8031-774-5 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6018428)

(4)

CONTENTS

본 문 목 차

요 약 5

Ⅰ. 서론 24

II. BEPS의 유형과 국제적 대응 26

1. BEPS

의 유형

26

2. BEPS

프로젝트

32

III. 법인세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입 영향 41

1.

기존 연구

41

2.

실증분석결과

49

IV. 결론 67

참고문헌 70

40

(5)

CONTENTS

표 목 차

<

1> BEPS Project Action 33

<

2> BEPS Action

별 과세권 변화

40

<

3>

연구별

BEPS

추정 결과

47

<

4>

외국소재 한국 자회사의 주요 진출국

50

<

5>

한국소재 외국계 모회사 소재 국가

51

<

6>

변수의 내용 및 출처

52

<

7>

외국소재 한국 자회사 관련 변수의 기초통계

53

<

8>

외국 소재 한국 자회사 관련 변수의 상관관계

54

<

9>

한국소재 외국계 자회사 관련 변수의 기초통계

55

<

10>

한국 소재 외국계 자회사 관련 변수의 상관관계

56

<

11>

외국 소재 한국 자회사의 소득이전 효과 추정결과

:

Fixed Effect Model(

종속변수

: log(ebitda)) 59

<

12>

한국 소재 외국계 자회사의 소득이전 효과 추정 결과

:

Fixed Effect Model(

종속변수

: log(ebitda)) 63

<

13>

다국적 기업의 위치에 따른 소득이전 효과

:

Fixed Effect Model(

종속변수

: log(ebitda)) 65

<

14>

자본유출에 따른 법인세수 변화

66

<

15>

법인

3%p

인상 시 자본 유출입 변화

68

그 림 목 차

<

그림

1> BEPS

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

유형재화의 경우

27

<

그림

2>

무형자산을 통한 이전가격 지침 남용

29

<

그림

3>

조세조약남용 사례

30

<

그림

4>

혼성불일치 사례

1 31

<

그림

5>

혼성불일치 사례

2 32

(6)

요 약

Ⅰ. 서론

▶ 글로벌화 ․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경제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기존에는 개열사간 거래가격 조정(transfer price), 저세율 국가로 소득 이전, 부채 조 정 등을 통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회피전략이 주로 사용되어 왔음 - 최근에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한편 사업

소득 과세요건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핵심 사업을 수행하 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과 이윤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

- BEPS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자본 유출입(FDI) 둔화되고 고용 및 성장이 둔화될 우 려가 높아 철저한 분석에 바탕을 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됨

⦁우리만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면 국제간 조세격차가 더욱 커져 저세율 국으로의 자본유출이 심화되고 유입이 감소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전망

- 초기에 BEPS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하던 미국이 최근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입장 으로 돌아선 이유가 해외에 진출한 미국 자회사가 받는 영향이 더 클 거라는 인식 때 문임

▶ 본 연구는 해외 진출 국내기업과 국내 소재 외국기업이 법인세율 격차에 따른 소득 이전의 크기를 파악하고 BEPS와 법인세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현재 논쟁이 되고 있듯이 법인세율이 3%p 인상되면 국제간 조세격차가 확대되고 이 에 따른 자본유출입 클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본 연구는 법인세 3%p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화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

(7)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Ⅱ. BEPS 유형과 국제적 대응 1. 기존의 BEPS 유형

▶ BEPS는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여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전가격이나 조세조약을 남용한 조세 회피 사례가 주로 발생하였음

- 그림에서 보듯이 A국과 B국의 이전가격을 조정하거나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었던 저세율 국가인 C국에 소득을 이전하고 본사로 송금을 지연할 때 세원잠식이 발생하 게 됨

⦁이와 같은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① 고정사업장 법인과세, ② B co에 대한 이전가 격과세, ③ 조세피난처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제한, ④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제도 도입, ⑤ A co에 대한 이전가격과세 등을 통해 조세회피에 대응했음

BEPS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유형재화의 경우

자료: 안종석(2016)에서 재인용

(8)

2. 디지털 경제 하의 BEPS 유형

▶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BEPS의 형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국제 조세체계로 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단지 상품 보관 및 배송 목적으로 창고를 두고 인터넷 거래를 통한 세원 잠식행위 증가 - 이전가격 지침 남용: 특허, 상표 등 무형자산 또는 개발 완료 직전의 무형자산을 저세

율 소재 자회사로 이전함으로써 모회사가 무형자산 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

- 조세조약 남용: 국가 간 조세 조약망이 확대되고 조세피난처 등이 확산됨에 따라 제3 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이중비과세 또는 이중감면의 혜택을 받는 조세남용 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혼성불일치 거래 확대: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란 동일한 실체이지만 국가 간 세 법상 차이로 상이한 거래로 간주되면서 발생하는 이중비과세, 이중공제 등의 세원잠 식 형태를 의미함

⦁B국 소재 자회사가 A국 소재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A국은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고 B국은 부채로 간주한다면 혼성불일치에 대한 세원잠식이 발생

Ⅲ. BEPS 프로젝트 가. BEPS 프로젝트 개관

▶ BEPS 프로제트별로 이행 강제력에 차이에 따라 강한 이행 강제력을 요구하는 최 소기준(minimum standard) 조치, 강한 이행을 권고하는 공통접근(common approach), 선택적 도입이 가능한 모범관행 및 권고(best practice, Guidance, recommendation) 등 3가지로 크게 분류됨

⦁최소기준 조치는 Action 5(유해조세 방지), Action 6(조세조약 남용), Action 13(국가별 보고 서 제출), Action 14(분쟁해결 장치의 효과 제고)을 포함하고 있음

⦁국제조세 지침 개정은 최소기준 수준의 강한 강제력을 띠고 있는데,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 위적 회피 방지(Action 7), 모델조약과 이전가격과세지침(Action 8 ~ Action 10)이 이에 속함

(9)

⦁공통접근은 Action 2(혼성불일치 해소), Action 4(이자비용 공제 제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범관행 및 권고 사항은 Action 3(효과적인 CFC 규정)과 Action 12(보고의무 규정)을 포함 하고 있음

⦁모범관행과 기타는 효과적인 CFC 규정 설계(Action 3)와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거나 권한 법률 ․ 회계법인 등에 대한 강제적 보고의무(Action 12)를 포함

나. BEPS 프로젝트별 권고사항과 기대효과

1) 최소기준

▶ 조세조약남용 방지, 유혜조세방지, 국가별 보고서 제출은 강제성이 강한 최소기준에 속함

- 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 방지(Action 6)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 건으로 주목적 심사와 혜택제한 규정 중 하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1)

⦁경유국이 조세남용 경로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다국적 기업은 원천지에서 세금을 납부하거 나 저세율국으로 이전된 소득에 대해 높은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유국과 원천지국의 과세가 강화되는 결과 초래함

- 유해조세 방지(Action 5)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과도한 조세감면경쟁으로 야기되는 투자 및 자본 이동의 왜곡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있는 경우에만 조세특례 혜택을 제공하는 넥서스 접근법(nexus approach)을 적용함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대응(Action 5)은 조세조약 남용의 도관으로 이용되는 경유국의 조세 특례 제도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국가별 보고서 제출(Action 13)은 일정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마스터파일, 로컬파 일,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참여국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함

⦁국가보고서의 경우는 주로 이전가격 관련 정보를 문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지국뿐만 아니라 거주지국의 과세도 함께 강화될 전망임

- 최소기준이 적용되면 주로 원천지국의 조세가 강화될 전망임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대응(Action 5)은 조세조약 남용의 도관으로 이용되는 경유국의 조세 특례 제도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주목적 심사는 거래의 목적이 특정조약 해택을 받기 위한 것일 경우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거나

,

혜택 의 제한규정은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체를 열거하거나 과세 관청이 조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 는 주체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10)

2) 기존 국제조세 지침의 개정

▶ 기존 국제조세 지침의 개정은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Action 7), 이 전가격과세 지침(Action 8~10)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소기준보다는 강제성이 약하나 강한 강제성을 수반함

-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Action 7)에서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갖 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에서 배제됨을 조약상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천지 국의 과세가 강화될 전망임

- 정산가격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전가격과세 지침(Action 8~Action 10)은 원천지와 거주지국의 과세권이 동시에 강화될 전망

3) 공통접근

▶ 혼성불일치 해소 방안(Action 2)과 이자비용공제 제한(Action 4)이 공통접근으로 분류되면 보통 수준의 강제력을 지님

- 혼성불일치 거래 발생 시 과세관할의 대응방안과 사전에 혼성불일치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혼성불일치에 따른 이중비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차적으로 원천지에서 비용공제를 부인하고, 2차적으로 거주지국에서 익금산입하는 규정으로 주로 원천지국의 과세가 강화될 전망

- 이자비용을 포함한 금융비용의 한도를 설정하여 우회적으로 차입된 자금을 금융비용 으로 지급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천지국의 과세가 강화될 전망

4) 모범관행ㆍ권고ㆍ지침

▶ 모범관행ㆍ권고ㆍ지침 사항으로는 효과적인 CFC 규정 설계(Action 3)와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거나, 법률ㆍ회계법인 등에 대한 강제적 보고의무(Action 12)를 포함 하고 있음

- Action 3은 CFC 범위에 법인 외의 실체(고정사업장 및 파트너십)을 포함하고, 지분요 건 강화, CFC 면제와 최소임계치, CFC 소득 범위 등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11)

거주지국의 과세권이 강화될 전망

- Action 12에 공격적 조세회피거래 정보에 대해 납세자 또는 조장자(법률ㆍ회계법인) 에 보고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구분(강제성 정도) 권고내용(Action 번호) 예상 효과

최소기준(강함)

-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대응(5) - 조세조약 혜택 제한(6) - 국가별 보고서 제출(13) - 분쟁해결장치 개정(14)

- 경유국과 원천지국 과세 강화 - 원천지국 과세 강화

- 원천지와 거주지국 과세 강화 - 납세자 권익보호

기존지침의 개정(강함) - 모델조약 고정사업장 개념(7) - 이전가격과세지침(8~10)

- 원천지국 과세 강화

- 원천지와 거주지국 과세 강화 공통접근(중간) - 혼성불일치 해소(2)

- 이자비용공제 제한(4)

- 원천지국 과세 강화 - 원천지국 과세 강화

모범관행(약함)

- CFC 규정(3) - 조세조약 혜택 제한(6) - 보고의무 규정(12) - 분쟁해결장치 개선(14)

- 거주지국 과세강화 - 원천지국 과세 강화 - 거주지국 과세 강화 - 납세자 권익 보호 BEPS Action별 과세권 변화

자료: 안종석(2016)에서 재인용

III. 법인세 격차에 따른 자본유출입 영향 분석 1. 기존 연구

▶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로 국가별 조세정책의 변화로 야기되는 BEPS 행위와 실질 적인 경제적 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2)

- OECD Action 11(2015) 보고서는 BEPS 발생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로 GDP 대비 FDI 집중도, 저세율국 소재의 자회사의 소득비중, R&D 지출 비중 대비 로열티 수입 비중 등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표가 BEPS가 얼마큼 발생했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OECD의 BEPS 식별지표가 BEPS의 크기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2)

기업의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BEPS

프로젝트에서 보고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국가에 제출할 계획에 있음

.

다국적 기업의 그룹 전체의 사업정보가 공개되면

BEPS

행위를 손쉽게 식별될 수 있지만 현재의 주어 진 정보로는 간접적인 지표를 통해

BEPS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12)

기존 연구들은 계량분석을 이용하여 BEPS의 크기를 역추정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 금융구조 변경, 무형자산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 해 고세율 국가에서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유 인을 가짐

- 이전비용을 제외한 세후소득을 극대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의 최적화 행위로부터 다음 과 같은 추정식을 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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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소재

자회사의 신고소득



: 자회사와 모기업 소재 국가의 세율 격차(법정 최고세율로 추정)

: 기타 통제 변수로

국 관련 거시변수(일인당 GDP, GDP, 인구, 부패지수들 포함)

: 임금 또는 고용 수

⦁

:

유형자산



: 법정세율의 격차(자회사 소재 국가의 법정세율과 본사 소재 국가의 법정세율의 격차)

는 시간불변이지만 그룹에 따라 달라지는 비관찰 요인

: 관찰되지 않는 시간의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

-

은 세율격차가 1%p 변할 때 신고소득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세율에 대한 세전 신고 소득의 준탄력성(semi-elasticity of reported profits)을 의미하며, BEPS의 크기를 추정 하는데 사용됨

▶ Dharmapala(2014)의 문헌조사 연구에 따르면 탄력성이 미시데이터를 사용할수록 최근 데이터를 이용할수록 탄력성이 작아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Heckemeyer and Overesch(2013)의 메타 분석에서 추정한 탄력성 0.8을 기준으로 할 때 최근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일수록(예: Hines and Rice, 1994) 0.8보다 낮게 추정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3)

- 국가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일수록(예: Hines and Rice, 1994) 탄력성이 0.8보다 크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음

3) OECD

문헌조사에 나타난 최근

20

여개의 실증분석값의 평균은

1.0

(13)

데이터 기간 준탄력성

자회사 소재국의 세율이 10%p

인하, BEPS 증가액 (기준 100,000) Hines and Rice(1994) BEA(country

level)

1982

(횡단면) 2.25 $122,500

Huizingga and Laeven(2008) Amadeus 1999

(횡단면) 1.3 $113,000

Dischinger(2010) Amadeus 1995~2005

(패널) 0.7 $107,000

Heckemeyer and

Overesch(2013) Amadeus Various

0.8 (consensus

estimate)

$108,000

Lohse and Riedel(2013) Amadeus 1999~2009

(패널) 0.4 $104,000

BEPS 추정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

- 탄력성이 0.8일 때 자회사 소재 국가의 법인세율이 10%p 인하될 경우 모회사에서 자 회사로 이전소득은 8% 증가함

- 세율 인상전 이전소득이 $100,000였다면, 세율인상 후 이전소득은 $108,000로 증가한 다는 의미임

자료: Dharmapala(2014)에서 재인용

▶ Dischinger, Knoll and Riedel(2014)의 연구는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전뿐만 아 니라 자회사에서 모회사로의 소득이전도 함께 분석하였는데, 후자의 경우가 탄력성 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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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더미변수로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세율이 모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

- 모회사에서 저세율국 소재 자회사로의 소득이전 탄력성은 -0.50(

)로 추정한 반면, 고세율국 소재 자회사에서 모회사로의 소득이전 탄력성은 -0.64(

)으로 추정 - 이는 모회사 소재 국가의 세율이 낮아 자회사 소재국의 세율보다 낮을 때 세율격차에

따른 소득이전 변화가 크다는 의미임

(14)

⦁모회사(본국)로의 송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회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자회 사 소재 국가의 세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함.

2. 실증분석 결과 가. 분석 모형

▶ 본 연구의 추정식은 기업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한 기존연구의 추정식에서 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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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의 한계로 본 연구는 투입요소와 소득에 대한 대리변수로 다음과 같은 변수를 사용하였음

⦁자회사

연도의 신고소득

은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차감 전 소득(EBITDA)를 사용함

⦁투입요소인 자본(

)의 대리변수로는 순유형자산(net property plant and equipment)을 사용 하였음

⦁본 연구에서 이용한 Capital IQ 데이터는 고용(

)에 대한 자회사별 정보가 극히 제한적으 로 제공되고 있어, 노동비용을 대변하는 변수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수로 추정된 고 용률(labor 1), 취업자 수(labor 2), 고용률 x 총자산(labor 3)을 사용하였음4)

⦁기타 통제변수(

)로는 자 회사

가 위치한 국가의 경제발전 및 제도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일인당 GDP와 부패지수를 사용하였음

-



는 자회사

가 위치한 국가의 법정 법인세율과 모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법정 법 인세율과의 격차를 의미함

4)

고용률

x

총자산의 변수에서 고용률에 총자산을 곱한 이유는 총자산이 높은 자회사들이 고용을 많이 한다는 특성을 감안하기 위함임

(15)

나. 데이터

▶ 본 연구는 S&P의 Capital IQ 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 소재 한국 자회사와 한국 소재 외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2007년~2015년 기간에 걸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 였음 5)

- 외국소재 한국 자회사는 총 1,054개사이며, 한국에 진출한 외국 모회사는 총 1,695개 사에 달함

- Capial IQ 데이터는 모회사 소재 국가와 자회사 소재국가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자회사 관련 자료를 국가별로 제공하지 않고 자회사 전체가 취합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자회사별 ․ 국가별 패널 데이터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6)

- 실질적 경제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인당 GDP, 부패지수, GDP도 한국 모 회사가 진출한 국가 전체의 단순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5)

외국 자회사는 한국을 포함에 여러 나라에 위치한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음

6)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특성

(heterogeneity)

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

(16)

Contents Source

log(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소득)의 로그 값

S&P CAPITAL IQ, Companies Screening Display,

2007~2015.

dif_txr 자회사 소재국들의 평균 법정 법인세율-모회사 소재국의 법정 법인세율

OECD, Tax Database, 2007~2015.

KPMG, Corporate Tax Rates Table, 2007~2015.

Deloitte, Corporate Tax Rates Report,

2007~2015.

Ernst&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7~2015.

log(property) Net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순유형자산)의 로그 값

S&P CAPITAL IQ, Companies Screening Display,

2007~2015.

log(asset) log(총자산)

S&P CAPITAL IQ, Companies Screening Display,

2007~2015.

log(labor1) log(취업자 수/경제활동인구)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2014.

log(labor2) log(취업자 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2014.

log(labor3) log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 

S&P CAPITAL IQ, Companies Screening Display,

2007~2015.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2014.

log(gdp) GDP의 로그 값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2007~2015.

log(p_gdp) 일인당 GDP의 로그 값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2007~2015.

log(pop) 인구의 로그 값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2007~2015.

corruption 부패지수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7~2015.

employed 취업자 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2014.

labor force 경제활동인구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2014.

사용변수와 출처

(17)

다. 분석결과

1) 외국 소재 한국 자회사의 소득이전 효과

▶ 외국 소재 한국 자회사의 소득이전 탄력성은 2.25로 추정됨

- 종속변수로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비 공제 전 소득(EBITDA)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경제실질 대리변수와 전기의 EBITDA와 시간더미를 추가 하고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함7)

- 여러 추정식 중에서 모형의 적합성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표에 있는 추정식(1) 과 추정식(2)를 선택하였는데, 2.25는 두 추정식의 세율격차의 계수의 평균값임

⦁자회사 소재 국가의 세율이 낮아지거나 본사 소재 국가의 세율이 증가하여 세율격차가 1%p 더 벌어진다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은 2.25% 증가함

- 한국 자회사 소재국가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의 격차가 1%p 증가하면 모회사(한국) 에서 자회사(해외)로 유출되는 소득은 2.25% 증가할 전망임

-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3%p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연평균 6.75%(탄 력성 x 법인세 인상폭) 증가할 전망임

⦁다국적 기업 간의 소득이전은 대부분 FDI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FDI에 탄력성을 적용하면 세율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량을 추정할 있음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2015년 2,783억 9,500만 달러(315조 1억 원)8)을 기준으로 하 면, 법인세율 3%p 인상 시 187억 9,200만 달러(21조 2,626억 원)에 달하는 자본 유출이 증가할 전망임

2) 한국 소재 외국계 자회사의 소득이전 효과

▶ 외국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탄력성은 1.364으로 추정됨

- 이전의 분석과 같이 종속변수로 EBITDA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경제실질 대리 변수와 전기의 EBITDA와 시간더미를 추가하고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함 - 여러 추정식 중에서 모형의 적합성 테스트 결과 아래 표에 있는 추정식(3)과 추정식

(4)를 선택하였는데, 1.364는 두 추정식의 세율격차의 계수의 평균값임

7)

모든 추정식에서

F-Effective Test

Houseman Test

결과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고 있어

Pooled OLS

나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음

8) 2015

년도 평균 환율

1,131.5

/

달러 적용

(18)

- 외국 다국적 기업은 법인세율 격차가 1%p 상승하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1.364% 증가할 전망임9)

▶ 한국이 법인세율을 3%p 인상할 경우 외국계 모회사에서 한국으로 이전되는 소득은 4.092% 감소할 전망

- 이를 한국에 유입된 2015년도 FDI 1,745억 7,300만 달러(197조 5,278억 원)를 기준으로 하면, 법인세율 3%p 인상 시 71억 4,400만 달러(8조 828억 원) 자본 유입이 감소할 전망

9)

외국 다국적 기업

가 직면하는 세율격차는 모회사 국가의 세율과 여러 나라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

의 자 회사들의 법인세율의 평균과의 차이를 의미함

.

따라서 자회사가 속한 한국의 법인세율이

1%p

증가하면 모 회사 국가와의 세율격차는

1%

가 아닌

0.3%p

로 시산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만

1%

의 법인세율을 인상했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0.3%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탄력성과 같은 크기의 소득

(1.364%)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19)

  외국소재 한국자회사 대상 한국소재 외국 자회사 대상

(1) (2) (3) (4)

dif_txr -2.233*

(1.299)

-2.258*

(1.303)

-1.401***

(0.517)

-1.326**

(0.520) log(property) -0.040

(0.029)

-0.040 (0.029)

0.105***

(0.026)

0.966***

(0.025)

log(labor 1)        

log(labor 2)   log(labor 3) 0.770***

(0.052)

0.769***

(0.052)

0.593***

(0.033)

0.581***

(0.033)

log(pop)  

log(p_gdp) 0.220**

(0.103)

0.218**

(0.103)

-0.854***

(0.200)

-0.809***

(0.201)

corruption   -0.005

(0.017)

-0.000 (0.003) log(ebitda_1) 0.108***

(0.019)

0.108***

(0.019)

0.111***

(0.014)

0.118***

(0.014) F-test(model)

(Prob>F)

71.31***

(0.000)

65.35***

(0.000)

167.15***

(0.000)

176.57***

(0.000)

DF 2,566 2,565 4,945 4,978

R2 0.9473 0.9473 0.9655 0.9649

SSE 724.382 724.361 830.056 849.536

SRMSE 0.531 0.531 0.410 0.413

F-Effect Test Prob>F

3.21***

(0.000)

3.19***

(0.000) 

3.86***

(0.000)

3.79***

(0.000) Hausman Test

Prob>chi2

1,070.7***

(0.000)

1,062.7***

(0.000)

2,662.84***

(0.000)

2,753.90***

(0.000)

Obs 3,156 3,156 5,948 5,987

: ( ) standard error, *=p<0.10, **=p<0.05, ***=p<0.01, F-test(model):     , DF: Degree of freedom, SSE: sum of square error(SSE) , SRMSE: square root of mean squared errors, SEE: standard errors of the estimates, F-Effect test;   , Hausman Test: difference of Fixed effect and Random effect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소득격차에 대한 소득이전 탄력성 추정결과: Fixed Effect Model(종속변수: log(ebitda))

(20)

3) 모회사의 위치에 따른 소득이전 효과

▶ 아래 표는 표본(sample)을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와 자회사가 저세 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로 나누어 추정된 소득이전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세율격차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와 양의 값을 갖는 경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모회사 에서 자회사로의 소득이전 또는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송금의 크기를 분석할 수 있음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의 탄력성 값(

)은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송금효과로 해석됨

⦁반대로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의 탄력성 값(

)은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소득이전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 세율격차에 따른 소득이전 탄력성은 2.02으로 추정되는 반면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 소득이전 탄력성은 1.2로 추정됨

-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하는 것보다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할수록 세율변 화가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이는 모회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할 때가 자회사 소재 국가가 세율을 인할 때 보다 소득이전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됨

- 이와 같은 결과가 주는 정책적 함의는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의 송금을 유인하기 위 해서는 자회사 소재 국가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수준까지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임

(21)

 

한국소재 외국 자회사 대상 자회사 국가 세율 < 모회사 국가 세율

(3)

자회사 국가 세율 > 모회사 국가 세율 (4)

dif_txr -1.211*

(0.698)

-2.020**

(1.070)

log(property) 0.042*

(0.029)

0.279***

(0.056)

log(labor 1)    

log(labor 2)

log(labor 3)    

log(labor 4) 0.635***

(0.037)

0.351***

(0.081) log(pop)

log(p_gdp) corruption

log(ebitda_1) 0.096***

(0.016)

0.164***

(0.030) F-test(model)

(Prob>F)

153.19***

(0.000)

39.08 (0.000)

DF 3,903 997

R2 0.9649 0.9673

SSE 641.699 186.529

SRMSE 0.405 0.433

F-Effect Test Prob>F

3.82***

(0.000)

3.58***

(0.000) Hausman Test

Prob>chi2

2,280.78***

(0.000)

421.77***

(0.000)

Obs 4,728 1,259

: 자회사 국가 세율 < 모회사 국가 세율이면 세율격차(dif_tx) < 0이고, 자회사 국가 세율 < 모회사 국가 세율이면 세율격차 (dif_tx) > 0이 됨

다국적 기업의 위치에 따른 소득이전 효과: Fixed Effect Model(종속변수: log(ebitda))

4) 세수입 효과

▶ 법인세 3%p 인상으로 자본 순유출이 29조 3,454억 원에 달한다면 법인세수는 1조 597억 원~2조 2,803억 원 감소할 전망임

-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획재정부의 추정 방식을 적용하여 추정하면 국내법인의 실효세

(22)

율은 17.2%에 달하고 외국법인의 세율은 20.1%에 달함

⦁이를 국내법인의 자본유출 증가와 해외법인의 유입액 감소에 각각 적용하면 법인세수는 국내법으로부터 3조 6,572억 원 감소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1조 6,231억 원 감소하는 것으 로 추정되어 총 5조 2,803억 원 감소할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방식을 적용한 실효세율은 국내법인 14.2%, 해외법인 12.9%에 달함

⦁이를 이용하면 국내법으로부터 감소하는 법인세수는 3조 193억 원, 해외법인으로부터 1조 404억원 감소하여 총 4조 597억원 감소할 전망임

   

유효세율 유출 유입 순유출

국내법인 외국법인 21,262.6 -8,082.8 29,345.4

기획재정부 방식 17.2 20.1 3,657.2 -1,623.1 5,280.3

국회예산정책처 방식 14.2 12.9 3,019.3 -1,040.4 4,059.7

자본유출에 따른 법인세수 변화

(단위: %, 10억 원)

: 실효세율은 국회예산정책처  국내소득  해외소득  국내납부세액

, 기획재정부  국내소득  해외소득   이월결손금 국내납부세액  해외납부세액

같이 추정하였음

IV. 결론

▶ 한국 자회사의 법인세율에 대한 소득이전 탄력성은 2.25로 추정되고, 한국 소재 외 국계 자회사의 소득이전 탄력성은 1.364로 추정됨

-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1%p 증가하면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2.25% 증가하며,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은 1.364% 감소한다는 의미임

▶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3%p 인상될 경우, 자본유출은 6.75% 증가하고 자본유입은 4.1% 감소할 전망

- 다국적 기업의 자본 이동은 대부분 FDI에 포함되어 있어 2015년의 한국의 FDI 유출 입을 기준으로 한국의 법인세 3%p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입을 계산할 수 있음 - 2015년 FDI 실적은 유출이 2,783억 9,500만 달러(315조 원)에 달하며, 유입은 1,745억

7,300만 달러(197조 5,278억 원)에 달해 순유출의 적자는 –1,038억 2,200만 달러(117

(23)

조 4,733억 원)에 달함

- 법인세율 3%p 인상되면 자본유출은 187억 9,200만 달러(21조 2,626억 원)증가하고, 유입은 71억 4,400만 달러(8조 828억원) 감소하여, 순유출은 259억 3,500만 달러(29 조 3,454억 원)에 달할 전망

   

유출 (a)

유입 (b)

순유출 (a-b)

법인세율 격차에 대한 소득이전 탄력성(1) 2.250 1.364  -

법인세율 3%p 인상에 따른 유출입 변화(%)

(2)=(1)× 3%p 6.750 4.092  -

2015년 FDI 실적(3) 백만 달러 278,395.0 174,573.2 103,821.8 10억 원 315,001.2 197,527.8 117,473.3 FDI 증감

(4) =(2)× (3)/100  

백만 달러 18,791.7 -7,143.5 25,935.2 10억 원 21,262.6 -8,082.8 29,345.4 법인 3%p 인상 시 자본 유출입 변화

: 2015년도 평균 환율 1,131.49/달러 적용

▶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와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경우로 나 누어 세율격차에 따른 소득이전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전자의 경우 탄력성이 2.0인 데 반해 후자의 경우 1.2로 추정됨

-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하는 것보다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위치할수록 세율변 화가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모회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할 때가 자회사 소재국가가 세율을 인하할 때 보다 소득이전 효과가 크다는 의미임

- 이와 같은 결과가 주는 정책적 함의는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의 송금을 유인하기 위 해서는 자회사 소재 국가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수준까지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임

▶ 법인세 3%p 인상으로 자본 순유출이 29조 3,454억 원에 달한다면 법인세수는 1조 597억 원~2조 2,803억 원 감소할 전망임

- 기획재정부의 방식으로 추정된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국내법으로부터 3조 6,572억 원 감소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1조 6,231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총 5조 2,803억 원 감소할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 방식으로 추정된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법인세수는 3조 193억 원,

(24)

해외법인으로부터 1조 404억 원 감소하여 총 4조 597억 원 감소할 전망임

▶ BEPS 프로젝트 조치사항이 현실화되면 자본 유출입이 둔화되는 등 실질적인 경제 행위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국제간 공동의 노력에 보조를 맞추면 서도 속도를 조절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됨

- BESP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다국적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세율격차에 따른 소득이전은 줄어들 수 있지만 투자 등 실질적인 경제행위가 크게 위 축될 수 있음

-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국제간 조세격차를 확대시켜 FDI의 유출이 증가하고 유입이 감 소하면서 세수입, 고용,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25)

Ⅰ. 서론

▶ OECD(2015)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각국 의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투자 및 자본의 배분이 왜곡되며, 제도적 통합성(integrity) 이 저해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기존에는 개열사간 거래가격 조정(transfer price), 저세율 국가로 소득 이전, 부채 조정 등을 통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회피전략이 주로 사용되어 왔음

- 최근에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 이 증가하고 국제간 이동성이 높아지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디지털 경제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한편 사업소득 과세요건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해 국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자본보다는 부 채를 이용한 자금조달로 자본시장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만 세부담이 감 소하여 사회전체의 통합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OECD(2015)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 달러~2,400억 달러(총 법인세 수입의 4%~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규모가 증가하고 조세회피 기법도 다양해지면서 세원잠식과 이윤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간 공 조가 강화되고 있음

- 2012년 G20 정상회의에서 BEPS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하였으며, OECD가 주도하여 작성한 15가지 세부보고서를 ’15년 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였음

⦁BEPS 이행 프로그램은 1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기업과세 일관성 확보, 국제기준의 남용 방지, 투명성 확보 방안 등 3가지 분야(fundamental pillars)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행 강제력에 따라 최소기준, 공통접근, 모법 관행으로 분류할 수 있음

⦁세부과제 중에 합의가 종료된 부분도 있고 별도의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조만간 다국적 기업의 BEPS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간 공동노력이 현실화될 전망

(26)

▶ BEPS 프로젝트 조치사항이 현실화되면 자본 유출입(FDI) 둔화되는 등 실질적인 경제 행위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국제간 공동의 노력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속도를 조절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됨

- 투자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 세부담이 중요한 고려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국 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려는 BEPS 프로젝트가 기업의 실질적 경제행위까 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법인세율의 국제간 격차는 우리가 법인세율을 올리거나 타국이 법인세율을 내릴 때 커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일찍 다국적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없음

⦁우리가 법인세를 인상하면 타 국가도 법인세율을 인상할 거라고 기대한다면 국익을 최우선 으로 하는 냉혹한 국제관계를 직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

⦁BEPS 프로젝트 이행 여부를 신중히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둬야 함

▶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인세율을 성급히 인상한 다면 국제간 조세격차가 더욱 커져 FDI의 유출이 증가하고 유입이 감소하면서 고용 감소와 경기둔화 효과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클 전망

- 따라서 BEPS 프로젝트에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진출 한국 법인과 한국 소 재 외국법인의 법인세 격차에 얼마큼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초기에 BEPS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하던 미국이 최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이유를 면밀 히 검토해야 함

⦁이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자회사보다 해외에 진출한 미국 자회사가 받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우리도 BEPS 프로젝트가 해외 진출 국내기업과 국내 소재 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 히 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본 연구는 해외 진출 국내기업과 국내 소재 외국기업이 법인세율 격차에 따른 소득 이전의 크기를 파악하고 BEPS와 법인세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현재 논쟁이 되고 있듯이 법인세율이 3%p 인상되면 국제간 조세격차가 확대되고 이 에 따른 자본유출입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본 연구는 법인세 3%p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화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27)

II. BEPS의 유형과 국제적 대응

1. BEPS의 유형

가. BEPS의 정의와 일반적인 유형

▶ BEPS는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여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전가격이나 조세조약을 남용한 조세 회피 사례가 주로 발생하였음

- <그림 1>은 A 국가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 A co가 B국과 C국에 B co와 C co를 설립하고 발생할 수 있는 BEPS 유형과 기존의 과세체계를 보여주고 있음10)

⦁B국 소재 B co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회사이고, C국 소재 C co는 조세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자회사(페이퍼 컴퍼니)라고 가정함

⦁A co가 자회사 또는 고정사업장 B co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에 상응하는 법인세 를 B국에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A co로 송금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 면 BEPS가 발생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됨11)

⦁그러나 A국과 B국의 이전가격을 조정하거나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었던 저세율 국가인 C국에 소득을 이전하고 모회사로 송금을 지연할 때 세원잠식이 발생하게 됨

⦁이와 같은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국제조세체계는 다음과 같음

① 고정사업장 법인과세: B co가 고정사업장일 경우 B국은 이를 자국의 사업체로 간주하고 법인세를 부과

② B co에 대한 이전가격과세: B co는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A co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거나,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금융비용을 높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과세함12)

10)

이하 설명되는 다국적 기업의 경제활동과 세원 잠식유형 및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내용은 안종석

(2016)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11) B

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A co

로 송금된 소득에 다시

A

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A

국과

B

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12)

정상가격원칙이란 독립기업간에 적용되는 거래가격 또는 시장가격이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에도 작용되

(28)

③ 조세피난처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제한: A co가 페이퍼 컴퍼니인 C co에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고, C co로 하여금 B co에 재화를 판매하게 하고 배당 및 사용료를 받을 경우 B국은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이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

④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제도 도입: 페이퍼 컴퍼니인 C co로 이전된 소득이 모회사 A co로 송금되지 않고 누적될 경우, A국은 자국인이 지배하는 특정 외국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CFC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⑤ A co에 대한 이전가격과세: C co가 지적재산권 사용료 명목으로 A co에 소득의 일부를 지급할 때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과세함

<그림 1> BEPS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유형재화의 경우

자료: 안종석(2016)에서 재인용

도록 하는 원칙임

(29)

나. 디지털 경제와 BEPS 유형

▶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BEPS의 형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국제 조세체계로 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글로벌 생산 양식이 변하고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거래가 생겨나면서 BEPS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BEPS 행위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

1)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인터넷 거래를 통해 세원을 잠 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원천지국 과세의 기준이 되었던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단지 상품 보관 및 배송 목 적으로 창고를 두고 인터넷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기존의 국제조세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워지고 있음13)

⦁현행 OECD 모델협약은 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로 발생 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서버가 있는 소재지 국가가 됨

⦁<그림 1>에서 A국이 B국에 비해 세율이 낮을 경우, A co는 B국에 자회사 또는 고정사업장 을 두지 않고 창고 및 물류센터를 두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B국의 세원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

▶ 디지털경제의 발전으로 새로이 발생한 BEPS 유형이지만 위탁판매(commissionnaire) 계약을 통해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는 사례도 빈번이 발생함

- <그림 1>에서 B co가 A co의 명의로 제품을 판매하고 A co의 지시와 통제를 받을 경우 B co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고 판매 이익에 대해 B국이 과세 가능

- 그러나 B co가 A co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A co 제품을 B co의 명의로 판매할 경 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아 조세회피가 가능함

⦁B co는 위탁판매계약을 통해 B국 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제품 판매가 가능하고, B co는 A co 제품에 대해 소유권을 갖지 않아 B국은 판매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음

13)

현행

OECD

모델협약에 따르면 상품 보관ㆍ배송 목적의 물류센터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

(30)

연구개발 완료 연구개발 수행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불

B co.

A co.

C co.

(R&D 센터)

B국 A국

C국 무형자산 판매 또는 개발중인 무형자산 이전

<그림 2> 무형자산을 통한 이전가격 지침 남용

2) 이전가격 지침 남용

▶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정 사용료의 설정이 어렵고, 위험성 및 기여도 등을 판단하 기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전가격 남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14)

- 특허, 상표 등 무형자산 또는 개발 완료 직전의 무형자산을 저세율 소재 자회사로 이전 함으로써 모회사가 무형자산 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

⦁<그림 2>에서 보듯이 고세율 국가에 소재한 모회사 A co는 R&D 세제혜택이 큰 C국에 소재한 자회사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개발 완료 또는 개발 중인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인 B국에 소재한 자회사 B co에 저가로 이전함

⦁이전된 법적 소유권은 B co에 있기 때문에 A co가 이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B co에 지불하게 되는데 A국과 B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대해 B국이 과세하고 A국은 과세하지 않음

⦁무형자산의 개발, 위험 관리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은 A 또는 C국에서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실질이 없었던 B co에 법적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방향(III)’, 보도자료, 2015.11.30.

14) OECD Action 8~10(2015)

과 기획재정부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방향

보도자료

6, 2015.11.30.

참조

(31)

사용료 지불 조세조약 0%

또는 저세율 B co.

A co.

C co.

(페이퍼 컴퍼니)

B국 A국

(고세율)

(모회사) (자회사)

(고세율)

C국(저세율) C국 국내법 배당

0% 또는 저세율 무형자산

이전

B국 국내법 배당 고세율

<그림 3> 조세조약남용 사례

3) 조세조약 남용

▶ 국가간 조세 조약망이 확대되고 조세피난처 등이 확산됨에 따라 제3국에 페이퍼 컴 퍼니를 설립하여 이중비과세 또는 이중감면의 혜택을 받는 조세남용의 기회가 확대 되고 있음

- <그림 3>은 조세조약망을 이용한 대표적인 조세조약 남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A국과 B국 모두 고세율 국가이고 서로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B국과 C국이 체결한 조세조약망을 이용할 경우 조세회피가 가능함15)

⦁B국과 C국이 무형자산의 사용료 또는 배당에 대해 과세를 원천지(B국)가 아닌 거주지(C국) 이 저율 또는 0% 과세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였다면 C국을 도관(conduit)으로 한 조세회피 가 발생할 수 있음

⦁A co가 무형자산을 C co에 이전하고 B co로 하여금 C co에 사용료를 지불하게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C co는 모회사인 A co에 배당을 할 경우, C국의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이 0%라면 소득이 B co에서 C co를 통해 A co로 세부담 없이 이전됨16)

15)

이를

Treaty Shopping

이라고도 하며 다양한 사례가

OECD Action 6(2015)

에 제시되어 있음

16)

네덜란드

,

아일랜드

,

스위스 등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들 나라 가 주로 도관으로 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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