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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nes and Rice(1994)은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에 대해 선구적인 연구로써, HR 은 세율에 대한 세전 신고소득의 준탄력성(이하 탄력성) 2.83으로 추정하고 있음

- HR은 미국 상공부의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DB를 이용하여 미국에 모회사 를 둔 다국적 기업의 타국 소재 자회사의 FDI를 국가별로 취합한 국가수준(country level)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식(8)을 이용하여 탄력성을 추정하였음

⦁미국이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면 미국 모기업에서 외국의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이 2.8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HR은 미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미국으로의 송금이 증가하여 세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Huizingga and Laeven(2008)은 Amadeus DB로부터 기업수준의 데이터를 추출 하고, 식(9)와 같은 추정식을 이용하여 탄력성을 0.933~1.3으로 추정하고 있음

- Huizingga and Laeven(2008)은 EU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소득으로 가중평 균된 복합세율을 자회사별로 구축하고 탄력성을 추정함

- 이들 연구에 따르면 세율이 가장 높은 독일의 경우 BEPS로 인한 세수입이 32억 달 러 감소하고 독일 이외의 국가들은 대부분 세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Heckemeyer and Overesch(2013)은 25개의 기존연구에서 추정한 238개의 탄 력성을 이용하여 메타 회귀분석(meta-regression) 적용한 결과 탄력성이 0.8임을 밝히고 있음

- 메타 회귀분석은 데이터의 특성(횡단면 데이터 또는 패널 데이터), 회귀분석의 특성 (고정효과 포함 여부) 등 연구별 잠재적 왜곡 원인들을 컨트롤 한 후 회귀분석하는 연구 방법임

⦁Heckemeyer and Overesch(2013)은 국가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뿐만 아니라 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 Dharmapala(2014)의 문헌조사 연구에 따르면 탄력성이 미시데이터를 사용할수록 최근 데이터를 이용할수록 탄력성이 작아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Heckemeyer and Overesch(2013)의 메타 분석에서 추정한 탄력성 0.8을 기준으로 할

데이터 기간 준탄력성

자회사 소재국의 세율이 10%p

인하, BEPS 증가액 (기준 100,000) Hines and Rice(1994) BEA(country

level)

1982

(횡단면) 2.25 $122,500

Huizingga and Laeven(2008) Amadeus 1999

(횡단면) 1.3 $113,000

Dischinger(2010) Amadeus 1995~2005

(패널) 0.7 $107,000

Heckemeyer and

Overesch(2013) Amadeus Various

0.8 (consensus

estimate)

$108,000

Lohse and Riedel(2013) Amadeus 1999~2009

(패널) 0.4 $104,000

<표 3> 연구별 BEPS 추정 결과

때 최근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일수록(예: Hines and Rice, 1994) 0.8보다 낮게 추정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국가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일수록(예: Hines and Rice, 1994) 탄력성이 0.8보다 크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음

- 탄력성이 0.8일 때 자회사 소재 국가의 법인세율이 10%p 인하될 경우 모회사에서 자 회사로 이전소득은 8% 증가함

⦁세율 인상전 이전소득이 $100,000였다면, 세율인상 후 이전소득은 $108,000로 증가한다는 의미임

자료: Dharmapala(2014)에서 재인용

▶ Dischinger, Knoll and Riedel(2014)은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전뿐만 아니라 자 회사에서 모회사로의 소득이전도 함께 분석하였는데, 후자의 경우가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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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여기서

는 더미변수로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세율이 모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자회사 소재 국가의 세율이 모회사 소재 국가의 세율보다 높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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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가 음수면 자회사의 소득이 감소하고 모회사로 이전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반대

가 양수이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소득이 이전됨을 의미함

⦁분석기간은 1995~2005년이며, Amadeus DB에서 추출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음 - 모회사에서 저세율국 소재 자회사로의 소득이전 탄력성은 -0.50(

)로 추정한 반면 고

세율국 소재 자회사에서 모회사로의 소득이전 탄력성은 -0.64(

)으로 추정

- 이는 모회사 소재 국가의 세율이 자회사 소재국의 세율보다 낮을 때 세율격차에 따른 소득이전 변화가 크다는 의미임

⦁모회사(본국)로의 송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회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자회 사 소재 국가가 세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임

▶ Dharmapala and Riedel(2013)은 1995~2005년 기간의 Amadeus DB를 이용 하여 BEPS의 탄력성 추정뿐만 아니라 모기업 소재 국가의 소득 충격에 따른 소득 이전 효과를 함께 분석하고 있음

- Dharmapala and Riedel(2013)의 추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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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여기서

는 자회사의 세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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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회사와 같은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의 세전소득,

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 1인 더미변수임

- 이들은 탄력성을 1.1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득충격에 따른 소득이전 비율을 0.04로 추 정하고 있음

⦁이는 모회사 소재 국가의 소득이 10% 상승한다면 0.4%의 소득이 저세율 국가로 이전된다는 의미임

▶ OECD 보고서(2015)에 수록된 기존연구의 탄력성 추정 값에 대한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음

- OECD 보고서는 20개의 기존연구 결과를 수록하고 있는데, 최소값은 0.4이고 최대 값 은 3.5이며, 평균은 1.0임

- 기존연구들은 세율격차가 10%p 감소하면 소득이전은 최소 4%에서 최대 35%에 달하 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2. 실증분석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