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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프로젝트 가. BEPS 프로젝트 개관

II. BEPS의 유형과 국제적 대응

2. BEPS 프로젝트 가. BEPS 프로젝트 개관

▶ <표 1>은 BEPS 프로젝트의 Action별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및 강제력 수준을 정 리하여 보여주고 있음

- BEPS 프로젝트별로 이행 강제력에 차이에 따라 강한 이행 강제력을 요구하는 최소기 준(minimum standard) 조치, 강한 이행을 권고하는 공통접근(common approach), 선택 적 도입이 가능한 모범관행 및 권고(best practice, Guidance, recommendation)으로 구분

⦁최소기준 조치는 Action 5(유해조세 방지), Action 6(조세조약 남용), Action 13(국가별 보고 서 제출), Action 14(분쟁해결 장치의 효과 제고)을 포함하고 있음

⦁국제조세 지침 개정은 최소기준 수준의 강한 강제력을 띠고 있는데,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 위적 회피 방지(Action 7), 모델조약과 이전가격과세지침(Action 8~Action 10)이 이에 속함

Action

번 호 주요이슈 권고사항 기대효과 강제

수준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 등 전자상거래 과세 방안 마련

- 디지털경제 발 전에 대응한 과 세기반 확보

-Action 2

혼성불일치 효과 해소

- 국내세법 개정권고안과 조세조약 권고안 제시 - 국내세법 개정은 혼성불일치거래 시 이중비과세

방지를 위해 혼설불일 규정 적용(1차 대응, 원천 지국의 비용공제 부인, 2차 대응 거주지국에 익 금산입)

- 공제가능 지급액에 대한 배당소득면제 적용 배 제, 해외자회사 소득유보 방지제도 개선, 비거주 투자자의 도관성 제한, 해외펀드 수익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 조세조약 공제는 개인이 아닌 단체가 양 체약국 에서 모두 거주자인 경우, 체약국 간 합의를 통 해 과세국을 결정

- 원천지 과세권 강화

- 혼성불일치 거 래에 대한 제약 으로 인해 조세 회피 행위 방지 기여

Action 3

효과적인 CFC 규 정 설계

-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제도 적용 범위 확대

- 거주지 과세권

강화

Action 4

이자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을 통한

- 기업의 감가상각 등 자본비용과 세금 공제 전 순 이익(EBITDA)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이자비용

- 원천지 과세권

강화

<표 1> BEPS Project Action

⦁공통접근은 Action 2(혼성불일치 해소), Action 4(이자비용 공제 제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범관행 및 권고 사항은 Action 3(효과적인 CFC 규정)과 Action 12(보고의무 규정)을 포함 하고 있음

⦁모범관행과 기타는 효과적인 CFC 규정 설계(Action 3)와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거나 권한 법률․회계 법인 등에 대한 강제적 보고의무(Action 12)를 포함

- 이상 12개의 Action을 제외한 Action 1, Action 11, Action 15는 전체를 개관하는 서 론과 연구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음

⦁Action 1은 디지털 경제가 발달하면서 기존의 조세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전체 Action을 요약하여 정리한 서론에 해당됨17)

⦁Action 11은 BEPS의 크기와 지표를 개발하여 과세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Action 15은 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다자간 협약에 담을 내용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17)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B2B, B2C, C2C

거래가 확대되면서 비과세되는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음

세원잠식 방지

까지만 공제를 허용

∙ 고정비율은 국가별 이자율 차이 및 변동폭 등 을 고려하여 10~30% 범위 내 국가별로 결정 Action

5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 제도 대응

- 실질적 활동 요건 충족

- 특혜제도에 대한 동시적 정보교환 의무 추가

- 조약남용과 과세 기반 잠식 방지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 서의 조약혜택 부 여 방지

- 조약 제목 및 전문에 해당 조약을 통해 Treaty shopping 등을 통한 비과세·과세 경감 기회 방 지를 목적으로 함을 명시

- 조약상 별도의 Treaty shopping 방지 규정을 채택

- 과세권 보호에

기여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 인위적 회피 방지

- 대리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해당 계약에 의해 외국 기업 소유의 자산이 판매되는 경우 - 대리인이 형식상으로는 계약 체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문을 받는 등 계약 체결 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

- 대리인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기업만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

- 고정사업장의 예외가 인정되는 예비적·보조적 활 동의 범위를 조정

- 원천지 과세권

강화

Action 8

정상가격 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

-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이 상이한 경우, 거 래에 실제 기여한 비율만을 과세소득으로 인정

(수익배분) - 조세회피 방지

및 소득 이전에 효율적 대응 - 과세권 강화 Action

9

- 위험·자본의 이전과 관련하여 실제로 위험과 관 련된 기능을 수행한 기업에 높은 수익을 인정 Action

10

- 그룹 내부 용역 중 경영지원 성격의 용역 등의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해 간소화된 정상가격 원칙 을 적용

Action 11

BEPS 측정과 모 니터링

- 정보접근 개선, 기존 데이터 분석 강화, Action 5, 12, 13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데이터 수집 등

∙ BEPS 자료 수입 및 분석 방법론 개발

∙ FDI/GDP 비율, 이윤율, 이자비율 등의 BEPS 지표 개발

- 조세회피 전략 에 대한 과세당 국의 정보 보완

-Action

12 보고의무 규정

- 공격적 조세회피 정보에 대해 납세자 또는 조장 자(법률·회계법인) 등에 강제적 보고의무 부여

∙ 조장자가 자신이 자문한 거래구조 등에 대해 납세자에게 보안유지를 요구하는 경우

∙ 조장자가 자신이 자문한 거래구조 등을 활용하 여 납세자가 얻는 세무상 이익에 연동하여 수 수료를 받는 경우

∙ 과세당국이 열거한 조세회피거래 유형에 대당 하는 경우

- 납세자의 조세 회피 관련 정보 를 적시에 획득 하여 선제적으 로 대응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와 국가별 보고서

- 회사 전반의 이전가격 위험 평가 - BEPS와 관련된 다른 위험 평가

- 경제·통계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별보고서 도입

- 조세회피 목적 의 소득이전 및 거래 발생 파악 가능

Action 14

분 쟁 해 결 장 치 의 효과 제고

- MAP 요청을 양 체약국 어디에도 제출가능하도 록 조약에 명시

- MAP에 따른 양국간 합의 결과는 국내법상 부과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행할 것을 조약상 명시

- 조약 해석 및 적용상 불확실 성을 최소화 - 의도치 않은 이

중과세 방지

Action 15

양자간 조세조약 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 다자간 협정 체계를 마련하여 참여

- 국가간 양자조 세협정 개정 효 과 발생

-나. BEPS 프로젝트별 권고사항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