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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관행ㆍ권고ㆍ지침

II. BEPS의 유형과 국제적 대응

4) 모범관행ㆍ권고ㆍ지침

▶ 모범관행ㆍ권고ㆍ지침 사항으로는 효과적인 CFC 규정 설계(Action 3)와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거나, 법률ㆍ회계 법인 등에 대한 강제적 보고의무(Action 12)를 포

함하고 있음

- Action 3은 CFC 범위에 법인 외의 실체(고정사업장 및 파트너십)을 포함하고, 지분요 건 강화, CFC 면제와 최소임계치, CFC 소득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CFC에 법인 외에 파트너십ㆍ고정사업장을 포함하고,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직간접적(경제적ㆍ실질적 지배)으로 지배하는 경우 CFC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모회사 국가보다 유효세율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만 CFC 제도 를 적용하는 CFC 면제와 최소임계치 제시22)

⦁CFC 소득은 이전 및 유보되는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정의되나 각국의 실정에 맞게 범주적 접근23), 실질기반 접근24), 초과이익접근25) 등을 선택하도록 함

⦁CFC 소득은 모회사 소재지 국가의 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해외 자회사의 손실은 해외 자회사의 이익에만 상쇄 가능함

▶ Action 12에 공격적 조세회피거래 정보에 대해 납세자 또는 조장자(법률ㆍ회계법 인)에 보고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 보고대상이 되는 거래는 조장자가 자문한 거래구조 등에 대해 납세자에게 보안유지를 요구하는 경우, 조장자가 자문한 내용을 활용하여 납세자가 얻는 세무상 이익에 연동하 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당국이 열거한 조세회피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등임

다. 기대효과

▶ <표 2>에서 보듯이 BEPS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원천지국의 과세가 강화될 전망

- 안종석(2016)에 따르면 최소기준, 기준지침, 공통접근 부분의 경우 원천지국의 과세권

이 강화되는 개편이 지배적임

⦁이전가격과세 지침(Action 8~10)은 원천지국뿐만 아니라 거주지국의 과세권도 강화될 것으 로 전망되며, 국가보고서의 경우도 주로 이전가격 관련 정보를 문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지국의 과세도 함께 강화될 전망임

⦁기업간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에 따라 책정된다면 원천지든 거주지든 경제활동에 따라 비례 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모두 과세가 강화됨26)

22) CFC

제도 적용이 면제되는 국가목록 제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3)

범주적 접근은 이동성이 높고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동소득

(passive income)

CFC

소득으로 간주하고 능동소득은 배제함

24)

실질기반 접근법은

CFC

의 실질적인 활동 수행여부에 따라

CFC

의 소득의 일정비율만

CFC

소득으로 간주

25)

초과이익 접근법은

IP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익 등 통상 이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CFC

소득으로 간주

26)

안종석

(2016)

에 따르면 이전가격과세는 계열 기업간 거래가격을 시장가격에 따라 책정해야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원천지든 거주지든 경제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그 경제활동의 정도에 따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대응(Action 5)은 조세조약 남용의 도관으로 이용되는 경유국의 조세 특례 제도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음

⦁경유국이 조세남용 경로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다국적 기업은 원천지에서 세금을 납부하거 나 저세율국으로 이전된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경유국과 원천지국의 과세가 강화되는 결과 초래함

▶ 이행 강제성이 높은 Action은 원천지국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 며 반대로 강제성이 약한 모범관행은 주로 거주지국의 과세가 강화될 전망

- CFC 규정(Action 3)과 보고의무 규정(Action 12)는 거주지국의 과세를 강화하는 반면 조세제약혜택 제한(Action 6)은 원천지국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임

구분(강제성 정도) 권고내용(Action 번호) 예상 효과

최소기준(강함)

-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대응(5) - 조세조약 혜택 제한(6) - 국가별 보고서 제출(13) - 분쟁해결장치 개정(14)

- 경유국과 원천지국 과세 강화 - 원천지국 과세 강화

- 원천지와 거주지국 과세 강화 - 납세자 권익보호

기존지침의 개정(강함) - 모델조약 고정사업장 개념(7) - 이전가격과세지침(8~10)

- 원천지국 과세 강화

- 원천지와 거주지국 과세 강화 공통접근(중간) - 혼성불일치 해소(2)

- 이자비용공제 제한(4)

- 원천지국 과세 강화 - 원천지국 과세 강화

모범관행(약함)

- CFC 규정(3) - 조세조약 혜택 제한(6) - 보고의무 규정(12) - 분쟁해결장치 개선(14)

- 거주지국 과세강화 - 원천지국 과세 강화 - 거주지국 과세 강화 - 납세자 권익 보호

<표 2> BEPS Action별 과세권 변화

자료: 안종석(2016)에서 재인용

라 비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모두 과세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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